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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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 대통령 금융감독체계 개편 재검토 지시 관련 경실련 입장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감독 독립성부터 출발해야 금융위 입장만 대변한 TF안은 금융감독체계 후퇴안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는 안돼  어제(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안을 보고받고, 이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TF안은 현행 금융위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기능 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금융감독체계 후퇴안’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재검토 방향에 대한 언급이 소비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라는데 그쳐,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적인 개편방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했다.  경실련은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편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절차적인 면에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또는 최소한 금융감독체계 관련 민간 전문가가 더 많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이미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TF의 논의에서도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결국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에 따른 TF 결과물이 도출되며 용두사미에 그친 사례가 있다. 이번 금융위 주도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고는 하나, 이른바 금융위 입맛에 맞는 비전문가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TF 설치부터 졸속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상되었다. 학계과 시민사회단체의 공감대 없이 관 주도하에 임명된 비전문가들의 합의안을 진정한 개혁안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둘째, 내용적인 면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은 ①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 ② 금융소비자보호 확대 순서로 논의되어야 한다.   금융위 산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금융...

발행일 2013.06.25.

경제
[현장스케치]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모습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모습은?" § 일 시 : 2013년 5월 23일 (목) 오후 2시 § 장 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 정호준 의원실 § 사 회 : 권영준 경희대 교수 § 토 론    · 김우찬 고려대 교수   · 김홍기 연세대 교수   · 김홍범 경상대 교수   · 윤석헌 숭실대 교수   · 정미화 변호사   2013년 5월 23일 목요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주제로 정호준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야당과 정부측에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나 쟁점사항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논의 분위기를 다시금 촉발시키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공동주최를 한 정호준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여야 합의 사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올해 6월까지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을 국회에 제출예정이며, 국회는 계획을 검토 후 가장 합리적으로 입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은 3시간에 걸쳐 크게 금융정책과 감독의 통합과 분리, 금융감독 모델 방식,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또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4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1차토론의 첫 번째 토론자인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금융정책과 감독은 분리하여 정책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정책은 금융감독원이 맡는 시스템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경제 및 금융발전 관점에서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안정위원회를 만들어 정책과 감독업무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이 기구를 통해 관련법안을 사전에 심사하여 금융감독정책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모델 방식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 설립하여 금융소비...

발행일 2013.05.24.

사회
금융앱스토어 정책 폐지 촉구

금융위,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트 차단 조치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하라 금융위는 관치만능과 보안무능의 산물인 금융 앱 스토어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금융위원회가 4월 23일 금융결제원을 통해 제공하는 통합 ‘금융 앱 스토어’는 보안기술의 선택에 정부가 개입하여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요하는 관치만능, 보안 무능의 산물이다. ‘금융 앱 스토어’는 국내 17개 은행이 제공하는 뱅킹 앱을 한 곳에 모아놓았기 때문에 피싱에 오히려 더 취약하고, ‘알 수 없는 소스’에서 내려 받은 앱을 설치하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기능을 해제 하도록 하여 해킹 위험만 키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을 경고하고 “금융위/금감원의 터무니없는 보안 정책에 항의”하는 인터넷사이트(www.flneapps.co.kr)를 정부가 차단하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사이트는 누가 보더라도 위험요소가 없고, 오히려 ‘금융 앱 스토어’의 위험을 예방하는, 권장할만한 사이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다는 이유로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 정부의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더구나 네트워크 전문지식이 없으면 알기 어려운 은밀한 수법을 동원한 사이트 차단 행위는, 인터넷이 정보의 소통과 공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정부나 공권력, 그리고 통신 기반을 장악한 사업자들이 결코 자행해서는 안 될 기본권 침해행위이다. 이번 일을 그냥 둔다면 앞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사이트를 인터넷에서 지워버리는 행위를 국가 권력이 자행하는 반민주적인 행위가 반복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사이트 차단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발표하라. - 모바일 금융 거래를 보안 위험에 빠뜨리는 금융 앱 스토어 정책을 폐기하라. - 묻지마 설치를 강요하는 엑티브 엑스(Active-X) 방식의 보안 솔루션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마라. - 국회는...

발행일 2013.04.30.

경제
금융위 주가조작 근절대책 관련 경실련 입장

금감원의 목적과 역할까지 부정한 조직이기주의의 결과 주가조작에 대한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은 뒷전 전문성 보장에 수반되는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조직이기주의적 행태   금융당국은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사후약방문 형태로 굳어진 주가조작 수사와 처벌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속히 발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공언한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주가조작 근절대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금감원의 조직이기주의와 전문성없는 금융위의 권한 강화라는 허점이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특별사법경찰권을 금융위 일부 인력에 부여하는 것은 주가조작 근절대책을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금융당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정당성은 현행 주가조작 조사단계가 효율적이지 못해,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현행 주가조작 조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의심거래 포착 후, 금융감독원에서 사전조사를 하고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게 되고, 금융위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청해 수사에 나서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처럼 본격적인 검찰 수사 이전에 여러 단계를 거치며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어, 수사의 신속성이 생명인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합동수사단(검찰+금융위+금감원+거래소) 일부 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의심거래 포착 후 바로 수사에 나서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근절대책은 현행 조사인력인 금감원 조사역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 없는 금융위 인력에 부여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인력이 모든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가 조작 정황이나 의혹 포착시 즉각적인 수사 및 대응을 해도 현장성과 시의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금융위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

발행일 2013.04.18.

정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부총리제 부활은 권한집중 폐해 우려 IMF 외환위기를 겪게 했던 재정경제원으로의 과거회귀 의미 금융감독체계 개편없어 금융 불확실성 가중 견제와 균형 원리 작동을 위한 보완 필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15일) 현행 15부 2처 18청의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부흥 의지에 따라 현 정부 들어서 폐지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했으며,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가 설치됐고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차관제의 형태로 도입됐다. 여기에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 단위로 격상되고 경찰청의 생활안전 기능도 보강됐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향후 5년간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 이행을 위한 개편이라고는 하지만, 특히 경제부처의 경우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부조직 설계의 기본원리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은 경제정책 집행과정의 독주 내지 권한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된다. 개방화되고 투명화된 민주적인 시대에 경제부처 개편과 관련해서 정책집행의 효율성만을 고집하여 권한을 한 곳에 집중하기 보다는, 반드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함으로써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 기획재정부는 이전에 기획예산처가 담당했던 예산기능까지 흡수하여 정부부처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부처다. 그런데 여기에 경제부총리제가 부활되어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되면 거시경제 운용과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기능, 예산편성 및 조세기능 등 실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어 과거 IMF 외환위기를 겪게 했던 재정경제원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독주 위험은 높아지는 반면, 이를 견제할 기능은 상실된다는 점에 있다. IMF...

발행일 2013.01.16.

경제
금감원의 DTI 규제완화 세부기준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가계부채 폭탄 터트려 결국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지 못할 것 20-30대 근로자와 자산가에 대해 이자부담 증가시켜 하우스푸어로 내몰 뿐만 아니라  집값하락 피해도 고스란히 전가할 가능성 높아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대책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늘(31일) 각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DTI 규제 보완방안은 첫째, 주택구입목적의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둘째, 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증빙소득·신고소득이 없는 자에 대해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 만큼의 소득을 인정하여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셋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에 대해서도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DTI를 적용하기로 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소득추정시 체크카드 사용액도 합산하여 신고소득을 산정하는 등 DTI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종 소득인정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DTI 규제완화는 첫째, 이미 폭탄돌리기 수준에 다다른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팽창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장래예상소득과 자산평가금액도 모자라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소득 추정시 체크카드 사용액까지 합산하여 대출금액을 늘려줌으로써 가계부채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더욱 악화시켜 하우스 푸어를 양산해 향후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가능성이 높다.  둘째, 20-30대 근로자와 자산가에게 각종 경기변동 위험을 전가시킨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향후 유럽발 경제위기와 가계부채·국가부채 등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복합 경기불황을 야기할 경우, 지난 IMF 사태와 같은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 이어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집값 하락 위험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과 부동산 활성화에 따른 분양이익은 금융기관과 건설사가 ...

발행일 2012.08.31.

경제
[현장 스케치] 금융감독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지난 6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제2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주최로 「금융감독체계 개혁방안」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이후로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드러났지만, 사실 그 이전인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KIKO 사태 등 또한 국내 금융정책 및 감독 체계의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도덕적 비리 문제는 그것대로 법률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감독시스템 상에 발견되는 문제 또한 별개로 보완과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후자인 감독시스템 상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앞으로 가계부채 등 금융위기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급히 개선해야할 대책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과 각 감독기구별 지배구조」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감독기관 사이에 상호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통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감독체계의 개편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점에서 강화 또는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공개 체제의 구축, 분쟁조정의 개선, 금융상품 피해자의 손해보상제도 개선, 집단소송 범위의 확대, 징벌적 손해보상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정미화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은「금융감독 실패 미시적 시스템 개선」발제를 통해 아무리 제도가 훌륭하게 설계되더라도 제도와 관련한 모든 대안은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세부사항에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도적 문제의 오류는 실물적 과제의 해결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금융감독의 실패는 제도와 감독자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기에 감독체계를 효율...

발행일 2012.06.26.

경제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조사 결과

   “일원화된 대부업 관리감독 시스템 필요” - 광역지자체의 대부업체 검사율 2%~130%까지 편차 커, 일관되고 체계적인 검사기준 필요 - - 지난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건수 1건,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3건에 불과,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 및 강화 필요 - - 등록대부업체의 50% 데이터에 기반한 대부업 정책, 조사 신뢰성부터 보강해야 -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인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대출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대부업체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확인가능한 등록대부업체의 대출규모만 2010년말 7.57조원에서 2011년 8.72조원으로 15%이상 증가했고, 전체의 50%에 달하는 확인불가능한 등록대부업체와 최고이자율 인하 이후 더욱 음성화되고 있는 미등록대부업체까지 고려할 경우 증가세는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부업계 상위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등과 같이 대출규제 및 불법행위규제를 강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1만 개가 넘는 소규모 법인 및 개인 등록대부업체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미등록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는 현재 전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곧 제도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어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및 불법대출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난 4월 18일부터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펼치며,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미 5월 18일까지 한달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2만여건이 넘고,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신고까지 합치면 모두 2만 4895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금융지원을 받은 건수는 58건, 4억 5천만원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후약방문의 건수 늘리기식 불법사금융 단속대책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근본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불...

발행일 2012.06.19.

경제
산업자본 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 해소와 책임규명 필요해

론스타에 대한 부실심사에 이어 특혜와 직무유기까지 서슴치 않는 금융당국 산업자본 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 해소와 책임규명 필요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감사청구 등 지속적 대응할 계획  오늘(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감원의 론스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 결과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건 등을 안건에 올려, 결국 ①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고, ②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석동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3월,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한 수시적격성 판단은 미루면서도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금융감독원 조차도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 심사는 하되, 최종판단은 금융위 몫’이라며 책임을 금융위에 떠넘긴 셈이 되어 버렸고, 금융위는 지난 결과를 재확인하며 최종 결정했다. 게다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까지 승인하여 앞으로 금융위의 지원아래 하나금융의 인수작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은 금융위가 감독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포기한 채 론스타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는 직무유기 행위이며, 금융감독 시스템의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제 론스타 먹튀 문제는 각종 의혹을 그대로 둔 채 우리나라 금융시장 최악의 선례로 남겨질 처지가 되었다. 론스타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끼칠 악영향을 생각할 때, 계속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장에서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은 금융당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결국 4월 총선 뒤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 계속된 사회적 혼란을 낳을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당국의 초월적 권한 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 보고에서 론스타Ⅳ의...

발행일 2012.01.28.

경제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 간의 경쟁시장 구축 필요

어제(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카드시장을 신용카드 중심에서 직불카드 중심으로 재배치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이 높은 신용카드 발급을 규제하고 휴면카드를 정리하여 과도하게 남발된 신용카드 수를 줄이는 동시에,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해 직불카드 사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신용카드시장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은 모두 다음으로 미루거나 빠뜨려, 정부의 시장구조 개선의지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냈다.   먼저, 이번 대책은 감독기관의 전형적인 뒷북 대책이다. 금융위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은 급속한 성장과정 속에서 카드 남발 및 남용, 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이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카드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기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카드 남발과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감독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역할을 다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들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이다. 금융감독기관이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희피하여 문제를 키울대로 키운 상태에서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현재 신용카드 시장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지 못했다.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수수료율 마찰은 해마다 진행되었고, 이미 2007년과 2009년에도 불공정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을 위해 각종 연구와 용역을 진행했지만, 결국 번번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미 공고하게 굳어진 카드사 중심의 시장구조 하에서 정부의 강력한 개선의지 없이, 가맹점의 노력과 카드사의 자율의지만으로는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

발행일 20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