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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 인권,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삼성그룹 이재용 석방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2021년 6월 24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여는말씀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발 언: -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이상수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활동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회견문 낭독 -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왜 유독 재벌총수의 죗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재계와 정치권에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 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5월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불법적 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조차 “박근혜 국정농단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삼성 게이트”라고 규정할 정도로 이재용과 삼성의 범죄는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다. 그럼에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사법의 연이은 ‘봐주기’ 판결에 따라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작량감경을 받았고 겨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재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삼성 승계작업은 합법적...

발행일 2021.06.24.

사법
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 공수처에 즉각 도입해야.   지난 9일(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수사를 받은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영주 전 춘천지검장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검찰의 반부패 의지를 개탄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의 온상(溫床)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정치권력·자본권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보다다는 이들과 유착해 면죄부를 주고, 비호하는 일이 다반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도 마찬가지다. 2017년 2월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두 의원과 검찰 수뇌부까지 깊이 개입된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눈가리면 아웅식으로, 재수사(2017년 9월 춘천지검), 재재수사(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재재재수사(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까지 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외압의 실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또다시 묻히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검찰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된다(형법 제123조).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법리적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직권남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직권을 남용한 사람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자백하지 않는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사법농단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직권남용혐의도 검찰의 이번 직권남용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

발행일 2018.10.12.

정치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을 약화시켰다. 실제 국가의 반부패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 한국사회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08년 세계 40위에서 2017년 51위로 더욱 떨어졌다.   이로 인해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개혁방안이 부재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 때, 이처럼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으로 과연 반부패 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반부패정책이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방향임을 고려할 때, 권익위의 개정안은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한다고 해서 결코 반부패총괄기구가 될 수 없다. 국민권익위가 반부패총괄기구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이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국민권익위의 일부 조직개편에 그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반부패총괄기구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밝힌다.   첫째,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을 지녀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반부패총괄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감...

발행일 2018.09.12.

정치
반부패운동 시민단체, 권익위에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의견 전달

반부패운동 시민단체, 권익위에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의견 전달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반부패운동 시민단체 간담회 가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부제보실천운동,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늘(1/17) 오전 10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하 위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권익위는 지난 9년 동안 반부패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부패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조직보다 국민권익위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하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소극적인 조직 개편 계획 등 최근 국민권익위가 보여 준 일련의 조치는 권익위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인 반부패민관협의체도 의미있게 구성⋅ 운영될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 중 하나인 반부패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 부여 ▲부패방지, 공직윤리, 고위직 인사검증 기능 담당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아래와 같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순창 정책위원장,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내부제보실천운동(이지문 상임대표), 참여연대(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한국투명성기구(이선희 공동대표, 유한범 사무총장), 한국YMCA전국연맹, (이충재 사무총장, 류홍번 정책기획실장),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송준호 상임대표, 양세영 사무처장)

발행일 2018.01.17.

사법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 촉구' 반부패 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 촉구' 반부패 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1. 반부패 5개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늘(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워회에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사항으로 반부패 전담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직 활동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선공약사항이었던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계획이 공약발표 때보다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새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나 검찰개혁,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등과 같이 새로운 사정기구 설치나 특정 기구의 개혁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지난 대선에서 12대 반부패 정책과제를 제시했던 반부패 5개 시민단체는 문재인대통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선 공약사항이자 촛불민심의 요구인 <국가반부패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반부패전담기구>를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즉각 반영하여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부패전담기구 설치 계획 구체화를 촉구하는 반부패 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당시 권한에 제한은 있었으나 국가반부패전담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등 어느 정권보다 범정부...

발행일 2017.07.04.

정치 사법
[기자회견] 제19대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정책제안> "제19대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1. 일 시 : 2017년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국회 정문 앞 3.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4. 주 제 : 제19대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는 5개 시민단체 반부패 정책과제 5. 개 요 - 사회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 인사말 :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제안취지 : 문홍주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 정책과제 발표 ① 차기 대통령은 출범과 동시에 부패와의 전쟁 선포 등 강력한 반부패 척결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②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구협의회를 복원하여야 한다. ③ 강력한 반부패 척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검찰개혁은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⑤ 지속가능한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복원해야 한다. ⑥ 회계검사 기능 국회이관 및 자체감찰기구 강화, 시민감사의 확대가 필요하다. ⑦ 청와대, 국무회의, 정부위원회 등 주요 정부기관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⑧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제보자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⑨ 청렴교육 인프라 확대 및 학교와 사회의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⑩ 공정한 경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및 실효성 있는 기업부패 방지에 나서야 한다. ⑪ 전관비리 등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한 징계와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⑫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정당별 제안문 전달 : 5개 단체별로 5대 주요 원내 정당에게 제안문을 전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자회견문...

발행일 2017.04.25.

정치 사법
[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관련 정책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일 시 : 2017년 4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국회의원 이학영 후 원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발제 및 토론 ◇ 사회 :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기조발제 [차기 정부 부패방지국가기구의 설립방향과 과제]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 제안발제 [반부패 민관협의체에 대한 평가와 방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대통령 직속 「국가청렴원」 설치 제안] 김영일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감사 ◇ 토론 - 김상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 -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팀장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십년이 넘는 시간동안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여전히 제자리이다. 여전히 부패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도 본질적으로는 부패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이학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차기정부의 반부패국가기구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인사말로 이학영 국회의원과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의 환영사로 시작하였다. 토론회는 송준호 상임대표의 사회로, 기조발제와 제안발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라영재 연구원은 기존 부패방지 정책이 변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반부패정책의 한계를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반부패정책이 거시적으로 ①부패방지 역할의 확대, ...

발행일 2017.04.14.

정치
[기자회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 훼손 규탄 기자회견

김영란법 무력화시키는 기준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 훼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8일(월) 오전 11시3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 경실련은 8일(월)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김영란법 입법취지 훼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공공성이 강한 민간과 공직자의 영역에서 부패의 고리가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끊어내기 위한 근원적인 조치입니다. 2. 지난 8월 5일 국회 농해수위가 김영란법의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가격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5·10·10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까지 나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조만간 관련 부처의 의견을 청취해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가액 기준 조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것입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란법 기준 완화 시도를 규탄하고,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반부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김영란법 기준 완화 시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김영란법 무력화시키는 기준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김영란법의 식사 접대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가격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농해수위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까지 나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가액 기준의 조정 작업을 국무...

발행일 2016.08.08.

정치
김영란법 무력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중단하라!

김영란법 무력화시키는 일체의 행위 중단하라!  - 정치권의 김영란법 기준 완화 주장은 반부패 의지 없음을 드러낸 것 - 어제(4일) 국회 농해수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가격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5·10·10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지난 2일 이 같은 주장을 언급했다.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김영란법’ 기준 완화 주장은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한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전면금지’와 ‘부정청탁금지’다. 즉, 공공성이 강한 민간과 공직자의 영역에서 부패의 고리가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끊어내기 위한 근원적인 조치다. 정치권의 기준 완화 주장은 이러한 김영란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흔들리게 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회 농해수위의 주장은 반부패의 의지는 없고, 고급음식점과 고가의 선물로 청탁과 향응을 받겠다는 것을 암암리에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정치권은 2003년에 공무원 윤리강령으로 정한 식사비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식사비 3만원과 선물비 5만원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매우 높은 금액이다. 기존 윤리강령에서는 식사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원천적으로 선물을 줄 수 없었지만, 김영란법은 식사비를 동일하게 제한하지만, 선물비를 신설하고 경조사비, 강연료의 범위를 넓혀 기존 접대와 향응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우리보다 경제력이 높은 국가들도 더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의 근원이 되는 일...

발행일 2016.08.05.

정치
김영란법원안 좌초 위기, 6월 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국회는 ‘김영란법’ 원안대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법무부, 개혁법안 무산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자 부정청탁금지와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입법화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에 머무를 정도로 공직자 부패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공직자를 상대로 한 청탁과 뇌물 제공 등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발이 되더라도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  김영란법은 이처럼 공무원들이 뇌물 성격의 금품을 받고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왔던 공직사회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청탁문화 및 향응접대문화 등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든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인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법무부 요구에 따라 세 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지난해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원안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처벌대상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로 한정하고,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후퇴시키고 있어 국민들의 반부패 열망을 짓밟는 처사를 자행하고 있다. 뿌리 뽑아야 할 공직사회의 부패 행위를 범죄가 아닌 단순한 질서위반으로 여기고 있는 법무부의 사고방식에 우려를 금하지...

발행일 2013.05.27.

정치
박근혜 당선인께 드리는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의 요구

박근혜 당선인께 드리는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의 요구 현 정부 반면교사 삼아 반부패시스템 확립할 것을 요청 1.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 반부패 인식 정립과 반부패 시스템 확립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위 단체들은 요구서를 통하여 부가 부패문제를 방치하거나 조장하여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해마다 하락, 또는 정체시킨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를 요구하였습니다. 2. 반부패 단체들은 “부패는 민주주의의 정착, 건강한 시장, 사회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암과 같다”고 지적하고, “부패의 청산 없이는 진정한 선진사회 진입은 요원”하므로, 부패를 해결하는 정부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부패극복을 위한 9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안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국민행복제안센터와 우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드리는 반부패시민단체 요구> “반부패 인식 정립과 반부패 시스템 확립을 요구합니다”    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 애쓰시는 박근혜 당선인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5개 시민단체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부패문제를 방치하거나 조장하여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해마다 하락, 또는 정체시킨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별 부패인식조사에서 2010년 39위, 2011년 43위에 이어 2012년 45위를 차지했습니다. 부패인식지수의 연이은 하락과 정체는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권력부패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부패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의 부재 속에 대통령 측근인 최시중 전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의 ...

발행일 2013.01.17.

정치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① : ‘정치쇄신’

공약검증① - 정치쇄신 박, 혁신적인 내용 없어··의회개혁·반부패 의지 있나 문, 정당개혁은 미온적, 선거제도는 논란 안, ‘의원 정수 축소’ 등 실현가능성 낮아 후보간 쇄신 의지 및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차별화 필요. 후보별 정치쇄신안 비교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18대 대선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정치쇄신’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각각 정치 쇄신안을 발표하였다.  각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정치쇄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과감한 정치혁신 방안들을 담기도 했지만, 각 후보들의 정치쇄신안이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시된 쇄신안들이 얼마만큼의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고, 가치 있는 공약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실현가능성, 적합/구체성, 가치/개혁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 후보는 모두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공천헌금 수수 처벌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 특권 폐지 등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후보들의 정치쇄신안에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당정치의 민주성 확보, 무리한 개혁방안 제시로 현실가능성, 개혁성,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도 많다. ① 박 후보, 반부패 공약 빈약...개혁성 결여 박근혜 후보는 정당개혁을 위해 1인 지배에 의한 정당구조의 타파를 위해 중앙당 대표 폐지와 시도당 권한 이양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여 실현가능성과 개혁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직능대표·정책전문가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비례제의 강화, 정당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회 및 선거제도 개혁방안...

발행일 2012.11.13.

정치
경실련 외 4개 단체, 반부패 정책요구 기자회견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 제18대 대통령후보 반부패정책 제안 후보들은 구체적인 반부패공약 제시해야 각 후보는 당선된다면 반부패대통령이 될 것 약속해야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10일(수)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1.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방지전국네트워크는 2012년 10월 10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반부패정책을 제안하고, 각 후보자들에게 반부패정책을 공약하고 검증받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우리사회의 관행화된 부패해결의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 후보자가 자신의 약점을 보호하거나, 다른 후보의 약점을 공격하기 위해 반부패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청렴한 사회, 투명한 사회로 가기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각 대선 후보가 반부패정책을 수립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고 검증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3. 시민단체들은 후보들에게 ①독립적 반부패 국가기관 설치, ②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개혁, ③인사전횡의 개혁, ④부패감시용이를 위한 알권리제도 정비, ⑤청탁금지법제화, ⑥청렴교육 확대 의무화, ⑦공공건설 부패방지제도, ⑧기업부패방지법과 기업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정비, ⑨반부패거버넌스 복원 등 9대 반부패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 한편, 기자회견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한국투명성 기구 문홍주 부회장, 한국YMCA 남부원 사무총장,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채영수 상임대표를 비롯한 각 단체 임원과 회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후 각 후보자들에게 반부패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이후 정책제안을 수락하는 후보들과는 협...

발행일 2012.10.10.

정치
[공동주최]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

시민단체들, 토론회 통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반부패정책제안 -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방지전국네트워크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는 9월 12일 서울YWCA강당에서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제도, 경제생활, 문화, 반부패기관, 거버넌스 등 각 영역에서 부패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한 새정부의 부패방지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MB 정부의 5년은 부패방지에 관한한 정책실종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패문제의 속성상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며, 제도적 대응은 더욱 더 쉽지 않다는 점에서, MB 정부는 부패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포기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며 현정부를 비판하고 새정부의 정책과제로 ① 정보공개의 확대와 기록물 관리 강화 부패문제에 대한 정부, 국회를 초함한 정책결정권자들의 명확한 인식 ② 행정절차·정부정책의 투명성 강화 ③ 국민소송제도의 도입 ④ 부패신고제도와 공익제보 보호 강화 ⑤ 이해충돌 방지와 공직윤리 강화 ⑥ 인사의 공정성 확보와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시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장은 ‘경제민주화시대 토건산업 부패척결 불가능한가재벌과 기업의 부패, 비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했다. 신영철 단장은 “연간 건설투자규모가 180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나, 반면 부정적 요인 상당하여 그로 인한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Master Plan 수립 및 [10대 의제]를 선정하였다.”며 ① 투명한 정보공개 ② 표준품셈 폐지 및 시장단가제로 전환 ③ 100억원 이상 공공사업부터 직접시공 의무화 ④ 적정임금제 법제화 ⑤ 백서(白...

발행일 2012.09.13.

정치
[기자회견] 부패방지법 제정 10년,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1. 참여연대‧경실련‧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반부패전국네트워크는 공동으로 6월 27일 오후 1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부패방지법 제정 10년에 즈음하여 부패방지정책의 현실과 과제에 대한 반부패 시민단체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반부패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6월 22일 시민단체 등이 개최한 부패방지법 제정 10년 기념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원유광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공동성명> 부패방지법 제정 10년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제언 부패는 민주주의의 정착, 건강한 시장, 사회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암과도 같다. 관행화된 부패의 청산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요원한 일이다.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난 1995년부터 줄기차게 반부패 법제를 요구해 온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으며, 결국 약 6년 동안의 노력 끝에 2001년 6월 28일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법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동안의 부패 극복이나 투명성의 개선을 기뻐하거나 성과를 축하할 수 없는, 오히려 허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남의 눈 속의 티끌을 캐면서 자신들은 마치 부패 문제에 한 치도 틈이 없을 것처럼 당당하게 출발했던 이명박 정부였음을 기억한다. 그런 이명박 정부에서의 반부패 성적표는 어떤가? 그동안의 개선 추세는 꺾이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5.6점을 얻은 이래 매년 0.1점씩 하락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서 반부패 기술전수를 받던 부탄 왕국보다도 뒤지고 있으며, 다른 지...

발행일 2011.06.27.

정치
[토론회] 한국사회 부패방지제도 10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1. 경실련‧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한국행정학회‧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공동으로 6월 22일 오후 2시, 명동에 있는 서울YWCA강당에서 ‘한국사회 부패방지제도 10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패방지법 제정 10년을 기념하기 위해 법 제정운동을 함께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가 함께 준비한 토론회이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시민사회의 반부패활동과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반부패 정책의 미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 이번 토론회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부패방지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되짚어 보는 기조발제로 시작되었다. 2부 토론회는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장(상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시민사회의 반부패활동과 역대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변화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윤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부패방지 중심기구로 재정립 및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설치의 설치,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직윤리 관리 체계의 정비,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회 제도의 재정비, ▲ 전‧현직 공직자의 효과적인 이해충돌회피제도 마련,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3. 두 번째 발제자인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공직사회 비리가 속출하여 이명박 정부가 부패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하고, 정권의 자기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지 않은 부패와의 전쟁은 일시적 사정바람으로 흐를 수밖에 없으며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고총장은 부패척결을 위해 개혁의 일상화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반부패관련법과 제도, 기구, 문화 등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4. 마지막 ...

발행일 201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