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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19대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정책제안> "제19대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1. 일 시 : 2017년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국회 정문 앞 3.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4. 주 제 : 제19대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는 5개 시민단체 반부패 정책과제 5. 개 요 - 사회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 인사말 :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제안취지 : 문홍주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 정책과제 발표 ① 차기 대통령은 출범과 동시에 부패와의 전쟁 선포 등 강력한 반부패 척결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②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구협의회를 복원하여야 한다. ③ 강력한 반부패 척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검찰개혁은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⑤ 지속가능한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복원해야 한다. ⑥ 회계검사 기능 국회이관 및 자체감찰기구 강화, 시민감사의 확대가 필요하다. ⑦ 청와대, 국무회의, 정부위원회 등 주요 정부기관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⑧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제보자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⑨ 청렴교육 인프라 확대 및 학교와 사회의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⑩ 공정한 경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및 실효성 있는 기업부패 방지에 나서야 한다. ⑪ 전관비리 등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한 징계와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⑫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정당별 제안문 전달 : 5개 단체별로 5대 주요 원내 정당에게 제안문을 전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자회견문...

발행일 2017.04.25.

소비자
[기자회견]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  - <개혁과제> 소비자 권리 확대 : 권태환 경실련 간사  - <개혁과제> 시청자 권리 보장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개혁과제> 통신이용자 권리 보호 : 한석현 서울YMCA 팀장  - <개혁과제> 개인정보 권리 강화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1,700만 촛불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소비자, 시민권리의 실현을 명령한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되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개혁을 이끌어 낼 중요한 계기이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혁조치를 수행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지만, 방송・통신・소비자분야의 공공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우리사회의 허술한 소비자정책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재벌들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건강권과 개인정보의 권리는 희생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방송의 공정성은 훼손되고, 권력에 대한 감시는 실종되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불러왔다. 인터넷・통신 공간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열과 사이버 사찰로 이용자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적폐를 해소하고, 훼손된 소비자・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분명한 비젼과 정책을...

발행일 2017.03.23.

경제
[기자회견] 산자부의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 2017년 2월 7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          □ 일시 : 2017년 2월 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 정문   □ 기자회견 순서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산자부의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설명 :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 전경련 해체의 당위성 : 소순창 정책위원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규탄발언 : 경실련 회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양혁승 상임집행위원장(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별첨 : 기자회견 취지,    기자회견문,    전경련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일지 및 회원사 동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경련 해체촉구 운동 경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전경련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전경련은 우리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즉각 청산되어야 할 정경유착의 창구이다. 1961년 창립될 때부터 정경유착을 목적으로 정권과 재계의 합작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정치개입을 통해 국론분열과 부패를 일삼아 왔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의 경제민주화라는 공익적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소수재벌들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경제양극화는 심화되었고 국가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어 버렸다. 전경련의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경유착, 정치개입, 부패 사건만으로도 설립허가취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경실련은 산자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산자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즉각 나서라!  전경련은 정관 제1조에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라고 설립목적이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전경련은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발행일 2017.02.07.

사회
[기자간담회] 홈플러스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무죄인 세상 - 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  -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한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동일한 행위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한 롯데홈쇼핑 검찰 고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2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고계현 사무총장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검찰 등에 전달하고자 하는 기자간담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홈플러스 형사소송 진행경과 등을 이야기하며, 검찰의 허술한 기소와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전필터링(보험회사가 홈플러스 고객 DB에서 필요한 고객을 사전 선별)한 것이 명백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자의적 해석을 통해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좌 국장은 나아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조항이 미흡하여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한 기업들에 대해 단순 과태료로 그치는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유사한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최근 홈플러스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 고발 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보험회사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개인정보 제공 과정에서 홈쇼핑의 쇼핑내역 등의 정보가 고객 동의 없이 함께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

발행일 2016.08.23.

사회
[기자회견]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13% 이상 인상을 즉각 결단하라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문 :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6>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13% 이상 인상을 즉각 결단하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법정고시일로부터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심의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이제 남은 일정이 얼마 되지 않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열린 11차 회의를 최저임금 수정요구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끝내고 말았다. 최저임금협상이 법정시한을 미준수한 것도 모자라 졸속적인 결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논의는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이에 전국 경실련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 전국 경실련은 각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최저임금 결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합리적 논의와 대승적 결단은 안중에도 없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은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무려 10차가 넘는 회의를 거치면서 수정안조차 제시되지 않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은 노·사위원이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몰두하는 가운데 공익위원이 적절한 중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속에서 협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의나 대승적인 결단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국가적인 임금협상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총선을 통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드러났으며, 경실련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 대다수가 최저임금의 인상에 동의하며, 수년 내 1만원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한다는 ...

발행일 2016.07.12.

소비자
[기자회견] GMO완전표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공개 촉구

시민들은 GMO 기술 확보와 국내 개발/재배가 아닌 완전표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원합니다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시민단체, 국회와 공동기자회견 개최 - - 2016년 6월 30일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 2016년 7월 1일. 미국의 버몬트 주에서 미국 최초로 GMO표시제도가 시행됩니다. GMO개발업체들을 비롯한 식품업체들이 수년간 이 제도 도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식품 규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완전표시제도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음료 등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미국 최초의 GMO표시제도는 EU와 같은 완전표시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GMO 최대 개발국인 미국의 변화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그 동안 미국은 GMO 표시를 시장의 자율규제에 맡겨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본권리인 알권리, 선택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격렬하게 제기됐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강렬하게 싸웠고 이러한 노력이 쌓여 오늘날의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버몬트 주의 GMO표시제도를 계기로 코카콜라, 캘로그, 허쉬 등 거대식품대기업들의 GMO표시 도입 또는 Non-GMO 원료 사용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비롯한 기본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지만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디기만 합니다. 2015년 약 215만 톤에 달하는 GMO가 식용으로 수입됐지만 시민들은 GMO 표시가 된 제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허술하고 허울뿐인 현행 GMO표시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가 과도한 표시 예외사항을 도입함으로 인해 약 215만 톤에 달하는 식용 GMO에 대한 표시는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나섰지만 결국 식품업계의 반대와 정부의 방관이라는 벽을 넘...

발행일 2016.06.30.

사회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

시민사회, ‘옥시 불매 ’2차 집중행동 보고대회 개최 및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 선언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31일(화) 11시,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한국 본사 앞에서‘옥시 불매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0일부터 시작한 옥시 불매 집중행동을 결산하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활동 등을 선언했다. ◯ 지난 9일 시민사회가 옥시 불매 운동을 선언한 이후, 전국 수천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수만 건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국민의 호응과 참여로 다양한 옥시 불매 운동이 전 국민적 운동으로 퍼졌다. 그 결과, 옥시 제품 매출이 절반 아래로 감소, 옥시의 전 대표 등 관련 책임자들은 줄줄이 소환, 구속됐다. 또한,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을 따졌으며, 20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최우선 논의 과제로 정하고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 밝혔다. ◯ 하지만 옥시는 여전히 사태의 진상규명과 배상에 대해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증거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옥시 전 외국인 대표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시간 내기 힘들다며 국내의 소비자와 가습기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또한, 앞 다투어 불매 운동의 참여를 밝힌 대형유통업체들은 시민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옥시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으며 면담에도 불응했다. 옥시 뒤에 숨어 있는 또 다른 가해 기업들은 사과는커녕,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남기겠다는 태도로 고집하고 있다.  ◯ 이에 환경, 소비자, 생협, 지역, 종교 등 한국의 시민사회는 한 달 동안의 옥시 불매 집중 행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옥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옥시를 넘어 또 다른 가해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처벌을 촉구하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하지 않...

발행일 2016.06.02.

사회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돌입

시민사회의 옥시불매 2차 집중행동 선언문 옥시는 영업을 중단하고, 가습기 사고를 책임져라. 옥시의 친구들은 선택하라. 옥시와 이윤, 그리고 국민과 정의! 국민들의 호응과 참여로 옥시불매 운동이 전 국민의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열정과 지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진상을 파헤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고맙습니다.  지난 5월 9일 시민사회가 옥시불매 운동을 선언한 이후, 옥시 제품의 매출은 절반이하로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수천의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수만 건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곳곳의 현장과 온라인에서 불매 운동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옥시의 전 대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개발책임자, 세퓨의 대표, 서울대 교수 등이 구속되었습니다. 국회의 환경노동위가 열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을 따졌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배상 논의도 활발해 졌습니다. 옥시의 처벌, 옥시 피해자 보호, 옥시의 예방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옥시불매는 우리사회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해 졌습니다. 옥시가 저질렀던 범죄, 그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불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보호하고 배려해야할 아이들과 산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가족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 옥시의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옥시불매에 대한 국민들의 각오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옥시에게 한줄기 양심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옥시불매 운동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발행일 2016.05.17.

경제
[기자회견]경실련 ‘올바른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과 방안 발표’

경실련 ‘올바른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과 방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기자회견 순서> 1. 취지설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2. 정부 기업구조조정 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상인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3. 기업구조조정에서의 정부역할  :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 4. 올바른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과 방안발표(경실련의 입장)  : 권영준 교수(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경희대 경영대학) 5. 질의응답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기자회견문> 기업구조조정에서 공적 자금 투입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정부는 실업대책과 지역경제안정화에 적극 나서야한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및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근 또 다시 부실기업의 증가로 인해 기업구조조정이 이슈가 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이슈는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상황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의 기업구조조정은 정부가 국책은행을 동원해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부실기업을 연명해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공적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국책은행까지 동반부실이 발생했으며, 회생한 기업들은 또 다시 재벌들에게 돌아갔다. 그 과정에서 피해는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지는 악순환만 반복되어 왔다. 그리고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 경영진, 채권단, 국책은행 및 관리·감독 당국 및 청와대 등은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가 밝히는 구조조정 방안은 또 다시 관치금융을 통해 공적자금만 쏟아 붓는 과거의 잘 못된 방안을 답습하려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은행의 발권력 까지 동원하려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까지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은 지금까지와 같은 정부주도의 무원칙한 방식이 아닌...

발행일 2016.05.10.

사회
시민사회,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행동 선언

한국의 시민사회는 옥시 제품의 불매를 결의한다.   옥시는 모든 판매를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에 전념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옥시 불매 운동을 다시 결의하며, 내일(10일)부터 일주일간(16일까지)을 집중 불매운동 기간으로 선포한다. 소리도 못 내고,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아이를, 아내를,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웃들의 고통에 화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기업윤리를 저버리고 악의적 술수로 일관한 기업들을 징벌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대를 함께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그 동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 우리의 무능과 무관심을 자책하고 반성하며, 이제라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피해자를 위로하고, 악덕 기업을 퇴출하고,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힘을 모으고자 한다. 특히 가장 높은 매출, 가장 많은 피해자, 가장 나쁜 수사 방해 활동을 벌인 옥시에 대한 불매운동에 우선 집중코자 한다.  옥시레킷빈키저가 2001년 이후 벌여 왔던 범죄들, 이를 은폐하려 했던 그들의 민낯은 경악할 수준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나 판매해, 정부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46명 중 103명에게 책임이 있는 옥시는 원료로 쓴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옥시가 자백한 바에 따르더라도, 옥시는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의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BPR)>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인종주의적 판단과 부도덕한 이중 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옥시는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 부터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해...

발행일 2016.05.10.

사회
금융위의 무분별한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 27일(수)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개최 - - 개인신용정보 활용하기 위해 동의절차도 보호장치도 최소화한 금융위.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신용정보법」 개정 중단해야 - -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강화하고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모델 마련 우선돼야 -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일 입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작년 6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할 것이라는 기존 계획을 뛰어 넘어 모법인 「신용정보법」 자체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성을 제기하는 여러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개인정보를 범위를 축소하여 금융소비자들을 유출 등의 피해에 노출 시키고 업체들의 무분별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가해주는 개정에 불과합니다. 이에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규제완화와 산업 활성화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망각하여 그 보호의 기능을 기존에 비해 크게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종 산업부문이 서로 융합되어가면서 정보 또한 온·오프라인의 구분을 넘어 결합·축적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은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무책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두터운 보호장치를 헐어내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취지를 크게 손상한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여전히 비식별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

발행일 2016.04.27.

정치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 발표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 발표 -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재벌·농업·노동), 민생회복과 복지 강화(서민주거와 복지), 정치개혁, 공약 재원조달방안 마련 등 3대 과제 7개 분야 공약 분석 -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정당 간 공약의 차이와 우열 정보 제공 1. 경실련은 4월 4일(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대 총선은 현재 우리사회의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문제 등을 개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유권자는 정당 및 후보들의 정책경쟁을 통해 바람직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경실련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주요 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공약을 비교·평가해 발표한다. 2. 정당 공약평가는 경제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과제(재벌 및 농업 노동시장 개혁),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과제(서민주거안정, 복지구조 개혁), 정치개혁 과제, 공약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으로 3대 과제 7개 분야로 분류해 각 정당별 공약의 특징과 한계점을 지적했다. 3. 전체적으로 이번 20대 총선 공약은 참신하고 개혁적인 공약은 찾아볼 수 없으며 기존 정책을 재탕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정책 제시, 단순 정책 나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 등 구태를 반복하고 있었다. 4.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은 현안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재벌개혁,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복지공약은 사실상 실종됐고, 기존 박근혜 정부 정책을 재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양극화해소 위한 노동, 서민주거안정, 복지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했으나,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정밀한 추진계획 제시는 부족했다. 국민의당은 우리사회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해 단순정책...

발행일 2016.04.04.

정치
[기자회견] 20대총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및 개혁과제 발표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젊은이는 나의 미래를 위해! 어른들은 미래세대와 나라를 위해! 투표는 나와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경실련 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1. 경실련은 3월 1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총선이 흙수저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나와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투표’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했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명진 공동대표(갈릴리교회 원로목사), 양혁승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상임집행위원장, 연세대 교수), 서순탁 정책·공약검증단장(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 교수), 고계현 후보자검증·투표참여캠페인단장(경실련 사무총장) 등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해 경실련의 20대 총선 대응을 위한 정책 기조와 활동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3. 선거가 3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과 정책은 실종된 채 공천 권력 다툼과 이전투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권을 비판하고,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검증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 경제민주화를 이끌 수 있는 후보와 그렇지 못한 후보를 가려내는 후보검증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캠페인과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부정고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신뢰회복을 위한 정치개혁,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분권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 등 각 정당에 제안하는 우리 사회 5대 개혁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Ⅰ. 운동 기조 :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 젊은이는 나의 미래를 위해! 어른들은 미래세대와 나라를 위해! - 투표는 나와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Ⅱ. 활동 프로그램 1. 정책검증운동    :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신뢰할 수 있는 정치개...

발행일 2016.03.16.

사회
[기자회견]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9.15 노사정 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지켜낸 반면 노동자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납득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사정합의가 타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합의문보다 더욱 후퇴한 5대 노동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이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아 국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이 전 노동자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문제임을 널리 알리고 그 처리를 막아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노동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상태로 만드는 법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OECD 회원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더욱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뿌리기술분야 파견근로 허용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 파견근로를 확산시켜 제조업 역량을 저하시킬 것이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파견 허용 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기존법은 사실상 무력화 된다. 제조업에 대한 파견노동 허용은 기업에게 단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사고발생률은 증가하고 생산성은 하락할 것이다.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은 역량저하로 ...

발행일 2015.11.19.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 소비자관점의 부동산정책 및 세입자 주거불안해소를 위한 대책 촉구 -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하다. 연일 전세 값은 폭등하고,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을 가중되고 있다. 서민들은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쫓겨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집을 살수 없는 서민, 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 없이, 건설사를 위한 집짓는 정책이나 빗 내서 집사라는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결국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국가의 책무는 방기한 채 부동산거품 폭탄돌리기에 급급한 것이다. 이는 현 정부 내에만 부동산거품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가계부채나 주거불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이다.  급변하는 임대차시장에서 서민들의 생존권인 주거보호를 위해 대책이 절실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안정적인 주거기간을 보장하지도,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약 갱신 시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법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자동 계약갱신을 인정하는 ‘계약갱신청구권’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의원소개로 9일(화)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에 청원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차임의 연체 등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2번까지 인정해 적어도 6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고, 둘째, 계약 갱신 시 차임인상은 5%를 넘지 않도록 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셋째,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쾌적한 주거생활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주거권은 사회적 기본권으...

발행일 2014.12.09.

정치
[기자회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 철회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하라” □ 일시 : 2014년 6월 16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역사인식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은 국격을 훼손한 것은 물론, 공직 사회의 수장이자 국정 개혁의 사령탑 격인 국무총리에는 부적합하므로 즉각적인 총리 후보 지명 철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 철회와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16일(월)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2. 이미 중국과 일본에 친일식민사관을 가진 자가 총리로 내정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국제적으로 국가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상식도 찾아보기 힘들고, 친일 전범논리와 냉전적 시각 등 극단적 사고체계를 가진 자를 총리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내팽개치는 행위와 다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3. 아울러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한 인사 검증을 주도한 만큼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더 이상 비호하지 말고 단호히 해임하여 국정쇄신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 철회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하라” 청와대가 내일(17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 상식과 크게 어긋나는 반민족적 역사관, 극단적 종교·이념 편향, 불균형한 국가발전관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문 후보자의 총리 지명 강행은 국격을 훼손하고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있을 수 없는 처사로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에 다름 아니다...

발행일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