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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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리병원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 공포에 대한 경실련 성명

  의료양극화 심화시키는 영리병원 허용 철회하라!   어제(10월 29일, 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를 담은 경제자유구역법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정부는 지난 9월 경제자유구역 제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1개월만에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이제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절차가 완성되었다. 이미 개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내 ‘상법’상의 법인, 즉 ‘영리법인 병원’이 설립 가능하고 관련된 세부 운영규칙이 공포되어 이제 영리병원을 위한 최종 허가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하여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이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체계를 무력화로 이어져 결국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다. 의료는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이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 상업화에 나서서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팔아먹는 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그간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의료상업화 정책을 시도해왔으나,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도 법개정 논의가 중단되는 등 국민적 반대에 직면해왔다. 그러나 영리병원 허용 반대라는 국민적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하위법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밀어붙였다. 현 정부 임기도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등 의료민영화의 폐해는 큰 반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영리병원 허용 철회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대선후보에게 정책개혁과제로 제안하는 활동과 아울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

발행일 2012.10.30.

사회
보건의료분야 대선3후보 공약 비교평가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3후보 모두 80% - 방법은 3人 3色, 소요재정과 시간표는 준비 중 -     경실련은 국민일보와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복지정책 중 보건의료분야에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공약을 물었습니다.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방향은 크게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의료불평등 해소로 나누어 질의했으며, 답변을 토대로 경실련에서 세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여 발표합니다.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역 의료불평등 해소방안 제시...구체적 계획과 일정은 아직 준비 안되...   의료양극화를 위한 대책으로 3인 후보 모두 원론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역 공공병원의 인력 및 시설을 확충을 통해 의료불평등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수준과 구체성에서 후보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문재인후보는 비교적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 반면, 박근혜, 안철수후보는 원론적 답변이 많았다. 소요재정과 정책실천 시간표는 3인 후보 모두 아직 준비가 덜된 듯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2. 총액계약제 반대, 의료인력 확충 언급 안헤. 의료계 눈치보느라 근본대안 피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나 의료계의 반대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및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그동안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한 지불제도임) 세 후보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공급 부족으로 공공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안철수후보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사인력 확충보다는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처우를 개선안을 제시한 반면 박근혜후보는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 양성하여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 순환근무하게 한다는 파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3. 영리병원문제에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반대, 박근혜후보는 ...

발행일 2012.10.26.

사회
영리병원 도입반대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파탄으로 민중의 건강을 위협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과 인천 송도국제병원 추진을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는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 17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여론의 압도적 반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및 지식경제위에서 3번이나 통과되지 못하자 정부가 법안통과가 아닌 시행령개정으로 꼼수를 사용한 것이다. 의료정책의 근본적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여론 수렴이나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것이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시행령 개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은 <외국의료기관>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이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정 당시 법이 규정한 의료기관은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외국인이 설립하여 외국 의사가 외국인을 진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은 국내자본이 참여한 영리법인이 설립하여, 내국인 의사가 내국인을 진료하는 국내영리병원으로 둔갑하였다. 외국인전용의료기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사회단체들이 우려했던 내용이 모두 현실화된 것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이 영리병원과 무관하다는 거짓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인천송도국제병원 설립에 재무적 투자자로 선정된 ISIH컨소시엄의 다이와증권과 삼성은 국민 건강보다 이윤에 훨씬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다. 일본의 다이와증권은 의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인 투자은행이다. 또한 삼성은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장본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민영화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으며, 최근에는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삼성은 삼성병원과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민간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2011년 이른바 ‘의료사...

발행일 2012.05.25.

사회
영리병원 도입반대 시민결의대회 개최

1. 5월 1일(화) 12시 30분 보건복지부(종로구 계동)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공동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2. 지난 17일 국무회의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한데 이어(20일 공포), 30일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수순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3. 이에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편법과 꼼수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4.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영리병원 도입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 파탄내는 의료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폐지!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결의대회   1. 일시 : 2012년 5월 1일(화) 12시 30분 2. 장소 : 보건복지부(종로구 계동 앞) 3. 주최 : 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4. 사회 : 김경자(무상의료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5. 주요순서 - 민중의례 - 여는 말 : 유지현(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규탄발언1 :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규탄발언2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결의문 : 송환웅(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 공공운수노조연맹 - 상징의식  

발행일 2012.05.02.

사회
경제특구 영리병원 도입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다시 칼을 뽑아들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는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4월 중으로 세부내용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인천 송도부터 첫 영리병원이 개설된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의료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다가 촛불의 저항에 부딪혀 두 번이나 사과했고,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반성문까지 썼다. 그러나 촛불이 사그라지자마자 2009년부터 다양한 개별 법안으로 국회처리를 추진해왔으며, 이마저 여의치 않자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예 시행령으로 바꿔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건강권에 대한 포기선언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들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병원의 외국인대상 진료센터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을 도입하려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의 전면적 허용을 위한 편법이자, 꼼수 일 뿐이다.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전국 주요권역별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후보지선정을 검토하고 있는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에 따라 전국적으로 어디든 영리병원 도입이 가능해진다. 병상 비율이나 내국인 진료허용 비율 등의 제한을 둔다는 것 역시 실효성도 없고, 영리병원의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금세 무력화될 것이다. 결국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을 파탄내고, 의료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부추겨 한국 의료체계를 파국으로 몰고...

발행일 2012.04.24.

사회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허용 철회하라

국내영리병원 허용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지식경제부는 17일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기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 허용문제는 의료양극화와 건강보험 무력화 우려로 국회에서조차 법개정 논의가 중단되었던 사안이다. 그런데 정부가 선거 후 논란이 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은 향후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국가주요과제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없이 강행하는 것으로 문제는 심각하다. 경실련은 아직 청와대의 최종승인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인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민영화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명분만 외국인 진료, 실제는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들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병원의 외국인대상 진료센터 등을 이용하고 있어 병원이용에 대한 불편은 크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을 제공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한다는 정부의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반면 정부의 시행령개정안의 병원설립기준을 보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병원이 아닌 내국인 진료를 위한 병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도입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이 짙다. 외국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의사 및 의료진의 비율을  10% 이상 고용하면 병원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교포 포함)를 10%만 고용하면 나머지 90%를 한국인 의사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병원을 과연 외국인 유치를 위한 외국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이다.   ...

발행일 2012.04.19.

사회
한나라당의 개악된 영리병원도입 법안 재발의를 규탄한다

-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은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 분명히 해야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했던 영리병원 도입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요구서를 발의자들의 동의를 얻어 8월12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허용 근거와 특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경자법)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가 아닌 기재위에서 발의하는 등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금번의 법안철회가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일시적․잠정적 보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정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나 이명규의원의 입법철회와 동시에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법안이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의 의원입법 발의로 8월 16일자로 다시 발의되어 국회 지경위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이명규의원의 입법안보다 더욱 개악된 법안이다. 우리는 겉으로는 영리병원 법안을 철회하는 제스츄어를 보이며 실제로는 더욱 개악된 법안을 의원입법 발의하는 한나라당의 졸렬한 행태에 분노한다. 또한 지경부가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나라당을 통해 이른바 청부입법으로 영리병원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 분노한다.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은 경제성장 동력으로 포장되어 도입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허황된 논거와 문제점들이 이미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첫째, 영리병원 도입으로 의료서비스를 고급화하면, 외국 환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동남아국가들이 의료관광에 성공한 이유는 병원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 가격경쟁력에서 비교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를 두고 국내의 영리병원 허용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진료비용이 비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의 목적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이윤의 극대화’이다. 이를 위해 비급여에 치중할 것이며, 이는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온다. 영리병원...

발행일 2011.08.19.

사회
의료상업화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영리병원 반대

10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및 제주도 내 국내투자병원 설립관련 법안의 우선 통과 방침을 확정했다. 이미 지난달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청와대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의료의 상업화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훼손시킬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영리병원 도입 추진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국민의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의 문제는 간과한 채 서비스 산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만 포장해왔다.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제주도나 인천송도 경제특구에서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제주도나 경제특구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험대로 만드는 것 일뿐 정책효과는 불투명하다.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나 여러 자료 그 어디에서도 산업적 효과는 입증되지 못한 반면 비급여 진료 증가와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 우려만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금과 같이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외면하고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저항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의료법인에 부여하여 온 공공성에 우선하고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현행 의료법에 의료법인 설립목적과 의료법인의 사명으로 영리추구 및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본질과 취지도 훼손하게 된다. 비영리법인은 이윤이 발생해도 병원 내부 투자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영리법인화를 허용할 경우 병원에서 거둔 수익이 지금과 같이 비영리법인 목적에 맞게 사용되...

발행일 2011.08.11.

사회
중앙일보와 청와대는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민주당은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인천시와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을 중단시켜야 -   이번 주 중앙일보가 연일 영리병원에 대한 근거없고 무책임한 과장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7월 11일 월요일부터 “멈춰선 메디컬 코리아”라는 제목아래 일련의 기획기사와 칼럼, 논설 등을 쏟아내고 있다.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정부에 대한 노골적 압박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첫째 중앙일보의 영리병원(주식회사병원, 또는 이른바 ‘투자개방병원’)의 기사는 근거가 없다. 중앙일보의 일련의 기획기사는 사실상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무책임한 근거없는 과장에 다름아니다.   한국의 의료는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아서 ‘멈춰선’ 것이 아니다. 중앙일보는 인도와 태국이 의료관광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아 뒤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인도와 태국의 의료관광은 인도의 인건비가 한국의 2%, 태국이 10% 수준이라는 후진국형 산업이라는 기본적인 지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영리병원은 중국이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조차 없는 상황에서 신흥 중산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궁여지책이다. 더욱이 중국정부조차 이러한 영리병원에 대해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한국이 좇아가야할 유럽의 무상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자 중앙일보가 빼든 칼이 태국과 인도, 그리고 중국이라는 것은 중앙일보의 유치한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중국이나 인도가 아니라 유럽과 복지선진국이다.      둘째 중앙일보는 국민들의 영리병원 반대여론과 그 이유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직역(職域)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이 있다면서 “의료산업도 투자와 경쟁은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춘다. 결국 의료소비자에게 득이다”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외국의 영리병원은 의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매우 높다. 영리병원은 고물가 시대에 의료비 부담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영리병원...

발행일 2011.07.20.

사회
송도제주 영리병원 추진반대 공동기자회견

〇 일    시 : 2011년 6월 21일(화) 11:00 〇 장    소 : 국회 정론관 〇 공동주최 :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무상의료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중앙 및 인천지역본부 〇 6.21(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허용과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임. ◯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국제영리병원의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와 운영을 국내법과는 다르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의료영리화를 적극 추진하는 법안의 논의와 의결 자체를 반대함.   [ 기자회견문]  오늘 지식경제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기 위한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는 이미 국제영리병원 건립과 관련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 논의될 개정안은 이들 병원의 ‘영리추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는 ▲외국영리병원과 외국인 전용약국의 내국인 이용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의 당연지정 제외, ▲현행 의료법과 위배되는 각종 특례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두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망인 당연지정은 제외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국민 건강을 담보로 장사하겠다는 속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과 약국에 지나친 특례를 주고 있기도 하다.   외국의 원격지 의사가 국내 환자를 진료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격지 의사에게는 과실을 묻지 않는 특례조항은 명망 있는 ...

발행일 2011.06.21.

사회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 내걸고 ‘영리병원’ 허용에 나설 것인가

    제주도민들과 전국의 시민사회에서는 2005년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임을 지적하고 정부와 제주도정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지속적인 대응과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제주도에 한정하여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 정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창일,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4일과 오늘 7일 양 일 총리 면담을 통해 제주특별법과 영리병원 문제를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총리실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제주도에 한정한다는 조건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영리병원 허용은 공공의료체계 붕괴 등의 우려가 있고, 국민적 논란이 있는 사안을 가지고 정부가 무조건 수용하라며 압박하는 것은 제주도민에 대한 협박이고 우롱하는 짓” 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런데 지금와서 말을 바꾸고 ‘제주도민에 대한 협박과 우롱’에 함께 몸을 싣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상의료를 내건 민주당의 당론과도 위배되고, 제주도민과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제주도민과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지난 1월 6일 실질적인 무상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높여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은 최고 100만원으로 낮추는 등을 골자로 하는 사실상 무상의료에 가까운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1월10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강조하기까지 했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제 1야당인 민주당이 그동안 보건의료·시...

발행일 2011.03.08.

사회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체계 근간 위협할 ‘영리병원’ 결코 예외는 없다, 국회는 도입논의를 중단하라!

지난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정부 개정안은 제주 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의료특구에 상법상의 회사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합작회사, 주식회사는 의료특구 내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의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의 상승과 직결되어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다. 이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 시도가 매번 반대여론에 부딪혔음에도 최근 국회 법안심사를 계기로 이를 재추진한다는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명분삼아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다가 최근엔 성형, 임플란트 등 특화된 비급여 진료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영리병원을 하겠다며 국회통과를 압박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하게 되면 이는 결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되기 어렵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고 이 역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주도 의료특구 내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는 즉시 다른 특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다른 지역의 비영리의료법인들도 영리법인과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며 우후죽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정부용역보고서에도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의료비의 상승과 직결되고 중소병원의 몰락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도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주어지는 현행 의료기관 설립 자격규정을 누구라도 새로운 회사 설립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특정 지역에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자본의 이익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

발행일 2010.12.02.

사회
제주도민 의사 무시하는 영리병원 도입 강행

제주도민 의사 거스르는 영리 병원 추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의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을 무기명 표결하려고 한다. 영리병원 도입은 제주도 내는 물론 전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등 전혀 관련 없는 5가지 과제를 하나의 동의안에 포함시켜 일괄 처리하려고 한다. 영리병원 도입은 작년 7월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의 반대의견을 확인하고 중단한 사안인데도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만 변경해 재추진하는 것은 제주도민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영리법인병원 도입 사안은 4단계 제도개선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 논의에서 줄곧 쟁점이 되고 있다. 이렇듯 중요한 사안을 다른 입법과제와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하는 일은 잘못이다. 영리법인 병원 문제는 제주도와 전국의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임에도 해당 상임위의 심의조차 없이 처리되고 있다.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의 도입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확산될 것이며,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 논리와 규제완화 요구 등이 거세어 질 것이다. 제주에서 시작된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는 전국적으로 심화될 것이며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위기를 맞을 것이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말바꾸기 행정과 주민의 뜻을 무시하는 정책 추진에 대한 불신은 이번 주민 소환 서명 과정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공무원과 관변단체를 동원한 일방적인 찬성 홍보만으로 추진되는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의 도입 추진은 도의회의 찬반을 떠나,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이 사안의 적합성 여부부터 재판단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더 이상 영리병원 도입의 시험장이 되어선 안 된다. 만일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투자개방형병원을 허용하더라도, 우리는 국회 입법 저지를 통해 영리병원의 도입을 끝까지 막을 것이다. 제주도는 도...

발행일 2009.07.22.

사회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1. 경실련은 14일(목) 낮12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영리병원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28개 노동ㆍ농민ㆍ보건ㆍ의료ㆍ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가 주최하는 것으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가상과 허구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을 크게 불안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이의 폐기를 촉구하며 지난 5월 6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오늘 1인 시위에는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이 참석한다. 2. 정부는 지난 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합동회의에서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발행, 의료법인의 경영지원사업(MSO)활성화, 의료법인간 인수합병허용 등 정권 초기 추진하려다 반대로 무산된 의료민영화정책의 전면 재추진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가가 중심이 돼서 공익적 목적 하에 운영하던 의료서비스를 민간 자본이나 재벌에 맡겨 이윤극대화를 본격화하고 의료의 질보다는 수익성 위주에 집중하여 국민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겠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화의 실체가 의료서비스를 더 이상 환자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병원의 영리추구를 정당화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만 늘리는 것임을 강조하고 이의 폐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를 포함하여 ‘의료민영화ㆍ영리병원 반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발행일 2009.05.14.

사회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제도 위협하는 영리병원 허용계획 철회촉구

『영리병원 허용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 기획재정부는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제도 위협하는 영리병원 허용 계획 철회하라! - ○ 일시 : 2009년 3월13일(금) 오후 2시~ 2시30분 ○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 ○ 주최 : 시민사회, 의료, 노동단체 공동 개최 ○ 진행 :   1. 기자회견 취지  2. 참가단체 발언 1)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제도의 영향 –경실련 2)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국민 의견-한국백혈병환우회/보건의료산업노조 3) 영리병원 허용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보건의료단체연합   3. 기자회견문 발표 4. 토론회 참가 투쟁 (오후 2시30분~6시) - 토론회 장 내 피켓팅 진행  제목: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보건복지가족부, 한국개발연구원 주최)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기자회견문>  -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 즉각 철회하라 - 작년 6월 촛불 앞에 ‘의료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단언했던 정부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영리 의료법인의 설립 허용을 추진 중임을 발표한데 이어 13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료민영화의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에 걸쳐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위험천만한 발상의 근거는 간단하다.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면 병원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의료비는 저렴해지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민영화는 병원을 통해 재벌의 배를 불려주고 대다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이 곧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야말로 소수 재벌만을 위한 현 정부의 본질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이다.   비영리병원은 법적으로 환자진료가 목적이지만 영리병원은 영리추구가 목적이 되며 병원 바깥의 투자자에게 이윤배분을 합법적...

발행일 2009.03.13.

사회
대형영리병원 설립, 의료비 상승과 서비스 불평등 확대 우려

 - 기획재정부의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 포기다 - 9일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의료기관 설립이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주어지는 현행 자격규정을 바꿔 대형자본이 자유롭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부유층의 해외 의료쇼핑을 줄여 연간 6000만 달러가 넘는 의료서비스 수지적자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방침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국민의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의 문제는 간과된 채 산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로만 포장되고 그 효과조차 불투명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제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게 되면 병원들에게 영리 추구를 정당화하게 한다. 실제 대부분의 병원들이 병원 본연의 업무가 아닌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법인화를 허용할 경우 그동안 의료법인에 부여하여 온 공공성에 우선하고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의사나 병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국민 대다수에게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추가적 부담을 유도하는 등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의료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병원의 시설이나 인테리어 같은 호텔식 서비스가 좋아질 수는 있어도 병원의 주기능인 의료서비스가 좋아질 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비영리 병원에 비해 평균 19% 더 비싼 비용을 받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비영리 병원이 월등하게 평가되고 있다.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된 Best Hospital 2004에서 1-14위까지 영리병원은...

발행일 200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