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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약가인하는 훼손없이 추진되어야할 정책

- 정부는 약가거품을 제거하여 건강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주 몇몇 제약사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약가 일괄 인하는 제약산업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발하며, 일부 대형제약사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약가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보험의약품 가격을 평균 14%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약가인하 방안을 확정, 고시함에 따라 4월부터 전체 보험의약품 1만3814개 중 47.1%에 달하는 6506개 전문의약품 가격이 인하될 예정이다.   한국의 약제비 가격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보다 높다. 그간 제약산업은 고가의 약가정책으로 유지되면서도 신약개발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지 못했고, 리베이트라는 불법적인 관행을 통해 손쉽게 수익을 내왔다. 해마다 늘어나는 약제비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제약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약가인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정책으로 이명박정부의 유일하게 성공적인 의료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제약사가 그간의 관성을 반성하고 체질개선에 앞장서기는커녕,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상대로 얼마간이라도 더 폭리를 더 취하겠다는 제약사의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국의 약가격은 비싸고, 약가거품은 불법적인 리베이트로 이어져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약품비는 29.3% 차지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보다 1.7배 더 높은 비중이다. 약제비 증가율 또한 경제성장률의 2배 이상이며, 복제약 가격을 국제 비교해보면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최상위 고가격 그룹에 속한다. 더구나 특허만료 후에도 오리지널 약품은 본래 가격의 80%를 받고, 복...

발행일 2012.03.14.

사회
의협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예정된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에 대해 불참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자정선언’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단체와 공급자단체를 포함하는 범보건의료계가 참여하기로 합의한 내용으로,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 한방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7개 단체와 6개 공급자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인 국민의 주머니를 훔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명백한 범죄행이며, 이를 근절하기위한 약가인하방안 및 쌍벌제도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강구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거래과정의 특성상 리베이트가 제약사와 의료계의 내부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므로 당사자들의 자정 의지 없이는 사실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의약품 리베이트의 제 1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가 일반적인 시장관행일 뿐 문제될 것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자정선언에 불참하겠다는 것은 그간 우리사회에 잘못된 관행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한 피해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커녕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적 요구에 의해 합의된 쌍벌제를 부정하는 행위로 사회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의약품리베이트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우리 사회에서 남아있는 ‘범죄 치외법권 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 제약업계가 자사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의료계에 제공하는 현금, 의료기기 지원, 학술비 지원, 해연수, 랜딩비 등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로 한 해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금액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의 주머니를 훔치는 명백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리...

발행일 2011.12.21.

사회
다소비일반약 가격차 1.3~4배, 가격표시제 유명무실

- 2010년 50개 다소비의약품 전국 가격차 1.3배~ 4배까지,   2배 이상 가격차 약품 13개, 2009년에 이어 가격차 여전히 심각 - 가격표기 오류 추정 약품도 9개,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 방법 오히려 후퇴 - 의약품 가격표시제 적발률 0.2%로 유명무실, 경실련 조사는 66% 위반  - 조사의 신뢰성 및 결과공개의 투명성 확보해서 소비자 알권리 강화해야 1. 경실련은 공휴일과 심야시간에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을 구입하는데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위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해왔다. 약국의 독점적 판매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은 시간과 공간의 접근성 문제 뿐만 아니라 약 가격거품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약품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질서있는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판매가격 표시 사후관리 및 다소비의약품 판매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의 안정화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관행을 정착하고자 하였으나 미비한 적발실적 및 의약품 가격격차 등 실효성 있는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자체 의약품 가격표시제 추진 및 사후관리 실태를 통해 의약품 관리실태 점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은 244개 시군구와 복지부를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가격 표시 추진실적 일체 및 가격관리 기본지침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치 추진실적 자료와 가격관리 기본지침, 2010년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 결과(복지부가 시군구 조사자료 취합)를 정리 분석했다.    3. 2010년 다소비일반의약품 가격 조사결과 분석  ○ 가격 격차 1.3배~ 4배까지, 2009년에 이어 지역별 가격 격차 심각 ○ 대도시보다 시군지역 가격이 비싸 ○ 조사 및 표기 오류 추정 약품도 9개, 가격조사 결과의 신뢰성 의문   가격표기 오류로 추정되는 약품을...

발행일 2011.11.10.

사회
약가폭등 초래할 한미FTA와 허가_특허 연계 약사법 반대

1.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10월 31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약값폭등 초래할 한미FTA와 약사법 이행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한미FTA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값싼 복제약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허가_특허 연계 조항’ 이 포함돼 있어, 의약품 가격을 폭등시킬 협정입니다. 더욱이 의료비에서 약값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30%나 차지하고 있어, 한미FTA로 의약품 가격이 폭등한다면, 안 그래도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2. 이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활동을 해 온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허가_특허 약사법’ 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보건의료인들과 환자들이 직접 나와 한미FTA로 인한 의약품 가격 인상이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미FTA 이행법안을 상정하기 전에 허가-특허 연계조항은 물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가격결정과 관련된 독립적 검토기구문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 의 정책주권 침해 문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보건의료제도의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 제소 문제 등 중대한 보건의료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협정 저지에 소홀히 하거나 이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 4월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문    약가폭등, 의료비 폭등, 영리병원 허용 한미FTA 폐기하라!   - 경제위기속 한미 FTA 비준은 환자들과 건강보험을 벼랑끝으로 내몰 것이다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

발행일 2011.10.31.

사회
상비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개질의

오늘(10/11)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의사를 확인하고자 의사를 확인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말 국회에 제출되어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약사법 개정안의 상정조차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 수준의 약국외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적극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국회의원의 의견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하였다. * 답변서는 10월 14일(금) 오후2시까지 이메일(with@ccej.or.kr) 혹은 팩스(02-741-8564)로 받고 답변은 경실련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  공개질의서> 우리 국민들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국이 병원 주변으로 이동하고 영업시간이 단축되면서 주말, 공휴일과 평일 늦은 시간에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큰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의 약 이용의 접근성은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가벼운 증상에도 약국이 없거나 문을 닫은 경우 소비자는 참고 버티거나 값비싼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시간대 약 구매에 대한 국민 불편은 현재의 당번약국이나 기존의 심야응급약국을 통해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해 실시한 심야응급약국은 58개로 전국 2만개의 약국 중 0.3%에 불과하여 국민의 필요로 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당번약국도 실제 운영률이 전체 약국의 16% 수준이고 매주 운영하는 약국이 바뀌고 운영시간도 제각각이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약국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지난 4월 경실련이 전국의 약국을 조사한 결과에...

발행일 2011.10.11.

사회
상비약 가격 및 복약지도 등 약국조사결과 발표

전국 공휴일▪야간 약국 접근성 16%로 약국 이용 불편 상비약(타이레놀 등) 구입시 93% 이상 복약지도 없어 -국회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경실련은 공휴일과 심야시간에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을 구입하는데 소비자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가치료를 확대하기위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해왔다. 마침내 올 초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일반약을 약국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개정안을 확정하여 국회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이 안전성을 이유로 약사법개정안이 시기상조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을 호도하는 등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경실련은 “상비약 약국外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운동의 일환으로 현재 약사회 공식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운영 중인 전국의 당번약국을 모니터하여 실제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국민의 약국이용의 불편정도와 상비약 판매 시 복약지도 여부 등 관련한 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9월 17일(토)부터 27일(화)까지 현재 운영 중인 전국 당번약국 중 380개(서울47, 부산31, 대구30, 인천25, 광주27, 대전20, 강원22, 경기43, 충북21, 충남22, 전북21, 전남21, 경북20, 경남23, 제주7)를 방문해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대표적인 상비약인 해열진통제, 소화제, 연고류(타이레놀, 크리맥/속청, 후시딘)을 구매하며 복약지도와 위생복 착용 여부, 가격표시제 실시 및 가격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심야시간과 공휴일 당번약국 운영실태 조사결과  ○공휴일 실제 운영하는 당번약국은 전체약국의 16%, 약국이용 불편 해소 한계   - 당번약국 운영시간도 상이하여 소비자 인지 어려워   당번약국 홈페이지 검색결과, 전국 21,096개 약국 중 공휴일(일요일 기준)에 운영하는...

발행일 2011.10.04.

사회
약국외 판매 안전성 논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안전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약사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국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권과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외면한 채, 약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이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만들고 있다. 국민이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이를 왜곡하여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정책이 안전성을 포기한 것이며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는 가벼운 증상에 필요한 의약품 구매에 대한 국민 불편 해소 요구와 접근성 제고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따른 것으로 특정 이해집단에 의한 이권경쟁이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외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경실련은 국회에 제출될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모색되어야 하며, 앞으로 국회가 어떠한 태도로 약사법 개정에 임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안전성 문제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이들의 주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이 원하는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전문가 조직의 사전 논의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전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전문가 조직에서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소비자가 사용하기에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선별하여 이에 한해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 ...

발행일 2011.09.27.

사회
국민부담되는 고가약 일괄인하방안 반드시 시행되어야

정부는 지난 12일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값 일괄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특허만료 전 약값의 80~68%였던 상한가격을 특허만료후 1년이 지나면 53.55%로 일괄 인하하여 계단형 약가를 폐지하고 기등재약의 가격도 오리지널의 53.55% 수준으로 대폭 일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제약산업 몰락, 2만명 대량해고 등을 운운하며 연일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국민의료비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도한 약품비와 리베이트의 원천이 되고 있는 고가의 약값을 고려할 때 이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이번 방안이 제약사의 압력과 로비에 의해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 중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29.3%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OECD 국가의 1.6배 수준으로 연 13.2% 늘고 있다. 외국에 비해 약품비가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인데 약값도 고가로 거품이 많다. 현재 의약품 가격은 특허가 만료된 후에도 오리지널약은 본래 가격의 80%를 받고 복제약은 68%를 받는 등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 또 약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는데 최고가약 처방이 전체의 49.7%를 차지하고 고가제네릭 사용 비중도 높다. 이는 결과적으로 약의 과다사용으로 이어져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동일성분 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록한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결정하는 계단식 약가방식은 제약사들로 하여금 품질경쟁보다는 복제의약품을 먼저 등록하려고 경쟁하는데 치중하게 만들고 있다.   둘째, 원가에 비해 턱없이 높은 약가와 계단식 약가방식은 연구개발보다는 리베이트라는 확실한 수단을 선호하게 만들면서 국민의 비용 부담과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제약시장은 수백 개의 영세업체가 난립하면서 과당경...

발행일 2011.08.19.

사회
안전성과 편의성 갖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위한 법개정 필요

경실련은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해 왔다. 가벼운 증상에는 일반의약품 중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상비약에 한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의료가 전문성을 이유로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의약체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부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제도 도입을 위해 약사법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경실련은 이번 약사법 개정을 계기로 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에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국외 판매약에 대한 정의, 허가절차, 판매조건,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약국외 판매약에 대한 정의 -약사의 관리없이 일반 국민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구분 기준 명확히 해야 개정안 수정 ; 9의2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 중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 것 나. 약사의 관리없이도 일반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 다. 적응증은 대체로 경미한 질병의 치료·예방 또는 건강의 유지, 증진 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되며, 원칙적으로 일반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인 증상이어야 한다.   2. 약국외 판매약에 대한 허가절차 -약국외 판매약 대상은 복지부 고시가 아니라 의약품 분류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3. 약국외 판매약에 대한 판매조건 -19세 미만 연령제한, 최소권장량 등 제형범위, 낱개 판매 금지 -판...

발행일 2011.08.19.

사회
무늬만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개탄한다

과학성과 전문성에 의한 의약품 전면 재분류를 촉구한다 지난 8일 의약품 재분류를 위해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5차 회의로 마무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모든 의약품에 대한 전면 재분류를 추진하고 과학적 분류기준 마련 및 상시분류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단체 재분류 신청 17개 품목 중 4개 품목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2개 품목을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번 재분류 결정이 의약품 정보 축적에 따른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하고 국민의 이익과 입장에 맞춘 재분류 논의결과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 구성부터 의약품 재분류 대상 선정과 논의과정,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앞으로 의약품 전면 재분류 추진과 상시적 재분류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간의 의약품 재분류 논의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필 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재분류 논의는 의약분업 이후 사실상 첫 논의이고 이후 전면적인 재분류와 상시적인 분류시스템 도입을 위한 계기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음에도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다. 현 의약품 분류체계는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분류 결정된 체계를 10년 넘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2000년 당시 의약계의 의견 대립으로 대부분의 미분류 처방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을 복지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위임받아 분류결과를 발표한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의사와 약사의 처방 조제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 의약학적 적정성 및 보건경제학적 타당성을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의약품을 재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졌으나 정부와 의약계 모두 이를 실천하지 않았다. 이번 재분류 결정 역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내외 부작용 사례와 외국의 분류...

발행일 2011.08.10.

사회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추진과 최근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자가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증상에는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 이분법적인 사고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나누는 편가르기에 반대한다 - 의약품 선택권이라는 국민 요구를 직역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주장으로 흔들어서는 안된다. 최근 정부가 일반의약품 44개 품목에 대해 소매점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 전환을 결정한데 이어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한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논의가 이뤄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8일 복지부는 44개 품목에 4개를 추가하여 의약외품 전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7월 1일엔 3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약국 외 판매 의약품과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실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방안은 이제부터 논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약사법 개정을 통한 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지는 것은 각종 이권을 앞세워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디로 귀결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그 본질을 벗어나 종편 먹여 살리기식 정치적인 주장과 의료민영화 운운하는 꿰맞추기식 방법으로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운동의 정당성과 정체성까지 훼손하는 등 위험수위를 넘어서 많은 혼란을 낳고 있다.   경실련은 앞으로 논의할 의약품 약국외 판매 방안은 자가치료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국민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논의의 중심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오랜 국민적 요구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시키며 일부 문제를 확대해석하여 의도적인 주장으로 본질을 훼손하는 작금에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이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자가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증상에는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정...

발행일 2011.06.30.

사회
의약품 재분류와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제안

- 의약품 재분류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선행조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화) 중앙약사심의원회에서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의약품 재분류는 2000년 의약분업 출범 당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이후 10년 넘도록 재분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인식과 괴리된 의약품 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약품의 재분류가 이뤄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약사회가 여전히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불편함을 폄하하고 안전성을 볼모로 무조건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해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주장하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선행조건으로 내걸고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지금과 같은 방식의 논의가 진행되면 의약품 재분류가 이뤄지는 기간까지 끝없는 논쟁으로 시간만 지연시키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라는 본래 목표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의약품 재분류 결과 또한 단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비율조정만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직역이기주의만 극대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의약품 재분류는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선행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의사-약사의 이해관계나 직역 이익의 크기에 따른 논의로 귀결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지속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는 방향의 재분류 논의가 되어야 함을 다시 강조한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국민의 자기결정권 확대와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방안을 오랫동안 고민해 온 경실련은 이번 재분류 논의과정을 통해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우리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낙태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한 낙태정책으로의 전환과 낙태예방의 실천적 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요구하며, 이번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서 적극 반영할...

발행일 2011.06.20.

사회
44개 의약외품, 국민불편 해소엔 턱없이 부족

- 44개 의약외품, 국민의 의약품 구매불편 문제 해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 44개 품목은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자가치료 의약품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 우선적으로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실시하는 의약외품 품목으로 적절한지 검증이 필요하다 - 직역나눠먹기식 아닌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한 재분류와 상시적 재분류시스템 구축하라 어제(15일)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를 열고 일반의약품 중에서 소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결정하였다. 의약외품 전환 품목은 액상소화제, 정장제, 파스, 연고, 박카스 등 드링크류 등 44개 품목이다.   경실련은 이번 복지부의 의약외품 전환 결정이 모든 의약품을 약국으로만 판매 독점했던 기존 틀에서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의 물꼬를 튼 결정임은 틀림없지만 그 한계 역시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의 복지부 행보에 따라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진정성과 의지를 시험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이번 44개 품목은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우선적으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의약외품 품목으로 적절한지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의약외품은 약사법에 의해 인체에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으면서 병의 치료나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몇 번에 걸친 범위지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구취제, 탈모방지제, 염색약, 콘택트렌즈관리용품, 금연보조제등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어 실제 의약품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의약외품의 범위지정을 확대하더라도 상비약과 같은 일반약을 포함시키기에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44개 품목은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발행일 2011.06.16.

사회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방안 복지부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복지부는 오늘 국민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으로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약사회가 특수장소지정확대방안을 수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당번약국을 활성화하겠다는 약사회 자체 방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이행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복지부가 심야약국시범사업결과가 저조하여 특수장소지정확대방안을 검토하였다고 고백하고도 실효성 없는 ‘약사회의 당번약국활성화 방안’을 보안할 대안이나 근본대책 제시 없이 그저 약사회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빈껍데기에 불과한 내용으로 상비약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한 공식발표를 한 것은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국민 불편 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포기각서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약사회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하고 10년 넘도록 국민적 요구가 지속돼 오면서 지난 4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하겠다고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5월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약속한 이후의 공식 발표임에도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으로 발표한 것은 복지부가 국민을 얕보고 무시하거나 약사회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한 나머지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주무부서가 아니라 ‘약사 복지부’ 임을 자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행 의약품 재분류시스템이 거의 작동되지 않고 의약분업시행 당시인 10년 전 의약품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이라는 분류체계를 그대로 두고 이들 간의 분류 조정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하여 상비약 수준의 품목이나 약국외 판매라는 기본 방침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 방향제시도 없이 의약분업시행 당시 의약품분류 관련 문제제기가 된 쟁점처방의 문제조차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채 10년전 의약품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발행일 2011.06.03.

사회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국민청원을 위한 캠페인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정부이행을 촉구한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으로 자가치료 확대! 저비용으로 국민건강 실현!- -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제는 약국 외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해야 -   모든 약의 약국 독점판매에 따른 국민 불편과 가격 왜곡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경실련은 지난 수년 동안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일반약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약국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 허용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각계각층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빌미로 국민 편의를 자신의 논리에 맞게 재 각색해 온 약사회와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태도 등에 의해 실질적인 소비자의 권리나 편익 증진을 위한 개선 노력은 가로막혀 왔다. 특히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균형 있는 안목보다는 국민 편의를 강조한 일부 의견을 과대해석하거나 경실련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주장을 왜곡시키는 행태가 수차례 목격되어 이를 방치하고 조장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으로 ‘가정상비약의 휴일, 심야시간대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5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관련한 최소한의 제안 및 의견수렴 절차 등도 없어 과연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조차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현재 우리 국민 대다수는 가벼운 증상에도 약국이 문을 닫거나 약국이 없어 단순의약품, 필수의약품을 구입하는데 큰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와 약사회는 이러한 국민 불편을 당번약국이나 심야응급약국 운영으로 회피하려고 하였으나 시범사업 결과와 지난 4월 경실련 실사를 통해 실효성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전시행정임이 확인되었다. 전국 2만개의 약국 중 심야응급약국수가 0.3%에 불과하고 이 조차도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된...

발행일 2011.05.26.

사회
대한약사회의 경실련 발표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다소비의약품 가격실태조사결과 왜곡 심각하다는 구체적 근거 없어   - 정부가 발표한 ‘검수된 가장 최근 자료’를 소비자 입장에서 분석 - - 2009년 자료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불명확 - - 경실련 조사결과 정부 공표가격보다 실거래가격 편차 더욱 커서 ‘가격차이가 ±30% 이내 범위에 모두 속한다는 약사회 주장’ 설득력 없어 - 불필요한 논란 종식시키기 위해서, 상비약 약국외 판매로 합리적 가격 선택 유도 경실련에서는 오늘(11일) 전국 다소비의약품 현황 및 가격실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경실련 발표에 대한 반박입장을 내고, “다소비의약품 가격실태조사결과 왜곡이 심각”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복지부가  가장 최근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서 현 시점에서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최신 자료를 활용 분석한 것입니다. 자료의 시점 또한 이미 본문에 명확하게 명기하였고, 경실련이 직접 조사한 2개 약품의 실거래가격 조사결과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종합하여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약가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음에도, 구체적인 근거없이 다소비의약품 가격 실태조사결과가 왜곡되어 있다는 대한 약사회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 경실련이 발표한 전국 다소비 일반의약품 평균 판매가격은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가격조사 방법이 개선되기 이전인 2009년도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에 올해 초 2009년 및 2010년 자료를 포함하여 50개 다소비의약품의 가장 최근 약가격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검수된 자료’임을 전제로 2009년 12월 말기준인 자료를 공개하였으며[붙임자료 참조], 경실련은 현재 시점에서 소비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가격자료라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분석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분석결과에서 자료제공 시점에 대해서는 이미 본문에 명시하였...

발행일 20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