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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피아와 해피아를 반드시 근절해야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5)]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피아와 해피아를 반드시 근절해야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경실련은 2023년 5월 30일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3)’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관피아 실태 3편은 농피아와 해피아의 사례가 담겼다.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서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에서는 문제와 실태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림으로써 관피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시리즈 발표를 하고 있다. 관피아라고 했을 때 흔히 대표적인 모피아와 경제관료들의 재취업이 먼저 떠오르지만, 농업과 어업 등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퇴직공직자 즉, 농피아와 해피아도 재취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 기간은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이고, 대상은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이며, 실태조사 방법은 언론, 정부부처별 홈페이지, 재취업기관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기업공시채널, 언론사 인물검색 등을 활용했다. 조사 대상과 기간에 들어가지 않아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사례는 포함하였다. 농피아와 해피아 취업심사 승인율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퇴직공직자 125명의 취업승인율은 농림부가 89.1%, 해수부는 72.9%를 기록했다. 농림부의 경우 10명 중 9명은 재취업에 성공한다는 의미이다. 업무관련성 즉, 이해충돌이 있음을 전제로 심사하는 취업승인심사 대상자 23명 중 6명도 재취업에 성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관련성이 있어도 승인해주는 그들만의 특별한 사유 공직자의 취업을 심사하는 제도로는 취업제한 여부 심사와 취업승인심사가 있다. 우선 취업제한 여부 심사는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기관업무와 취업 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가...

발행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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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관피아 뿌리째 없애는 방법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4)] 관피아 뿌리째 없애는 방법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관피아의 기이한 관행을 앞서 확인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한다는 법의 목적(동법 제1조)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같지만, 결국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경실련이 제시하는 9가지 근절방안을 소개하려 한다. 1.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우리나라는 특정 기관에 대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4조 제3항 각 호의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으면 예외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김형동 의원이 밝힌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취업승인을 받은 퇴직고위공직자의 비율이 최근 5년간 3배가량 증가하였다(2016년 14.9% → 2021년 52.4%). 그 ‘특별한 사유’란 것이 예외가 아닌 포괄적인 사유로 변했다는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사실상 법정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특혜를 줄 뿐만 아니라, 해당 직무에서 다른 사람이 일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불러온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엄밀한 판단 아래 ‘특별한 사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도록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2. 취업심사 대상기관 요건 강화 퇴직공직자는 재취업 시 무조건 심사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와 범위에 달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재취업하고자 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직 취업 사례와 같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벗어나 ‘깜깜이 취업’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2021년 국감에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히기...

발행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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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제 관피아, 누구인가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3)] 경제 관피아, 누구인가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관피아의 뿌리는 아주 깊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공지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등 관피아 방지를 위한 여러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과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 같은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질한 취업제한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에서 경제 관련 8개 부처의 관피아 실태를 알리고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시 월간 경실련의 지면을 빌어 그 실태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경실련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를 토대로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퇴직공무원 588명을 조사했다. 취업심사 받은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 재취업! 조사대상자 588명 중 80%인 485명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았다.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은 재취업을 하는 셈이다. 이 중 취업제한여부를 확인 요청한 474명 중 386명이 ‘취업가능’ 결정(81.43%)을 받았으며, 취업승인 신청을 한 114명 중 99명은 ‘취업승인’ 결정(86.74%)을 받았다. 취업가능과 취업승인 결정을 합친 취업심사 승인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획재정부(96.8%)이며, 이하 금융감독원(94.6%), 산업통상자원부(92.6%), 금융위원회(90.9%), 공정거래위원회(89.3%), 중소벤처기업부(85.7%), 국토교통부(71.7%), 국세청(71.4%) 순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기관별로 살펴보면, 민간기업(239명)에 가장 많이 진출하였으며, 다음으로 협회·조합 (122명), 법무·회계·세무법인·기타(각 53명) 순으...

발행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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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윤석열 정부, 관피아 내각으로는 ‘공정’ 확립 어려워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2)] 윤석열 정부, 관피아 내각으로는 ‘공정’ 확립 어려워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내각 구성에 있어 이른바 관피아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물론 역대 정부마다 관피아 문제가 많았지만, ‘공정’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인 만큼, 관피아들이 대거 포진한 상황에서 공정한 국정운영이 될지 우려가 크다. 관피아 무엇이 문제인가?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정부 부처에서 일하면서 권력과 인맥 등을 활용하여, 관련 기관, 민간기업, 협회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관피아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재취업전과 재취업후로 구분해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재취업 전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가고자 하는 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정책 권한을 활용해 갈 곳을 정해 놓거나 새로운 사업과 이를 바탕으로한 단체를 설립해 놓기도 하는 등 공직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취업 후에는 세간에 잘 알려져 있듯이 정경유착이나 로비의 창구, 기업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우리 경제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나아가 취업시장에서도 불공정을 발생시킨다. 즉 더 적합한 누군가의 자리를 독차지하므로 타인의 취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취업 경쟁을 제한시킨다. 경실련이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경제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를 보면 관피아의 문제가 더욱 잘 드러난다.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취업심사를 받은 588명의 퇴직공직자 중 485명(82.5%)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 았고, 재취업 승인률은 기획재정부 96.8%, 금융감독원 94.6%, 산업통상자원부 92.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즉 기업 관련 제도나 권한이 많은 부처일수록 취업승인률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유형을 보면 출신 부처의 권한과 성격에 따라 일부 다르긴 하지만 ▲산하조직 신설...

발행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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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관피아’의 기원과 발전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1)] ‘관피아’의 기원과 발전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명지대 명예교수)   대한민국 ‘관피아’가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정권교체와 더불어 관피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넘어서 다시 고위공직자로 ‘재재취업’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한덕수 총리후보자의 고문활동으로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관피아 집결지로서 확인되고 있다. 한 정권 내에서 돌려막기하던 ‘회전문 인사’가 이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사이를 오가는 ‘회전문인사’로 질적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관피아의 양적 팽창국면이었다면 윤석열정부는 당선인의 ‘늘공’에 대한 선호로 인해 현직공직자의 정무직공무원으로의 승진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재취업했던 퇴직공직자가 최고위 공직자로 재재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김앤장에는 전직 장관을 비롯한 퇴직공직자들이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 재재취업 하기를 대기하고 있다. 이는 공익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임용된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와 지식은 물론 공직 수행과정에서 형성한 인맥을 퇴직 후에 (재)활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다가 다시 공익과 국익을 담당하는 공직자로 돌아오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현상이다. 그래서 퇴직하는 공직자들에게 김앤장이 가장 선호하는 재취업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은 물론 재취업한 퇴직자의 공직으로의 재재취업이 문제가 되는 근본원인은 재취업과 재재취업 과정에서 이해충돌(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가능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은 관피아는 기업이나 민간주체의 사익 추구 활동에 조력한 대가로서 고액의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과 그의 조력의 기반은 그가 공직에서 취득한 지식과 정보, 인적 네트워크라는 사실에 기초한다. 그리고 관피아가 받는 보수의 수준이 한덕수 총리후보자가 김앤장에서 4년여 동안 받은 20억 원처...

발행일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