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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취재협조요청 > 경실련 1호 입법청원 :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 일시 :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경실련은 오는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거대 양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선거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켰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이 정당 설립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위성정당의 설립을 허가하고, 헌법재판소는 관련 소송을 각하 처리함으로써 사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정당법에 위성정당을 규정하고, 이의 설립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을 입법 청원하며, 해당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가 이 법안을 첫 번째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발행일 2024.06.11.

정치 사법
[기자회견]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 무시하고, 거대 양당 손 들어준 것!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 무시하고, 거대 양당 손 들어준 것! 국민 주도 위성정당방지법 제정 운동 나설 것 2024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 다음날인 2024년 4월 11일에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각하 판결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경실련이 제기한 위헌소송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유권자보다는 거대 양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은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 제24조(선거권)를 명백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성정당의 각하 판결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유권자는 실제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유사 정당을 투표해야 하며, 위성정당에 대하여 무지한 유권자는 묻지마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거대양당의 지지자가 아닌 유권자는 공정한 선거경쟁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위성정당 정당등록이 헌법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헌재의 판결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경...

발행일 2024.04.23.

정치
[기자회견] 위성정당들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오늘(4월 21일) 11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했다.   2.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7일,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며 경실련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3.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이를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유권자의 선택의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4.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2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

발행일 2020.04.21.

소비자
미완의 주민번호 변경제도, 문재인정부가 개선해야

  미완의 주민번호 변경제도, 문재인정부가 개선해야   1.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번호는 1968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12자리 로 도입된 후 근 50년 만에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2.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 것은 유출 피해자들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2014년 국민·농협·롯데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를 변경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을 국가가 마련하라는 데 있었다. 3. 이에 19대 국회는 지난해 5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변경절차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헌재 결정 후 불과 5개월 만에 법 개정을 서두르며 임의번호 제도도입을 거부하였다. 새 주민번호에는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번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임의번호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 숫자만 변경해주겠다는 입장이다. 4. 빅데이터 시대 한국인들의 주민번호는 한층 위기에 처해 있다. 2014년 국내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생년월일, 출생지, 사는 곳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 45%의 주민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2015년 9월에는 하버드대 연구팀이 한국 병원과 약국에서 미국 빅데이터업체 IMS헬스에 팔린 한국인 주민번호에 대한 암호를 해제하면서 "한국 주민번호에 생년월일과 성별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풀수 있었다"고 밝혔다(http://techscience.org/a/2015092901). 5.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이미 13자리 전체...

발행일 2017.05.29.

사법
국정원의 헌재 불법사찰 의혹, 철저하게 진상규명 해야

국정원 헌재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특검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이 드러났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연관된 국정원 4급 간부가 직접 지시해 올 초부터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에 대한 동향 정보를 수집·보고했다고 한다. 국가 안보와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정보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국정원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 불거진 국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에 이어 또다시 자행된 헌재 불법사찰 의혹은 법치주의를 모독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경실련>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독립적 헌법기관에 대한 불법 사찰은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범죄행위이고 심각한 국기 문란이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대공과 대테러, 대간첩 같은 분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립을 지켜야할 국정원이 독립된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넘어 정치사찰의 부활과 다름없다. 국정원의 행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업무 수행이라는 고유임무를 저버린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18대 대선개입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 대법원 불법사찰의혹에 이르기까지 초법적 불법행위와 정치개입을 일삼았던 국정원의 행태를 볼 때 헌재 심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또한 탄핵 심리 이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원의 통상적 활동을 벗어난 국내 정치 현안 개입 행위이고, ‘정치관여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제9조) 위반이다. 국회는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둘째, 청와대...

발행일 2017.03.06.

사회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관련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 1.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과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해 온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 2.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3. 지난 2014년 1월, 카드3사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조차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 산하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신설하여 변경 여부를 심사하게 하였는데, 변경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심의 자체도 변경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도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비용이 크다고 주장하며,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도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존속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산하 변경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또한, 정부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 출생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주민...

발행일 2015.12.25.

경제
[논평] 대형마트 헌법 소원 청구 각하 관련 경실련 입장

대형마트 헌법소원 청구 각하를 환영한다 대형마트는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지자체는 미뤄졌던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헌법재판소는 어제(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영업제한을 규정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공격적 마케팅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해 왔던 대형마트의 행태에 대해 이를 바로 잡는 시의적절한 결정이며 골목상권 보호가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근거로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유통업계의 상생협력 구축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다지고 골목상권 및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하며, 대형마트 등의 일방적이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침해하는 골목상권 진출 및 영업행태에 대해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형마트 등이 문제 제기한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규정에 따른 0시부터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것으로, 지자체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관련법에 따른 조례개정 작업을 진행한 가운데 지난해 7월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에서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자,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조례무효 행정소송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조례개정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개정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됐으며, 대형마트와 재판 결과에 따른 눈...

발행일 2013.12.27.

정치
최고 헌법수호기관 임무 포기한 헌재 결정

헌재는 오늘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민주당ㆍ창조한국당ㆍ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4(각하) 대 1(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우선 이번 헌재 결정은 일반 국민의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각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종전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 피청구인에게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말 미디어법의 처리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의 권한 침해를 인정했으나 이들 법의 효력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영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각해 ‘절차적 하자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효력은 인정하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결정이라며 논란이 일었던 헌재의 결정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추인한 것이다. 헌재가 국회의 심의․표결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고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는 자신들의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스스로 인정해 준 꼴이다. 이는 헌재가 스스로 자신들의 결정을 무시하면서 헌재의 권능과 위상을 떨어뜨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둘째, 헌재는 사실상 최고 헌법 수호기관이라는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헌재는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 요건이며 법 정신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행위, 그리고 헌재의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며 헌재 스스로의 임무를 부정해버렸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사실상 정부와 여당의 논리를 그대로 수긍하고 이들의 무소불위 행태를 용인해 준 것으로 앞으로 여야간 민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다수를 점하고 있거나 물리적인 힘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날치기 처리를 강행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

발행일 2010.11.26.

정치
헌법재판소의 이상한 결론

오늘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의 국회 날치기 처리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절차적 하자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효력은 인정’하는 괴이한 결론을 내고 이를 판시하였다. 신문법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여당의원들의 대리투표’에 의한 야당의원들의 권한침해를 인용하고, 방송법 처리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 야당의원들의 권한침해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헌재는 이들 법의 효력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영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모두 기각하였다. 오늘 헌재의 미디어법에 대한 판시는 건전한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 굳이 헌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절차적 정의는 법 정신의 요체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요건이다. 따라서 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와 행위에 따른 결과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 법처리가 국회법 절차에 모두 어긋났다는 점을 인정하여 미디어 관련법 처리가 절차적 정의를 무시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법 정신의 요체인 절차적 정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놓았다.  이는 과거 광주항쟁 관련자 사법처리에 대한 검찰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궤를 같이 한 것으로 사법적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 정신을 헌재 스스로 부정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최고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오로지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할 헌재가 결과적으로 미디어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주장 수용을, 그 효력에 대해서는 여당의 정치적 입장을 인정하는 교묘한 정치적 결론을 내놓음으로써 헌재의 권능과 위상을 스스로 깎아 내리는 결정을 했다. 과연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보고 법의 정신이 절차적 정의에 있음을 수긍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는가. 헌법과 법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오늘 헌재의 결정은 부끄러운 재판의 하나로 사법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일반 국민의 법의식보다도 못한 헌재의 결정은 두고두고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발행일 2009.10.30.

정치
헌재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린 잘못된 결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보다 더 우월한 헌법적 가치가 있는가      오늘 헌법재판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재판관 전체 9명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고시상의 보호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 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 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헌재의 이러한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린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침해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사법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저버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농림부의 미쇠고기 수입고시는 고시상의 보호 장치가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즉 농림부의 미쇠고기 수입고시라는 공권력 행위가 완벽하지 못하여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결정은 엉뚱하게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공권력의 결정으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 자체로 위헌 결정을 해야지, 전적으로 부적합, 매우 부족한 등의 궤변으로 이를 합헌 결정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수호기관으로 헌재의 역할을 포기한 결정에 다름 아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상 최고의 가치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산술적, 수량적 개념에 의거하여 위헌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국민의 기본권 중 최고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헌재는 미쇠고기 수입고시가 완벽하지 않다고 결정하고 있는데 이 논리대로 한다면 완...

발행일 2008.12.27.

부동산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헌재의 세대별합산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오늘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합산 부과방식 등 일부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하였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지위를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고 있음으로 해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대합산 부과 방식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사회공동체의 통합과 주거안정을 바라는 국민염원을 저버린 것이다.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제도와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제도와 재산권의 보장은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위해서는 자율성과 다양성의 기본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통합이라는 국민으로서의 당위적 가치 또한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개개인의 기본권의  향유는 다른 개개인들이 이를 존중하고 조력할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며,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기본권들이 조화롭게 상호 공존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회통합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헌법은 경제질서 규정과 기본권 조항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아울러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과 수용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산권 중 토지재산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한정된 재화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의 의미는 더욱 강조되고,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평화라는 목적에서 볼 때 토지재산권행사의 제한정도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특정인이 특정 재화를 영구히 독점하여 그 재화에 대한 소유 가능성이 상실되거나 특정 재화의 소유가 다른 국민의 기본권의 향유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발행일 2008.11.14.

정치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한 강만수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담당 국장이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주심 재판관으로부터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구두 보고했다”고 말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헌재와 접촉했다는 강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매우 중차대한 사건으로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기재부가 헌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주심 재판관과 접촉을 하고 예상되는 재판의 결과를 들으려했다는 것은 행정부가 헌재의 재판 과정에 개입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반민주적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행정부, 입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있는 사법기관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만수 장관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헌재와 접촉하여 재판결과를 파악 하고, 이것도 부족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에 이 같은 사실을 발언하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한다.     특히 지난 8월 기재부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종부세에 대한 합헌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가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10월말 이를 철회하고 위헌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최근의 기재부의 입장 번복은 이번 강만수 장관의 발언으로 기재부가 헌재의 심리 내용을 파악해 거기에 기민하게 대처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결국 기재부의 일련의 행태들은 행정부와 헌법재판소와 사전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1. 과거 권위주의적인 발상으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시킨 강만수 장관은 이제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계속되는 실언과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수장으로서의 능력이 없음이 이미 입증된 강만수 장관은...

발행일 2008.11.07.

부동산
경실련, 종부세 '합헌' 의견서 헌재제출

헌법재판소는 2008.11.13.일에 지난 2년여 만에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여, 제1차적 과제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공평과세, 제2차적 과제로 부동산 가격 안정, 제3차적 과제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그리고 제1차, 제2차, 제3차과제의 효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지난 2005년 제정되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가, 종부세 과표 대상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결혼한 부부, 세대원이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에 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점,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등의 이유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강남 주민들의 헌법소원을 비롯하여  7개 사건이 계류돼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합헌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과도하다’는 사실상의 위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세대 합산 규정을 없앨 경우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달여간 경실련의 헌법학자, 변호사, 세무 및 회계사, 부동산법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종합부동산세는 합헌’이란 결론 내렸으며, 이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위헌심리 과정에서 이를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의 목적 및 법적 안정성, 법리와 법현실의 적용에서의 간극,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양극화가 구조와 되고 있는 자산의 ...

발행일 2008.11.04.

부동산
부동산 부자만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

   정부가 헌법재판소 판결 예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사실상 철회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27일), 지난 8월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힌 “종부세법이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며,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종부세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배치되는 제도이며 부동산 투기를 조세로 해결함으로써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정반대의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엄격하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조세정책에서마저도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태도는 당혹감을 넘어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이렇게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믿고 세금을 낼 것이며, 어느 국민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시책을 신뢰하고 고통을 분담하려고 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소수 다주택 보유자와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투기적 가수요를 조장해 집값만 폭등시킬 가능성이 높은 종부세에 대해 헌재 판결을 바로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은 정부가 부동산 부자만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해왔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 여당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해야 한다’라는 원칙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바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고 부동산 조세구조가 기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도입은 우리나라 보유세 강화정책의 실질적인 첫걸음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아울러 종부세가 완화될 경우 그 혜택이 일부 부동산 부유층에 국한되면서 원래 의도하였던 거래 활성화라는 정책효과를 얻지 못한 채 국민적 위화감만 조성하게 될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완화에 이어 종부세마저 완화된다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성과 함께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촉진...

발행일 2008.10.28.

정치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

전효숙 헌법재판관 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지난 8일과 14일에 이어 어제(19일) 본회의에서도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또다시 파행으로 끝났다. 전 후보자의 임명안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국가 운영의 핵심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권이 국회에 있는 데도 헌재소장 임명절차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으로 헌법재판소의 파행적 운영을 방치한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개탄한다.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갖는 권리와 의무이다. 그런데도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처리가 파행을 거듭하여 헌재 소장의 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여당과 야4당 모두 직무유기이다. 열린우리당은 비교섭 야3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본회의 헌재소장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나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요청을 법사위에 접수조차 하지 않았으며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 대한경과보고서 채택도 없이 본회의 상정만 시도하였다.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시비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합의하고 참여하여 이미 진행한 헌재소장인사청문회 절차를 무효라며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만을 촉구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비교섭 야3당은 헌재소장 임명절차의 하자를 개선하고 헌재소장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중재안을 마련하는 등 긍정적 노력을 하였으나 한나라당의 설득에만 집착함으로써 헌재소장 공백의 장기화라는 사태까지 가져 온 것에 대한 책임에선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논란의 발단은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에서 비롯된 문제 제기가 아니라 헌재소장 임명 절차에 대한 국회법의 미흡,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 인사 청문 절차 미완료 등 절차적 하자와 청와대와 국회의 부주의에 기인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 부주의...

발행일 2006.09.20.

정치
형식적 인준이 아닌 헌법 觀, 소신,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자리 되어야

1. 오늘(5일)부터 국회는 제4기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5일부터 7일 김종대, 김희옥, 민형기 후보자를 검증하고 전효숙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 7일에 걸쳐 검증한다. 그리고 11, 12일 목영준,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후보 마지막 인사검증이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의 영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중대한 정책결정을 좌지우지하고, 국가의 정치질서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즈음하여 헌법재판이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헌법재판관에 적합한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헌법재판관은 우선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정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국가의 정치적 평화와 사회적 평화의 유지에 기여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는 헌법이 갖는 헌법의 통일성과 조화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요구된다. 그 다음 헌법현실에서 나타나는 헌법규범과의 괴리에 대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헌법의 이념에 합치되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또한 헌법재판은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를 조화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고 세계화 시대와 디지털 정보사회에 걸 맞는 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성, 장애인 등의 소수 자에 대한 인권 옹호와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슬기롭게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인선되어야 하며 그러한 자질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할 수 있어야 하겠다.  4.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짧은 시간에 부족한 정보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던 점을 시정하여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정의를 실현...

발행일 200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