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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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례신도시 분양원가 분석1. 공공분양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공기업에 책임을 묻고, 부풀린 원가를 소비자에게 반환하라   -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건축비가 법이 정한 건축비보다 최고 28%높아, 같은 지역 SH공사보다는 건축비만 1.6배, 세대당 7,400만원 높게 분양  - 상한제에서도 소비자에게 거품전가, 주거안정위한 공기업 책무 내팽개쳐   경실련이 공기업들이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이미 과도하게 부풀려진 법정건축비보다 최대 28%, 평균 1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분양한 위례 공공분양기준 1,989억원, 가구당 평균 3,200만원이 높은 것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높은 건축비로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공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고, 부당하게 챙긴 이득은 소비자에게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한다. 정치권은 건설사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뒤늦었지만 이것이 경제민주화이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첫걸음이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위례신도시는 올해도 7월부터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 건설사들은 강남·송파 등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를 홍보하며 전월세값 상승에 지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LH,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의 위례 공공분양주택은 건축비가 평균 629만원/3.3㎡으로 법정건축비 542만원 보다 높다. 그중 경기도시공사의 건축비가 693만원으로 가장 높다.    분양가상한제 도입 후 정부는 매년 2회 법정건축비(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고 있으며 건설사들은 이를 기준으로 건축비를 책정해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이 그간 LH와 SH 등 공기업에서 입수한 실제 공사비 원가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건축비는 400만원 수준으로, 법정건축비 자체도 공사에 투입되는 시장가격보다 과도하게 높다. 여기에 가산비 등을 허용해 업체들의 과도한 추가 이득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발행일 2014.07.07.

부동산
정부와 새누리당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협의에 대한 입장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동산 거품조장과 가계부채만 심화시킬 분양가상한제 폐지시도 즉각 중단하라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주거복지 강화 등 서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우선 제시하라 -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소비자들에게 부동산 거품을 전가시켜, 집가진 사람과 건설사들 배만 불릴 것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30일) 협의회를 개최하고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4월과 8월에도 당정협의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합의한 바 있는 등 지속적으로 폐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겠다던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오로지 건설사들과 집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경기부양 책만 추진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따라서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주거복지 강화 방안을 우선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사실상 폐지)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 진단을 잘 못한 것으로 부동산 거품만 조장시킬 것이다. 현재 주택을 비롯한 주택 매매의 부진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관련 규제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높은 집값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매매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높은 집값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전월세 시장에 머물러 결국 매매가 부진하고, 전월세 가격 까지 폭등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본질을 간과한 체 오로지 규제완화를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에만 치중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대책과 주거복지 강화 대책이 없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부동산 거품만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집 가진 사람과 서민들의 자산양극화만 확대 될 것이 분명하다.  둘째,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부터 제시하라.  현재 국회에는 전월세 상한제와 ...

발행일 2014.07.01.

경제
잘못된 규제개혁 10대 사례

잘못된 규제개혁 10대 사례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교육권 침해와 특정기업 특혜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아파트값 상승 및 서민주거 안정 위협 금융 PEF 관련 규제개선, 재벌총수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규제개혁은 공익적 관점에서 효율성과 경쟁촉진성 지향해야 1. 정부는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7일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으로 48건의 수용 및 추가 검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규정하며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냈지만, 기존 규제개혁에 대한 엄밀한 평가없이 모든 규제를 악으로 규정하는 마구잡이식, 기업들의 민원들어주기식의 규제개혁은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규제개혁은 기본적으로 효율성 증대와 경쟁촉진 등 공익의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규제개혁의 효과와 혜택이 특정 집단이나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공익적 입장에서 그 문제점과 폐해가 심각한 잘못된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를 지적함으로써 제대로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5. 평가 대상은 정부가 지난 3월 27일에 발표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 중 기업 현장애로 규제 및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 총 48건(수용 과제 41건, 추가 검토 과제 7건)입니다. 6. 평가 내용은 세부과제를 공익적 입장에서 ∆규제개혁의 본래 목적인 효율성과 경쟁촉진성이 증대되는지 ∆규제개혁의 결과가 특정 기업 또는 집단에게 특혜인지 여부를 평가하고 대표적으로 잘못된 사례를 선정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7.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과 관련해서는 만약 이곳에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호텔이 들어설 경우 교육권 침해...

발행일 2014.04.14.

부동산
법정 건축비, 실제 건축비보다 과도하게 높아

실제보다 150만원/3.3㎡ 높은 법정건축비, 분양가상한제에서도 과도한 업계 이득 보장 - 2013년 분양한 보금자리주택 실제 소요된 건축비는 3.3㎡당 최대 380만원, 토지비와 다르게 건축비는 아파트 종류에 따라 큰 차이 없어 - 분양가상한제 폐지하면 ‘묻지마 고분양’으로 소비자 현혹해 거품 키울 것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SH공사로부터 입수한 보금자리주택 원하도급대비표를 집계한 결과 아파트를 한 채 건설하는데 3.3㎡당 380만원의 건축비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540만원이 넘는 법정건축비를 고시해 스스로 건축비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주택거품 되살리기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상한제하에서도 과도한 이득을 보장하고 있는 기본형건축비를 정상화해 우리나라의 아파트 거품을 하루빨리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SH공사로부터 입수한 원하도급내역은 지난해 분양한 세곡2지구이다. 원하도급대비표는 건설사가 발주처인 SH공사와 계약하는 금액과 하도급업체와 계약하는 금액이 비교된 자료로, 실제 공사비에 얼마가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이 이를 집계한 결과 3.3㎡당 340-38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인 시행사 간접비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전액을 인정한 금액이다. 또한 직접공사비의 경우 원하도급내역서에 나타나지 않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더욱 낮아지는 만큼 실제 공사에 투입된 금액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    해당 아파트가 분양했을 당시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는 531만원/3.3㎡로 실제 건축비보다 적어도 150만원이나 높다. 정부가 실제 건축비보다 높은 금액을 고시해 건축비 거품으로 인한 이득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SH공사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는 뉴타운, 재건축 단지와 큰 차이가 없다. 토지 가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건축비는 특정한 경우가 아닌 한 큰...

발행일 2014.02.12.

부동산
민간 분양아파트 85%, 법정 건축비보다 비싸

지난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85%, 법정건축비 보다 비싸게 분양했다. - 분양가상한제로 좋은 아파트 짓지 못하고 이윤 적다는 것은 거짓말 - 상한제 폐지해도 분양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현실과 달라 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밀어붙일 예정인 가운데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대부분의 민간아파트 건축비가 법정건축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하에서도 건축비를 부풀리고 있는 건설사들이 상한제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을 속여 더욱 큰 이득을 취할 위험성이 높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거품 지탱과 건설사 이득 보장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도를 멈추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여당의 전월세상한제 도입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10년간 건설사 이익 보장위해 기본형건축비는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정부는 주택가격이 하락해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건설사들이 비싸게 분양하지 못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야당의원들도 동조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연계처리 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 2년간(2012-2013)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의 건축비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초과해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형건축비는 2013년 9월 기준 3.3㎡당 542만원이지만 사업자들은 최대 903만원의 건축비로 분양했다. 2년간 총 33건의 분양 중 기본형건축비 내에서 건축비가 책정된 경우는 단 5건(15%) 뿐이다. 또한 정부는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물가상승을 이유로 증액하고 있다. 2004년 3.3㎡당 288만원(당시 표준건축비)이었던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가 도입되면서 10년만에 2배 가까이 상승했다.(별첨1 참조) 특히 정부는 그간 공공분양을 통해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건축비는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이득을 보장하기 위해 부풀려진 가...

발행일 2014.01.28.

정치
박근혜대통령의 의료 및 부동산 규제 완화 발언에 대한 논평

의료․주거복지 공공성 망각한 대통령, 국정 인식전환 필요하다. - 경제활성화 명분이라면 다른 가치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개발독재 시대에나 가능한 발상, 개발독재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 -  어제 박근혜대통령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한 청와대 만찬에서 의료규제 완화, 부동산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규제를 풀어 서비스산업 및 부동산업을 활성화시켜야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경제개발 논리로 의료․주거 복지를 후퇴시켰던 과거 정부들의 전철을 밝아서는 안됨을 주장하며, 정국 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함을 촉구한다.  의료규제완화는 의료양극화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박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등을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 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여당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의료분야의 규제는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하고 대신 일자리 확대와 해당 분야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발표한 비영리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서비스이다. 결코 영리를 목적으로한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현행 의료법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 몇 개 늘리고 투자촉진을 위해 의료에 영리목적의 투자를 허용할 경우 의료상업화로 인한 양극화와 의료비 폭등의 부작용은 전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공공성을 지키면서 영리목적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박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감춘 채 국민의 건강과 생명도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도 풀겠다는 것은 경제활성화 명분이라면 그 어...

발행일 2014.01.08.

부동산
전월세대책 탈 쓴 부동산부양책 중단하라

전월세대책 탈 쓴 부동산부양책 중단하라  - 전월세와 무관한 대책을 전월세 대책으로 제시하는 토건정부 -  - 집값 거품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전월세 대책임을 명심해야  -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28일 전월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결국 당정이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 등 서민들의 전월세 문제와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뿐이다. 전월세대책이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부동산부양을 시도하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부양책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논의를 중단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부동산에 존재하는 거품을 제거해 진정한 서민주거안정을 꾀할 것을 요구한다. 전월세 상승의 핵심은 여전히 높은 집값으로, 억지 부동산 부양책은 하우스푸어를 대량 양산할 것이다.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과 매매 감소는 소득에 비해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과 가격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여 나타난 자발적인 매매거부다. 이를 특혜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부양할 경우 지금 고통 받는 하우스푸어가 또다시 대량으로 양산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지분매각제도 등 하우스푸어 대책이 이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이같은 억지 부양책을 볼 때 결국은 선량한 하우스푸어가 아니라 과거 부동산폭등을 불러왔던 토건세력만을 위한 대책으로 의심하는 이유이다. 때문에 지금의 주택거래 감소를 해소하고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돈없는 전세제도, 전세대출 완화, 소득공제 등 근시안적인 대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집값거품을 제거해 소비자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양도세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다주택자와 건설업계 위한 특혜 중단해야 특히 정부가 전월세 대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정부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당정은 부동산 폭등기 시절 도입된 각종 소비자보호책을 전월세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폐지하려는 ...

발행일 2013.08.21.

부동산
국토위 분양가상한제 폐지 질의 결과발표

상한제 폐지, 입장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밀실합의, 이면합의 아닌 소비자 위해 투명하게 논의 진행하라 - - 부동산 거래 침체는 여전한 가격 거품 때문. 거품 해소 정책 펴야 -  경실련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31명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낸 결과, 찬성 4명, 반대 9명, 무응답 18명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의원 각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중요한 소비자 보호책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열린 공간에서 주택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 거부(18명), 책임감 부재 심각하다. 경실련은 지난달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상한제 폐지 여야 합의 발언 이후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국토위 의원들의 입장 파악을 위해 2월 25일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의원실의 입장 △그 입장을 가지게 된 이유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침체의 원인 △분양가상한제가 폐지 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 변화 예상」의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주 이상 질의서 답변마감 시일을 미뤘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한 의원이 상당수였다. 총 31명중 18명이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새누리당 의원 16명중 12명이 무응답 했다. 찬성반대는 차지하고서라도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그나마 소비자를 보호해 주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 거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물론 이중 위원장이거나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도 있었으나, 국민이 부여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의원들의 태도는 신뢰도가 최악으로 떨어진 국회가 더욱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집계 결과 찬성 4, 반대 9, 무응답 18명. 야당 반대 VS 여당 찬성 답변서를 보내온 의원들은 여당의원은 ...

발행일 2013.03.15.

부동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업체, 투기꾼만을 위한 장관 될 가능성 높다 - 하우스푸어 구제한다면서 푸어 양성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 - 양도세중과세 폐지, 하우스푸어 지원 재검토해야 -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6일)인 가운데 후보자의 정책이 건설업체와 다주택자, 투기꾼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실련이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실을 통해 부동산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파악한 결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 중과 폐지, 하우스푸어 지분매각 등 그동안 집값 거품을 인위적으로 형성해왔던 토건세력들을 위한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서승환 후보자는 지금 주택거래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서민과 주거불안층을 위한 정책을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인위적 가격제한이 주택거래 위축시킨다는 잘못된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   서승환 후보자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인위적 가격제한으로 가격하락, 거래위축 등 시장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가격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 없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누차 주장했듯 지금의 주택거래 침체는 여전히 아파트값에 과도한 거품이 형성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이 구매하기 비싼 가격이기 때문이다. 비싼 가격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분양가상한제가 구매 욕구를 떨어뜨린다는 해괴한 논리의 근거는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아파트가격 하락은 과거 과도한 거품이 빠지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한평생 집 한채 마련을 위해 수십년간 청약통장에 돈을 모으는 무주택자의 설움은 나몰라라 하는 것과 다름없다.   아파트값 폭등에 동참했던 다주택자, 하우스푸어 지원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것이다.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지분매각 제도는 선거당시부터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과거 아파트값 폭등시절 시세 차익을 위...

발행일 2013.03.05.

경제
정부의 LTV 규제 폐지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LTV 폐지는 가계부채 폭탄의 방아쇠 당길 것 부동산시장 활성화보다 금융안정 위해 LTV규제 유지해야... 규제완화를 통한 인위적 부양 대책보다  산업구조조정 활성화와 가계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지난 24일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대표적인 규제의 하나로 지적됐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LTV 규제 완화를 비롯 부동산 과열 때 도입된 규제 등을 풀면서 얼어붙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이다. 대신 실효성이 강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남겨둘 방침이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LTV의 규제완화 및 폐지는 2012년말 959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폭발시킬 방아쇠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다지만, 결국 금융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해 금융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의 규제완화 검토는 취소되어야 한다.  먼저, LTV 규제를 폐지할 경우, 빚내서 집을 샀다가 깡통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대출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석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개 은행의 전국 주택담보대출자 363만9,000여명 가운데 LTV 60% 기준을 초과한 대출자는 39만 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LTV비율이 100%를 초과한, 다시 말해 집값이 대출원금에 밑돌아, 대출원금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소유자도 8,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규제 상한의 턱밑까지 차오른 LTV 50~60% 구간 대출자는 약 94만명, 40~50% 구간 대출자는 약 65만명에 달하고 있어, LTV 규제를 폐지할 경우, 지난해 6월 평균 LTV 비율인 50.5%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둘째,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거품유지를 위한 집착은 가계 및 은행...

발행일 2013.02.25.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야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정권, 결국 토건정권이 되려 하는가 - 군부독재 정권도 선분양은 소비자 보호위해 분양가를 규제했다 -  - 선분양에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최소한의 소비자보호책 -  지난 21일 새누리당 이한구의원의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합의한 것이 밝혀졌다. 만일 사실이라면 경실련은 여야 밀실 합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선 기간 분양가상한제 사수 입장을 고수했던 민주통합당은 상한제 사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진정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토건업계 특혜정책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현재 거래침체는 분양가상한제가 아니라 여전히 과도한 집값 거품으로 인한 결과이다. 건설업계를 비롯한 토건세력은 지금의 아파트값 하락과 거래침체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건설사들의 주택공급 의욕을 막은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마저도 이같은 토건세력의 거짓 논리에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나라 주택이 거품으로 실수요자들이 구매하기에 비싼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시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다. 결국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토건업자들을 위한 입법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전혀 유익하지 않은 법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집값 거품을 더욱 많이 제거해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토건업계의 특혜와 폭리, 소비자에게는 바가지로 이어질 것이다.  토건업체와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토건세력은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도입한 제도라서 지금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도 분양가가 상승할 걱정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분양제 특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까지 폐지한다면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는 고분양가에 속아 과거 집값 거품 형성에 동참하고...

발행일 2013.02.25.

부동산
후분양제 도입 주택법 처리 촉구

국회는 즉각 후분양제 도입 법안부터 처리하라 - 홍종학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 완공 80% 후분양제 명시 - - 대선 주자들은 하우스푸어 이용하지 말고 후분양제 입장 밝혀라 - 지난 9월 25일 민주통합당 홍종학의원이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경실련은 소비자에게 모든 위험을 전가하는 선분양 제도에 대해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며 즉각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하우스푸어 양산하는 선분양제 즉각 철폐되어야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세계 유례없는 선분양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998년 국민의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를 살리고자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당시 건설업계는 분양가자율화의 대가로 후분양제를 약속했으나 이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참여정부시절 건설업계는 턱없이 높은 고분양가를 마구 책정하며 아파트값을 폭등 시켜왔다. 참여정부는 정권 초기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 했다. 2003년 11월에는  `07년부터 `11년까지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단계별 의무화하겠다는 ‘후분양제 이행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2007년이 되자 주택경기 상황을 내세워 도입시기를 1년 연기하면서 결국 후분양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후분양 이행 로드맵마저 폐지해버렸다. 결국 소비자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일생의 가장 큰 구매를 제대로 된 물건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장밋빛으로 과대 포장된 광고와 합판으로 지은 모델하우스만을 보고 구매할 뿐이다. 특히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각종 기반시설을 확정된 것인 마냥 선전하며 고분양가를 책정해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가 뒤집어쓰고 있다. 이미 청라, 영종, 송도, 파주운정 등 아파트값 폭등시기 선분양한 아파트를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살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수억...

발행일 2012.11.06.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부 주택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정부는 토건재벌 대변하는 토건정부로 기억될 것 - 시장 안정 틈타 투기꾼과 토건재벌 특혜 정책 쏟아내는 토건정부 - 대선후보들은 아직 존재하는 주택 거품 제거 위한 행동에 앞장서야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5․10 대책의 후속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전매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아파트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주택공영개발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짓는 국민주택은 일정기간 매매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전매제한 역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경우에만 적용받게 된다.   토건재벌 특혜제공 분양가상한제 폐지 즉각 중단하라   그간 토건재벌과 토건언론 등 주택거품을 떠받치기 원하는 토건족들은 지금의 주택 거래 침체 원인이 분양가상한제인 것처럼 호도했다. 낮은 가격이 건설사들의 주택건설 의지를 꺾어 주택 보급이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주택거래 침체, 전월세난, 경기침체가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상은 평당 900만원으로 강남에 공급된 반값아파트와 분양원가 실감 및 지속적인 주택 가격 하락 기대 등 주택 거품이 꺼지기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분양․거래 거부의 결과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로 인해 건설경기를 비롯한 경제전반이 침체된다는 업계의 민원이 쇄도 하자 18대 국회때부터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여론을 호도하고 정책을 쏟아냈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6년 후분양제를 거부한 참여정부가 어부지리로 도입한 제도로 각종 가산비 허용,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했다. 청라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은 이같은 누더기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적정 건축비보다 1.5배 이상 폭리를 통해, 1.7조원의 개발이익을 거둬갔다.   전매제한폐지와 양도세폐지는 투기꾼을 양산하는 정책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의 경우 ...

발행일 2012.09.11.

부동산
연이은 새누리당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경실련 입장

토건독재, 경제독재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 박근혜 의원이 발언하자 기다린 듯 연이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발언 - 분양가 규제는 군사독재 정권도 동의했던 선분양 특혜구조 보완책 - 집값 상승 막는 소비자 보호장치 없애는 것이 경제민주화인가?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자 당․정․청 당정협의회와 정책부의장 상한제 폐지 인터뷰 등 정부여당 곳곳에서 추가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부의장은 이밖에도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취득세 인하 등 꺼져가는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기 위한 각종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김종인 교수 등을 내세운 박근혜 의원 대선캠프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토건재벌에게 특혜를 제공하려는 것은 그들만의 경제민주화 논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군사독재 정권도 선분양 특혜 아파트 분양가를 철저히 규제했다 분양가상한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 독재정권마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유지해온 제도다. 당시 민간의 선분양 분양가는 지자체의 2배, 주택공사 아파트보다 50%나 비싸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1977년 박정희 정권은 모든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 전두환 정권도 부동산투기가 심해지자 25평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를 134만원으로 못 박고 국민주택채권을 많이 사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혹은 20년후 연이자 2%로 회수) 채권입찰제를 통해 건설사의 폭리와 소비자의 단기차익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1988년 부동산 폭등시기에 당시 건설부 박승 장관은 “민간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자율화로 건설업자에게 집을 지을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군사독재정권조차도 서민들의 주거권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자 특혜인 선분양 구조에서 투기방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당시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도입했던 분양가규제를 여야 할 것 없...

발행일 2012.07.20.

부동산
박근혜 의원 분양가상한제 폐지입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말로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토건재벌위한 상한제 폐지 - 선분양특혜에서는 상한제 폐지도 토건재벌을 위한 특혜 - 상한제 폐지이전에 후분양제부터 이행하는 것이 경제민주화 오늘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의원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민간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선을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다”며 “그래서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의원의 발언은 상한제가 집값폭등을 막기 위한 건설사 규제라는 인식에 머물고 있으며 선분양특혜에서는 상한제폐지도 건설사에 대한 또 다른 특혜임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상한제 도입과 함께 제한적으로나마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원가공개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이미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의 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지난 4월 황우여 원내대표의 상한제 폐지법안 처리 발언 등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토건재벌을 위해 소비자정책 후퇴와 폐지를 주장하며 비난을 자초했다. 오늘 발언은 박의원의 부동산대책이 지금까지의 새누리당 입장에서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은 토건재벌 정책임을 재확인해주면서 박의원의 경제민주화도 진정성 없는 말에 불과함을 보여 준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선분양제 특혜에서 박정희정권 시절부터 운용되어 온 소비자정책 우리나라는 짓지도 않은 주택을 이미지광고나 모델하우스 등에 의존해서 구매해야 하는 건설사에게 유리한 선분양시스템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독식을 방지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부터 김영삼 정권까지 분양가를 규제해왔다. 하지만 IMF 위기에 김대중정부는 상한제를 폐지했고, 선분양특혜와 분양가자율화 특혜는 참여정부까지 이어지며 집값폭등을 초래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수요자 중심으로의 주택정책 전환과 함께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집값안...

발행일 2012.07.17.

부동산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토건세력 대변하는 국토부장관 경질시켜야 - 선분양특혜에서 상한제 폐지는 과거 집값폭등기로 회귀하겠다는 선언 - 강남부자, 투기꾼 등 대한민국 2%를 위한 재건축 특혜 철회해야   국토해양부가 오늘부터 40일간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방안」후속조치로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4대 법안 대상이다. 국토부는 ‘시장과열기 도입된 핵심규제를 상황변화에 맞게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개선안은 주택거품 조장, 건설사 민원해결, 개발이익 사유화 등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라 또다시 토건족, 투기꾼, 강남재벌 등 2%에 불과한 토건세력을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 19대 국회는 국토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을 폐기하고, 반값아파트 공급, 주거보조비 확대 등 소비자를 위한 정책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집값거품을 떠받치며 대다수 국민이 아닌 토건세력만을 위한 정책을 줄기차게 제시하는 권도엽 국토부장관을 즉각 경질시켜야 한다.   시행된 지 5년도 안된 누더기 분양가상한제 폐기하겠다는 토건정부   지금처럼 주택거래 침체기였던 1999년,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선분양 특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자율화를 강행했다. 이로인해 당시 3.3㎡당 1,000만원대에도 미분양됐던 강남 타워펠리스는 참여정부 집갑 폭등기를 거쳐 6천만원까지 치솟는 등 아파트값 폭등의 시발점이 됐다. 이에 2004년부터 국민들이 분양원가공개를 주장했고 참여정부는 2007년 4월이 되어서야 원가공개와 후분양제를 대신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지만 2008년 이후에야 민간아파트를 포함한 전면 상한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원가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기...

발행일 201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