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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도시혁신은 규제완화인가?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6)]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도시혁신은 규제완화인가?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도시정책은 국토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이 아닐까 싶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과 건폐율, 사용 용도에 관한 도시계획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국토를 ‘先계획, 後개발’하겠다는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다. 10년 뒤, 20년 뒤의 도시를 내다보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체계를 무시하고 혁신구역을 지정해 무제한의 개발을 하게 한다면 지금 당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무분별한 개발로 망가진 도시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서울시도 용산과 여의도 등 도시계획 혁신구역을 적용해 고밀 개발을 하겠다는 발표를 연이어 내놓았다. 큰 틀에서의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도심 안에 구멍을 뚫어 고밀 개발할 경우 도시에 미치는 교통, 재난, 여러 가지 밀도 문제와 가장 큰 문제는 대도시 집중의 이런 정책이 대도시, 수도권의 인구를 급속히 빨아들임으로써 국가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균형발전이나 지역의 혁신에 대한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지방소멸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너무도 크다는 점이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낙후된 도시를 개선하고, 필요에 따라 혁신을 위한 개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정책으로 도시계획의 체계를 흔드는 것도 문제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 지정이 될 우려도 매우 크다. 정부는 도시 전체 관리와 도시계획에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해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도시개혁센터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재생분과, 안전분과, 교통분과에서 각 분야별로 평가를 진행했다. <도시재생> 사업 이행과 집행에 주...

발행일 2023.05.31.

칼럼
[시사포커스]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3)]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간사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 고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4월 12일부터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3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세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을 주요 과제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도시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미완성법이다.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 강화하고 사업운영·관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정리되면서 공공과 민간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가 부과돼 우리 사회 안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매일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률 시행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오히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대비 증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의문점을 갖게 만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1조 목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처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법과 시행령에서는 다양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근거로 과실여부를 따지게 된다. 그런데 상당수 의무사항과 관련된 조문은 내용이 모호하고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며, 의무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부재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대재해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근...

발행일 2022.06.02.

스토리
[인터뷰]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노력한 만큼 기회 보장되는 도시가 되길”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인터뷰 - 글 김민준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20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실련 청년서포터즈에서는 우리 사회의 상황을 진단하고 더 나은 사회를 전망하고자 경실련의 전문가들을 만나왔습니다. 지난 2월 4일에는 백인길 대진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백인길 교수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부동산과 도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다음은 백인길 이사장님과의 일문일답입니다. Q. 도시개혁센터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A. 도시개혁센터의 창립발기문에는 5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 문화도시, 인간주의적 도시, 더불어 사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진 사람이 개발 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가 지방과 서울 사람들이 공존하고, 빈부와 관계없이 더불어 잘 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Q. 각 후보가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A. 포퓰리즘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공급량만 늘린다면 결국 당첨된 청년과 아닌 청년으로 나뉘게 됩니다. 주택 공급이 일종의 로또가 되는 셈입니다. 청년은 주거 약자입니다.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Q. 1인가구를 수용하기 위한 방법은? A. 미혼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대폭 늘었지만, 청년층이 원하는 주택 유형과 크기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급 주택의 평형이 과거와 비교해 작아졌다지만 여전히 25평, 33평형이 많습니다.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을 위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때 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여 미분양된다면 정부가 잔여세대를 ...

발행일 2022.02.09.

칼럼
[특집] '모두를 위한 포용적 도시재생정책'을 기대하며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4)] '모두를 위한 포용적 도시재생정책'을 기대하며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지난 1월 20일은 용산참사 사건이 있은 지 11년이 되는 날이었다.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자, 온 나라는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수십 년간 고착화된 재개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들썩였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폭탄을 돌리고 있다. 용산사태는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상가세입자가 경찰의 무력 진압에 저항하다 세입자와 경찰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다. 이주대책 없이 쫓겨나는 재개발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위협의 실상이 극단적 방식으로 드러났다. 이후 강제철거 금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등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사업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과는 상가세입자의 영업보상을 3개월에서 4개월 치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금이 인정된 정도다.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세입상인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노후한 건물을 새건물로 바꾸고, 도로와 공원을 확충하기 위한 주요한 도시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해 사람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토지와 건물 소유주의 권리는 재산권보호라는 명목 하에 불로소득까지 보호해야할 대상이 됐지만 지역사회를 일구고 유지해온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영업할 권리는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니었다. 함께 살아가야할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닌 사업의 이익을 낮추는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다. 세입자의 생존권(주거권과 영업권)은 공익사업으로 불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자연히 세입자의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이 멈추지 않고 재정착대책을 요구하는 상인과 사업자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도시산업생태계 보호와 노포 보전 등 대책마련을 위해 세운재개발사업 추진을 일시 중단했다. 연말까지 대...

발행일 2020.02.03.

칼럼
[2019 부동산개혁] 서울시 특혜로 세운재개발지역의 땅값 거품 3.6조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2019 부동산개혁2] 서울시 특혜로 세운재개발지역의 땅값 거품 3.6조 - 부동산 투기 유발하고 기존 상인 내모는 특혜 개발 중단해야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nari@ccej.or.kr   최근 세운상가가 재생사업 등으로 새롭게 변모하면서 청계천과 을지로 주변지역이 청년 사업가와 예술가들이 모여 들고 노포 등이 재조명되면서 소위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에 대한 관심은 개발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세운상가 주변 재개발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자 오랫동안 청계천 주변의 도심산업 생태계를 이루어왔던 기존 상권은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 상인들은 이주나 재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어 폐업하거나 뿔뿔이 흩어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현행 철거 위주의 대규모 재개발사업은 투기를 부추기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없애며 원주민을 내몰아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의 추가 지정 중단과 기 지정된 지구 해제 등 뉴타운 출구전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개발 위주 도시정비사업에서 재생사업으로 전환하고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 문제 개선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생사업과 재개발사업이 혼재된 세운지역에서는 여전히 원주민 내몰림과 부동산 투기 등 정비사업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중구청에서 고층아파트 건설 등의 용도 변경까지 허용한 것은 사업자를 위한 특혜로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원주민 재정착을 유도한다는 정책목표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과연 재개발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세운재개발사업의 땅값 상승실태와 상인재정착률을 분석했다.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 및 지역의 고유한 특성 파괴와 상인내몰림 등 상인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재개발사업 실태를 드러내 민간의 투기사업 중단 및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려는 취지...

발행일 2019.05.24.

스토리
[30주년 특집 인터뷰] 하성규 前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30주년 특집 인터뷰 : 하성규 前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젠트리피케이션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입자들의 삶은 위태롭지만, 도시개발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0주년 기념 인터뷰는 경실련 창립 때부터 주거권 운동을 주도했고, 도시개혁센터 초대 대표이기도 했던 하성규 교수를 만나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도시정책과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 지난 5월 10일, 하성규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1980년대 한국에서 생소했던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등 주거복지영역을 사회에 알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사회의 주거 현실은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A. 1982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도시재개발 중에 합동재개발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합동재개발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오래된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형태의 재개발이었어요. 서울 여러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가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철거를 당했는데 이때 오래 살았던 세입자들이나 일부 집주인들이 철거반대운동을 했고, 자살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아무런 대안없이 가난한 사람의 주거를 강제철거하는 것은 인권에 위배된다 해서 한국의 강제철거에 대해서 여러가지 경고하는 성명도 있었고, 세미나도 있었죠. 그리고 아시아주거연합이라고 태국 방콕에 본부를 둔 단체에서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고요. 1996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유엔해비타트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 민간인 대표로 갔습니다. 당시는 이미 세계적으로 ‘주거는 인권이다’라고 해서 주거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주거권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경실련 ...

발행일 2019.05.24.

칼럼
[도시칼럼] 사람을 위한 도시, 치유를 위한 재생 -서민호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도시칼럼>   사람을 위한 도시, 치유를 위한 재생                                                                                                                                                                             서민호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 용산재개발의 좌초  지난 10월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고 회자되던 용산재개발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용산역 주변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아파트단지 57만㎡ 대지에 31조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38만㎡ 규모의 상업‧업무‧주거 등 복합 고층건물을 60여개를 건설하려는 통합개발이 사실상 백지화 됨을 의미한다. 지난 6년여동안 세계 최고수준의 국제업무복합단지에 대한 기대수요와 부동산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거대 자본의 투자가 있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 가치상승에 대한 회의적 전망과 사업성 악화 우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어 1조원에 달하는 매몰비용과 사업무산 책임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수조원대 소송을 상흔으로 남기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용산재개발사업의 좌초에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다가 올 후폭풍에 대한 우려와 재개발사업에 대한 반성 때문이다. 지난 6년여간 2천2백여가구에 달하는 서부이촌동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어,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부동산 담보로 평균 3.5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개발사업 무산으로 부동산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깡통주택’에 대한 우려와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갖가지 소송에서 드러날 각종 책임논란과 사업전환...

발행일 2013.11.01.

칼럼
[도시人] 도시 재정비, 어떻게 가야하는가?

[도시人] 도시 재정비, 어떻게 가야하는가? 김세용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지난해 말부터 언론을 통해 우리는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었다. ‘출구 전략’이 주는 의미는 여럿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이제 도시도 함부로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이다. 즉, 지금까지와 다른 도시 재정비 방식이 나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출구전략’이라는 단어의 대두는 알려준다.        >> 브라질의 생태도시 꾸리찌바 전국 여러 도시에서 시행됐던 뉴타운 정책은 주지하다시피 도시 재정비 정책의 한 종류이다. 도시 재정비는 광의적 의미에 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라고도 불린다. 그 종류를 살펴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최근 제도화된 주거환경관리사 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매우 다양하다. 이렇듯 도시 재정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단어는 바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다. 이는 지난 반세기동안 이러 한 두 가지 형태의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의 재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사업들이 소위 ‘돈 되는 사업’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 뇌리에 가장 깊숙이 각인되어 있는 것 인지도 모르겠다.  >> 1977년 압구정동  지난 40여년간의 도시 재정비를 간략하게 들여다보자. 우선 1970년대에는 경부고속도로·지하철 1호선 개통 등 국가기간사업을 추진하였고, 서울의 경우, 인구집중현상을 해결하고자 도심 이외의 새로운 부도심을 개발하였다. 즉, 강남개발을 통한 강북인구의 분산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 때 강동, 송파, 여의도 등의 개발도 본격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주택단지 개발사업과 철거위주의 정책이 수반되었다. 구체적으로 자력재개발, 차관재개발, 위탁재개발 등이 실시되었으나 공동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발행일 2012.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