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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대로 분양원가 공개하면 강남에도 900만원대 아파트 가능하다

제대로 분양원가 공개하면 강남에도 900만원대 아파트 가능하다 - 7년간 비공개로 공공택지에서 70조원 규모 부풀려졌다. - - 건축비와 토지조성원가의 상세한 세부내역도 함께 공개해야 -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그러나 부풀리고 조작된 원가 공개, 세부내역 비공개로는 분양원가 공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62개 항목은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당시의 공개로 되돌아 간 수준에 불과하다. 2006년 9월 25일 야당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발적으로 공개했으며, 발산은 평당 600만원 수준이고, 송파장지는 800만원대로 아파트를 공급했다. 이는 주변시세의 60%수준이었다. 2010년 이명박 정권은 강남과 서초에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평당 950만원대에 아파트를 분양했다. 주변시세의 40% 수준이었다. 정부가 속히 상세한 건축비 내역, 토지조성원가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도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나서야 한다. 2012년 재벌과 토건업자, 일부언론의 반대와 관료들이 분양원가공개를 무력화시켰다. 2014년에는 분양가상한제마저 여야 밀실합의로 사라졌다. 2007년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등 서민을 위한 제도는 모두 사라졌다. 2015년에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분양가는 2018년 서울전역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까지 아파트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값을 폭등 시켰다. 2017년 취임했던 김현미장관은 후보시절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했지만 현실화하는데 2년이 걸렸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8년 10월부터 이미 공사원가 검증이 가능한 수천개의 세부공사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건축비와 토지조성원가의 상세한 내역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의지,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뿐만 아니라 2012년 이후 공공이 분양했던 아파트들의 분양원가도 함께 공개해야한다. 논밭 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조성하는 ...

발행일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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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년간 감춰왔던 상세내역까지 공개하라

서울시, 6년간 감춰왔던 상세내역까지 공개하라 - 국정감사 때 약속했던 과거 5년간 원가자료를 공개해라 -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공사원가 자료 가공 말고 공개하라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때인 2007년 4월부터 61개 항목을 이미 공개했었다. 이번 확대는 11년 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취임 이후 축소 공개했던 공공 분양원가까지 시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 2018년 9월 1일부터 경기도는 공무원들이 매일 보는 가공되지 않은 자료(설계, 도급, 하도급내역 등)를 홈페이지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 공공의 비용이 투입하는 공사의 지출이 얼마인지 누구나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분양원가공개는 시민들 90% 이상이 원하는 정책이다. 경실련은 2004년 이후 분양원가공개운동을 지속했다. 2007년 4월 서울시가 가장 먼저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분양원가공개 항목이 축소되었다. 그 후 7년간 경실련은 서울시가 12개로 축소하여 공개했던 분양원가를 자체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30%이상 80%까지 부풀려져 있었다. 국정감사 때 일부 공개했던 자료와 경실련이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분양원가는 부풀려져 있었다. 서울시는 분양원가자료 과거 5년 내용을 모두 공개하기 바란다. 이번에 서울시가 분양원가를 공개할 때 과거 5년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국정감사 때 서울시장이 약속했던 분양원가 61개 항목을 공개하여 과거를 청산하기 바란다. 또한 분양원가공개와 함께 공사원가자료(설계, 도급, 원청‧하청 대비표)를 공개하기 바란다. 경기도는 이미 10억이상 공공공사의 공사원가자료(설계, 도급, 원청‧하청 대비표)와 함께 과거 3년 분양원가자료와 공사원가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가공된 61개 항목을 넘어 가공하지 않은 상세(공사원가자료)내역 공개하라...

발행일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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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서울시는 61개 분양원가 공개에 그치지 말고 설계․도급․하도급 등 공사비 내역도 공개하라 - 늦었지만 61개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기존 12개)로 원상복귀 다행 -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12개에서 61개로 확대를 결정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분양원가 공개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뒤늦게나마 서울시가 분양원가를 다시 세세하게 공개하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공사비 내역까지 공개하는 등 61개 항목보다 훨씬 더 세세한 수천개의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도 단순히 추정금액을 세세히 공개하는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가 아니라, 공사비 내역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건축비 거품을 막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서울시장이 해야 할 일은 집값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 거품 제거에 나서는 것이다. 중앙정부보다 앞선 정책으로 서울의 집값 거품 제거와 주거안정에 나서야 서울의 주거문제와 집값 상승은 매우 심각하다. 때문에 서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며, 서울시의 앞선 정책은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서울시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장기전세주택 등 상당부분 정책이 후퇴했다. 전임 서울시장은 중앙정부보다 앞선 정책을 시행했으나,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를 핑계로 정책을 후퇴시켰다. 지난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은평뉴타운 고분양가를 사과하며, 61개 항목의 상세한 분양원가와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했기에 오세훈 시장의 결정은 매우 큰 의미를 가졌다. 결국 서울시 결정이후 3일 만에 중앙정부도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를 결정했다...

발행일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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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LH공사), 서울시(SH공사)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 청구

중앙정부(LH공사), 서울시(SH공사)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 청구 - 미공개시 행정소송 진행,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상세한 공사원가 공개에 동참해야 경실련은 오늘(10일) LH공사와 SH공사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정보공개청구 했다. 경기도는 스스로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 공개를 시작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역시 분양원가를 상세한 분양원가가 공개되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LH공사와 SH공사가 정보공개청구에 자료를 공개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같이 세금으로 진행된 사업의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단지는 공공분양, 10년임대, 영구임대 등 LH공사 10개, SH공사 23개 단지이다. 경기도가 공공분양 아파트 공사비 내역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검토를 마치고 자체 공개하고 있으며, 경실련도 SH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바 있다(2008누32425, SH공사 상고 포기). 당시 법원은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여러 지역의 입주민들이 LH공사를 상대로 한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LH공사와 SH공사 분양․임대 아파트의 공사비내역서를 정보청구 했으며,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섣부른 개발 정책으로 집값 상승 자극하지 말고 집값 안정책을 시행하라 최근 경기도가 공공건설 공사비와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 이후로 공사원가 공개에 대한 사회적 ...

발행일 2018.09.10.

부동산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건설 공사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건설 공사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 민자사업을 포함한 공사비내역서는 경영·영업상 비밀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단 -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도 투명한 공공공사 원가 공개에 나서라 경실련은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등과 ‘경기도 공사원가 공개 심층 토의'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어제 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공공건설 원가 공개 의지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도민들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은 공사비를 부담한 도민들이 투명히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백번 옳다. 일각에서는 영업노출을 우려하고 있지만 경실련이 공동주택과 민자사업의 공사비내역서 공개 소송에서 재판부는 매번 내역서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라고 판결한바 있다. 경기도가 선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기대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도 투명한 정보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 원가 공개 발표이후 건설업계 등에서 재산권·영업권 침해, 위헌 등을 거론하며 반발이 극심하다. 그러나 어제 토의에서 참석자 모두 경기도와 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건설과 임대주택(행복주택, 10년 임대후 분양) 등의 공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인정했다. 전액 세금으로 진행하고, 공공이 책임을 지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과거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 광교, 동탄2신도시 등의 민간참여형 아파트의 원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일부 관계자는 공동시행사로 참여한 민간건설사가 공사비와 일부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무조건 공개하기 보다는 법적검토와 당사자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맞지만, 행정기관의 권한내 공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의지를 나타냈다. 업계가 주장하는 영업상 비밀도 사실과 다르다. 경실련은 지난 2009년 SH공사가 공급한 장지, 발산, 상암 지구의 공사비내역서를 소송을 통해 받...

발행일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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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내대표의 분양원가 공개 의지 환영한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분양원가 공개 의지 환영한다. - 정부여당간 정책혼선 그만하고 말 대신 의지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 후분양제 등 주택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바꿀 정책 도입하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재건축부담금, 보유세 인상,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의 집값 상승과 고질적인 부동산 거품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우 원내대표의 의지를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발언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당으로써 책임감 있게 추진되고, 후분양제 등 근본적인 개선책도 도입하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집값이 치솟고 있다. 수차례의 대책을 내 놓았지만 서울, 수도권은 반짝 효과이후 오히려 더욱 불을 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KB부동산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값은 14.5%가 상승했다. 이외에도 수도권 9.4%, 전국 6.4% 등 소득상승률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 이중 절반 넘는 비중은 8.1대책 이후 상승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부처내에서도 정책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시장의 불신은 더해지고 있다. 또한 정부가 후분양제, 공공주택 원가 공개, 택지 매각 중단 등 근본적이고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외면하면서 정부의 개혁의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러한 면에서 페러다임 변화를 다짐한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문제가 심각해질 때마다 간보기식 정책 노출로 인해 신뢰를 잃고 정책 추진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후분양제 등 개혁정책을 정부의 눈치를 보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일관되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집값 거품을 방치...

발행일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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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위해 후분양제와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하라

후분양제 및 분양원가 공개확대 촉구 기자회견 개최 소비자 보호위해 후분양제와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해야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 경과 보고 및 취지 설명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도입촉구 발언 : 참석자 □ 기자회견문 : 강규수 아파트 층간소음방지협회 대표   우리나라는 선분양제 국가로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이다. 500원짜리 볼펜도 만져보고, 써보고 구매하지만 소비자는 일평생 모은 수억원을 지불해 내집을 마련할때도 제대로 된 집을 보지 못한 채, 모델하우스나 홍보물로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건설사들은 원가보다 부풀려진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으나 원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부풀려진 분양가로 주택을 분양받으며 선택권과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선분양제는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건설사들과 주택가격 상승기 분양 차액 이득을 거둘 수 있는 소비자의 입장이 맞아 떨어져 수십년간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주택 건설 단계의 모든 위험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편한 현실이 있다. 소비자들이 빚을 내 마련하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은 건설사들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줄이 되어 왔다. 9만건의 하자가 발생한 부영아파트, 철근을 빼먹은 청라의 아파트, 과거보다 심해진 층간소음 등 부실시공에 의한 입주민 피해는 선분양제 도입 이후 계속되어 왔다. 건설사들은 분양대금을 받은 이후 공기지연, 부실시공, 주변 개발 지연, 주택가격 하락 등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거단체들은 더 늦기전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선분양제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후분양제를 속히 시행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건설경기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라는 명목으로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를 외면해 왔다. 건설업체 역시 1998년 분양가 자율화 당시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지난 20...

발행일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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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명분 없고 잘못된 반대중단하고 민생법안 통과시켜야

선분양 특혜에서 소비자 피해방지 위한 분양원가 공개 법안 자유한국당 김진태·윤상직·주광덕정갑윤 의원 반대로 통과 무산 법사위는 명분 없고 잘못된 반대중단하고 민생법안 통과시켜야 경실련이 지난달 27일 분양원가 상세공개법안 통과를 무산시킨 국회 법사위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명분 없고 잘못된 반대 주장을 펴며 민생법안 통과를 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생법안 반대를 중단하고, 법안이 회부된 제2소위와 법사위가 속히 분양원가 공개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법사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5인, 자유한국당 5인, 국민의당 2인, 바른정당 2인, 정의당 1인 등 총 15인이 출석했다. 분양원가 공개법안에 대해서는 모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했다. 김진태 의원과 주광덕 의원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기업활동 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 정갑윤 의원은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나라에서 원가공개가 이루어지는지 물었고, 윤상직 의원도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61개에서 12개로 줄었다가 다시 61개로 늘리는 것과 관련해 주택정책을 고무줄식으로 해도 되냐며 부끄럽다는 표현도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사위의 역할 및 타상임위 존중, 부동산 투기 근절, 집값안정 등을 위해 원가공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반대하여 결국 법안통과를 무산시켰다. 경실련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이 분양원가 공개 확대 관련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되어 온 과정들을 무시한 명분 없는 반대와 다름없다고 보며,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은 분양원가 공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 대다수다. 과잉금지의 원칙, 기업활동 자유의 원칙을 침해한다? 분양원가 공개는 선분양이라는 건설사 위주 공급방식의 균형을 맞추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화성동탄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

발행일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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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부영아파트, 분양가도 부풀렸다

부실시공 부영아파트, 분양가도 부풀렸다 - 최초 사업승인 6개월만에 사업비 2,323억원이나 증가 - 평당338만원 증액된 건축비, 세부내역 비공개로 소비자들은 검증불가 - 화성시와 분양가심사위원회조차 엉터리 심사로 분양거품 방조 부실시공으로 9만여건 이상 하자가 발생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가 허위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도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의 건축비 책정과 화성시의 건축비 심사가 실제 원가와 상관없이 기본형건축비에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된다. 이를 검증했어야 할 화성시와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엉터리 심사로 분양거품을 방조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화성동탄2지구에서 부영이 분양한 23블록, 31블록 아파트의 사업비가 최초 사업비보다 2,32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장이 승인한 부영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문에 의하면 2015년 1월 최초 승인된 사업비는 23블록이 3,217억원, 31블록이 2,119억원이었으나 6개월이 지난 2015년 6월에는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총 2,323억원이 증액됐다. 화성시장이 공개한 사업비 증액이유는 [임대아파트 산출기준을 적용한 사업비 산출 착오]이다. 최초 사업비는 임대아파트 기준으로 작성했지만 이후 분양아파트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증가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품질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수천억원의 증액은 납득할 수 없고, 세부항목별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아 마감공사비 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소비자들이 검증할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택지 아파트라 하더라도 분양원가는 12개 항목만 공개되고 있다. 다만 입주자 모집 이전에 감리자를 모집할 때 해당 지자체장이 61개 항목별 원가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공개하고 있어 주요 사업비의 변화는 파악이 가능하다. 경실련은 입주자모집시 공개된 건축비와 감리자모집시 공개된 건축비를 비교했다. 비교결과 건축비는 평균 평당 338만원(30평 기준 1억원)이 증가했다. 2...

발행일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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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한 결정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한 결정 - 모든 선분양 아파트들의 분양원가 공개위한 후속입법 필요하다. 공공주택의 분양원가가 61개 항목으로 공개된다. 국회에 따르면,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 법안(『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로 ‘61개 이상 항목’ 표현을 명시하고, 시행규칙에 세부 내용을 정하도록 결정했다. 경실련은 국회의 당연한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후속작업으로 공공주택 뿐만 아니라 선분양 특혜를 누리는 모든 민간주택의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올해 초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로 선분양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61개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주택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진행했다. 또한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엉터리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선 등 정상적인 분양원가 산정을 위한 작업역시 이어져야 한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세금으로 건설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하다. 시민들이 국가의 강제 수용권을 부여한 이유는 건설사들의 사적 이득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용하라는 동의이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주택시장 호황기를 틈타 분양가를 마구잡이로 부풀렸다. 소비자들은 분양가가 거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검증·확인하지 못한 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시작됐고, 참여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제도화 됐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다 보니 정권과 관료의 입맛에 따라 공개항목과 대상이 축소되어 현재는 공공주택에 한 해 12개 항목이 공개되고 민간주택은 공개되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이 법령에 공개항목을 명시하지는 못했으나 ‘61개 항목 이상’으로 명문화 한 점은 매우 다행이다.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엉터리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선해야 분양가 안정된다 그러나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만 공개된다고 하여 지금의 부풀려진 분양가를 안정시킬 수는 없다. ...

발행일 2017.09.19.

부동산
모든 선분양아파트는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모든 선분양아파트는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 김현미 장관과 국회는 여론눈치보기 중단하고 분양원가 공개에 나서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기존 12개-> 61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따르면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자체적으로도 분양원가 세부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할 계획이 있다”는 의견을 전문수석위원실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계획’이라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었던 제도 이니 만큼 김현미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즉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안 개정에 앞서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정부 의도에 따라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원가 공개가 무력화된 것을 경험한바,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선분양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내일(1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는 만큼, 국회가 소비자 보호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즉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역시 지난3월 분양가상한제 확대 및 분양원가 공개 입법청원(주택법)한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즉시 공공주택에 대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를 결단하라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선분양제 국가이다. 아파트는 소비자가 평생 구매할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임에도 실물대신 모델하우스를 보고 구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이다. 때문에 동탄2신도시 부영사례에서 보듯 부실시공, 품질 저하 등 각종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분양원가 공개마저 무력화되다 보니 소비자들은 분양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아무런 검증을 진행 할 수 없다. 우선 공공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가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 민간주택은 법안 개정이 필요하지만 공공주택은 김현미 장관이 결단한다면 즉시 시행가능하다. 김현미...

발행일 2017.09.18.

부동산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 1.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경실련이 다주택자 규제만으로는 서민주거불안 탈출은 요원하다며,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확충, 과표현실화 등 관련법 개정없이도 국토부 의지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8.2대책 발표에 따른 집값하락세가 단기적 효과에 머물 확률이 높고,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트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경실련의 입장이다. 첫 번째로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제시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진 시행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조사결과 분양원가 공개 축소 이후 공공주택 분양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분양원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원가와 상관없이 분양가가 상승해도 소비자가 알 수 없고 공공주택조차 집장사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17대 총선공약으로 채택됐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기업 장사논리’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2006년 9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선언으로 결국 참여정부에서 제도화됐다. 2007년 2월 주택법 개정과 함께 61개 항목의 분양원가가 공개됐지만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가 12개 항목으로 축소하였고, 박근혜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 민간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는 사라졌다. 서울, 경기도에서 LH공사 등이 분양한 16개 지구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비교한 결과 원가 공개 축소이후 서울과 경기도 모두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은 평당 514만원, 경기도는 평당 432만원이 증가했으며, 30평 기준 각각 1억5천만원, 1억3천만원이나 비싸다. 내역별로는 평당 서울은 토지비 340만원, 건축비 174만원(공사비 127만원, 간접비 47만원)이 증가했고, 경기도는 토지비 231만원, 건축비 191만원(공사비 78만원, 간접비 113)만원이 증가했다. 경실련은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상승폭이 지나치게 높으며, 특히 ...

발행일 2017.08.23.

부동산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반복되는 미봉책으로는 투기와의 전쟁 어림없다. - 박근혜 정부도 검토했던 지엽적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는 풍선효과만 불러올 뿐 - - 미봉책으로 국민 속이는 관료 청산 없이는 부동산불패신화 깨지지 않아 - -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불로소득 환수 위한 근본대책 시행해야 - 오늘(2일) 문재인정부의 두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6.19대책을 발표한지 채 두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기가 가열 되자 문대통령의 '피자한판' 발언이후 부랴부랴 집값 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찾아 볼 수는 없다.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수년간 경실련이 필요성을 역설해왔던 대책들은 또다시 묵살되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약제도 개정, 다주택자 규제 등 미봉책에 머물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토했던 이 같은 대책으로는 투기와의 전쟁은 어림없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비싼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1. 문재인정부의 미봉책이 집값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대통령 선거당시 공약부터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 보유세 강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근본대책을 제시하지 않아왔다. 경실련 등 주거시민단체들의 질의에도 장기적 검토 등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반해 도시재생뉴딜, 역세권 청년주택 등의 정책으로 집값상승 등 당선 이후 집값상승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9대책은 물론, 오늘 발표된 대책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등에 국한된 핀셋규제에 머물러 풍선효과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크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토지임대부분양주택 공급, 뉴스테이 중단 등 개혁적인 정책 역시 찾아 볼 수...

발행일 2017.08.02.

부동산
L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입주민 상대 분양원가 공개 거부하는  LH는 공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 시간 끌며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기업 책무를 져버리는 행위 -  - 상세한 분양원가 상시공개로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 도와야 - LH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또다시 대법원상고로 시간을 끄는 부정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광진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LH아파트인 '아차산 휴먼시아' 주민이 제기한‘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LH공사의 항고를 기각한바 있다. 그러나 LH는 6월 10일 결국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번 고등법원의 당연한 판결을 환영하며, LH공사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시간끌기 전략을 쓸 것이 아니라 즉각 해당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설계도면과 시공 달라도 분양원가 공개하지 않는 LH공사 해당 아파트는 설계도면과 달리 지하주차장의 방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입주민들은 LH가 공사비를 떼어먹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다. 때문에 분양원가를 공개해 해당 시공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1심을 판결한 행정법원은 “LH는 국민주거생활 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주택정책에 국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정보공개가 LH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7년 2월 대법원이 인천삼산지구 분양자들이 제기한 원가공개의 최종심판을 한 이후 대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대법원에 의해 고양풍동, 양주덕정, 동대문구, 일산 등의 분양원가 공개가 결정됐으며 각종 하급심에서도 공개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LH는 분양원가가 공개될 경우 부당하게 거둔 이득이 밝혀질까 두려워 공개를 계속해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공개된 고양풍동 지구의 분양원가 공개로 LH가 1,946억원의 분양원가를 2,594억원으로...

발행일 2013.06.12.

부동산
토건업자 민원해결에만 급급한 국토부

토건업자 민원해결에만 급급한 국토부   -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연되자 규칙 개정 통해 원가 항목 축소 공포   - 현행 61개를 12개 공개로 대폭 축소, 소비자 알 권리 제한   국토해양부가 결국 규칙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수순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어제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61개 -> 12개) ▲건축비 가산비 추가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규칙 개정을 통해 2007년 이전의 묻지마식 고분양 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참여정부가 아파트값 폭등기때 후분양제 전환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분양원가 공개는 선분양제 하에서 소비자들이 아파트값의 적절성을 검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으로 총 61개 항목에 걸쳐 원가가 공개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조차 12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된다.   유일한 소비자 보호책 분양원가 공개가 공무원 자의적 판단으로 개정   세계에 유례없는 선분양제를 지금까지 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유일한 소비자 보호책이다. 일평생 가장 큰 구매를 지어지지도 않은 견본주택을 보고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는 분양원가를 통해 값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 공시항목을 법률이 아닌 공무원들이 언제든 쉽게 바꿀 수 있는 규칙에 명시함으로서 오늘과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   「주택법」제38조는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밖의 비용 등 단 네가지 항목만의 공개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61개 항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다. 특히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분양원가...

발행일 2012.03.09.

부동산
토건업계 수장 노릇하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라

국민90%가 요구했던 분양원가 공개, 국토부 맘대로 무력화시켜   어제 국토해양부가 12.7 대책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61개 -> 12개) ▲건축비 가산비 추가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2007년 이전의 아파트 폭등기 상태로 되돌아가겠다는 토건세력의 개악안입니다. 때문에 토건업계의 대변인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는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즉각 해당 직위에서 경질되어야 합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주권자의 90%가 요구했던 정책   2004년 경실련은 공기업(토공, 주공)들이 땅장사․집장사로 폭리를 취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택지조성원가와 분양원가의 전면 공개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 남겨도 된다” 등의 의견을 밝히고 여당의 관료출신 의원들도 “분양원가공개는 반시장적이다. 사회주의정책이다” 등의 발언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서울시 공공주택의 80%완공 후 분양과 분양원가 공개를 밝히자 단 3일뒤에 대통령이 원가공개방침을 밝혔습니다. 계속된 시민들의 요구와 오세훈 시장의 솔선수범에 정부가 공개불가 방침을 철회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한 관료들의 저지로 선분양제도(아파트 등 주택건설을 위한 터가 확보되면 주택업체가 착공과 동시에 분양보증을 받아 주택이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등 극소수의 나라만 시행하고 있음)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도 상세한 공개가 아니라 공정별로 나뉜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부분적인 원가 공개를 결정해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제 이마저도 단 12개 항목으로 축소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

발행일 201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