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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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는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특혜 지원을 철회하라

  서울시는 지난 14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하나인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계획안은   ∆한강변 높이를 최고 50층, 평균 40층까지 대폭 완화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통한 대규모 공원 조성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오세훈 시장이 민선4기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으로 지난 2009년 1월에 발표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은 한강변 주변이 삭막한 병풍아파트로 둘러싸여 사유화․독점화되어 있어 이를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울의 중심공간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계획안은 ‘한강 공공성 회복’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용적률 대폭 상향, 소형․임대주택 의무화 비율 적용 제외 등 해당 지역을 더욱 사유화시킴은 물론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소형․임대주택 의무화 비율 적용을 제외한 점은 이번 계획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지적할 수 있다. 재건축 관련 규정인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시 전용면적 60㎡이하, 85㎡이하, 85㎡초과 주택을 각각 20%, 40%, 40%비율로 지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계획안은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1대1 재건축’방식을 택하면 기존 조합원의 가구 면적을 최대 10%로 늘려주고, 일반 분양주택을 모두 85㎡이하로 짓는 대신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정지역에 대한 명백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이 마치 겉으로는 서울시민을 위한 한강변 주변의 공공성 회복이라고 하지만, 이는 관련규정까지 뛰어넘어 특정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혜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재건축의 대상지역이 소위 부촌이란 점에서 향후 서울시의 주택정책 관련 정책은...

발행일 2011.07.18.

부동산
4대강사업은 토건재벌 특혜의 잔칫상

  4대강 사업은 황금모래를 파내고 국민혈세로 토건재벌만 배불리는 사업에 불과하다. -. 4대강 경쟁없이 사업의 절반을 토건재벌에게 넘겨 -. 재벌의 공사단가는 중견업체보다 1.4∼2.6배나 높아. -. 재벌위해 황금모래를 파내는 4대강 사업 재검토하라.   1. 조사 배경과 목적    ㅇ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사전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독재적 발상으로 비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불공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국민혈세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을 통해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한다. 4대강에서 ‘황금모래’를 일시에 무자비하게 파내는 독재자적인 사업에 대해 분석을 추진 중이다. 1차로 지난 10월 4대강의 사업예산과 실제원가를 추정하여 예산이 4조원 이상 부풀려져 있음을 발표하였다. 이번에는 4대강 사업권이 대중소 기업 중 누구에게 얼마나 사업이 넘겨졌고, 사업단가의 격차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등 실질적으로 누가 어떤 특혜를 누리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ㅇ 이를 위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170개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권을 어느 기업이 수주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발주를 했는지 기업규모별 수주현황을 살펴보고, 4대강 사업의 핵심작업인 강바닥(황금모래)파내기 공사의 공사단가를 비교하였다. ㅇ 분석결과 4대강 사업은 상위10개 대형건설 재벌들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공사단가 역시 대형건설재벌이 중소건설기업에 비해 1.4-2.6배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실질적인 건설노동인력은 단 1명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중소하청기업을 착취하는 브로커 역할만 하는 토건재벌들이 4대강 사업권을 챙기고 공사단가를 높게 챙기는 등 엄청난 특혜를 얻고 있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초기 밀실에서 민간제안 방식의 민자 사업형식으로 대운하사업을 추진 할 때 자사의 이익을 위해 자기비용을 투입하여 대운하를 설계하려 했던 토건재벌들에게 사업에 대한 협조대가로 4대강 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보해주려는 것이 아...

발행일 2010.11.09.

부동산
재벌 건설사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

  반값아파트 중단,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금융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 포기, 토건업체 특혜제공’에 불과      정부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값아파트 분양일정 연기, DTI 및 LTV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만 정부는 주택거래 및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일부폐지, 미분양주택 매입, 미분양주택 양도세 완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거래 침체를 빌미삼아 시행하는 정책은 모두 소비자가 아닌 토건업체를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거래 침체라는 위기를 자초한 건설사들을 위한 민원해결이 아닌 소비자중심의 친서민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첫째, 규제완화 추진은 주택거래 활성화가 아닌 토건업체 특혜만 키울뿐이다.    정부는 올해에만 벌써 수차례의 토건특혜를 제공해오고 있고, 이는 거의 토건업체의 주장과 일치한다. 지난 2월11일에도 대한건설협회 등 3개협회는 ‘민간건설 투자확대를 위한 긴급호소문’을 발표했고, 이후 정부와 국회는 분양가상한제 일부 폐지, 미분양주택 매입 및 양도세 완화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지난 4월에도 3개협회가 반값아파트 분양시기 조정 및 민간참여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하였고, 이중 반값아파트 분양시기 연기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건설협회 등이 요구하는 특혜를 정부는 마치 시장정상화를 위한 해법인냥 국민을 속여가며 무분별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경실련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1년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부동산정책의 80%이상이 건설사와 유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가 나서 투기를 조장해왔음이 드러났다. 하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값아파트 무력화, 주택금융규제까지 추진한다면 이는 친서민정책을 추진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

발행일 2010.07.21.

부동산
삼성은 특혜요구 중단하고, 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삼성은 특혜요구 중단하고, 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 검찰은 삼성물산에 제공된 특혜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 * 삼성물산은 부당한 특혜요구를 중단하라. *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그동안 정책이 없는 정치인들과 관료집단이 개발사업을 남발하고, 극소수 재벌급 개발업자들에게 폭리를 가져다주는 민자사업과 PF사업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지난 2007년에도 경실련은 한국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많은 특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같은 해 9월 20일에는 KORAIL를 경쟁제한과 담합유도 사유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였다(경실련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사지구PF 사업은 2010년 현재 다시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07년 8월말경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하 ‘용산지구PF 사업’)”의 민간사업자 모집을 공모하였고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드림허브컨소시엄)이 실질적 경쟁 없이 사업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삼성물산은 재벌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온갖 특혜를 받아가며 시평액 상위 5개사 중 3개사를 짝짓고 6위부터 10위까지의 대부분을 흡수하여, 그나마도 경쟁상대로 예측되었던 현대컨소시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구성원을 확보하여 사업권을 취득하였다.   용산지구 PF 사업 컨소시엄 형성 구도   시평액 순위 2006년 기성액 컨소시엄 비 고 삼성 현대 1. 대우건설 4조9천억 ×   -.상위 5위업체는 2개 이내로 컨소시엄구성 제한규정으로 -.대우건설은 삼성컨소시엄에서 제외(추정) 2. 삼성물산 5조1천억 ...

발행일 2010.07.13.

정치
부자지역에 특혜 몰아주는 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 걸쳐 두 차례나 임기를 연장해가며 활동했던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감했다. 국회 내부의 진통이 많았으며, 아직도 의원들간에 이견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국회 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통과시켜버렸다. 그동안 특위는 해외시찰과 각종 공청회 개최 등을 위해 많은 세금을 쓰면서 국회 내부의 이견들을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미검증된 각종 개편안을 제시하여 왔다. 이에 학계나 시민사회, 지방정치계는 주민들을 엄청난 갈등과 혼란으로 빠뜨린 개편안에 대해서 비판해 왔다. 국회 특위는 일부 내무관료 출신 국회의원들의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개편방안을 밀어붙이려고 시도하였으나 학계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왔다. 국회 특위를 통과한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은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먼저 통합지역에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 감축 등 각종 불이익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에서는 통합을 하면 관리비용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이므로 통합에 관심을 갖는 지역은 부자지역인 대도시 지역일 것이다. 이 법률안은 한마디로 전국에서 가장 부자동네에 속하는 창원과 마산지역에 교부세와 보조금을 몰아주자는 법률안이다. 교부세는 그 본질이 지방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완해주는 제도이다. 특별법은 가난한 지역으로 가야할 돈을 잘라내어 부자동네인 창원과 마산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부자동네 특혜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교부세의 본질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지역의 희생으로 부자지역에 특혜를 베푸는 결과로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게 된다. 또 법률안의 내용도 대부분 시·군 통합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도록 하여 사실상 통합을 강제하거나 대도시 특례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내용을 구색을 갖추기 위해 넣어 놓은...

발행일 2010.04.28.

부동산
보금자리주택은 특혜 백화점

 경실련은 ‘부동산/개발 정책진단’_제1탄 보금자리정책과 관련하여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방식의 사업타당성 검토’ ‘공공주택 180만호가 줄었다’를 발표하였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보금자리주택의 특혜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특혜백화점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김대중정부가 추진해왔던 국민임대주택정책을 전면개정하였다. 이로 인해 주택지내 공공주택 비중이 당초 50%이상에서 35%로 축소되었다. 반면 민간에 매각되는 주택은 당초50%미만에서 최대 80%까지 공급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보금자리주택으로 정책변경되면서 과거정부보다 공공주택 확충계획은 더욱 어려워졌고, 참여정부의 260만호 공급계획도 현 정부에서 80만호로 줄었다.    공공주택은 줄었지만 관련법 의제처리 및 특례적용은 늘어나 토건사업 절차는 간소화됐고,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까지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90조원(수도권 공급계획 60만호⨯1.5억원) 규모의 막대한 사업을 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고, 사업자선정도 국토부장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사업타당성이나 환경영향평가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저 유명무실하다. 또한, 국가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등의 재정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주체인 공공기관은 막대한 수익도 보장받을 수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 장지지구를 보금자리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공공기관은 8,647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서 국가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지원은 고려하지 않은 만큼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막대한 특혜를 받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이지만 정작 분양가는 여전히 서민들이 감당하기에 높고, 공공주택 확충에도 기여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 민간업자, 최초분양자 등에게만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투기만 조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한 채 정부는 반값분양가라는 포장으로 국민들을 속...

발행일 2010.03.24.

부동산
보금자리주택, 임대 줄이고 분양 늘리기 / 말로는 친서민, 뒤로는 막대한 개발이익

"비싸도 문제지만, 너무 싸도 안 된다. 투기나 특혜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17일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서민들에게 부담스러운 금액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대한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이 입지가 좋은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3.3㎡당 1200만 원대)는 상대적으로 싼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사업비적인 측면에서 많지 않지만 적정이윤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토지주택공사가 서민주택을 짓는다며 온갖 특혜를 받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통해 적지 않은 개발이익을 남긴다는 의혹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오마이뉴스>가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개발이익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서민주거 환경은 과거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혜 받은 후... 임대주택 줄이고 분양주택 늘리고     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 얻는다      지난 15일 서울 문정동 가든파이브에 마련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접수처에서 만난 청약 예정자들은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토지주택공사가 많은 이윤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실제로, 사전예약 물량 중 가장 저렴한 75㎡(분양 예정면적)형의 가격은 2억6990만 원(3.3㎡당 1190만 원)에 달했다.    정부나 토지주택공사는 관련정보를 내놓지 않아, 사업수익을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경실련과 <오마이뉴스>가 서울 송파구 장지택지개발지구 원가공개 세부내역을 이용해 보금자리주택 사업비용과 수익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전세·국민임대주택 5500세대로 이뤄진 장지지구를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가 얻는 이익은 8647억 원...

발행일 2010.03.24.

부동산
턴키발주 폐지하라

[분석결과 요약] □ 턴키규모 분석결과: “건설 대기업에 특혜 퍼주기”   1. 대형건설업자에게 퍼준 특혜 규모        가)“이명박정부 1년 6개월만에 약3.7조원으로 추정”   나)"과거 4년6개월 동안 3.7조원으로 추정"   2. 입찰가격과 업체수로 본 담합 징후       가) 입찰참여업체 수를 통해 본 분석,      -2개 업체만 참여한 입찰건수가 134건(71%)에 낙찰율 94%로 모두 담합 의혹”   나)낙찰비율을 통해 본 분석,      -전체 평균낙찰률 91.6%, 평균낙찰률 이상 사업의 낙찰률 95.6%“   다)투찰금액 비율을 통해 본 분석(1),      -낙찰된 계약업체와 2순위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도 안되는 사업 101건(54%)”   라)투찰금액을 통해 본 분석(2)      -낙찰된 계약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000만원 미만 16건(8.5%),      -업체간 투찰금액이 동일한 경우도 있음   3. 건설대기업 독점 실태    가) 사업권 확보 결과를 통해 본 분석     -상위 6개 업체가 낙찰금액 59.5%(최소 1조원 이상씩 사업권 확보)     -상위 10개 업체가 79% 턴기공사를 독식   4. 경인운하와 4대강(1차)사업에서의 특혜 규모    가)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 턴키발주 특혜규모, “약 1.6조원으로 추정” 5. 턴키발주 담합의혹 공정위 조사의뢰     가)낙찰된 업체와 차순위 업체간 투찰액 차이가 1%미만 사업     -  101건, 투찰금액 8.5조원 *분석범위: 2007.1~2009.6(30개월) *자료출처: 조달청 공시자료(나라장터) 및 5개공사(주공,토공,도공,수공,철도시설공사)자료 합계 [경실련 주장]  최근 정부는 총리실, 감사원,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들이 4대강을 포함한 턴키입찰에 대해 사정기관회의까지 열고 로비와 뇌물수수 등 전방위적으로 부패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발행일 2009.09.17.

부동산
온갖 특혜 받고 ‘장사’하는 대한주택공사

국민들도 모르는 개발오적의 특혜와 특권을 청산하자 (2)  <개발오적의 특혜와 특권 청산>운동은 신도시개발 및 구도심재개발, 공공사업, 민자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정에서 ‘개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는 생각을 갖는 개발오적들이 국민들도 모르게 누리고 있는 특혜와 특권을 공개하여 바로잡자는 캠페인이다. 지난 9월에 제1탄으로 개발만능 신화에 사로잡혀있는 건교부가 어떤 특혜와 특권을 이용하여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을 실패로 만들었는지 공개하였다. <1탄 기사 보기> 오늘은 제2탄으로 주택건설 공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대한주택공사는 어떤 특혜와 특권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공공성을 상실했고, 앞으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1. 대한주택공사의 ‘특혜와 특권’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는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지난 1962년에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주요한 업무는 (1)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 포함)·공급·임대 및 관리 (2) 대지의 조성 및 공급 (3) 도시의 조성·정비 등 도시계획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이다. 따라서 주공의 국민경제적 역할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다. 대통령령인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19634호)’ 제12조 55항에 주공이 건설교통부의 산하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공은 공공성을 상실하고, ‘집장사’꾼이 되었다. 국민들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주공을 설립하였고, 각종 특혜와 특권을 주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민의 땅 강제수용 권한, 독점사업개발권한(시행자), 주택건설공사 시 외부감리 면제, 각종 조세감면 등 수없이 많다. 특권 1. 민간인 토지 강제수용권 자본주의사회에서 재산권 보호는 핵심가치이다. 그러나 재산권도 공권력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권 제한시 보상...

발행일 2006.10.27.

부동산
“개발특별법은 규제완화 넘어선 특혜”

⑩ 개발로 멍드는 서민경제 <관련기사 목록>   * ‘개발특별법’ 땅 값 상승 부추긴다  *부동산투기 광풍의 주역 ‘개발특별법’  *“개발특별법은 규제완화 넘어선 특혜”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사물·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으로 정의 또는 형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일반법 중에서 특수한 사항을 골라내어 그것을 특별히 취급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때문에 적용의 대상과 범위는 한정적이어야 하고 적용할 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해 적용된다. 일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특별법에서 규제 완화 내용이 있다면 특별법에 의거해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발특별법에 대한 요구는 90년대 후반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거세졌다. IMF 사태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화가 일어나고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등장한 것이 특별법 설치에 의한 지역개발이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개발특별법이 곧 경제적 발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지금까지 발효된 개발특별법의 핵심요지는 규제완화다. 개발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남해안특별법의 경우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남해안 개발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 연안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각종 규제의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자의 조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 강화도 특별법이 가지는 특징 중의 하나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힘든 경우 대안은 민간자본 유치다. 민간자본에 의한 지역개발은 기업의 자본이 도입되니 당장의 많은 예산 없이도 대규모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 용이하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개발 특별법이 정책입안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자체로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여전히 중앙정부는 자신들의 권리를 지방에 이양시키기 보다는 중앙에 두려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발특별법은 정치적인 요구로 제...

발행일 2006.10.19.

부동산
판교신도시개발에서 건교부는 무엇을 하였나

우리나라 건설비용은 2002년 118조원, 2003년 137조원, 2004년 148조원, 2005년 152조원으로 통계청이 발표하였습니다. 2005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매년 50조원 규모의 국가재정이 공공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매년 100조원 규모의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국가재정과 국민부담이 특혜와 특권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정부보호로 덩치만 키웠을 뿐 경쟁력이 매우 낮아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기술경쟁력은 세계 25위권(시공은 72% 수준, 엔지니어링은 65% 수준)입니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건설업을 21세기 성장동력산업으로 설정하고 기술개발을 활성화하는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건설업의 구조적인 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1982년 서울 현저동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 1994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95년 대구 지하철공사장의 도시가스 폭발사고,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부실공사로 인한 헤아릴 수 없는 대형 건설참사가 발생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당시의 상황만을 넘겨보자는 미봉책들만 발표햇고, 이것 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빨리, 크게, 많이, 비싸게’ 만드는 데 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건설업은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발사업에서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정부와 공기업이 앞장서 신도시개발, 구도심재개발, 기업도시 등 무계획 상태에서 독점사업자로 막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선분양 상태에서 분양가 자율화 특혜를 제공하는 등 개발업자의 이익만 보장하여 집값을 2배나 폭등 시켰고, 서민주거안정을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들의 공공주택 400만호 건설 약속은 고작 30만호...

발행일 200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