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2] 법인세제
관리자
2022-08-17
4795
경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2]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재벌 대기업 감세 추진은 최근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극복 방안 되기 어려워
- 초대형 법인에 대한 법인세 적용세율 25%에서 22%로 인하 -
-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조정은 결국 재벌 기업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도 -
1.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에서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법인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견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한도와 적용범위를 각각 1000억 원과 매출액 1조 원으로 확대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등 재벌 대기업과 그 지배주주인 재벌 일가를 중심으로 '전면적 부자감세'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2. 금번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세액은 약 4조 1000억 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례세율 및 가업상속 확대 등과 종부세 감세액도 각각 2조 3000억 원과 1조 7000억 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개편을 통한 ‘재벌 대기업과 그 일가 등에 대한 부자감세' 규모는 연간 약 8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3. 반면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한다면서 추진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2021년 국세통계 기준으로 연간 약 2조 3000억 원 수준에 불과(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근로자 약 1870만 명 기준, 1인당 연간 평균 약 12만 6000원)한 것으로 확인됨.
4. 이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OECD의 권고안'에 기초하여, '대기업+자산가+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산층(자영업자)+서민(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것과 다소 거리가 있음. 결국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100여 개에 불과한 대기업(2021년 국세통계 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감세조치에 불과함에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특례세율을 끼워 넣어 구색을 맞추고, '기업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빌미로 세제를 잘 모르는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5.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조정 관련 개편안은, 해외자회사 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회사로부터 국내모회사가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 그 배당금 수익을 국내모회사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여 국내에서의 과세를 완전히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을 통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하던 현행 규정을 국내모회사의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일견 해외자회사로 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여겨짐.
6. 그러나 대부분의 해외자회사들이 그 소재국에서 법인세 등에 대한 조세우대(즉 감면세율)를 적용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외모회사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도 조세조약에 따라 5%~10 %의 낮은 세율로 소재국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번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을 국내모회사의 세무처리상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해외자회사의 소재국과 국내모회사가 소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중의 조세우대를 부여하는 결과가 됨. 특히 금번 개편안에서는 적용대상 해외자회사의 범위도 지분율 기준 현행 25%에서 10%로 크게 인하하였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궁극적으로는 국내모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재벌기업의 경우 재벌일가)에 대한 조세부담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7. 국내모회사가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고 해외자회사의 세후 유보이익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촉진하여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국내모회사 대주주의 조세부담이 감소하고 이를 통하여 계열사 및 시장에 대한 지배력도 크게 강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더욱이 이번 개편안에서 국내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의 완화를 이유로, 적용대상 법인의 유형과 상장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을 제고하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는 결국 재벌기업 등 대기업의 대주주와 그 일가의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세후이익을 증대시켜 주기 위한 ‘원포인트 감세’이자 이를 감추고자 하는 '꼼수감세'로 볼 수밖에 없음.
8. 즉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의 경우,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및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비율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모두 폐지하고 지분율을 기준으로 익금불산입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비율도 모두 상향조정하였음. 이에 따르면 법인의 상장여부 또는 지주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이러한 개편안은 궁극적으로 재벌일가 등 대주주들이 지배하는 재벌그룹 내 비상장 지주회사 또는 비상장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매우 큼.
9. 이는 특히 재벌그룹 등의 지배주주(또는 재벌일가)가 사실상 지배하는 비상장 계열사를 이용하여 그룹 계열사의 이익을 익금불산입 배당금으로 수취하도록 조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그룹 계열사의 이익이 그 비상장 계열사 등을 경유하여 지배주주 등에게 배당으로 이전되더라도 비상장 법인의 폐쇄성으로 인해 적절한 규제가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임. 요컨대 지주회사(지배법인) 등이 자회사(피지배법인)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는 때의 경제적(또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할지라도, 국내외 자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지배주주(또는 재벌일가) 등의 조세회피 또는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
10.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개편안'은 이론상 '경제적(또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해소를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으로 여겨지나, 현실적으로는 '재벌그룹과 대기업 및 재벌일가와 대주주'의 조세부담을 경감해주게 되면서 종국적으로는 재벌일가의 '계열사와 시장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매우 큼.
2022년 8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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