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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시민단체,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1. 오늘(6/13)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검토 중인 법률개정안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 보호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 빅데이터 시대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3. 기업들이 정보주체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 판매로 이득을 보는 것은 빅데이터 시대 올바른 데이터 생태계와 건전한 기업 문화 수립에 반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이름으로 전경련 등 기업들의 요구대로 국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4. 현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법안들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개인정보 보호 완화와 같은 내용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관련 부처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에서 반대나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특위가 무리하게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끝. #첨부.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심의에 대한 의견 2017년 6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발행일 2017.06.13.

소비자
미완의 주민번호 변경제도, 문재인정부가 개선해야

  미완의 주민번호 변경제도, 문재인정부가 개선해야   1.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번호는 1968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12자리 로 도입된 후 근 50년 만에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2.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 것은 유출 피해자들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2014년 국민·농협·롯데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를 변경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을 국가가 마련하라는 데 있었다. 3. 이에 19대 국회는 지난해 5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변경절차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헌재 결정 후 불과 5개월 만에 법 개정을 서두르며 임의번호 제도도입을 거부하였다. 새 주민번호에는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번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임의번호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 숫자만 변경해주겠다는 입장이다. 4. 빅데이터 시대 한국인들의 주민번호는 한층 위기에 처해 있다. 2014년 국내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생년월일, 출생지, 사는 곳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 45%의 주민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2015년 9월에는 하버드대 연구팀이 한국 병원과 약국에서 미국 빅데이터업체 IMS헬스에 팔린 한국인 주민번호에 대한 암호를 해제하면서 "한국 주민번호에 생년월일과 성별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풀수 있었다"고 밝혔다(http://techscience.org/a/2015092901). 5.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이미 13자리 전체...

발행일 2017.05.29.

소비자
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매매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매매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당연한 결과이다. - 홈플러스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형사재판 1심과 2심 전원 무죄, 대법원 유죄취지로 원심 파기환송 - 오늘 4월 7일 대법원(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6도13263)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건에 대해 종전 1심과 2심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종 유죄를 판결했다. 경품행사를 가장한 개인정보취득은 부정한 수단, 방법에 의한 취득 원심법원은 경품행사를 가장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원심법원은 비록 1밀리미터(약 4포인트)의 매우 작은 글씨 크기로 작성되었으나 사람이 못 읽을 수준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지켰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비자가 경품행사에 응모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뤄지는 행사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사인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경품응모권에 1밀리미터 크기의 글씨로 기재된 것을 읽기가 쉽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홈플러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텔레마케팅을 위한 보험사의 사전필터링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보험사의 업무이므로 역시 소비자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또한 원심법원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의 사전필터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위탁에 불과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단순한 수탁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 이익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

발행일 2017.04.07.

소비자
한국소비자원, kt 위약금 없는 해지 집단 분쟁 조정, 2년 7개월 방치 후 폐기

한국소비자원, KT 위약금 없는 해지 집단분쟁조정  2년 7개월 방치 후 폐기   - 소비자 피해 장기간 외면한 직무유기,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 - 실효성 없는 집단분쟁조정제도 개선해야 - 지난 2월 22일(어제) 한국소비자원은 경실련과 소비자 57명이 제기한 KT 위약금 없는 해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결정결과를 통보해 왔다. 이번 결정은 집단분쟁조정 신청 후 2년7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장기간 외면한 한국소비자원을 강력히 비판하며, 집단분쟁조정 취지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이번 결정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첫째. 장기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집단분쟁조정의 목적은 신속하게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기본법」에는 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하고, 개시 후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2년7개월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결정한 2016년 12월 12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2017년 2월 20일자에서야 결과를 통보한 행위도, 당사자의 이의제기 권리를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둘째. 소비자 집단피해 장기간 방치하여 또 다른 피해를 유발했다. KT의 고객정보 유출은 1년에 걸쳐 장기간 이뤄졌고, 피해내용과 규모도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카드결재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해 1,200만 건이 넘었다. 그러나 KT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는데도 계약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했으나, 한국소비자원은 합리적 설명이나 이유 없이 집단분쟁조정...

발행일 2017.02.22.

사회
선고 앞둔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3개 시민단체, 선고 앞둔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 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와 매매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2017년 2월 3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년 7월 다국적기업인 한국아이엠에스헬스(한국IMS)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4,399만 명의 의료정보 약47억 건을 약20억 원에 불법적으로 사들여 이를 본사(IMS헬스)에 보내 재가공 후 국내 제약회사에 약100억 원에 되팔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이름도 모르는 외국 기업에 자신의 건강정보가 판매되었다는 소식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3.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그것도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 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져야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4.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인 한국IMS,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은 식별정보를 암호화하였으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아가, 본 사안은 21세기의 원유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산업과 직결된 사안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경우 의료정보의 통계처리를 통한 의약학의 발전을 저해함을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인 빅데이터 산업의 싹을 자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암호화는 개인정보의 식별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

발행일 2016.12.21.

사회
이동통신 유통점 신분증스캐너 사용 중단하라

방통위와 이통3사는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 실효성도 없고, 소비자 피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 - - 정부 등의 실명제에 대한 욕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 지난 1일부터 이동통신 3사는 휴대전화 개설 시 신분증 위변조 확인을 위해, 유통점에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의무화했다. 시행 전부터 불분명한 목적, 스캐너 성능오류, 명의도용 예방 한계, 개인정보의 집중관리 등으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앞으로 이동전화를 신규로 개설할 때 유통점은 신분증을 스캔해, 온라인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통점에서 명의도용이나 신분증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에 행자부나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신분증스캐너 사용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는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도입의도가 의심스럽다. 외형적으로는 신분증스캐너 도입은 이동통신 회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결정됐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 모두 동일한 스캐너를 동일한 업체에게 구입하고, 동일한 업체를 통해 동일한 날짜에 시행한 것 자체가 자율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힌 2015년 이동통신 3사의 명의도용 건수와 피해금액은 1,332건에 8억 2,000만원이다. 전년대비 건수는 60.1%, 금액은 58.4%로 크게 감소했다. 결국 명의도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는 명분도 약하다.  그 동안 정부는 전자주민등록증, 전자의료보험증 등 도입을 추진했고, 이와 연계한 신분증스캐너 사업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 왔다. 이번 이동통신 신분증스캐너 도입은 단순 통신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영역, 금융영역 등 산업전반에 확대될 우려가 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 뒤에 숨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둘째. 소비자의 개인정보 ...

발행일 2016.12.06.

소비자
국회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비리 의혹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 빅데이터 산업의 정책적 방향도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선실세 유착 의혹 받는 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예산에 불과 -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 가는 이때, 국회가 비리 의혹이 걷히지 않은 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창조경제 예산에 완전히 손을 떼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및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등 ICT 신산업 관련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수십억 원의 신규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창조경제 관련 예산 가운데 비식별화 등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관련 예산의 편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과 함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가진 이후 정부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각종 빅데이터 정책 등을 졸속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경우 6월 30일 범정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기업들이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리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오히려 강화하는 유럽, 미국 등 국제적 흐름에 역행할 뿐더러, 일부 산업을 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국민들이 홈플러스, 롯데홈쇼핑, IMS헬스 사건 등 연 이어 벌어진 개인정보 판매사건에 분노하고 있는 때 왜 정부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정책을 쏟아내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주요 사항을 반영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들은 ‘기존 서비스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능 추가 등 서비스 개선은 목적변경으로 보지 않는...

발행일 2016.11.10.

사회
인권위의 정부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 인권위,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해답. 국회가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주요 골자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표했다. 개인정보 보호 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인권위의 결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빅데이터 정책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우리 모두의 목소리와 일맥상통하다. 정부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라는 미명하에 빅데이터 정책 밀어붙이기를 지속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아닌 활용에만 초점을 맞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비식별’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비식별’조치의 법정화 작업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하지만 정보의 범람 속에서 단순한 땡땡땡(OOO) 표시에 불과한 비식별 조치로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인권위의 결정 역시 비식별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가 주를 이룬다. 특히 비식별 조치를 한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정부와 달리, “비식별 정보 역시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개인정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 역시 지적하고 있듯이, 신용정보는 금융실명제, 신용정보 집중관리제 등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원래의 개인정보로 환원되거나 재식별될 위험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우려를 철저하게 무시한다. 허술한 조치만으로 특정 개인을 ‘당장’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

발행일 2016.11.08.

사회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 비선실세와 유착 의혹 받는 대기업이 중심이 된  청와대발 빅데이터 정책 신뢰할 수 없다 - - 개인정보 보호라는 전 세계 추세에 맞춰 처음부터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 연일 국민들에 충격적인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좌지우지 해 왔다는 것이다. 무능하고 부적절한 인사가 계속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의 정책추진 체계도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비롯해 그간 의문스러웠던 국가 정책들의 배경을 전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정책도 그렇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병원과 약국을 다녀간 4천4백만 국민 처방정보 50억 건이 이미 IMS헬스라는 미국 빅데이터 업체에 팔렸고 그렇게 팔린 한국 국민 주민번호의 암호 알고리즘을 지난해 하버드대 연구진이 다 풀어버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한술 더 떠 허술함이 드러난 방식의 빅데이터 산업을 권장하며 국민들의 건강정보 5조 건을 시장에 공개하고 나섰다. 나아가 금융실명제 등 공익적 목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이동통신 부정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정보’, 그밖에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모두 거래해야 경제가 산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2014년 카드3사에서 국민 금융정보 1억 건이 유출되고 나서 개인정보 보호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던 목소리는 지금 정부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 재탄생하겠다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존재감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률들을 주무하는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법률 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4월 14일 유럽은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을 제정하였고, 10월 27일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통신법에 옵트인 규정을 신설하였다. 세계 각국은 빅...

발행일 2016.11.01.

사회
[토론회 스케치]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위험하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다" - 7일 경실련 등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 정부의 가이드라인로는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 정착 불가능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의원 권은희와 함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다. 토론회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와 해법은?”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창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교수가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는 사전 발제로 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의 발제와 함께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정책 추진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사전 동의를 사후 거부로 변경" 등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로 나간다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고객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마케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유럽이나 미국의 정책 동향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직접 언급했듯이, 비식별된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방대하게 쏟아지는 개인정보,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해 비식별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기업들이 얼만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계획이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것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

발행일 2016.09.09.

사회
[기자간담회] 홈플러스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무죄인 세상 - 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  -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한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동일한 행위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한 롯데홈쇼핑 검찰 고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2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고계현 사무총장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검찰 등에 전달하고자 하는 기자간담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홈플러스 형사소송 진행경과 등을 이야기하며, 검찰의 허술한 기소와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전필터링(보험회사가 홈플러스 고객 DB에서 필요한 고객을 사전 선별)한 것이 명백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자의적 해석을 통해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좌 국장은 나아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조항이 미흡하여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한 기업들에 대해 단순 과태료로 그치는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유사한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최근 홈플러스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 고발 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보험회사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개인정보 제공 과정에서 홈쇼핑의 쇼핑내역 등의 정보가 고객 동의 없이 함께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

발행일 2016.08.23.

소비자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기자간담회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기자간담회 "빅데이터 시대 비식별화 문제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주최 - - 2016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13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빅데이터 시대 비식별화 문제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란 주제로 진행됐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간담회 취지를 설명하며 시민사회가 빅데이터 산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의 ‘비식별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의 허점으로 작용해 기업이 의지만 있다면 비식별 정보를 식별정보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외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산업화의 접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점을 설명하며,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이 사회적 합의 없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거래해선 안 된다는 점을 요구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의 정부 가이드라인이 가지는 문제를 정리한 카드뉴스를 시연이 있었다. 여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사례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무력화돼 국가기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악용될 여지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판’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를 하더라도 기존에 공개된 정보나 유출된 데이터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할 전문기관들의 관리·감독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정보 활용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로 역행 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통신사...

발행일 2016.07.15.

사회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는 「규제프리존법」 제정 반대한다

헌법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대한다! -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일방적인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 -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 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국회 제출 -                                           (사진출처 : 중소기업뉴스)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제한하는 「규제프리존법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가 수집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영상정보 자동처리기기로 수집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사물인터넷을 기반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비식별화’ 하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시켜 기업들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득을 위해 디지털 시대 중요한 인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국제규범 및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암호화 등 ‘비식별화’는 ‘익명화’와 달리 ‘재식별화’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대치됩니다. ...

발행일 2016.05.03.

사회
금융위의 무분별한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 27일(수)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개최 - - 개인신용정보 활용하기 위해 동의절차도 보호장치도 최소화한 금융위.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신용정보법」 개정 중단해야 - -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강화하고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모델 마련 우선돼야 -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일 입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작년 6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할 것이라는 기존 계획을 뛰어 넘어 모법인 「신용정보법」 자체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성을 제기하는 여러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개인정보를 범위를 축소하여 금융소비자들을 유출 등의 피해에 노출 시키고 업체들의 무분별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가해주는 개정에 불과합니다. 이에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규제완화와 산업 활성화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망각하여 그 보호의 기능을 기존에 비해 크게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종 산업부문이 서로 융합되어가면서 정보 또한 온·오프라인의 구분을 넘어 결합·축적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은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무책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두터운 보호장치를 헐어내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취지를 크게 손상한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여전히 비식별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

발행일 2016.04.27.

사회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kt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 kt, 방통위 상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전개하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중 2년을 흘려보내 - -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기만행위 - - 3차 소송인단 모집기간 : 2016년 3월 17일(목) ~ 4월 15일(금)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17일(목)부터 한 달 동안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사건 발생 2년여가 지난 지금 다시 공익소송인단 모집을 재개한 이유는, kt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경실련은 지난 2014년 6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모집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kt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6월 26일 부과한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 및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제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경실련이 제기한 공익소송은 첫 번째 변론만 2015년 12월에 열린 반면, kt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7차례 열렸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kt는 행정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으니(불가항력이니) 과징금 처분은 근거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하며 언급했듯이 kt의 책임은 명확합니다. kt는 이미 2012년에도 870만 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강화 작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사건의 발생을 야기했고 심지어 이 조차도 1년여 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느니, 불가항력이라느니 하는 주장은...

발행일 2016.03.17.

사회
홈플러스 무죄선고한 1심재판부에 1mm 항의서한 전달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분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 목소리 대변해 엄정히 판단해야 - 1.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해당 1심 재판부 와 검찰 측에 전달했다. 2.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검찰은 1월 11일 항소했으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2,000만 건이 넘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가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  <끝> ▣ 붙임자료...

발행일 201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