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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거가대교 감사, 사업자 봐주기식 부실감사에 머물러

민자사업자 봐주기·부실감사,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 기본계획에 없었던 MRG 삽입에 대한 감사를 누가, 왜 누락시켰나 - 민간사업자가 챙겨간 수천억원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하라 - 협상에 참여한 엉터리 전문가와 토건관료를 즉각 수사하라     감사원은 지난 27일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이번 감사는 대우건설 등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체 참여했던 건설사들을 위한 봐주기·부실 감사에 머물고 말았다. 거가대교와 관련해서는 부풀려진 공사비, 과다한 통행료 산정,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특혜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단일 민자사업에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이 공사비를 부풀려서 챙겨간 나쁜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는커녕 민자사업자의 변명을 그대로 읊은 감사원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의 시각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시각에서 사업자를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말았다. 감사원의 봐주기·부실·면죄부 감사는 결국 민간사업자의 불법적인 부당이득에 눈감았고, 그 피해를 모조리 국민경제로 돌려버리고 말았다.   하나, 기본계획에 없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실시협약에 포함된 특혜과정에 대한 감사를 왜 누락시켰나?  최초 부산광역시가 발표한 1998. 1. 5.자 「거가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에는 거가대교 운영에 관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민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MRG는 없었고, 이를 토대로 부산시는 1998. 5. 8. 동 민자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무슨이유에서인지 당초에 없었던 MRG가 2000. 1. 8. 수정사업계획서를 거쳐 2003. 2. 18....

발행일 2011.07.28.

정치
외교부 특별 채용 비리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특별 채용 논란으로 불거진 공무원 특별 채용과 관련해 중앙부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 전반에서 특별채용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공무원 특채 비리는 더 이상 특정부처, 특정 사람들에 해당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공직사회 전반에 자행되고 있는 비리였음이 속속들이 입증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무원 채용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엄중하고 단호한 대처를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첫째, 채용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행안부는 유명환 장관 특혜 채용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하지만 그 대상이 실무자급 2-3명에 그치고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해당 실무자 몇몇의 책임으로 대충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을 문란케한 중차대한 사건으로 그에 따른 관련자와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사실 조사와 이에 근거한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한충희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서류전형과 면접에 직접 참여하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외교부 면접관들은 유장관의 딸에게만 만점에 가까운 면접 점수를 주는 담합 행위를 하면서 직권 남용 등 사실상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 범법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 이들에 대해서는 내부징계가 아닌 형사적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외교부 뿐만 아니라 이후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나는 공무원 채용 비리 관련자들도 사법적 단죄를 받도록 해 공무원 채용 비리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감사원은 공무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유명환 장관 딸의 특혜 채용으로 인해 중앙부처 뿐만 ...

발행일 2010.09.10.

부동산
감사원은 민자사업 감사를 철저히 하라

   감사원은 2009년 7월 1일(수) 보도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감사원이 초대형 17개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착수는 일단 환영할 일이나, 그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혈세먹는 하마’ 등과 같은 혹평을 받는 민자사업을 아무런 제도개선없이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데도 그간 침묵을 지켜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직무유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2004년 10월 25일 ‘SOC 민간투자제도 운영실태’에서 과다한 교통수요예측, 재정지원 및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외국에는 제도적보장 없음), 고금리 투자수익율(14%가량) 보장, 자본구조 변경을 통한 불로소득 향유, 세재개편에 따른 이익을 민자사업자 독식, 사업비는 설계가 100% 인정(도로공사 평균낙찰율은 69.5%) 및 사업자선정방식 문제점(우수제안자 탈락) 등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였으나, 이러한 감사지적사항들이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말았으니 이를 방치한 감사원을 감사해야 하지 않나하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특히 민자사업의 대표적 특혜제도로 잘 알려진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 존치, 높은 사업비 방치 및 반칙과 로비가 가능한 사업자선정방식 유지 등은 아무런 개선이 없었기에, 경실련은 사업자선정평가체계 개정,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착수와 감사조치 미이행 공무원에 대한 문책, 상시정보공개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2006.5.12.자 성명 참조).  경실련은 금번 감사원의 주요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 착수가 매우 늦었다고 보여지기에, 혹여나 민자사업에 대한 면죄부 또는 정략적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근본적 처방이 내려지기를 요청한다.   첫째, 지난 2004년10월의 감사결과보고서의 개선지적을 이행하지 않은 관련 정책관료를 적발, 공개 및 문책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정책관료들은 감사원 개선요...

발행일 2009.07.03.

부동산
천안시 쌍용 도시개발사업 감사원 재감사 결과

  -천안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성실히 시행하라. -자체감사 시스템애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감사원은 지난 2008년7월 경실련의 “천안시의 위법성 있는 천안 쌍용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및 입주자모집 공고승인”관련 감사청구에 대해(접수번호:공익 08-76)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관련 공무원 2명을 천안시장에게「지방공무원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징계처분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당초 2007년 4월 감사원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점검을 위해 천안시와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천안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었지만 천안시가 감사원 통보사항을 무시한 채 쌍용지구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한 것에 대해 경실련이 재감사 요청에 따른 것이다.       2008년 3월 감사원은 ‘천안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처리 태만’, ‘도시개발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업무 부당처리’ 등으로 4명의 천안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요구 및 ‘토지 거래계약 부당허가’, ‘교통정비계획 관련 협의업무 부당처리’ 등의 비리행위로 5명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통보를 하였다. 또한 천안시장과 충남도지사에게 “「도시개발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동서관통도로 계획이 천안쌍용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했었다. 따라서 천안시는 감사원 통보내용에 따라 먼저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동서관통도로 계획을 천안쌍용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해야 했지만, 감사원 조치를 묵과한 채, 동일토건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해 주었다. 만약 동서관통도로의 타당성이 없었다면, 천안시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하기 전 도시기본계획상 동서관통도로 폐지를 먼저 시행함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천안시는 자숙하는 자세로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여 일벌백계 해야한다. 또한 유사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자체 감사시스템의 총체적 ...

발행일 2009.04.30.

정치
감사원은 국세청 상납관행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전군표 국세청장이 구속 수감 됐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뢰 사건으로 구속되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군표 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현금 5천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 국세청장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되는 시점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의혹을 국민 앞에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의혹은 국세청장 취임식 행사부터 이다. 이어 몇 차례 집무실에서 인사 청탁의 대가로 뇌물상납, 급기야는 해외 출장시에도 뇌물을 상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씨 로비에서 시작되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받은 뇌물의 일부를 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하는 부패구조의 온상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일상적 상납관행이 아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의 국세행정을 담당하는 엄중해야 할 국가기관으로 상납관행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 전 국세청장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기관의 구조적 병폐로 상상할 수 없는 부분에 까지 부패의 손이 뻗쳐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세청 간 상납관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에 관한 실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감사원의 감사권을 발동하여 인사청탁성 뇌물 상납구조에 대한 위법사실을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국세청 내부의 주요 보직 인사 선임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견제 가능한 '외부인사 참여'를 고려한 내부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사실상 제 기능을 잃은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무책임한 자세를 규탄하며, 부패한 세정 책임자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더욱이 검찰 수사를 통해 비리의 실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청와대는 자체적인 사정시스템은 전혀 가동되지 못했고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해 적극적인...

발행일 2007.11.08.

부동산
사업수행능력 없는 철도공사는 민자사업에서 손 떼야

9월 3일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정부대전청사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최대 용적율 608%, 최고높이 620M)의 사업자를 공개 공모하는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로서 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초고층개발사업을 앞세워 민자사업의 대열에 합류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책이 없는 정치인들과 관료집단이 개발사업을 남발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 재정 투입이 최소화 되지만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민자사업을 이용하면서 극소수 재벌급 개발업자들에게는 폭리를 가져다 주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번 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도 과거의 민자사업 형태와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불투명하고, 담합을 조장하는 공모를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올바른 민자사업의 방향제시와 함께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1. 사업수행능력 없는 철도공사는 민자사업에서 즉각 손을 떼라  민자사업은 일반적으로 자본조달 능력과 사업수행 능력이 검증된 집단에서 수행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과 사업 능력을 갖춘 재무적투자자들이 들러리를 서고, 시공만을 담당하는 재벌급 건설회사들이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형국이다. 더군다나 철도공사는 단 한 번도 민자사업을 수행한 경험도 없으면서, 자신들에게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조원의 사업시행자가 되려고 한다. 그리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서울시의 SH공사를 선심 쓰듯 끼워주려 하는데, 이는 서울시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손쉽게 획득하기 위한 특혜 배분식 사업방식의 꼼수이다.  따라서 철도공사가 어설프게 나서서 초대형 개발사업을 발주하여 민간 대형건설사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줄 이유가 없다. 만약 철도공사가 용산 민자사업의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세계 굴지의 민자사업자들 까지 초청하여 최고의 사업을 시행하던지, 아니면 국민들이 관리권을 맡긴 부지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

발행일 2007.09.04.

부동산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체는 즉각 영업정지 시켜야

■ 부실 시공은 입낙찰 제도와 관계없다. ■ 예산낭비와 로비를 부추기는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실시하여, 건설기능 인력의 억울한 죽음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라 4월 5일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2단계, 현대건설, 2,300억원)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연도교 공사는 혈세낭비와 로비각축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턴키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발주처와 교수 등 전문가집단은 턴키공사에 대해 혈세낭비 등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품질향상 등의 이점이 있다면서 제도를 옹호해 왔고, 오히려 예산낭비를 막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에 대해서는 검증되지도 않은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며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번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와 같이 최적의 설계와 시공을 담보한다는 턴키공사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부실 시공에 대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안양천 제방붕괴를 유발시켜 양평동 주민 1075명 수해피해를 일으킨 ‘서울지하철 9호선 7공구(삼성물산, 1,370억원), 터널붕락사고로 최근 국회 건교위원들이 현장방문을 받은 ‘소양강댐 보조여수로공사(삼성물산, 1,460억원)들은 모두 최적의 설계와 시공을 담보한다는 대형턴키공사였다. 경실련은 턴키제도가 건설산업의 공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들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턴키제도의 폐지할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망사고를 동반하는 “중대재해” 유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각 영업정지를 해야한다. 1. ‘06년 3월 감사원의 부실시공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실시공은 입찰방식(턴키/적격/가격경쟁)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턴키공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2006. 4. 19.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전체 45건의 부실시공 사례를 공개한 바 있으며, 그 중 5건은 공사규...

발행일 2007.04.07.

부동산
정부는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청와대와 감사원은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 감정평가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즉각 해명하라. 제주국제자유시개발센터(JDC. 이사장 김경택)가 추진하는 ‘제주 헬스케어시티 사업’의 용지 취득관련 감정평가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논란이 규명되지 않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직원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상임감사의 해임을 건교부에 건의하는 등 감정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왜곡되고 있다. 제주 헬스케어시티 사업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사업인 관광(휴양), 의료, R&D 등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의료관광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이며, 이 사업은 작년 6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신규 프로젝트로 지정되어 서귀포시 일원에 약 30만평 규모에 31백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1, 2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헬스케어시티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취득과정에서 JDC의 상임감사인 양시경씨가 “용지 보상가격을 책정하기위한 표준감정평가 가격이 과다하게 부풀려 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상임감사인 양시경의 주장을 요약하면, 첫째, 사업부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동흥동 일대는 평당 8만원 수준에 불과함에도 한국감정원 제주지사에서 평당 15만원으로 평가하여 평당 약 7만원 정도를 과대평가하였고, 이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JDC는 약 200억원 가량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추가로 계획된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개발예정지 보상가격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과다한 보상비 지출은 결국 사업 입주업체들의 경영악화와 소비자들의 높은 이용료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둘째, 양시경 감사는 감정평가 가격의 과다 부풀리기 의혹을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JDC의 실무자가 한국감정원에 표본감정 의뢰 시 토지주가 평당 20만원을 희망하니 15만원 정도로 평가해 줄 ...

발행일 2007.02.06.

정치
이제는 검찰이 바다이야기 사태 규명에 나서야한다

감사원은 오늘(23일),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한 ‘사행성 게임물의 규제ㆍ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사태는 문화관광부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에서 기인했다고 판단, 관련자 37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또한 잘못된 정책 결정과 집행 등 사행성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상품권 폐지요구도 묵살한 채 사태를 방치한 정책 추진자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 배종신․유진룡 전 차관 등의 6명을 직무유기 여부로 수사의뢰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이야기 사태는 단순한 정책추진상의 오류와 개인적 차원의 비리만이 아닌 관련 공직자들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등 직무상의 범죄에 연유한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바다이야기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관련 정책추진자의 직무유기로 밝혀진 만큼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라 할 수 있겠다.       경실련은 지난 9월 28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정책추진 관련자 남궁진,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전윤철 감사원장, 유진룡, 이보경, 곽영진 전 문화산업국장 6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필연적인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품권발행업체의 선정 권한을 임의로 민간에 위임한 것과 지정제도 전환에 따른 폐단을 국회로 부터 지적 받고도 구체적인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관련 공직자가 정당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직무상의 범죄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제는 검찰이 나서서 바다이야기 사태 규명에 나서야 한다. 도박자 양성, 서민경제 파탄 등 국민적 피해를 가져온 바다이야기 사태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조속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수차례 감사청구 요구를 받고도 감사를 유보하여 오늘의 사태를 방치한 감사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 정책추진의 난맥상과 문제점을 예방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감사원의 ...

발행일 2006.11.24.

정치
'바다이야기 사태'의 본질은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유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10시 경실련회관 강당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정책추진 관련자 직무유기 혐의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남궁진,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전윤철 감사원장, 유진룡, 이보경, 곽영진 전 문화산업국장 6인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바다이야기 사태는 단순한 정책추진상의 오류와 개인적 차원의 비리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공직자들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등 직무상의 범죄에 연유한 것"이라며 "바다이야기 사태를 초래한 일차적 책임은 정책추진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와 적극적인 정책감사로 문제점을 예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감사요청을 묵살한 감사원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경실련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필연적인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피 고발인 남궁진,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책 결정의 중요 고비마다 사행성 게임관련 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였다"며 "특히 피 고발인 정동채 전 장관이 상품권발행업체의 선정 권한을 임의로 민간에 위임하고, 지정제도 전환에 따른 폐단을 국회로부터 지적받고도 구체적인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공직자 직무상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한 감사원에 대해 "2005년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과정에서 고비 의혹등에 대한 지정탈락업체의 감사청구를 두번이나 묵살하였고 시민단체의 상품권 인증제에 대한 감사요청에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정책감사로 정부 정책추진의 난맥상과 문제점을 예방하여야 할 감사원이 감사를 유보하여 오늘의 사태를 방치한 책임은 대단히 막중하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드러난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직무상의 범죄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관련 혐의자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

발행일 2006.09.28.

정치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최근 2주간 감사원이 각당의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 당비, 후원금 사용실 태 등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과 자민련에서는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감사원 의 감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중앙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대 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할 것을 공식 요구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권이 국가예산인 국고보조금에 대 한 감사를 전면 중단시키고 이와 같이 정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 참 으로 개탄스럽다. 올해 선관위는 계속되는 국민들의 요구로 20년만에 처음으로 정당의 국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예상했던 대로 각 정당 이 국고보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하여 장부조작, 허위보고 등을 탈법 행위 가 드러나 보조금이 삭감되기도 하였다. 각 정당에서는 그동안 허술했던 선관위의 실사를 이용해 국민혈세인 국고보조금을 흥청망청 사용하였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선관위의 감사에 이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너무나 당연하며 각 정당 및 관계자들 이 이에 응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 이에 불응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중단시키려 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 아니라 국가예산인 정당의 국고보조금의 집행 실태에 대한 회계감 사에 속한다. 국가의 회계 중 하나인 국고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 지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 관에 대하여 행정집행의 성격이 강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 상이냐 아니냐하는 지위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감사원법이 개정되 어 선관위가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문화되더라도, 감사원이 정 당의 국고보조금의 집행실태에 관하여...

발행일 200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