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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학교 주변 호텔 건립 허용하는 교육부 훈령 철회 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16일(화) 오전10시, 국회 정론관 □ 발언1                                         - 교육부 훈령 상위법 위반 내용(정진후 의원/정의당) □ 발언2      - 인천 효성동 호텔건립 반대 활동 소개(조현재/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국장)  □ 발언3   - 훈령 철회 촉구 및 향후 활동 소개(하준태/서울KYC 공동대표) □ 회견문 낭독  - 조선희(인천여성회 회장)/ 윤철한(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 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는 훈령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이번에 제정된 교육부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집안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이들의 교육비만큼은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나라 살림이 어려워도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학교 주변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의 송현동, 인천의 효성동, 부산의 수영만 등 전국에서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지으려는 기업과 인근 주민, 지역단체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규제만 지켜지면 호텔이 들어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하여 기어이 학교 주변 호텔 건립에 날개를 달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학교 주변 호텔 건립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더욱이 우리아이들의 교육을 지켜야 하는 교육부가 앞장서서 관련 훈령을 개정하면서 까지 기업들의 이윤을 지켜 주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교육부 훈령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 위반될 여지가 높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발표되었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

발행일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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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위반 입증된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교육부 훈령 철회해야

상위법 위반 입증된 교육부 훈령 철회해야 -입법조사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하는 교육부 훈령은 상위법 위배 및 교육감 권한침해” -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교육부 훈령에 대한 상위법 위반여부를 의뢰한 결과,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교육부가 법에 위반되는 훈령을 즉각 철회하고, 기업의 이익보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어제) 정진후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제정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에 대한 상위법 위배여부에 대한 법률전문가 의견을 공개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제정된 교육부 훈령이 상위법에 위배되고,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행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해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훈령을 통해 교육감의 재량권을 제한․구속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사업자가 위원회 출석 및 위원들을 상대로 한 사업추진계획 설명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 역시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처럼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수렴결과, 교육부 훈령은 상위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과 교육감의 재량권까지 침해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이 명백해졌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버리고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대기업을 위한 특혜 법임이 명확히 드...

발행일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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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사욕 위한 송현동 호텔건립 포기하라

대한항공은 사회적 책임을 위해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라  - 대한항공은 사리사욕을 위한 송현동 호텔건립을 포기하라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대한항공이 사리사욕을 위해 사회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호텔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비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어제(3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 송현동에 복합문화단지를 짓겠다는 목적과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관광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08년부터 경복궁 옆 옛 주미대사관 숙소부지에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했으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주변 환경을 해치고, 인근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의 학습 환경을 침해해 호텔건립이 좌절된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에 불복해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등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송현동에 호텔을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송현동에 관광호텔 건립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과 송현동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것이다. 이는 기업이 국민과 국가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기업의 역할은 이익추구와 더불어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만약 기업이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과 국가를 무시한다면, 국민들은 그런 기업을 용납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사회에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  이에 시민모임은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송현동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포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대한항공은 열린 자세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옛 주미대사관 숙소 부지는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용도로 이용돼야 한다. 결코 특정기업의 사...

발행일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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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호텔건립 훈령 강행에 대한 입장

학습환경 파괴하는 초법적인 교육부 훈령을 반대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첫 성과,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교육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은 ‘국회와 법원, 국민 무시’   교육부는 8월28일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공식적인 발표도 없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훈령 시행으로 주변 학교의 학습환경이 침해돼도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교육부의 훈령 시행으로 교육감은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일일이 찾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업자는 위원회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고, 위원회는 호텔예상등급·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CCTV설치·고용창출 등 학습 환경과 무관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결국 학습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의 검토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 송현동, 인천 효성동 등 전국에서 법으로 금지하는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송현동 호텔건립의 경우 지난 몇 달간 거리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확인했고, 공원이나 박물관, 도서관과 같은 공공적인 사용을 원한다는 의견도 받았다. 나아가 학습권침해 우려와 대기업특혜로 인해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에 부정적이고, 법원 역시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은 학습환경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야 할 교육부가 기습적으로 그것도 국민들 몰래 훈령을 시행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51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검토에 대한 고려도 없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이틀 만에 시행했다. 현재에도 교육부는 훈령 제정 사실을 공표하지도 않고,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 봐도 지난 8월 5일에 교육부가 훈령을...

발행일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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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송현동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 훈령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교육부는 특정기업 특혜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 시도 중단하라 - 교육부의 최우선 가치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다 -  교육부는 지난 8월 5일(홈페이지 게시는 8일) 특정기업의 특혜를 전제로 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사업자가 원할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결정 여부를 인․허가 기관에 알리는 걸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행정예고 된 심의규정이 제정된다면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이 노골화될 뿐 아니라, 학교 주변의 호텔 설립이 우후죽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이사장 류중석)는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건립 허가를 전제로 한 교육부의 심의규정 제정을 반대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교육부는 대기업의 돈벌이를 아닌 아이들의 학습 환경 보장이라는 본연에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그것도 학습권 침해 가능성이 더 큰 대형시설(100실 이상의 객실)에 대해 사업추진계획 설명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심의 시 학교 학습 환경보다 호텔 수준이나 외국관광객 유치나 숙박가능성, 고용창출, 지역상권 등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사업자가 설명 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로비가능성이 열어주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심의규정 제정이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주변 200m내에는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예외적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훈령이라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의규정을 제정하려...

발행일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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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추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추진 즉각 철회하라  송현동 호텔건립 중단촉구 및 학교주변 호텔건립 반대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송현동(경복궁 옆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에 특정재벌을 위한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해 왔다. 올해 초에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해당 규제완화를 천명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개정안보다 더 완화된 형태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재확인하며,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이 가져올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함에도 과장된 통계를 내세워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해당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기업은 재벌기업인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을 위해서 사실상 정부가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민모임은 그 동안 기자회견,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의 부당성을 알려왔다. 특히 인근에 3개 학교가 있고, 역사문화가치가 매우 높은 송현동에 호텔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모임은 미래 세대를 짊어질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가치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학교주변 호텔건립 중단을 촉구하고, 전시민적 저지운동에 돌입하기 위한 공동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학습환경을 저해하고, 역사문화가치를 파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는 기업은 송현동 부지를 소유한 대한항공이다. 경복궁과 1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고, 북촌한옥마을과 연결되는 서울의 중요한 역사문화공간에 정체불명의 기형적 호텔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인근에 3개 학교가 존재하여 학습...

발행일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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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에 대한 입장

재벌 및 민간기업의 수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 파괴하는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일 -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호텔부족 과장,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 - 송현동에 대한항공 호텔건립 허용을 위한 개정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포함하는 13개 핵심규제 개선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 50m 이내)은 모든 호텔 건립이 금지되어있고,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 200m 이내)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통과 외에 원칙적으로 호텔건립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상대정화구역 200m 원칙을 폐기해 절대정화구역 50m 밖까지 허용하고, 절대정화구역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통과시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안은 지난 2012년 10월 국회 제출된 정부안 보다 더 후퇴된 안으로 학교보건법 자체를 무력화시켜, 정화구역에 상관없이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안 역시 명백히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을 허용해주기 위한 것임은 물론, 건전한 학습환경 보다 민간기업들의 수익이 우선인 정부의 친기업적 태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는 미래의 소중한 자원인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착한 규제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현행 학교보건법 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에는 호텔건립을 불허하고 있다. 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호텔이 건립될 수 있다. 정부는 유해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건립해도 상관없다는 경우지만, 호텔은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을 해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숙박시설이며, 설령 호텔에 유해시설이 없다고 해도 호텔이 건립될 경우 그 주변에 유해시설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

발행일 2014.06.25.

도시
[현장스케치]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를 위한 NGO 연대 토론회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저지를 NGO 연대 토론회] 역사문화와 학습환경 훼손하는 호텔건립 바람직한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추진 논란을 중심으로 ■ 일시: 2014년 4월 16일 (수)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 ■ 사회: 최봉문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토론: 김  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류창수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탁경국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박이선  (참교육 학부모회 부회장)         옥선희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前 대표)         박상철  (여우고개 출판사 대표)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 고용창출을 이유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규제로 몰아붙이며 학교 주변에 호텔을 허용하려는 것은 꼭 필요한 착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특혜를 보는 곳은 종로구 송현동 부지이다.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박근혜 정부가 재벌 특혜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송현동 부지는 대한민국과 서울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공간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다. 이에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주최로 역사문화적 공간으로서의 특수성과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이라는 일반론적 접근을 고려한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류중석 이사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었다. 수학여행에 참여한 삼백여명의 학생들과 선생님 관광객들의 목숨을 앗아간 선박사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고인들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해당 부지가 갖고 있는 역사성에 비추어 호텔건립이 허용되어선 안되는 것이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언급...

발행일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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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상정에 대한 입장

특정재벌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가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 - 국회, 주민,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 정부는 특정재벌 사익을 위해 호텔부족, 고용창출이란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오늘(16일) 국회(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하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해당 법률안이 사실상 대한항공이라는 특정재벌을 위한 법률안임에도 고용창출, 관광산업 활성화란 말로 포장하면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 압력을 넣고 있다. 오전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현오석 부총리는 관광진흥 운운하며 꼭 필요한 착한 규제마저 폐지 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안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학습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법률안을 폐기시켜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를 비판하고 있는 야당은 더욱 나서서 저지해야 한다. 첫째, 특정재벌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경우 학습권 및 역사․문화적인 공공적 가치 때문에 규제로 볼 수 없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재벌기업들은 나쁜 규제인양 한목소리로 철폐를 외치고 있다. 그리고 동 부지에 호텔건립을 허용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과 교육부 훈령제정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학습․주거환경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서울시민과 인근주민, 관련 학교, 서울시, 종로구,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국회의 역할은 정부를 견제하여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주는 역할도 큰 만큼, 특정재벌을 위해 최소한의 착한 규제를 없애려고 하는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둘째, 시민들 주체 토론회에...

발행일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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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호텔이용률 78.9% 객실여유 많아! 향후 호텔과잉공급 우려도!

서울시 호텔 실제 이용률은 78.9%로 객실여유가 많아! - 사실을 호도하며 대기업에 특혜 제공하려는 정부는 각성하라! - 호텔 객실 수 부족 과장, 신규 건립예정 호텔 까지 포함할 경우 공급과잉 우려도 크다! - 정부는 학습권 침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고용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란 명목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찬성하는 정부와 전경련에서는 관광객 증가에 비해 호텔객실이 부족하다는 논리까지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구 미대사관 숙소부지)에 호텔이 들어서야 할 만큼, 서울의 호텔 객실이 부족한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최근 집계자료인 2012년 기준 통계자료와 서울시 자료를 활용하였다. 경실련이 조사한 주요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기준 서울 호텔이용률 78.9%, 21.1%나 여유 있어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서울 시내 전체 호텔 이용률은 평균 78.9 %에 그쳐 실제로 호텔객실의 여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광객의 호텔 선호율은 74% 정도로  호텔외의 대체 숙박시설(서비스드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여관, 홈스테이, 외국인도시민박, 한옥체험업, 친구집, 콘도, 펜션 등)까지 고려할 경우 숙박시설의 여유가 더욱 많아진다. 더욱이 성수기와 비수기를 고려해도 호텔이용률의 변화가 크지 않다. 최저 호텔이용률은 1월로서 68.3%이고 최고 호텔이용률을 보이는 10월에도 84.2%에 불과하다.(별첨: 월별이용률) 따라서 호텔객실 등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학교주변까지 호텔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서울시의 계획 중인 호텔까지 포함할 경우 공급 과잉 우려도 있어  서울의 외래 관광객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호텔 객실 수 역시 큰 폭으로 ...

발행일 2014.04.15.

부동산
[공동기자회견] 재벌특혜 위한 편법적 호텔건립추진 중단촉구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특정 재벌기업의 사익을 위해 역사․문화적 가치와 학습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종로구 송현동)에 대한항공이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과 교육부 훈령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동 부지가 안고 있는 공공성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는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가 바로 옆에 있고, 경복궁과 북촌지구와 연결되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다. 따라서 동 부지는 건전한 학습환경 유지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됨이 옳다. 하지만 재벌이 소유한 호텔이 들어설 경우 재벌의 사익추구 행위에 밀려 이러한 공공적 가치는 파괴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이러한 장소에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이익을 창출하려는 대기업의 이기적인 요구를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면서 옹호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나라의 전통 가치와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 환경을 무시하는 졸속적인 것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에 시민 단체들(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은 ‘박근혜 대통령이 관광진흥과 고용창출을 핑계삼아 특정재벌의 사익을 보장하고, 건전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적 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천문학적 역사․문화 가치와 학습환경 파괴하는 일방적인 호텔건립 추진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관광진흥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는 기업은 (구)미대사관 숙소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될 ...

발행일 2014.04.02.

부동산
박근혜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과 규제 폐지시도에 대한 입장

특정기업 특혜제공 ․ 학교주변 호텔건립 위해  학습권과 역사 가치를 파괴하려는 무지한 정부 - 구 미대사관부지 호텔건립은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자산 훼손 하는 것 - 학교주변 관광호텔허용 이전에 학습환경 고려해야   정부가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오늘(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처리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시도와 더불어 교육부 훈령제정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고용창출을 핑계로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에 대한항공 호텔건립을 허용하려는 편법적 행위이다. 특히 종로구 송현동에 위치한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의 경우 학습권 및 부지의 역사․문화적인 공공 가치 때문에 이를 규제로 볼 수 없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재벌기업들은 마치 규제인양 한목소리로 철폐를 외치고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가 재벌기업들의 사익을 위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해당 부지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의 규제개혁 운운은 정상의 비정상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 호텔건립을 심의한 결과 건립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까지 이를 인정했다. 그런데도 대한항공은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정부에 학교주변 호텔 건립이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했고 결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행정청의 정당한 심의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정상의 비정상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정부는 이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정상화인지 하루빨리 인식하고 즉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언급한 고용창출효과보다 역사·문화적 손실이 훨씬 클 것이다.   대한항공은 해당부지의 호텔건립 추진을 위해 관광진흥, 고용창출 등과 같은 말로 포장하며 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부지는 지정학적 위치 ...

발행일 2014.03.26.

부동산
관광진흥 핑계 삼은 전경련의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요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광진흥 핑계 삼은 특정 재벌을 위한 전경련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요구  즉각 중단하라   - 호텔부족 운운하며 기업이익 추구에 앞서, 역사문화적 공간 보존을 위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먼저 실행해야 - - 박근혜 대통령은 천문학적 역사·문화 가치 훼손을 가져올 특정 재벌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중단하라 -    지난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94개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특히 문화 관광분야에서 호텔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호도하며 호텔업의 학교 주변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재벌의 사익 추구를 위해 학교 주변까지 호텔 건립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려는 전경련이 해당 건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첫째, 전경련의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요구는 학교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은 도외시한 특정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전경련의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건의를 통해 최대 수혜를 볼 기업은 대한항공임이 명백하다. 대한항공이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 7141㎡ 부지)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호텔의 건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땅이다. 인근에 학교가 존재하여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으로 호텔의 건립 등을 불허하고 있다. 특히 학교주변 호텔건립에 대한 법적 심의 기구인 해당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이미 호텔 건립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고, 법원의 판결도 그 심의 결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변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사례가 허용되면 재벌들의 탐욕적 이익추구가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선례를 남길 여지가 크다.    또한 관광업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 ‘숙박시설 부족’ ·...

발행일 2014.03.13.

도시
[현장스케치]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 토론회

[현장스케치 - 201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5차 릴레이 세미나] ■ 주제 : -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 토론회 -                   다양한 의견제시와 바람직한 해결방안 ■ 일시 : 2013년 12월 9일 (금) 오후 1시 ■ 사회 : 최봉문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 : 김 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탁경국 (민변 청소년 교육위원회 변호사)           안재홍 (종로구의회 의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종로구 송현동 일대 ‘구 미대사관 숙소 부지’의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찬반토론이 가능하도록 토론자들을 섭외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쉽게 입장을 밝히기에 곤란하다는 경우나, 일반적인 정책 설명은 가능하지만 특정사안에 관하여는 언급하기 어렵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도시계획, 건축, 문화, 법, 시민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김원 대표는 해당부지의 역사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제시대 식산은행 사택부지였던 때부터 어떻게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하였다. 과거 일본이 소유하던 땅은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미국이 이용하고 최초에 삼성생명으로 소유가 넘어갈 때부터의 의혹도 재기했다. 명목상은 국방부로부터 삼성생명으로 소유권 이전이지만, 사실 미국으로부터 환수 받은 이 땅이 사유지가 된 점부터 문제가 있는 것임을 지적했다.  해당 부지 인근에는 3개 학교가 존재한다. 학교보건법상 정문으로부터 몇 미터 이격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는 식의 접근은 큰 의미가 없다. 해당 사진을 보면 긴 면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추진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며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로비를 통하여 관광진흥법등을 개정하겠다는 시도는 편법적임도 주장했다.  호텔을 포함하는 복합문화시설을 신...

발행일 2013.12.10.

부동산
교육부의 특정대기업 특혜 훈령 시범운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교육부는 특정대기업 특혜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훈령 시범안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교육부의 훈령제정은 개발업자들과 유착하겠다는 내용 - 호텔건립 추진으로 훼손되는 천문학적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해 책임질 것인가    교육부는 최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특정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거쳐야 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의 심의 운영에 관한 교육부 훈령 시범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 2개월 동안 서울, 인천, 부산 등 세 곳에서 해당 훈령을 통한 시범운영도 진행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시범안은 학교보건법령이 추구하는 학교환경 개선과 보호라는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교육부가 특정기업을 위한 훈령제정과 시범운영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대한항공 특혜 위한 교육부 훈령 시범안 시범운영 즉각 중단하라.  대한항공이 3개의 학교가 인접해 있는 종로구 송현동일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절차는 특정대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해당 부지는 학교보건법상 원칙적으로 호텔건립이 금지되어 있다. 이미 해당부지에 호텔이 신축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여지가 있어 건립이 불가하다는 정화위원회의 판단이 적절하고 위법하지 않음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그런데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교육부가 나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호텔건립을 용이하게 하는 훈령을 제정하여 시범운영 하고 있다는 것은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역량을 다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개발업자의 편에 서서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즉각 반성하고 해당 훈령제정과 시범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의 훈령제정 내용은 개발업자들과 유착하겠다는 내용이다.  해당 훈령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금지행위를 해제신청하는 경우에 ...

발행일 2013.12.03.

사회
가격담합에 대한 소비자운동을 시작한다

    최근 기업 간의 담함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008년 이후 기업 간의 담합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수는 130여건이 넘어섰고, 가격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액수도 LPG 6,689억 원, 보험상품 265억 원, 소주 272억, 음료수 255억, 석유화학제품 127억 원 등 수천억 원에 이른다. 또한 제약, 음원, 대학등록금, 통신요금, 라면, 커피, 은행대출금리 등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가격담합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가격담합은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집단적이고 인위적으로 시장을 왜곡하여 소비자의 권리침해와 더불어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담합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담합으로 인한 이득에 비해 과징금 부과 액수나 그 처벌수위가 담합이라는 불공정행위를 포기하도록 하기에는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 간의 담합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합으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및 다수의 외국 항공사들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사실상 최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항공요금을 국제적으로 담합하여 미국 및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지역 국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담합한 요금을 부과하여 부당한 이득을 편취해 왔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뉴질랜드, 호주, 한국 등 각국의 공정거래 당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항공운임 담합에 대한 공조 수사를 통해 미국에서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하는 15개 항공사들에 대해 총 $1.6 billion USD (한화 약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에는 뉴질랜드, 2010년 3월에는 호주에서 각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다수의 항공사들이 담합한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

발행일 201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