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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제도 개선과 직불제도시행에 대한 논평

    공공사업 하도급 직불제도 도입 환영한다. 중앙정부도 서울시에서 배워라!   서울시는 2010년 4월 6일 하도급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절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시장직속 전담조직 신설, 365일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직불제도 전면도입 및 하도급공사비 심사 등을 제시하였다. 이번 발표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주관하여 약 3개월간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지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대한 조사결과로,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보고서보다 깊이 있고 세밀한 자가진단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민선자치행정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제도개선을 환영하며, 시민과 약속한 내용을 즉각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1. 서울시의 하도급실태 자가진단 후속대책을 환영한다.   서울시는 조사결과 총평에서 어음지급, 선금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이중계약 및 불법 재하도급 의혹징후, 관련 공무원의 관리감독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였다. 재벌건설업체 중심의 행정과 사업시스템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시민들로 부터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관료조직은 자기이익과 조직보신에 빠져 시민들의 비판을 무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존 관료조직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하도급과 관련된 서울시의 솔직한 자기진단과 자기반성 보고는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2. 하도급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단체장은 직접 나서라   수십년 이어지는 고질적인 하도급문제는 민선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도저히 개선되지 않는다. 금번 서울시 결과보고서는 사업권한을 쥐고 흔들어 온 관료들이 제도개선 실행이 지지부진하자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직권감사에 착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약 3개월간 계약의 적정성, 지급보증 및 대금지급에 대하여 487개 사업장의 1,571개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조사된 것이다. 서울시장의 제도개선 지시에도 관료들이 버...

발행일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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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건설부패근절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라.

  국회는 공공공사 발주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라. 부패건설업체와 비리기업에 대한 특별사면 남발은 중지하라.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각종 건설사업에서 금품제공 등 부패 건설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실질화하고, 뇌물제공 모든 비리기업에 대하여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는 작년 11월 건설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건설산업 청렴실천 결의대회’의 후속조치로 판단하며, 건설산업에 만연한 건설비리를 근절하자는 권익위의 방침에 공감하는 바이다. 국회는 관련법령을 신속히 개정하라 늦었지만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그러나 권고 조치를 받은 행정기관이 모른체 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설비리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권익위의 비리근절 발언은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법조문의 미비로 동남권 유통단지사업에 대한 뇌물 등 비리 기업들(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을 영업정지처분 하지 못하였음에도, 10개월이 지나도록 입법기관인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건설·주택분야의 부패 건수는 전체대비 55%이고 금액은 48%수준이어서 우리나라 건설분야의 부패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국내 GDP의 20%(200조원)수준에 달하는 토건사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건설 부패척결은 시급한 과제이다.    턴키발주방식 및 재건축․재개발사업들은 로비와 담합을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제도임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회사의 일로 치부하고, 담합은 배제한 채 로비부분으로 국한하여 적당한 수사로 마무리하고 있기에 감사와 국정조사 등의 착수가 불가피하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

발행일 20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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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사업의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되어야

-공공관리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개정 등 후속조치 이루어져야-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해 오픈한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시가 지난해 재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추진 일환으로 ‘정보공개시스템’과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재정비사업은 그간 법에서 정한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는 불투명성과 조합의 비민주적운영으로 인해 비리와 부패, 주민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이 주인이 되어,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정보공개시스템과 사업비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의 제공은 재정비사업의 불투명성의 문제를 일부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만 정책추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개정 등 후속조치의 시행과 함께 현장에서 주민들의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 도입에 대해 사업초기 과정에 책임있는 공공의 관리는 사업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공공성확보 측면에서 그 의미와 파장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경우 법개정을 통해 집행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으나, 법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한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아 주민간 분쟁과 소송이 끊이지 않는 열악한 재정비사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사업의 투명성 확보측면에서는 정보공개를 통한 자료의 제공 뿐만 아니라, 주민결의과정에서 서면결의를 통해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

발행일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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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금자리 주택건설을 약속대로 이행하라.

  -보금자리 주택건설 약속을 이행하라. -그린벨트에 건설할 주택은 팔지 말고 '공공보유주택'으로 하라    국토해양부가 지난 10일 `2010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은 총 18만가구이다. 수도권 14만가구(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8만가구, 신도시에서 4만가구,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 2만가구)와 지방 4만가구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8월 말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을 조정하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수도권 15만가구, 지방 5만가구 등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반년만에 2만가구를 줄인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경기를 활용하면서 한편으론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린벨트까지 훼손하더니, 이제는 계획된 건설물량 조차 축소하는 원칙과 기준, 정책의 일관성, 예측할 수 없는 행정에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역대정부가 한 거짓말 "공공주택(영구임대) 말로만 100만호, 150만호 짓겠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공약이나 집권기간에 집값이 급등하면 서민용의 임대주택 등을 100만호, 150만호를 짓겠다고 발표만 했었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주택을 200만호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2007년 기준으로 총 주택재고량 1,379만호의 3%인 46만호에 불과하다. 결국 역대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위해 대량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거짓 발표만 했을 뿐 사실상 신도시와 공공택지를 이용 부동산투기만 조장했고 공공주택확대정책은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의 공공주택은 "고작 3%(46만호)밖에 안된다."  과거 정부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실행하였다면, 현재 220만호의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총주택건설량의 1,516만호의 13% 수준인 200만호밖에 건설되...

발행일 20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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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나몰라 4대강 부패 "

11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담합과 관련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고, 한나라당도 이에 “담합이 사실이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대변인 논평까지 발표했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와대의 “와전”이라는 한마디에 정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 바꾸기를 하였다. 정위원장의 해명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정사업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는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를 덮어 주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두달 전부터 턴키입찰담합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공정위 카르텔에 관련된 직원이 수십명을 조사에 투입하였다. 지난 9월 25일 경실련도 최근 5년간의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발주실태를 조사하여 가격입찰 담합의심업체 101건을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경실련은 그 중 17건(25개 사업자)를 담합의혹 대상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25개 사업자에는 4대강 턴키에 참여해서 낙찰받은 대형건설사들이 대거 포함되어있다. 일상적으로 공공연히 담합을 했을 것으로 의심을 받던 건설업체들이 4대강 사업에서 담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4대강 입찰담합 의혹의 실마리는 지난 9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적나라하게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조사하여 국민에게 낱낱이 보고 할 의무가 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되어야할 재정을 4대강 토목사업에 쏟아 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혜와 부패, 졸속과 부실,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불공정하고 위법한 입찰관행을 공정위가 해소하지 못한다면, 차제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책무를 방기한 기관으로서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포함될 것이다. 불공정한 시장관행을 바로 잡고 경제정의 사회를 만드는 것, 시민이 공정위에 부여한 사명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

발행일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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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원가공개 대법원 상고포기

   SH공사는 지난 9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가 ‘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원가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경실련) 승소 판결’한 이후 10월 12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하였다.  이 사건은 2007년 10월 경실련이 SH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22개 지구의  원가와 SH공사로부터 도급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들의 시공단가를 비교․확인하고자 도급내역서 등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SH공사는 건설사들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실련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음에도 건설업체들의 의견만을 수용하여 막대한 분양가 폭리를 숨겨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시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행정력 및 소송비용의 낭비를 가져왔다.  그리고 SH공사의 상고 포기 이유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새 출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패소할 경우 기판력을 갖는 판례로 인해 향후 민간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려하여 포기한 것으로 경실련은 판단한다. 따라서 이번 SH공사의 상고 포기로 인해 다른 많은 주민들은 경실련과 똑같은 같은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와 SH공사는 깊이 반성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한다. 또한 SH공사는 이미 공개한 아파트 건설원가공개 내역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로부터 행정신뢰를 회복하고, SH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건설비용을 모두 집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착복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SH공사가 행정편의주의...

발행일 2009.10.13.

부동산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대통령의 서민주택정책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등이 지어져 그린벨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역을 서민용 주택용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여,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이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시 내 서민들의 저렴한 주택은 뉴타운개발로 철거하여 내쫓으면서, 그린벨트인 도시외곽에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서민을 우롱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며, 그린벨트의 근간을 흔들며 관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대책발표는 최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서민예산축소 비판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판단되며 과거 졸속 대책을 재탕하는 것이다.    획기적인 대책이 '재탕' 그린벨트 추가 개발인가?  정부는 지난해부터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고, 올해 이미 시범지구 4곳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5월11일). 그런데 획기적이라고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이 고작 사업구역을 늘려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하면 쉽게 추가로 해제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의 훼손과 관리문제, 기반시설 확충,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  등 풀어야 문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린벨트가 손쉽게 값싼 주택을 서민에게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만능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시범도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대책이 없어 교통대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여전히 필요하다.   정치적 국면전환용 졸속대책, 서울시 뉴타운과 닮아  시범도시 추진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또 다시...

발행일 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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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량전철공사 철골 구조물 붕괴사고에 관한 논평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경 경기도 의정부경량전철(민간투자사업) 공사 현장에서 교각 상판 철골 구조물 붕괴로 현장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의정부시와 GS건설컨소시엄의 의정부경전철(주)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6년 4월에 착공하여 2011년 8월에 완공예정이며, 총사업비 4,750억원 중 건설보조금은 2,280억원이다. 이 사업은 전 한나라당 소속 홍문종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1995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10여 년간의 논란 끝에 지난해에 착공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사고로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혈세 2,280억원이 보조금으로 투입되고 의정부시가 시행자로 참여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공무원은 물론 시공사 등 관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조속하고 철저한 원인규명 및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경찰과 시공사인 GS건설컨소시엄은 대형 철골 구조물(론칭거더) 사이를 오가는 기중기(갠트리 크레인)가 구조물 지지대의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운전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성급하게 여론을 덮으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사고 3∼4일 전부터 교각이 눈에 띄게 기울어 공사 관계자들에게 얘기하였음에도 무시했던 정황들로 보아 예고된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유형의 인명피해사고가 반복되었다.  이는 정부가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서둘러 원인을 덮기에 급급하였기에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이번 사고로 한국인 3명과 베트남 출신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이들은 그동안 공사현장 인근에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만든 숙소에서 월 120만~200만원...

발행일 2009.07.28.

부동산
전세임대소득세, 부동산 조세 정상화가 선행되야

 정부는 다주택자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같은 부동산 임대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월세나 상가 임대소득은 과세하고 전세는 금융소득에 포함시켜 사실상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합법적으로 보장한다고 지적하면서 전세임대소득에도 소득세를 부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전세임대소득의 소득세 부과는 조세의 형평성 확대, 투명한 세원 확보, 부동산 임대자료의 정책적 활용,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하는 투기적 수요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의 전세임대소득의 소득세 부과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의 정상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가 전세임대소득의 과세 명분을 고소득자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낮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부양과 부동산 자산가들을 위해 ‘부자감세’ ‘기업특혜’ ‘슈퍼추경’ 등으로 98조라는 전례 없는 감세정책을 추진한 결과 엄청난 세수 부족과 국가부채가 급증하였다. 때문에 이런 시기에 추진되는 전세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편향된 감세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위해서는 2008년부터 추진한 부동산관련 조세들의 정상화와 동시에 추진해야한다. 특히 투기를 억제하고 과다하게 불필요한 부동산 소유를 억제하며 보유한 만큼 합당한 세금 내는 종합부동산세, 불로소득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양도세, 자산의 대물림을 억제하는 상속세 등을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추진해야한다.  현재처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부동산 자산을 많이 소유한 자산가들에 유리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

발행일 2009.07.07.

부동산
도시재정비사업의 근본 취지를 되찾는 계기가 되어야

   서울시는 1일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등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의 18개 개선방안을 서울시가 대폭 수용한 것으로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정비업체와 시공사 중심의 사업구조를 공공이 관리하는 공공주도형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제도 개선으로 공사비가 절감되어 세대당 분담금을 1억 가량 낮추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로 부패가 대폭 사라지는 등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이번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을 적극 환영한다.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일감으로 전락하여 투명하지 못한 사업과정과 사업비 거품이 주민들에게 전가되어 재정착이 어려워지는 등 본래 재정비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초기 과정에 책임있는 공공의 관리는 사업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확보 측면에서 그 의미와 파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 4기에 서울시는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장기전세아파트 도입 등 중앙정부보다 더 시민과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한 강화되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의 이번 개선안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법개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설업계는 적극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개선안을 이런 저런 이유로 회피하기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이 부패사업으로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도록 방치하여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책임부터 반성해야한다. 만약 국토부가 제도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이는 현재의 부패사업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 될 수 없다.  또한 건설업계도 그동안 조합임원과 밀착하여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주도형 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건설업계의 자업자득으...

발행일 2009.07.03.

부동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을 위해 새롭게 거듭나라!

 국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을 가결하였다. 이로서 당리당략과 주체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10여년을 끌어오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통합기관으로 출범하게된 것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공기업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부동산 개발 독점권과 수용권을 휘두르며 집장사·땅장사를 하고, 오히려 민간기업 보다 더 수익사업에 몰두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양 공사의 통합을 주장해 왔다.  새롭게 재출범하게 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사꾼이 아니라 봉사기관으로 재출범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두 공사가 광범위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수익사업을 하도록 했던 특권을 제한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  특히, 민간의 재산을 공익사업의 명분으로 빼앗아 수익사업에 몰두하였던 수용권을 극히 부분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한다. 또한 통합기관 운영에서 재무 및 사업 등 모든 운영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하고, 민간인 중심의 외부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하여 다시는 일탈적 사업을 사전에 방지해야한다.   아울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과거 수행했던 사업의 원가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미 공공부문의 원가공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의 당론이었으므로, 통합이전에 원가를 공개하여 지난 과오를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경실련은 통합공사 추진 목적이 국민에 대한 편익의 증진이며, 실질적으로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음을 정부․토지공사․주택공사가 각인해야 하고, 통합과정에서 조직 이기주의나 이해관계에 따른 불합리한 행위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당부한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

발행일 2009.05.01.

부동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기업 특혜사업

  정부는 25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7일 개최한 실무위원회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시 서울공항 비행안전 문제와 관련해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는 대안을 마련해 제2롯데월드 건축을 사실상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비행안전과 관련한 논란이 빚어지자 안전성 검증용역을 한국항공운항학회에 의뢰해 그 결과를 보고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이날 실무위원회에서 서울공항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용역 결과를 확인하면서 건축 허용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사업은 해당 기업측의 지속적인 추진의지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국가안보와 항공안전상의 이유로 초고층 건물의 신축을 불허하였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비행장의 각도를 틀면 안전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더니,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논란이 일자, 보름만에 만들어진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검증용역보고서 결과에 의존하여 서둘러 허용을 결정하였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봐주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졸속적인 검증작업에 근거한 허용결정을 우선 철회하고, 제기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1. 안전성에 있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결과를 제시하라.    롯데측의 15년간에 걸친 끈질긴 초고층 신축사업의 추진에 대해 그간 정부는 국방상의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활주로를 변경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려 초고층 신축을 전격 허용한 것이다. 국방 및 항공안전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가진 학회에 검증용역을 발주하였고, 보름만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근거로 신속하게 허용을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일...

발행일 2009.04.01.

부동산
도시환경과 임대주택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3일(월) 재건축 사업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서울 강서을) 및 공성진의원(강남)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재건축사업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한 조항을 폐기하고,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성진의원은 개정이유에서 ‘지난 정권에서 집값상승의 주범이라는 낙인 찍혀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인해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으며,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주택공급 비율을 합리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성태의원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 안정적인 수급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대주택 건설은 재개발사업에서도 시행하고 있어 중복규제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반면 특정지역 특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정한 도시계획기준을 무력화시키는 이번 법안은 명백한 특혜법안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1.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은 중복규제가 아니다.  재건축사업 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중복규제가 아닌 다양한 공공보유주택을 확보하여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의 수단이다. 사업여건이 더욱 열악한 재개발사업에서도 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다. 그간 재건축사업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았다. 지난정부에서 개발이익환수측면에서 도입되긴 하였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입자문제는 재건축사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재건축사업은 본인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용적률 상향을 통해 개발이익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실효성 있게 측정 및 환수할 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건축비까지 지불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것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위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겠다...

발행일 2009.02.27.

부동산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헌재의 세대별합산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오늘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합산 부과방식 등 일부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하였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지위를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고 있음으로 해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대합산 부과 방식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사회공동체의 통합과 주거안정을 바라는 국민염원을 저버린 것이다.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제도와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제도와 재산권의 보장은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위해서는 자율성과 다양성의 기본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통합이라는 국민으로서의 당위적 가치 또한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개개인의 기본권의  향유는 다른 개개인들이 이를 존중하고 조력할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며,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기본권들이 조화롭게 상호 공존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회통합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헌법은 경제질서 규정과 기본권 조항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아울러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과 수용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산권 중 토지재산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한정된 재화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의 의미는 더욱 강조되고,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평화라는 목적에서 볼 때 토지재산권행사의 제한정도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특정인이 특정 재화를 영구히 독점하여 그 재화에 대한 소유 가능성이 상실되거나 특정 재화의 소유가 다른 국민의 기본권의 향유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발행일 2008.11.14.

부동산
오세훈 시장은 서울을 공사판으로 만들려는가?

서울시는 11일 도시계획상 공장, 차고, 터미널 부지 등으로 사용되다 기능이 쇠퇴한 토지 1만㎡ 이상 부지를 개발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부지 일정부분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활성화와 도시계획체계 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지역에는 용도변경 유형별로 20~40%(사업대상 부지면적 기준별)까지 기부채납을 받되, 기부채납 대상을 개발부지내 토지로 한정하지 않고 개발부지 이외 땅과 건물 및 토지로 확대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며, 기부채납된 토지에는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문화ㆍ복지시설, 장기전세주택 같은 사회적 공익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상봉터미널과 성동구치소를 비롯해 서초동 롯데칠성, 삼성동 한국전력, 뚝섬 현대자동차 개발 예정지 등 그동안 개발이익 사유화와 민간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로 건드리지 못했던 금싸라기 땅을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에 편승하여 자본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경실련은 판단한다. 서울시 정책이 ‘디자인 서울’에서 ‘공사판 서울’로 바뀐 것 인가? 현재 서울시에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균형발전 촉진지구 등으로 백여 곳이 공사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조치로 1만㎡이상이 되는 96곳이 또다시 공사판이 될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가 세계적 규모의 도시임에도 경쟁력과 매력이 없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안 서울’ 을 표방하며 문화도시로 변신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지금 해야할 일은 ‘디자인 서울’ 정책을 평가하고 ‘디자인 서울’을 실현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을 실현하려 한다면, 2010년 이후 서울 시내 주택의 70%이상이 아파트로 획일화될 현실에 대한 대비책이나, 일부 아파트 거주자들의 조망권을 위해 한강 주변에 병풍처럼 늘어선 아파트의 경관 개선방안 등이 우선하여 제시되어야 ...

발행일 2008.11.13.

부동산
부동산 부자만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

   정부가 헌법재판소 판결 예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사실상 철회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27일), 지난 8월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힌 “종부세법이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며,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종부세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배치되는 제도이며 부동산 투기를 조세로 해결함으로써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정반대의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엄격하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조세정책에서마저도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태도는 당혹감을 넘어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이렇게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믿고 세금을 낼 것이며, 어느 국민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시책을 신뢰하고 고통을 분담하려고 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소수 다주택 보유자와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투기적 가수요를 조장해 집값만 폭등시킬 가능성이 높은 종부세에 대해 헌재 판결을 바로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은 정부가 부동산 부자만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해왔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 여당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해야 한다’라는 원칙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바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고 부동산 조세구조가 기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도입은 우리나라 보유세 강화정책의 실질적인 첫걸음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아울러 종부세가 완화될 경우 그 혜택이 일부 부동산 부유층에 국한되면서 원래 의도하였던 거래 활성화라는 정책효과를 얻지 못한 채 국민적 위화감만 조성하게 될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완화에 이어 종부세마저 완화된다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성과 함께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촉진...

발행일 2008.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