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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법사위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심의 즉각 중단하라 -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배진교⋅류호정⋅조정훈,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참여연대, 한국노총   1. 내일(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재벌⋅대기업 특혜로 가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가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동 개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법사위 안건 상정은 202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안건 보류를 결정한지 1년여만의 시도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지난 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협의회에서 2월 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부와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혁신성장을 바라는 벤처기업에게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지배권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벤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헛된 기대일 뿐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 때문에 유니...

발행일 2023.02.22.

경제
[공동성명] 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1.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1. (2/16) ( “법사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재벌⋅대기업 특혜로 가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가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 법사위 안건 상정은 202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안건 보류를 결정한지 1년여만의 시도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지난 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협의회에서 2월 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부와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혁신성장을 바라는 벤처기업에게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지배권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벤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헛된 기대일 뿐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 때문에 유니콘기업 육성과 벤처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유니콘기업 중 일부가 높아진 창업자의 협상력 덕분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것이 그동안의 역사적 사실이다. 즉, 정부는 인과관계를 뒤바꾸어 말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없이도 우리나라 유니콘기업이 2...

발행일 2023.02.15.

경제
[논평] ‘재벌만 있고 민생은 실종’된 대통령 신년사, 경제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재벌만 있고 민생은 실종’된 대통령 신년사, 경제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 교육‧연금개혁은 구호만 있고, 정책수단과 일정은 없어 실현 가능성 의문 - 노동시장 문제 간과하고 노조만 적대시 하는 ‘노동개혁’, 노조와의 갈등만 키울 것 - 이태원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사고와 세입자 주거불안에 대한 언급 없어, 경제양극화와 불평등만 심화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2023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노동·교육·연금이라는 3대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신년사 서두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위기의 돌파구로 수출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정책의 우선순위도 잘못되었고, 문제진단과 해법도 일치하지 않아 우리 사회경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우선 윤 대통령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복합적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고,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 상황은 경기침체의 영향이 재벌과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과 취약계층에 크게 미쳐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과거 보수정부와 같이 재벌 중심의 수출전략을 강조하고 있어,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부터 잘못되었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해법으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제시했다. 노동개혁 방안으로는 ‘노사 법치주의’를 가장 강조하면서 노동시장의 ...

발행일 2023.01.02.

경제 부동산 사회
[논평]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재벌과 다주택 부자들의 민원 수용 수준에 머물러 -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아닌 거품떠받치기 정책에 불과 - 핵심 국정과제인 공적연금개혁은 내팽겨치고, 국민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 커 - 재벌 규제완화는 ‘공정과 혁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 - 재벌과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으로는 민생경제 회복 어려워   윤석열 정부는 어제(21)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의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기조에 따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이란 목표를 내세웠다. 나아가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이라는 4대 경제정책방향과 각각의 세부정책을 밝혔다. 이번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기존에 발표했던 5년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화 버전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용도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담았다.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아닌, 재벌‧대기업과 고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경제의 문제진단부터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문제가 커 보이는 분야별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해제하고, LTV상한을 3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들을 푼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지도 않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조세제도 즉, 취득세 중과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오로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목표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COVID 1...

발행일 2022.12.22.

경제
[공동성명] 반성 대신 법질서 우롱하는 재벌총수의 사면·복권, 절대 안 돼

  반성 대신 법질서 우롱하는 재벌총수의 사면·복권, 절대 안 돼 -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법무부 취업제한 통보에도 보수 수령 중 -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남은 범죄 혐의 많아 - 대통령 사면권, 반성하는 범죄자를 상대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 반성 대신 법질서 우롱하는 재벌총수 사면, 사면권을 희화화할 뿐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오늘(12/20)쯤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되고 대략 12월 28일까지는 사면·복권이 단행될 것으로 관측한다. 연례행사처럼 이번에도 일부 재벌총수의 사면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야기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이면서도 이를 어기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사면·복권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들 재벌 총수들이 ▲과거 보석 기간 중에 수준 미달의 행동을 보여 주었다는 점, ▲아직도 수많은 범죄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라는 점,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를 무시하고 계속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절대로 사면·복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죄인을 상대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들 재벌 총수는 지은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현행 법률을 어기고 있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로 고발 중에 있는 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사면·복권해 주어야 할 그 어떤 정당한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윤 대통령은 위 재벌 총수에 대해 결코 사면권을 결코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불...

발행일 2022.12.20.

경제
[성명] 검찰의 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삼성봐주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검찰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업무상 배임 무혐의 결론은 삼성 봐주기에 불과 -삼성봐주기 수사로 사법정의를 또 다시 무너뜨린 검찰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서는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된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문제 뿐 아니라 4개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 대한 사내급식을 비싼 가격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줘 삼성전자 등 해당 계열사에는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와 모회사인 삼성물산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만든 업무상 배임 혐의가 핵심 쟁점이었다.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 책임자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경실련은 2021년 8월 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내부거래에 책임이 있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및 「형법」제355‧356조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1년 6월 24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2,394억원 부과,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만 형사고발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1년 넘게 조사를 하고서도 “급식 거래의 적정가격 수준에 비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급식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애초 공정위가 고발한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혐의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삼성그룹 최지성 전 실장과 정현호 부회장은 2021년 공정위 보도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의 단체급식 계약구조를 웰스토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고, 삼...

발행일 2022.11.18.

경제
[논평] 상장기업 전환주 리픽싱‧콜옵션 제한 환영한다

  상장기업 전환주 리픽싱‧콜옵션 제한 환영한다 재벌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분확대‧경영권승계‧주가희석을 방지하고, 공정시장가치에 기여할 것   1. 어제(9/7)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상장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 등 종류주식*에 대해서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동일하게 리픽싱**‧콜옵션*** 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했다 (https://www.fsc.go.kr/no010101/78478). *종류주식(상법 제344조): 일정기간 후 보통주로 전환되는 전환우선주, 발행회사에게 되팔 수 있는 상환우선주, 두 우선주가 결합된 상환전환우선주 **리픽싱(refixing): 만기시점에 CB‧BW 등을 주가하락에 연동해 전환가액의 70%까지 하향 조정하여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콜옵션(매수선택권): 만기일이나 또는 만기일 이전 미리정한 가액으로 상장예정인 BW‧CB 등을 인수하거나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 지난해 경실련은 소액주주들과 함께 주가상승 시기에 동반되는 저가 CB‧BW 권리공매도에 따른 주가 하방압력과 주가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이 동반 하향조정되는 리픽싱에 의한 저가 유상증자의 불공정거래 문제(소위 “시세조종 변종공매도”)와 다시 주가 반등시 우려되는 불법공매도의 위험을 문제제기 했다 (https://youtu.be/WpxxHeQcR0U). 이에, 12월경 금융위가 사모사채 CB‧BW 리픽싱에 대해 상향조정을 의무화하여 주주가치의 과도한 희석을 방지하고, 또한 콜옵션에 대해서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전환권 행사 한도를 CB발행 당시 지분율 한도로 제한하고 공시의무를 강화하여 편법적인 지분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아가 CB‧BW 리픽싱‧콜옵션 규제와 동일하게 상장회사의 종류주식까지 확대 적용하여 대주주의 전환주 리픽싱‧콜옵션 행사를 악용한 편법적인 지분확대와 불공정한 주가희석을 방지한 것이다.   2. 특히 금융위의 이번 결정...

발행일 2022.09.08.

경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2] 법인세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2]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재벌 대기업 감세 추진은 최근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극복 방안 되기 어려워 - 초대형 법인에 대한 법인세 적용세율 25%에서 22%로 인하 - -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조정은 결국 재벌 기업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도 - 1.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에서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법인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견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한도와 적용범위를 각각 1000억 원과 매출액 1조 원으로 확대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등 재벌 대기업과 그 지배주주인 재벌 일가를 중심으로 '전면적 부자감세'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2. 금번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세액은 약 4조 1000억 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례세율 및 가업상속 확대 등과 종부세 감세액도 각각 2조 3000억 원과 1조 7000억 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개편을 통한 ‘재벌 대기업과 그 일가 등에 대한 부자감세' 규모는 연간 약 8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3. 반면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한다면서 추진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2021년 국세통계 기준으로 연간 약 2조 3000억 원 수준에 불과(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근로자 약 1870만 명 기준, 1인당 연간 평균 약 12만 6000원)한 것으로 확인됨. 4. 이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OECD의 권고안'에 기초하여, '대기업+자산가+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산층(자영업자)+서민(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것과 다소 거리가 있음. 결국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100여 개에 불과한 대기업(2021...

발행일 2022.08.17.

경제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중대경제범죄자 결코 사면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중대경제범죄자 결코 사면해선 안 된다 - 국정농단 정경유착 등을 저지른 중대경제범죄자들에 사면은 공정이라는 정부의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 - 공정경제질서 훼손하는 경제범죄형벌 완화 추진도 중단해야 - 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특별사면 등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사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는 오늘(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이 대상이라고 한다. 이들은 국정농단 정경유착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에게 사면을 한다면,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의 지지를 완전히 상실한 채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특별사면되어선 안 된다. 국정농단 범죄로 최초 징역 5년형에서 최종 2년 6월형으로 감형되어 이미 사실상 사법적 특혜를 받은 바 있고, 만기 출소도 아닌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프로포폴 투약 관련 재판에는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까지 없어진다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사실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신동빈 회장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인 롯데시네마 매점임대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과 합쳐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찬구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한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바 있다. 아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발행일 2022.08.09.

경제
[성명]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의 지주회사과 폐지 통보는 본격적인 재벌규제 완화의 신호탄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의 지주회사과 폐지 통보는 본격적인 재벌규제 완화의 신호탄 - 기업집단국을 개편하겠다면 재벌정책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 규제과 신설 등 실효성 있게 해야 -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친시장‧ 친기업이라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통해 시장에서 혁신과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지난 2일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신설한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통보했다. 기업집단국에 소속 된 지주회사과는 재벌대기업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펴는 곳으로 재벌지주회사들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까지 다루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제도는 그룹전체가 지정되지 않는 문제와 자회사 이하 지분율 기준이 미약하고 증손자까지 둘 수 있는 예외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 되어 이를 강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완화시킨 재벌지주회사들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허용도 다시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포함해 재벌정책을 후퇴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지주회사과 폐지를 중단하고, 오히려 기형적인 기업집단국을 제대로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의 기업집단국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신설한 조직으로 기업집단정책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지주회사과를 하위에 두고 있다. 기업집단국은 재벌정책의 가장 핵심인 ‘경제력 집중 규제’담당과는 없고, 내부거래조사 관련과는 두 개(내부거래감시과, 부다지원감시과)만 있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기업집단국을 개편하겠다면 지주회사과를 없앨 것이 아니라, 경제력 집중 규제과를 신설하고, 내부거래관련과들은 통합하여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 기존 과는 그대로 두고 지주회사과만 없애겠다는 것은 지주회사 규제를 포함해 재벌정책을 제대로...

발행일 2022.08.04.

경제
[성명]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의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판결로 인해 재벌의 사익편취 규제 사문화될 개연성 커져 -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입법 참사 - 국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삭제하고, ‘소수주주 동의제(MoM)’를 조속히 도입하라   1. 최근(5/23)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2017년경 대한항공이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및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대한항공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 항소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서울고법은 2017년 9월 “대한항공이 제공한 이익의 ‘부당성’에 대해 공정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입법 참사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수적인 형식논리에 빠진 사법부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현행법 제47조)’를 급기야 사문화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깊은 우려를 뜻을 표명한다.   2. (사익편취의 의미)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금지하는 사익편취는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제공’에 있어서 “부당성”의 요건과는 무관하게,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줄 때 발생하는, 경제학에서 소위 ‘터널링(tunneling)*’으로 불리는 행위를 말한다. *터널링 이란, 지배 주주가 사적 이익을 위해 몰래 회사의 자산을 빼돌려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주주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터널’을 통해 회사 밖으로 재산을 빼가는 것...

발행일 2022.05.25.

경제 부동산 사회 통일
[논평]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 윤 정부 국정과제 사회‧경제 구조문제 무관심, 국가비전 없고, 과거정부 정책 답습 수준 ❙경제전반❙ 단기적 문제에만 가려 중장기적 비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전무, 산업전환을 위한 경제사회구조 개혁 긴요 ❙부 동 산❙ 공급치중, 부자감세 등 지나친 규제완화로 인한 과열 우려 ❙사회복지❙ 문 정부 답습수준, 인구문제 대응책 없고, 연금개혁 의지 박약 ❙대        북❙ MB정부 정책재탕, 한반도중심 균형전략 통한 국익극대화 필요 ❙노       동❙ 친기업‧사용자 중심정책, 노동가치 인식부터 바꿔야   1. 오늘(5/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5월 3일에 <윤석열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폭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 내 경제 양극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만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윤 정부의 국정과제는 경제 분야는 물론 부동산, 사회복지, 통일, 노동 분야에서 과거 보수정부 시절 규제완화 정책들을 답습하고 있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신정부의 주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위기의 시기에 국정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일시장소: 2022. 5. 12. 오전 10:00~11:40 경실련 강당 좌장: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제: (경제전반) 박상인 경실련 재벌...

발행일 2022.05.12.

경제
[공동성명]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전부를 부정하는 것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전부를 부정하는 것 재계의 이재용・신동빈 등 사면 요구는 기업 활동 빌미로 사적 이익 챙기려는 부당한 시도 가석방 특혜 받은 이재용을 또 다시 특별사면 한다면 ‘법 위의 삼성’ 자인하는 것 뇌물,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시 대통령 사면권 제한하겠다는 대선 공약에도 위배 문재인 대통령, 지난 5년간 고수해온 ‘비리 기업인 사면 불가’ 원칙 끝까지 지켜야 1. 최근 언론보도 (해당 기사 링크 참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전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과 신동빈 등 비리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뇌물, 횡령 등 소위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법 위의 삼성’을 자인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고수해 온 ‘비리 기업인 사면 불가’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다. 2.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4월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고, 여기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롯데 신동빈, 부영 이중근 등 재벌 총수 1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정 기업인에 대한 재계의 노골적인 사면권행사 요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볼 소지가 있다.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통합 차원에서 절제된 형태로 추진되어 왔지만, 유독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해서만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경제 살리기’를 빌미로 특별사면이 남발됨으로써 사법불신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 뇌물,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지르고도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발행일 2022.04.27.

경제
[성명]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정경제정책 후퇴시킬 우려 큰 인수위 구성 재편하고 공약 대폭 수정해야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정경제정책 후퇴시킬 우려 큰 인수위 구성 재편하고 공약 대폭 수정해야 - 재벌대기업 이익을 대변하고 이해충돌소지 있는 인수위원에게 정책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 - 공정거래 규율 없는 시장경제는 자가당착 - 윤석열 당선인의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의 대선 공약과 친기업 편향적인 대통령직인수위(이하 인수위)의 위원 구성을 봤을 때, 공정경제 정책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우선 공약을 보면 신중해야 할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의 완화를 언급했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제도 역시 폐지에 대한 언급 없이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설상가상으로 벤처투자의 활성화가 아닌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소지가 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인수위 구성에서도 재벌대기업 입장에서 공정경제 분야를 다뤄온 박익수 전문위원(김앤장 변호사)과 공정거래분야 대표적 규제완화론자인 권남훈 교수 등을 임명했고, 공정위가 장관급 조직임에도 파견자를 과장급 1명만 했다. 때문에 공정경제 정책의 후퇴는 물론,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위해 엄격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공정위마저 친재벌 조직으로 후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상을 볼 때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는 친재벌‧친기업 정책이 친시장 정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상당히 잘못된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다. 시장경제는 기업이 어떤 수단을 써서도 이윤추구를 하도록 방임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직 기술혁신이나 경영혁신을 통해서만 이윤추구를 허용하는 장치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에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오며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공정거래 정책과 규율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

발행일 2022.03.25.

경제
[공동성명] 국회 법사위는 복수의결권주식 허용법안 폐기시켜야

  국회 법사위는 상법‘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고 비상장벤처기업 육성과도 무관한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법안을 반드시 폐기시켜라 - 법사위 위원들은 상법상 1주-1의결권 원칙을 위배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을 폐기시켜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벤처활성화와 무관하고, 재벌 숙원사업에 불과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1. 오는 1월 10일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개최된다. 이번 법사위 심의 안건에는 작년 12월 8일 정기국회 법사위 의원들의 부적절 의견 표명으로 계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또 다시 올라올 수 있어 우려감이 든다.   2. 복수의결권주식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상법 상 1주 1의결권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비상장 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과도 무관하다.   3.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 복수의결권 주식발행 없이도 주주 간 사적 계약으로 창업자와 투자자의 지배권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으로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기업의 창업자가 복수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히려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공적자금이 들어가 있는 모태펀드가 정부의 정책이나 압력에 의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유한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는 벤처기업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결국 벤처버블만 낳을 수 있다.   4. 정부에서는 법안에 일몰조항 등 안전장치가 있어서 재벌들의 경영권 세습 등에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일몰조항으로 인해 상장 후 일정한 존속기간 (발행 후 10년, 상장 후 3년)이 지나면 급작스러운 소유구조의 변화가 초래될 것이고, 이 경우 일몰조항 때문에 유니콘 기업이 거래소 상장조차 할 수 없다거나 창업자가 경영...

발행일 2022.01.09.

경제
[공동논평] 지배주주에게만 특혜주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법안 폐기하라 (경실련 등)

  지배주주에게만 특혜주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법안 폐기하라 - 벤처기업법 개정도 끝나기 전에 '모범회사법' 요구한 전경련,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이 결국재벌 숙원사업임이라는 명백한 증거 - 상법상 이미 지배권방어 가능함에도 복수의결권주식 추가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 - 창의적 벤처기업 성장과 무관한 대주주 특혜를 위한 포석에 불과   1. 오늘(1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정부안이 상정되었다. 이 법은 상법에 명시된 1주 1의결권과는 배치되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분희석 우려 시 1주당 최대 10개 한도로 의결권 수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12/7)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복수의결권주식을 일반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인 "모범회사법' 제정을 요구했다[https://bit.ly/3lLxXFb]. 아직 벤처기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단계부터 요구한 것이다. 재벌이 복수의결권주식에 얼마나 목을 매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결국 벤처기업법은 실제 벤처기업의 육성보다는 결국에는 재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지배주주특혜법’인 벤처기업법 도입에 반대하며, 법사위가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가 도입하려는 벤처기업법이 지배주주특혜법인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먼저, 현행 상법상 무의결권 종류주식 발행으로도 지배권 방어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처럼 현재 상법으로도 지배주주 지배권 방어가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을 개별법으로 먼저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또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은 현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권한집중을 발생시킬 수 있어 사익추구의 위험이 확대되고, 의결권이 희석된 기존주주 및 소수주주의 권...

발행일 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