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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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공 발주공사 관련자료 비공개결정에 행정심판 청구

  경실련 공공건설예산감시팀에서는 11월17일부터 정부발주공사에 대한 예산감시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공사중 100억이상 대상공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없었으며, 주택공사 홈페이지의 답변란에 간접적으로 비공개결정을 게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정보공개법상 절차을 어긴것이며, 비공개사유도 이해할 수 없어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에 정보공개결정 미통보와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1. 취지   청구인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경실련)에서는 공공건설에 대한 예산감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여 건설하고 있는 공공공사에 대한 설계 및 계약 관련 자료분석을 통해 실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보다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발주공사의 예산집행과정에서 단가와 실제실행단가 비교를 위해 정부발주공사 설계 및 계약과 관련한 자료를 2004년 11월 17일 피청구인(이하 대한주택공사)을 포함한 12개 공공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결정통보를 한 후 공개하였지만, 대한주택공사는 아무런 통보 없이 2004년 11월 24일자로 자사의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답변란을 통해 “영업상 비밀”을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대한주택공사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정보공개법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비공개사유 또한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하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한주택공사는 경실련의 “주공발주공사설계및계약등에 관한 자료”요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취지에 맞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이유   1) 대한주택공사는 정보공개법상 통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관련조항: 정보공개법 제13조) 대한주...

발행일 2004.12.21.

부동산
소비자보호와 품질확보를 위한 주택감리제도를 개선하라!

  주택 감리제외 대상공종의 폐지와 감리비용 예치등 독립성 강화 절감된 감리비 1조원과 부풀린 건축비 50조원을 건설업자 챙겨   99년 정부는 주택건설공사에서 감리의 효과가 미미한 부분에 대한 감리대상공종에 대한 감리를 제외 감리비용은 물론 현장의 감리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어 감리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비용이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주택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고는 주택건설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한 인식하에 감리비용 절감을 통한 소비자부담 경감과 주택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 하에 99년 2월 의원입법으로 하여 공동주택건설공사 75개 공종 중 조경, 도배, 도장공사 등 13개 공종을 경미한 공사라 하여 감리업무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주택가격 내리기는커녕 해마다 아파트가격은 급상승하여 부실시공문제와 감리의 무력화 새집증후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감되었던 감리비마저도 건설업체가 분양가 자율화 이후 지자체 등 분양가 승인기관이 허수아비 노릇을 하므로 인하여 절감액 모두를 건설업자들이 챙겨왔다. 아파트 분양가자율화 특혜가 부여 된 이후에도 짓기도 전 선 분양특혜제도를 시행하므로 인하여 결국 주택소비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또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집증후군과 각종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택의 질은 떨어지고 건설업자는 옵션 등을 요구하는 등 기현상이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경실련이 추정한 건축비로 보면 99년 이후 공급된 주택건축비용이 150조원(약200만호)이고, 이중 감리제외대상공사비가 35조원(총공사비에 23%)으로 여기에서 절감된 감리비가 1조원(공사비의 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 사업주체가 신고한 건축비용은 200만호(호당1억원)의 총 200조원으로 부풀려 분양승인을 받아 결과적으로 지난 5년간 50조원에 달하는 건축비용이 추가로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

발행일 2004.11.25.

부동산
집장사 할 생각이라면 자진사퇴하라

  공공성 강화를 빌미로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신임 주공사장의 소신인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반대 등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과 서민주거안정을 외면한 채 건설업자와 관료화 된 공기업 직원의 이익만을 대변하다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김 진 전 사장 후임으로 지난 1일 주택공사 한행수(전 삼성중공업 건설부문 대표)신임사장이 취임했다. 취임식이 끝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임사장은 “주택공사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는 주택을 건설하는데 매진할 것이다”라는 소감을 밝히면서도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일반 분양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익을 극대화해 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원가연동제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주택공사 사장들이 연이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고, 공공택지에서 개발폭리를 취하고, 공권력을 이용하여 개발한 공공택지를 건설업자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등 공기업으로서의 존립자체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다는 인식이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고, 설립 후 30년 세월동안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공사라는 공기업의 존재에 대한 존립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임명된 신임사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것으로 본다.   첫 번째, 경실련은 공공성강화를 빌미로 건설업자의 발상과 같이 택지독점개발권과 토지 강제수용권 등 공권력을 이용하여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수 있는 특권 등을 활용하여 단순히 집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소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주공은 용인동백지구에서 1,088세대를 분양하면서 686억원 규모의 분양수익을 가져갔으며 이는 분양가의 30% 수준으로 여타 민간업체의 수익률 30~40%와 같은 수준이며, 고양풍동지구에서는 분양수익이 900억원 규모로 수익률도 35%로 매우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

발행일 2004.11.03.

정치
주택공사 김진사장 구속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로 공기업의 투명성을 확립하라. 1. 연이은 사장 구속 등 주택공사의 부정부패를 개탄한다.   대한주택공사 김진 사장이 감사 시절부터 최근까지 하도급업체 등에서 억대가 넘는 금품을 떡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사장이 주공의 하도급 공사 발주과정 등에서 받은 뇌물 액수만 1억6천700만원이고, 또한 차명계좌를 통해 1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관리하는 등 3억원이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대한주택공사는 부실한 주택건설업체 위탁관리를 한 후 작년 7월에 권해옥 전 사장과 총무이사가 굿모닝시티의 한양(주) 인수협상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바 있다. 권해옥 전사장은 2002년 6월 주공이 관리하고 있던 (주)한양을 희대의 상가분양사기 업체인 굿모닝시티에  뇌물을 받고 특혜 매각한 사실이 발각되어 구속된 것이었다.   경실련은 전임사장의 구속에 이어 1년여만에 또다시 사장이 구속되는 사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실공사를 방치하는 등 부패가 더 심각하다. 따라서, 검찰이 연이은 사장 구속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주택공사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2. 검찰은 연이은 공기업 비리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하여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부정부패에 얼룩진다면 공기업의 존립근거는 없어진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 내 모든 사정기관과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공기업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대선비자금 관련 수사나 군인공제회의 분양특혜, 건설업자와 하도급시공자선정비리, 경찰공제회의 부동산 교환에 의한 부당한 재산증식비리 등에서 보여지듯 건설관련 부패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주택?건설과 관련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발행일 2004.07.30.

부동산
주공 김진 사장의 거짓왜곡된 답변을 규탄한다.

  지난 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주택공사의 김진 사장을 출석시켜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질의를 하였다. 김진 사장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질의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는 공급과 수요라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며,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검토한 결과 분양원가연동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답변했다. 경실련은 결코 원가연동제에 대해 동의한 바 없으며 김진 사장이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논의결과와 경실련의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운동을 왜곡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 주택공급위원회에서는 국민주택초과택지의 채권입찰제,  국민주택이하 택지는 공영개발,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도입이 검토되었으며 공기업 원가공개는 찬반이 팽배하여 결정치 못하였다. 그럼에도 건교부와 주공은 지속적으로 결과를 왜곡하고 있어 경실련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실련은 지난 2월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를 출범시킨 이후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택지공급가 및 조성원가 공개, 후분양 이행, 공영개발 확대, 택지공급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으며,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원가연동제와 상관없이 공기업의 투명성 확보, 소비자권리 확보, 왜곡된 선분양 주택시장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원가연동제는 이미 지난 99년에 폐지된 분양가 규제의 일환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며, 오히려 공영개발을 통해 임대아파트를 대폭 확충하고 싼 분양가로 무주택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국민주거안정이라는 공공택지의 조성목적에 부합한다. 주공이 집장사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고 국민주거안정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라면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주택시장 형성을 위해서라도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개되어야 하며, 경실련은 이를 위해 본격적인 입법운동과 시민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문의 :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02-766-5628]

발행일 2004.07.10.

부동산
지금 주택공사 게시판에서는 무슨 일이?

  "주공은 서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 주공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거품을 빼주세요. 분양원가 공개해주세요."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한 온라인행동의 날인 24일, 주택공사 게시판은 분양원가 공개와 아파트값거품빼기를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로 뒤덮혔다.   <관련기사 : '오늘은 아파트값거품빼기 2차 온라인행동의 날'>     "주택공사는 국민을 위한 기업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주공은 고객님의 의견을 항상 기다립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한 주택공사의 '나의 제안' 게시판. 그러나 정작 글을 올리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네티즌들에게는 다가가기 힘든 폐쇄된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후 4시 현재 150명이 넘는 네티즌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목에 [거품빼기] 말머리를 달면서 온라인시위를 진행하였다. 네티즌들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민간 건설업체와 다름없이 이익만을 쫓고 있다는 데에 분노하고 있었다. 이들은 주택공사가 '국민들에게 싼 값에 품질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다. "사치는 커녕 남만큼도 안하면서 알뜰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월급만으로 집을 살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설혹 그것이 돈을 벌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이라 해도 이렇게 폭등하는 부동산에 편승해 주공에서 덩달아 폭리를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ID:김윤희) "집 한채 장만하기 위해 평생 대출인생이 되어야 하는 서민들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줄 수 있는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ID:이옥순)   주택공사는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주택공사의 입장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들은 국민이 주인인 주택공사가 국민들의 원가공개요구를 계속 외면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분양가가 과다하게...

발행일 2004.02.25.

부동산
용인동백지구 주공아파트 정보공개청구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오늘 주택공사가 용인동백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원가에 대해 주택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대상 아파트는 1단지 33평 488 세대와 4단지 33평 600 세대로 총 1088 세대이며, 청구내용으로 토지비, 건축비, 토지비 이자 등의 기타비용, 도급계약금액, 용적률, 총분양면적 등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했다. 경실련이 주택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첫째, 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 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사이기 때문이며    둘째, 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공기업이 택지를 조성하여 아파트를 분양하는 공공성을 가진 택지개발지구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며    셋째,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정하고 높은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기업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민간업체의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원가공개가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공기업의 분양원가공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공기업의 아파트분양원가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0년 1월 노원구 중계주공 7단지 아파트분양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분양원가산출내역 및 용지보상내역에 관한 정보’ 청구소송에서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분양가격의 결정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해당 분양자들로서는 당연히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며 원가공개 판결[사건번호-99구19984]을 내린바 있다. 경실련은 오늘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주택공사가...

발행일 200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