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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논평] 문재인정부는 '표준품셈 약속' 이행하라!

문재인정부는 2004년경 참여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법적 근거없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예정가격 작성기준」 즉각 개정하라 - 혈세낭비 조장하는 ‘적정공사비’ 논의 중단하고, ‘적정임금 확보방안’ 논의하라 - 사정기관, 예산낭비 조장해 온 정책관료와 관련 부처 철저히 수사하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018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시도하였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목적이었다. 공직기관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그러나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면피행정과 도의회의 건설업계 이해대변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도된 경기도의 예산낭비 방지노력은, 정책관료와 지방의회가 어떻게 이익단체에 봉사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준 사례이기에 씁쓸하면서도 의미는 크다. 7월 6일 경기도는 재량권을 활용해 공공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것과 같은 효과(연간 약 100억원의 예산 절감)를 내겠다고 발표하였다. 상당수 언론들은 ‘변칙·꼼수행정’이라는 건설업계 일방의 주장뿐만 아니라 ‘의회무시 처사’라면서 법적 문제를 따지겠다는 경기도의회 입장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다.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장 1> 오히려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수사하라.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는, 2015년경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삽입되었다. 물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로 인한 예산 낭비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적 국가라면 법적 근거없이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를 즉각 수사하여, 예산낭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참고로 2004년부터 시행된 실적공사비는...

발행일 2021.07.12.

경제
18대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인식 평가 시리즈 ② 문재인 후보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실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 부재로 실패와 전철 밟을 우려 존재  재벌개혁 성공시킬 세부적인 계획과 전략 부재 재벌문제에 대한 총제적인 인식과 종합적인 대안 제시는 돋보여 1.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나, 그 개념과 내용이 상이하며 어떤 경우에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그간 경실련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특히 재벌개혁 방안을 근거로 각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평가하여 이들 대선 후보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이번 평가는 주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시작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순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오늘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한 평가입니다. 4. 평가 항목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 △재벌문제에 대한 인식 △재벌개혁의 방법 △재벌개혁 주요 의제에 대한 견해 등이며, 평가 근거 및 기준은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 △그간 경실련이 분석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 자료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경실련이 발표한 성명, 입장 자료입니다. 5.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6. 첫째, 경제민주화가 요구되는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과 지향, 목적 등이 분명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한국경제를 ‘재벌 등 강자는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피폐하는 경제구조’라고 단언하며 이를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의 지향과 목적, 그 세부 내용에 대해 ...

발행일 2012.10.16.

부동산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분양원가 공개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집값폭등에 대한 반성없고, 문제조차 인식못한 발언 - 분양원가 공개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민주화’ 외칠 자격있나 - 선분양특혜에서 더욱 세부적이고 철저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되어야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자 유력한 야권 대통령 후보 중 한명인 문재인 의원이 대선 주자 초청 간담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으로 故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재인 고문의 발언은 유력 대통령 후보로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당시 공약했던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파기했고, 참여정부 내내 아파트값 폭등으로 온 국민을 부동산투기장으로 내몰았다. 이로 인해 어느때보다 집없는 서민의 삶을 힘들게 했던 정권의 고위관료로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커녕 당시의 주택금융규제정책이 지금 부동산 거품 제거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근거없는 해석까지 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되면 5년 내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패의 55%가 건설관련 부패인 현실에서 건설시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분양원가 공개라는 효과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문후보의 부패와의 전쟁, 경제민주화는 헛구호일 수밖에 없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하지 못한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 당시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며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故김근태계 유은혜의원의 질문에는 "당시를 생각해보면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원가공개는 아니었다. 이미 분양가는 시장가보다 훨씬 낮아서 분양만 되면 엄청난 프리미엄이 나오는 실정이었다"며 "참여정부 당시 분양원가 공개로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는 없었다"고 말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정부 당시 분양됐던 판교, 용인동백․죽전, 파주운정 등의 공공아파트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로 오히려 주변 아파트값의 상...

발행일 2012.07.11.

정치
정부는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일방적 사퇴 강요를 즉각 중단해야

  최근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임기직 공공기관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부와 청와대, 여당에서 잇달아 나오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은 새 정부가 자신의 이념과 맞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또한 청와대는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은 대통령 업무 보고 시 참석하지 말라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주장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된 것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책임 경영을 위한 것이다. 기관장이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면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전문적인 업무 수행과 안정적 조직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법치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부합되지 않으며 임기제 도입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공공기관장 자리는 부처 장관들과 달리 새정부의 통치 이념이나 국정 철학과 무관하고 경영 능력이나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가 대부분이다. 기관장의 전문성이나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새 정부의 효율적인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대개 기관장들이 3년의 임기를 고려해 경영 비전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경영 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교체되면 기관 운영에 적지 않은 단절이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이로 인한 비효율성 등의 피해와 부작용이 오히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권교체 때마다 사퇴를 요구하게 되면, 공공기관장 자리마저 책임경영...

발행일 2008.03.14.

정치
임채진 내정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삼성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 된 임채진(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인사청문회 결과 ‘떡값 의혹에 대한 해명이 미흡하지만 총장직 수행을 위한 자질을 갖췄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다. 인사청문회에서 로비의혹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어떠한 의혹도 해소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인사청문회에 그친 것에 경실련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번 국회의 소위 ‘조건부 적절’이라는 불분명한 입장을 담은 인사청문회결과는 삼성로비에 국민적 관심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이후 예정된 BBK의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당리적 판단과 검찰수사에 정치적 압력이 개입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검찰총장은 우리나라의 법과 정의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부정과 부패를 척결해야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또한 범죄로부터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국민이 검찰의 수사와 판단을 신뢰할 때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질서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이 ‘로비 대상자’로 관리되어 거론된 것과 떡값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임 후보자는 이미 총책임자로서의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또한 재벌로 부터 로비의혹을 받는 인사가 검찰총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일반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이라면 알 수 있는 수준이다.     더욱이 이미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국회에 제출된 ‘특검’에 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임채진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임채진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현직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으로서 공정한 수사가 어렵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재벌의 떡값 로비 대상자로 의혹이 제기된 ...

발행일 2007.11.15.

부동산
토공의 주택사업 참여는 원칙도 없는 이율배반 정책

□ 정부의 ‘공기업 경쟁’ 논리는 국민이 아니라 건교부에 대한 주공과 토공의 충성 경쟁이 목적 □ 정부는 공공주택법을 제정하고 주택청을 신설하라  지난 9일 이춘희 건교부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비축용 임대주택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토공에 그에 맞는 권리를 줘야하고, 토공이 택지지구 조성 등에서 얻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미 정부가 1-31부동산대책에서 장기임대주택 비축물량을 2017년까지 전체주택재고량의 2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이차관의 발언은 장기임대주택 비축을 위해 연 5만호씩 총 50만호 건설의 시행권을 한국토지공사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고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 문학진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경실련은 정부의 한국토지공사 주택사업권한 부여는 실질적인 주거안정기능도 없는 임대주택 비축을 빌미삼은 공기업 덩치키우기에 불과한 것으로 반대한다. 오히려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금 주택관련 공기업에 필요한 것은 설립목적에 맞는 공공성 회복과, 경영효율화, 운영의 투명성 확보이다. 나아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법을 제정하고, 이를 위한 주택청 신설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1. 참여정부의 주택 공기업 정책은 이율배반이다  공기업은 정부의 지분 또는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이 재출자한 지분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다. 그러나 공기업은 정부의 보호하에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고비용 저효율의 비효율적 운영,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보다는 양적팽창, 예산의 중복 및 과잉지출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설립당시의 기능이나 필요성이 소멸되었음에도 존립하고, 설립목적을 벗어나 부가적 사업이 주요사업이 되었음에도 교정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공기업의 최대 주주인 정부부처들이 경영권과 예산을 통해 공기업을 정책집행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인사문제를 해소하...

발행일 2007.04.11.

부동산
[경실련-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⑤-2] 공공주택 바로 서면 집 값 걱정 사라진다

지난 15일 "아파트 값이 뛰니까 나도 뛴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살던 60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한 고공행진이 서민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나아가 삶의 희망마저 앗아간 것을 반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십만 세대가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도로 인해 전 재산을 빼앗겨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또 한편으로 치솟는 집값을 바라보며 희망을 빼앗긴 전 국민이 이제는 거품붕괴의 희생양으로 대기하고 있다. 희망을 빼앗긴 국민을 거품붕괴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듯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은 고작 수십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경고할 뿐이다. 동화속 양치기 목동이 거짓으로 "늑대야~"를 외치는 모습과 정부의 모습이 흡사한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한다. 양치기 목동이 된 '참여정부' IMF통화 위기를 극복하려고 국민의 정부에서 처방한 부동산경기활성화 방안인 98년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조치는 2001년을 정점으로 2002년, 2003년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만들었다. 분양가 자율화 이전인 97년에 평당 472만원이었던 서울 동시분양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2003년에는 1331만원으로 2.3배 상승하였다.-한국경제신문,2004. 2.4) 분양가자율화 이후 아파트가격의 폭등이 계속되자 2004년에 들어서 아파트가격 폭등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의 원가공개 요구는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 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을 잠재우기에만 급급해 분양아파트 원가연동제(표준건축비(나중엔 새건축비로 이름이 또 바꿨지만)의 대폭 인상으로 오히려 가격폭등을 부축이는 역할을 함)를 당정협의(2004년 7월15일)를 통해 발표하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 특별대책이란 이름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제 거품붕괴의 위기를 눈앞에 둔 국민에게 정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까지의 수많은 경고성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막...

발행일 2006.11.29.

부동산
참여정부의 계륵 '원가공개, 후분양제'

건설사 대변하는 정책 '이제 그만!'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15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안정화방안 관련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어쩌면 예정된 수순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또 후분양제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유는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신규 물량 공급이 어렵다는 것.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재경부가 부동산 정책의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지난 15일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전부터 조짐은 보였다. 권오규 부총리의 이상한 답변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 거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회 답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에 거품이 없다"는 부총리는 이틀 뒤인 15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11·15 대책은 공급확대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핵심이다. 정부의 대책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공급부족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 공급을 최대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여 시중자금을 조여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은 방향부터 잘못돼 있다. 이는 공식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난 15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한 한 내용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보급된 주택은 586만5000호 중 53.9%인 316만호만이 집 없는 서민에게 돌아갔고, 나머지 46.1%(270만4000호)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5년 우리나라 자가점유가구 비율은 55.6%...

발행일 2006.11.22.

부동산
투기세력과 개발관료들은 후분양제가 두렵다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개발세력들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참여정부 4년 내내 투기를 잡지 못하고, 투기세력이 커진 근본 원인은 개발세력과 개발관료가 한 몸통이었기 때문이다. 개발관료들이 쏟아낸 정책은 기업도시특별법, 골프장 건설 200개 건설을 뉴딜정책이라 주장하며 투기의혹으로 물러난 이헌재 부총리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이제는 개발관료들이 드러내놓고 개발세력을 비호하고 나섰다. 2003년 집권초기 대통령은 공급자 중심의 선분양제도를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개발관료들은 오적언론과 함께 이를 무력화 시켜 2012년으로 미뤘고, 그나마 공공택지에서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에 한정시켜 개발업체를 비호했었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12년에야 80% 완공 후 분양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만 했던 후분양제는 처음부터 시행할 의지가 없었다.    지난 11.15 대책에서 “집값에 거품이 없다"라고 착각했던 부동산 정책총리와 개발관료들은 향후 5년이상의 개발물량을 개발업자에게 선물하는 발표를 하면서 분양시기를 오판하더니, 어제는 과거 수십년간 유지해 온 선분양제도를 존속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냈다가 하루만에 이를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의 실체를 드러냈다.  또한 재경부와 건교부는 후분양제 시행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차이가 없다. 지난 9월 25일 ”서울시가 공영개발하는 모든 아파트는 80% 완공 후 분양을 하고, 분양원가도 공개하면서 분양가격 결정을 민간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발표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건교부의 고위관료가 “서울시 후분양제는 부적절하다”고 본심을 드러냈다가 6시간만에 번복하였다.  이 개발관료의 발언으로 보아 사실상 재경부와 건교부 등 개발관료와 개발세력들이 후분양제도 시행을 막기 위해 한 몸통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주택의 완공 후 분양제도(후분양)는 국민 95% 지지하고 있는 정책이고, 투기세력과 개발세력만이 반대하는 정책이다....

발행일 2006.11.22.

부동산
희망 빼앗긴 시민들에게 상실감만 더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 한나라당은 지난 4년간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 집권 야욕만 드러내는 정책 없는 대권주자, 왜 침묵인가?    - 투기 방조한 자치단체장 수사 의뢰로 신뢰회복 의사 없나? 최근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의 광풍이 우리사회의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엉터리 진단과 처방의 반복으로 경제위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을 믿고 기다렸던 국민들의 기대는 절망과 분노로 변했고, 꿈과 희망은 멀어지고 있다. 부동산과 집값으로 촉발된 민생경제 파탄, 자산의 양극화, 공동체성 파괴 등은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지만, 최근의 현상은 여당, 야당, 정부관료, 대통령 등 국민의 심부름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지난 4년간 한나라당은 정부여당 책임만으로 돌리려 해왔다.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해법도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다운 정책이 아니라 ‘정부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2000년 이후 한나라당이 제시한 정책은 개발계획 남발과 공급확대, 이익단체만을 위한 규제완화, 투기세력에 대한 세금감면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 제1야당까지도 개발세력과 투기세력을 위한 비호 발언만을 쏟아냈기 때문에 국민들은 미래에도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상실감에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서민들의 고통을 남의 일로 여기면서 한나라당이 선거때만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세워 표를 얻어왔다. 최근 오로지 정권탈환에만 관심 있을 뿐 그동안 외쳤던 민생안정은 남의 탓으로만 돌리던 탐욕스러운 대권주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런 무책임한 제1야당이 현 정권의 반복된 실책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그동안의 선거에서 어부지리 한 것을 자신들의 지지로 착각, 아무런 정책대안도 없이 집권까지 넘본다면, 이는 국민을 바보로 알고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한나라당은 또다시 개발세력과 투기세력을 적극 비호하고 나섰다.  첫째는 지난 9월 14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발행일 2006.11.20.

부동산
신도시 건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

어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기존 택지 개발지구를 확대한 1곳과 분당급(594만평) 신 도시 1곳 등 수도권에 두 곳의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분당 이상 수준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택지를 공급할 것”이라 하였다. 또한, “신도시는 인구밀도를 낮게 해 쾌적성을 높이고, 교육·문화·레저시설을 강남 수준으로 갖춰 강남 진입 수요를 끌어들이게 될 것이며, 신도시 조성은 정부가 8·31 대책과 3·30 대책을 통해 밝힌 택지 공급 확대 방안의 연장선”이라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이, 참여정부가 10.29대책, 8.31대책, 3.30대책 등 집값 잡는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집값이 폭등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나 원인규명도 없고, 10.29 수준으로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던 8.31 대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며, 집값 안정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다는 선언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미 판교, 용인, 파주 등 신도시 개발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교훈을 잊어버린 채 기회 있을 때 마다 집값안정을 빌미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자들에게 투기수요만 공급할 것이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도 앗아가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지속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개발․공급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개발만능 관료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사퇴해야한다. 건교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 집행과 개발 책임자이면서도, 공급확대 외에는 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추병직 장관이 있는 한 국민들 어느 누구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어제의 발표는 보도자료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장관이 기자실에서 직접 ...

발행일 2006.10.25.

부동산
부동산투기 광풍의 주역 ‘개발특별법’

⑩ 개발로 멍드는 서민경제 <관련기사 목록>   * ‘개발특별법’ 땅 값 상승 부추긴다  *부동산투기 광풍의 주역 ‘개발특별법’  *“개발특별법은 규제완화 넘어선 특혜” 지난 4일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해안발전지원법’이 국회 건설교통의원회에 회부됐다. 주 의원이 발의하기 전인 지난 8월과 9월 신중식 민주당 의원과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유사한 내용의 ‘남해안발전특별법’을 발의했다. 세 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의 핵심은 남해안에 한해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다. 당연히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격심했다. 헌법소원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격렬히 반대하는 ‘개발특별법’대한 우려는 비단 ‘남해안발전특별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심재봉 화백 참여정부 제정 특별법 7개…역대 정권 최다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3년 6개월 동안 개발과 관련해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모두 7개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혁신도시법’, ‘기업도시특별법’, ‘폐광지특별법’ 등이다. 지난 문민정부 시절에 개발특별법이 제정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으며 국민의정부 역시 개발을 위한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정부 시절 현재 기업도시특별법의 모체가 되는 민간투자법이 제정된 경우는 있다. 오로지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에야 개발특별법이 양산되고 있다. 개발특별법이 적용된 지역의 땅값은 어김없이 요동쳤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가 무색하게도 해당 지역은 전국의 지가상승률을 주도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행정복합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충남 연기·공주 지역은 2006년 8월 현재 지가지수가 140을 넘어섰다. 정부가 부동산 거품의 주범으로 지목한 7개 지역 가운데 하나인 서울 강남구의 2006년 8월 지가지수가 11...

발행일 2006.10.19.

부동산
‘개발특별법’ 땅 값 상승 부추긴다

“특별법 있는 한 부동산 투기 근절 없다”   ⑩ 개발로 멍드는 서민경제 <관련기사 목록>   * ‘개발특별법’ 땅 값 상승 부추긴다  *부동산투기 광풍의 주역 ‘개발특별법’  *“개발특별법은 규제완화 넘어선 특혜” 전국의 지가가 들썩이고 있다.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공주와 그 주변지역은 전국 지가 상승률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인 연기·공주뿐만이 아니다. 전남 나주, 무안, 해남, 전북 전주, 무주, 강원 원주, 대구 등 전국에서 땅값이 오르지 않는 곳이 없다. 전국의 지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지역의 공통점. 바로 참여정부의 개발 특별법에 근거해 지정된 개발예정지이다. 참여정부의 개발특별법이 부동산 투기와 개발 광풍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역대 정권에서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경우는 없다. 개발과 관련된 특별법은 참여정부에서만 제정됐으며 행정복합도시특별법, 기업도시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이미 7건이 제정됐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 중이라고 호언하는 참여정부를 머쓱하게 하는 대목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도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을 비롯해 낙후지역 개발촉진 특별법안(권경석의원대표발의), 구도시재개발 특별법안(신상진의원대표발의), 서해5도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승환의원대표발의), 혁신도시특별법(정부발의) 등 5건이다. 특별법은 일반법 중에서 특수한 사항을 골라내어 특별히 다루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사람·사물·행위·지역에 국한해 적용하며 대상과 범위 및 시한도 한정적이어야 한다. 잘 알려진 성매매 특별법의 경우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강간 및 성풍속에 관한 범죄(간통. 혼인빙자간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가중 처벌을 위한 법률이다. 참여정부 개발특별법의 핵심은 규제완화다. 현재 토지이용규제법 등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은 개발특별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일반법에 ...

발행일 2006.10.19.

부동산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투기수익을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누가 불가능하다고 합니까.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의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후분양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후분양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 계약제도, 세제, 택지조성방법 등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원가연동제도 제대로 했다면 고분양가를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정부는 원가연동제 실시와 동시에 건축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표준 건축비 인상을 추진하고 말았다“며 ”지금 상태라면 정부는 후분양제 하에서는 또 어떤 변칙을 쓸 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철저하게 생산자의 이익만 보장하는 불공정한 시장이다.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는 시장을 왜곡시키기 십상이다. 홍 교수는 후분양제도가 분양가가 무조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정부여당이 주장하듯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홍 교수는 “금융비용 때...

발행일 2006.10.10.

부동산
대통령에게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한 방송국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민들이 원해서 아파트분양원가공개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 확대 시행 시기는 확정하지 않은 채  ‘분양원가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였다. 경실련은 오늘 노무현 대통령 발언과 건설교통부의 대책은 참여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전혀 없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집값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시민들의 분양원가공개에 대해 "장사에는 열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열배 남는 장사도 있다"는 논리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였고, 정부는 대통령의 발언을 빌미로 분양원가 공개를 외면해버렸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정부에게 집값을 잡기위한 방안으로 원가공개(85%), 후분양제도(80%)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그 이후  땅값은 1000조원, 아파트 분양가는 2배이상 폭등하여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2003년에 평당700만원대에 분양되었던 파주에서는 한라비발디가 최근 1300만원에 분양했고, 2004년 분양되었던 화성동탄의 분양가는 평당800만원대였으나 최근 판교는 평당1800만원대에 분양했다. 서울 뚝섬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평당 4000만원 수준까지 분양가가 거론되는 등 분양가는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다. 이처럼 집값을 폭등시켜놓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와서 3년전에 반대했던 아파트분양원가공개를 검토하겠다고 토론에서 살짝 언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정말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원가공개 반대입장을 번복하고 원가공개를 하겠다면 그동안 집값 폭등으로 고통을 받았던 국민들에게 먼저 공개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순서이다. 둘째, 6~8개월후에 하겠다는 원가공개는 안하겠다는 것과 같다. 건교부는 국민의 85%가 지지하고 있는 원가공개를 집권...

발행일 2006.09.29.

부동산
건설비리 42%가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필연

  경실련과 <시민의신문>의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건설부패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집중됐다. 총 1백80건의 건설부패 중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루된 건수는 76건에 달해 전체 건설 비리 중 42.2%를 차지할 정도였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이들이 수수한 추정 뇌물액수도 총 78억2천7백50만원에 달했고, 1건당 뇌물액수는 1억2백만원이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주택과 건축 인허가 관련 권한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집중돼 있다보니 필연적으로 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실련이 지난해 발표한 문민정부 출범이후 부패실태 조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부패연루자 6백73명 중 지자체 공무원들의 수는 3백41명(50.7%)이었다. 뇌물액수는 총 1백47억9천만원, 1인당 뇌물액수는 4천3백만원에 달했다.   기관별 뇌물수수자     참여정부 이후 중앙부처 공무원이 연루된 부패 사건은 총 8건(4.4%)으로 상대적으로 비리건수는 적었다. 반면 총 뇌물액수는 22억9백만원, 1건당 뇌물액수는 2억7천6백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방공무원 비리 사건 당 뇌물액수의 2.7배에 달한다. 지난해 조사결과에서도 부패연루 중앙부처 공무원은 전체의 11.6%에 불과했지만 총 뇌물액수는 71억7천만원(11.9%)에 달했다. 1인당 뇌물액수는 9천1백만원에 달했다. 건당 뇌물액수를 조사한 올해 조사결과와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지방공무원 뇌물액수의 두배를 ...

발행일 200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