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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취득세 감면, 훼손되는 지방자치

지방재정을 희생양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방세 감면 조치는 반지방자치적 처사 - 취득세 감면 이전에 지방재정 보완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지난 22일 정부는 주택거래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감면해 연말까지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이해와 직결되어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더구나 취득세와 같이 지자체의 주요 세원의 세율 인하는 지방재정 악화와 직결되는 문제로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 등이 마련된 후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지자체와의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않고 지방재정의 손실 보전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은 채  지방세 감면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 것은 지방자치를 경시하는 중앙집권적인 발상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지방세인 취득세만을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도구로 이용한 것은 지방을 희생양으로 하여 중앙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자체를 무시한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인 지방세 감면 조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정조기집행 추진으로 인해 지자체의 이자 수입이 감소해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재정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발표된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로 인해 지자체는 재정 계획 수립에 있어 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으...

발행일 2011.03.24.

정치
지방자치 원칙 훼손하는 주민투표 제한 철회하라

최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등 24명이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으로 사업의 시행시기와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이 확정된 주요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참여라는 지방자치와 주민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본래 주민투표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결정보다 주민들의 의사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는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으로 심의·의결 확정한 사업까지도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권한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지방의회의 결정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지방자치이며 주민참여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조례개정안대로라면 단체장과 시의회가 한통 속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뜻과는 반대로 일방적인 사업 강행을 한다면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무상급식 조례 반대 주민투표를 막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을 놓고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보여온 일련의 태도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 지방의회와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없이 대법원이나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게 되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대응 방식도 절대 합리화될 수는 없다. 오히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 청구 요건이나 주민투표 대상 제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나열되고 있고 애매모호해 주민투표제도가 ...

발행일 2011.03.17.

정치
부자지역에 특혜 베푸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국회는 오늘(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시군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역에 특례적 교부세교부, 국고보조금 우선배정 등 각종의 특혜,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위원회 구성 등이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 몇몇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려던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군 통합에 대해 많은 반대 의견이 제기되자 추진위원회로 그 공을 넘기고 시군 통합의 특례 조항을 남겨두는 여야간의 합의로 이번 법안을 사실상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종합적인 계획을 내놓게 될 추진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맞는 다수의 인사들로 구성되고 논의의 방향도 이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줄기차게 추진해왔던 시군 통합이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군 통합은 정부와 정치권이 주장하는 하는 것처럼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없음은 이미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한 효과를 인센티브로 받는 재정지원과 주민 편익 효과로 계산을 하며 홍보하고 있지만 정부가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통합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해 통합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실왜곡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소지역간의 갈등비용, 통합청사와 통합을 위한 도로건설 등의 비용을 합치면 통합비용은 몇 배나 늘어나고 국민의 세금부담은 커진다. 우리의 자치단체는 여러차례 시군을 통합하여 자치단체당 인구면이나, 면적이라는 측면에서 이 지구상에 어느 국가보다 인구가 많고(세계 1위), 면적이 넓다(세계 상위권).  시군 통합으로 인해 농촌지역은 황폐화되어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사라졌고, 또 통합을 통한 경제성도 담보할 수 없었다. 2006년에는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제주도도 4개의 시ㆍ군 통합하여 하나의...

발행일 2010.09.16.

정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어제(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논란이 되어왔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의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각각 2인으로 구성되는 ‘4인협상위원회’를 만들어 수정안을 만들고 이를 16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은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경실련은 이미 여러차례 정치권의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각계의 전문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들과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일방적인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실련은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볍법안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독소조항들이 여기저기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기준, 통합방안 등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 백지위임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국회가 지난 17대 국회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수년간 논의했어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문제를 행정부의 대통령 소속기관에게 백지위임한다는 것은 국회의 책임 회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추진위원회는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보다는 중앙정부 소속 위원들과 중앙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될 수 밖에 없는 인사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둘째,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은 법적으로도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다. 지난 4월말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긴 이번 법률안은 무조건 통과시키는데 급급해 여러 차례 변경하고 급조하다보니 문제투성이의 법안이 되어버렸다. 현재의 법률안을 ...

발행일 2010.09.08.

정치
위헌 소지가 큰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입법 논의 중단해야

오늘(28일) 여야는 국회 법사위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상정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통과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은 내용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이번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특별법안은 시군을 통합하면 교부세 특혜 등 각종 특혜를 주고, 시군통합을 촉진하는 각종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와 해외의 경험을 종합해 보면 자치단체를 통합하여 효율성이나 경쟁력이 증가한 사례가 없고, 주민생활이 편리해졌다는 보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시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효율성은 떨어지고, 주민들은 불편하게 되고, 지역공동체는 해체되고,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상실되어 지역이 낙후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번 특별법안은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 첫째로 구의회의 폐지는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위반된다.  특별법안에 의하면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대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구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구의 법적지위를 먼저 논의하고 다음으로 구의 기구를 논의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를 지방자치단체로 둔 채 구의회를 폐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구의회를 두고 있어도 구청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보다 기능이 훨씬 약하고 지위가 낮은 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청장에 대한 견제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풀뿌리자치와 대도시의 내부적 분권화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구자치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다. 구를 자치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베를린이나 함부르크 등 대다수 선진국...

발행일 2010.06.28.

정치
지방행정체제개편 의견서 국회 제출

1. 현재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입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허태열 특위 위원장은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며 4월 내에 반드시 입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같은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4월 7일(수), 경실련은 특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수년 후에나 실시할 수 있는 문제임을 감안한다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성급하게 서두르는 정치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선거가 완료된 후에 정상적으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견서에는 통합시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례, 개편 추진위원회의 구성 문제, 특별시와 광역시의 준자치기구화 문제, 읍면동 주민자치기구화 문제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위의 논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조목조목 지적되어있다. 경실련은 이후 특위의 논의 진행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특위 논의가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적극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3. 이번 의견서 제출과 함께 같은 날 오후 5시, 이기우 경실련 정책위원장(인하대 교수),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건국대 교수), 채원호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가톨릭대 교수) 등 경실련 임원들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을 통해 이번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회 내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나서서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 논의 관련 경실련 의견서 1.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1) 특...

발행일 2010.04.07.

정치
국회의 후진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우려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31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체제개편 관련 법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심사소위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시.군.구 광역화와 함께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군정.구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같은 국회 특위의 합의는 매우 성급한 결정이며 경실련은 국회가 무리하게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특별시나 광역시에 속한 구를 반드시 준자치단체화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반드시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를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시나 광역시와 구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치구를 준자치구한다는 것은 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자치구의 구의회 폐지를 논의하기 전에 특별시와 광역시를 도와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처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심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시나 광역시를 도와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도시를 본청이 모두 직접 관할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대도시의 구역을 나누어 준자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대도시의 운영을 분권화시키고, 주민들에게 가까운 정부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준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시장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의회는 대부분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대표로 구성하고 있다. 준자치제를 실시하는 대도시 중에서 구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점에서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소위의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마산, 창원, 진해에 대해서 교부세외에 증액교부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현저히 반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야할 재원이 통합지역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상...

발행일 2010.04.02.

정치
자치단체 통합법, 국회는 원점에서 논의해야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창원·마산·진해시를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의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당초 행안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 법안도 논의되었으나 성남시의회의 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민주당의 반발로 ‘창원시 통합법안’만 의결한 뒤 나중에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국회 행안위의 논의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강행에 그나마 제동을 건 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성남·광주·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은 절차적으로는 물론 내용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통한 자율적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줄곧 통합 강행만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통합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 절차와 논의 과정은 전혀 진행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일정에 무조건 짜맞추며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결국 지역주민들간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만을 초래했다. 특히 성남시의회의 통합 의결 과정은 민주적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무리하게 찬성 의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합만을 강행해왔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처럼 무한질주하던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한 통합 행군이 국회 상임위의 심사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뒤늦게나마 제동이 걸린 것이다. 성남·광주·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은 내용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간 경쟁이 강화될수록 도시도 전문화가 필요하다. 도시는 더욱 도시다워야 하고 농촌은 더욱 농촌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는 것은 자급자족의 경제로 돌아가려는 유치한 발상이다. 오히려 관리비용만 증대시키고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 국내외의 경험이다. 농촌과 도시는 통합 대신에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말 보도자료를 통해서 10개지역을 통합하면  1조8천316억원의 ...

발행일 2010.02.24.

정치
의견서 국회 제출

1.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통합과 이에 따른 재정적, 행정적 지원 내용을 담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오늘(16일) 오후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이번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에서 자치단체간 통합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히고 이번 법안의 제정은 행정구역개편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경실련은 시․군․구 행정구역의 개편은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종 특례 지원이나 인센티브 지원을 포함한 법안 제정을 통해 통합을 유도할 사안이 절대 아니므로 이번 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Ⅰ. 총평 - <지방자치단체간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및 국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오로지 자치단체간 통합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됨. - 행정구역 개편에는 통합만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권의 변화를 반영하여 분할 또는 경계 조정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곳도 적지 않음. 그렇다면 통합 지역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에도 똑같은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발행일 2010.02.16.

정치
자치구 의회 폐지는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가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변경해 구청장은 현행과 같이 민선으로 선출하되, 기초의회인 구의회의 기능은 광역의회가 대신 맡도록 하는 방안과 읍.면.동의 법인화 문제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이루기 위한 자치 구역과 자치 계층의 개편 방안과 이를 위한 기능과 역할의 배분 등 보다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이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의 논의를 보면 선후가 완전히 뒤바뀐 채로 전체적인 방향은 논의하지 않은 채 부분적인 문제, 그것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을 논의하는 데 급급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통합 문제나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기구화 문제 등은 광역단체-기초단체의 역할과 위상의 정립, 이에 따른 권한 배분과 같은 전체적인 큰 그림이 그려진 후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부차적인 문제이다. 도와 광역시의 통합 문제나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들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향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개편 논의가 오히려 읍면동이나 자치구의 개편 내용에 맞추기에 급급해지면서 매우 기형적인 개편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읍ㆍ면ㆍ동의 법인화에 대해 정치권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50-60개의 통합시 설치와 시도 폐지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 의회의 폐지는 한마디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구의회는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생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만약 국회 특위가 합의한대로라면 일부 자치구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 정도의 규모로 통합되는데 반해 이를 일상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구의회가 없어지게 된다. 사실상 지역주민의 의견...

발행일 2010.02.09.

정치
행안부장관은 청주.청원 통합 문제에 간섭말아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충북도청과 청원군 지역을 방문해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청원군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3개 부처 장관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정부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청원 통합이 성사될 경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4개 구청의 청원군 배치, 파격적인 교부세 지원, 정부 주도사업 우선 배려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담은 공동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군 통합이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중앙정부의 노골적 개입을 통한 강제 통합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청원 지역은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지역이다. 청원 지역의 경우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의 차이가 불과 0.4%에 불과해 오차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모름이나 무응답을 제외하면 애초 정부가 내세웠던 통합 기준이었던 찬성율 50%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로 청원군 의회는 통합 문제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주민투표 없이 통합을 무조건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개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주요 장관들을 반대하는 지역에 투입해 그 자리에서 막대한 돈폭탄과 무조건적인 사업 지원을 약속하고 이를 보증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라는 자율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민투표를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자치와 분권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작태에 다름 아니다.     이제까지 중앙정부는 지역주민 의견에 따른 '자율' 통합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

발행일 2010.02.04.

정치
통합 자치단체 특례 인정은 타지역에 대한 불이익 강요

1.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각종 행정적, 재정적 특별 지원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특례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17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이번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특례법안에 포함된 각종 지원 내용은 그동안 정부가 시․군 등 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몇차례 내놓았던 통합 지역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와 지원 내용을 모두 모아 법제화한 것입니다. 정부의 통합 지원 계획이 처음 발표된 8월 말부터  통합 건의, 통합 대상 선정, 주민여론조사, 지방의회 의결 등에 이르는 일련의 통합 과정에서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계속 발표했던 각종 지원책들은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특례법안은 입법화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특례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화가 되지 못한다면 정부의 지원책을 믿고 통합을 추진하고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을 기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에서 자치단체간 통합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행정구역 개편에는 통합만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권의 변화를 반영하여 분할 또는 경계 조정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곳도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통합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규정한 것은 통합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특례 법안의 제정은 행정구역개편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경실련은 시․군․구 행정구역의 개편은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종 특례 지원이...

발행일 2009.12.17.

정치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 인정할 수 없어

오늘(10일), 행정안전부는 18개 지역 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여론조사 결과 6개 지역 16개 자치단체(수원.화성.오산,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청주.청원,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에서 찬성률이 모두 50%를 넘었다고 밝히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통합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불공정하게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경실련은 극히 일부의 주민들에게 통합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조사 시간, 질문 방식, 조사 대상에 따라 철저하게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낮아 시․군 통합과 같은 지역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에 대한 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매우 부적합하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하는 방식을 강행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통합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우선 이번 여론 조사가 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왔다. 지난 8월말 행안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행안부는 '자율' 통합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일방적으로 통합을 강요해 왔다. 통합 지역에 막대한 재정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는 물론 검증되지 않은 왜곡된 숫자로 통합 효과를 일방적으로 홍보했다. 그것도 모자라 통합에 반대하는 자치단체장들에게 검찰 고발 등을 운운하며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행안부장관까지 나서서 통합 지역은 오래된 숙원 사업들을 해결해주겠노라고 공언하면서 통합을 찬성할 것을 공공연하게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각종 특혜를 약속하여 주민의 의견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명백히 불법적인 관권 개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발행일 2009.11.10.

정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문가 134명 설문 조사 결과

- 시․군 통합 지역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반대도 63.43% - 63.43%, "시․군 통합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결정해야한다"고 응답 - 54.48%,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에 함께 시도 광역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명확화->시도 광역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시군구는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지역의 부분적인 통합 폐치ㆍ 분할ㆍ경계조정으로  주민자치, 생활정치의 영역으로 개편방향 제시" 1. 정부가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18개 지역 46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건의서가 제출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에 대한 지역 간, 주민간의 갈등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말부터 통합 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실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내용과 추진 방향을 비롯해 시․군 통합 과정과 절차에 대해 지방자치, 지방행정 관련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일주일 간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두 134명이 참여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3. 먼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전체적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87명(64.93%)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며 이중 30명(22.39%)이 적극 반대, 57명(42.54%)이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찬성 의견은 모두 46명(34.33%)이 답했으며 이중 적극 찬성이 16명(11.94%), 찬성은 30명(22.39%)이었습니다. 반대한다고 답한 87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48.28%(42명)가 "시․군․구 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 방향 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이라...

발행일 2009.10.22.

정치
바람직한 자치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합동세미나

바람직한 자치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합동세미나      ◉ 일시 : 2009. 10. 16 (금) 13:30~18: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 주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주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YMCA  ▣ 후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진행프로그램>   ○ 개회사 / 최병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 제1부 / 자치행정체제개편논의 현재의 상황과 평가     사회자 :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원장)     발표자 :      주제 1 : 국회구역개편특위의 논의 현황과 전망 /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제 2 : 정치권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의 평가 / 이기우 (인하대 교수)   주제 3 : 시군 통합안, 무엇이 문제인가? / 김석태 (경북대 교수)     토론자 (가나다순) :      강형기 (충북대 교수)     김익식 (경기대 교수)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이명수 (선진당 국회의원)   ○ 제2부 / 바람직한 자치행정체제개편의 방향탐색    사회자 : 최창호 (건국대 명예교수)     발표자 :      주제 1 : 지역정부의 국제적 동향과 교훈 / 안성호 (대전대 교수)   주제 2 :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개편방향 / 이승종 (서울대 교수)   주제 3 : 지방자치체제 개편과 헌법개정 /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주제 4 : 시군통합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유재원 (한양대 교수)     토론자 (가나다순) :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문상덕 (서울시립대 교수)   원희복 (경향신문 전국부장)   정순관 (순천대 교수)   정영화 (전북대 교수)   허   훈 (대진대 교수)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발행일 2009.10.16.

정치
행안부는 시.군 통합 반대 단체장 고발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행정안전부가 시․군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의 단체장을 고발할 방안을 검토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 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통합을 반대하는 지역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제까지 행정안전부는 통합을 찬성하는 지역에서는 단체장들이 공공연히 통합 의사를 밝히면서 통합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유독 시․군 통합에 부정적인 지역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권 개입 운운하면서 단체장 고발 의사를 외부에 흘린 것은 사실상 행정안전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시․군 통합의 반대 의사를 누르고 통합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행정안전부의 단체장 고발 등 편파적인 압력 행사는 많은 지역에서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대한 반발과 갈등이 불거지면서 통합 추진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적지 않은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주민투표를 생략한 채 지방의회의결만으로 시․군 통합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행정안전부의 의도가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 앞에 무산될 우려가 있게 되고 시․군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이 늘어나자 행정안전부는 편파적인 공권력행사를 통해서라도 시․군 통합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애초에 공언했던 '자율통합'은 공권력 동원까지 검토하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결국 철저한 위장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시․군 통합을 반대하는 측은 고발을 통하여 입을 막아놓고,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너무나도 불공정한 게임이 된다. 일부 선수의 손발을 묶어 놓고 달리기 시합을 시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행정안전부는 편파적인 공권력개입 의도를 즉각적으로 철회하고 지역마다 자유로운 의사형성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방정치인과 주민이 시군통합으로 야기되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주민투...

발행일 200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