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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사포커스]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3)]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경실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공직자 재산감시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경실련의 운동에 대해 “고위공직자들 이렇게 재산이 많은가,”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면, 투기로 인한 것이 아닌가”하는 동조하는 의견도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이라고 하여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심심찮게 눈에 들어온다. 단순히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답하기에는 투박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오늘은 어떤 이유로 경실련이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문제를 들여다보고 싸우는지를 좀 말해볼까 한다. 우선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문제 등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렴의 의무나 전념의 의무에 위배된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윤리강령에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익 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청렴해야 할 공직자가 '불로소득'을 얻는다면 이는 청렴의무의 위배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청렴해야 한다는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에 동조하지 않는 이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는 또 다른 이유는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이다. 권한이 많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익과 충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이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

발행일 2023.07.31.

스토리
[인터뷰] 박훈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

“보유세 강화로 필요한 사람이 주택을 가져야 합니다.” -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 사회의 비전을 들어왔습니다. 지난 2월 8일 만난 5번째 주인공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님.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박훈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정책과 이번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Q.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현재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훈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대학에서는 토지와 세법을 가르치며, 비영리법인 세제와 토지 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Q.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경제 원리로 보면, 부동산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기 때문입니다.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최근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서만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다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실패도 결합하여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Q.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원래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여야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여당은 보유세를 강화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고, 야당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인하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기사를 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50만 호 공급에 세금도 인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Q.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급격하게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주거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 지속...

발행일 2022.02.16.

칼럼
[동숭동칼럼] 공직자의 부동산 논란은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종결해야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공직자의 부동산 논란은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종결해야   윤순철 사무총장 부동산 대전이 진행되고 있다. 작년 경실련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부동산건설개혁본부를 새롭게 출범시키면서 매달 3-4회 이상 부동산 시장의 공정과 투명 실태 기자회견을 했다. 경실련이 작심하고 불어 제친 위기의 호루라기는 국민적 분노로 이어졌다. 청와대로, 정부로, 여당으로, 야당으로 권력집단을 훑었고 공무원도 피하지 못했다. 부동산 대전의 시작은 정부가 매년 수천억 원을 들여 조사하여 발표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시세와 너무 차이가 있다는 현실화 논쟁이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약 60여 종류의 세금이나 사회보장비를 부과하는 기준이다. 아파트는 시세의 70~80%에 근접하는데 부동산 재산가들이 소유한 상가 빌딩과 건물은 40%대 수준이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하는 현실을 공정하게 바꾸자는 것이었다. 뒤를 이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계기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등 선출직 공직자와 청와대와 공무원 등 비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과다 보유와 처분으로 번졌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출되면 재산신고를 하고 매년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한다. 비선출직은 4급 이상부터 신고를 하지만 1급부터 공개한다. 경실련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 상식적으로 예상하는 수준보다 부동산 자산가들이 많았다. 특히, 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얻은 불로소득이 수억 원에 달했다. 시민들은 평생 집 한 채 마련하기도 힘든데 고위공직자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가격 상승의 혜택으로 따박따박 자산을 늘려가고 있었다. 총선을 앞두고 다급해진 청와대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수도권에 다주택을 소유한 자는 매각을 지시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했다. 여당은 4월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다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처분 서약을 받았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공직자들에게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을 지...

발행일 2020.09.25.

칼럼
[특집] 부동산 재산 분석(1) 21대 국회의원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4)] 부동산 재산 분석(1) 21대 국회의원 다른 듯 다르지 않게 닮아버린 그들 - 토지 여사와 국회의원 -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시간을 거슬러 21대 총선 운동 시기로 돌아가자. 더 정확히는 2019년 말 2020년 초쯤이다. 19년 11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대통령 발언은 집값 상승으로 메말라가던 민심에 불을 당겨버렸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여당과 야당은 총선용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이반을 막기 위해 부랴부랴 주거 대책을 내놨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 부동산 이슈를 덥석 물었다. 여·야의 21대 총선 주요 주택 정책은 다음과 같다. 미래통합당 ▲ 서울도심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여 주택 공급 확대 ▲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해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 ▲ 분양가 상한제 폐지 ▲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 저지 ▲ 과세표준 공제금액 9억 원으로 상향 ▲ 종합부동산세 상한 150% 유지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더불어민주당 ▲ 수도권 3시 신도시에 청년·신혼 맞춤형도시 조성해 5만 호 공급 ▲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 등을 통해 4만 호 공급 ▲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 국공유지에 1만 호 공급 ▲ 청년,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 및 맞춤형 금융지원 더불어민주당은 (나름)강력한 한방도 꺼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선언’에 박수를 보낸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선언이 정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노노(No, No)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

발행일 2020.07.31.

칼럼
[특집]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값, 실제 얼마나 올랐을까?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3)]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값, 실제 얼마나 올랐을까?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다. 집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이제 ‘투자는 부동산이 최고’라는 믿음이 청년층까지 확산되었다. 수많은 청년들이 ‘영끌’을 감수해가며 부동산 열풍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불과 얼마전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발언이 참으로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발언을 곱씹어 보며 ‘혹시 대통령이 부동산 상황을 잘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사실 확인을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값 변화 조사에 나섰다. KB주택가격동향을 기초자료로 하였으며, 좀 더 극명한 현실판단을 위하여 전임 정부 아파트값을 함께 조사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별로 정권 출범 첫 번째 달과 마지막 달 아파트 중위가격을 비교했다. 국민은행 중위가격 통계자료가 2008년 12월부터 제공되는 관계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적용했다. 그 결과 전국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2008.12 ~ 2013.02)동안 1천 4백만 원이 상승했고 약 6% 올랐다. 박근혜 정부(2013.02 ~ 2017.03)에는 6천 5백만 원으로 약 27%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2017.05 ~ 2020.05)에서는 6천 2백만 원 약 2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에서 3%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3억 원으로 약 29% 상승했으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3.1억 원이 상승해 약 52% 상승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총 상승률 26%보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상승률이 2배 더 크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아파트값 상승액 3.1억 원은 박근혜 정부 4년간의 상승액 1.3억의 2.3배나 됐다...

발행일 2020.07.31.

칼럼
[동숭동칼럼]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산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월간경실련 2019 7,8월호]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산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윤순철 사무총장 요즘은 정부가 국민에게 나랏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는 20세기 시민들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한 지난 투쟁의 성과다. 1948년 12월 10일 공표된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정보에 대한 인간의 자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이후 세계 100여 개 국가는 정보공개법 또는 정보 자유법으로 공공기관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 세계에서 21번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6)’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1980년 국가보위입법위원회에서 제정한 ‘언론기본법’에서 공공기관이 언론에 공익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초로 규정하였지만, 공개거부 사유를 넓게 정하여 오히려 비밀보호법이 되었다. 결국 이 법에 의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국가 등이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사례도 없이 1987년 11월 폐지되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청주시의회가 최초로 공공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자, 청주시장은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례안이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 등에 관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입법 미비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조례제정권의 행사를 가로막을 수 없다”고 판결하여 조례가 제정되었고, 법률 제정의 길을 열었다. 정보공개법 제정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김영삼 정부는 1995년 7월 정보공개법안의 입법예고까지 하였으나 관료조직의 강력한 저항으로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못하다가 입...

발행일 20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