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사회
위약금 없는 KT 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

위약금 없는 KT 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 - KT, 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 인정해야 - - 방통위, KT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원칙적이고 엄격한 제재 내려야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2.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했지만, KT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처분을 유보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KT는 1년간이나 초보적인 방식의 고객정보 유출에 무방비했고, 경찰 통보 전까지 유출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심한 보안수준을 드러냈다. 2012년에도 87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바 있다. 3. 이런 상황에서 KT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손배보상은 고사하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해지 위약금마저 부과하고 있다. KT는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사 이용약관 마저 스스로 부정하며, 개인정보유출과 위약금은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4.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KT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향후 검찰조사나 소송에서 KT가 불리하게 된다면 행정조치를 유보함으로써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KT의 반복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은 KT의 안일한 개인정보 인식과 허술한 기술적 보안조치로 인한 결과이며, 개인정보 유출 책임은 명백히 KT에 있다. 5. 이에 경실련은 KT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하고자 한다. 우선 해지 희망자를 모집하여 KT에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 후, 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향후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6.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KT ...

발행일 2014.06.23.

사회
방통위에 KT 피해입증자료 제공거부 및 고객정보 보존조치 요구 신고

경실련, 방통위에 피해입증자료 제공거부 KT 시정조치 요구 탈퇴자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자료 삭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8일(화) 방송통신위원회에, KT와 계약을 해지한 피해자들에게 피해입증 자료를 제공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개인정보유출 자료의 보존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18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KT의 허술한 고객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고자 공익소송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소송인단 모집은 경실련 홈페이지와 소송카페(http://cafe.daum.net/CCEJlawsuit)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KT가 가입고객 및 탈퇴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확인’ 화면이나 피해자에게 발송한 ‘안내장’에 실명정보가 표기되지 않아, 유출된 정보내용이 본인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입증해야한다.  KT개인정보 유출이 지난 1년간 지속됐기 때문에 이미 통신사를 변경한 다수의 피해자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KT는 해지 또는 탈퇴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탈퇴자의 경우 유출된 정보가 본인 것인지 입증하기 불가능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고객들에게 막심한 손해를 가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성하지 못할망정 이와 같은 졸렬한 방법으로 고객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대하여 ① KT와의 계약을 해지한 피해자들이 피해의 입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경우 해당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과 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와 관련된 경위 및 이에 대한 제반 자료의 보존 조치를 명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입...

발행일 2014.04.08.

사회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경실련, KT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98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18일(화) 오전11시,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KT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대상 –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참여비용 – 1만원(1심・2심・3심 포함, 인지세・송달료 등 실비사용) ○ 청구금액 – 1인당 100만원 ○ 참여조건 - 성공보수 10%를 공익기금에 기부 ○ 모집기간 -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1개월) ○ 입증자료 – ▲ KT 개인정보 유출확인 사실 캡쳐 화면 (유출사실 캡쳐 안내)         ▲ KT 가입사실 캡쳐 화면 (가입사실 캡쳐 안내) ○ 변호인단 – 김보라미(법무법인 나눔), 박경준(법무법인 인의), 장진영(법무법인 강호),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조순열(법무법인 문무) ○ 신청방법 – 다음 카페(http://cafe.daum.net/CCEJlawsuit)를 통해 신청                                                  경실련은 KT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지난 6일 981만 명의 KT고객 정보 유출됐다.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12년에도 5개월에 걸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바 있다. 이번 유출도 인지하지 못한 채 1년여 간이나 지속됐다. KT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본인식별을 위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와 중복가입확인정보,연계정보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이다. 따라서 KT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에 따라 주민번호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고객이 매월 지불하는 이용요금 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그 만큼 고객정보를...

발행일 2014.03.18.

사회
개인정보 대량유출 방지 근본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

 한국은 개인정보유출 공화국?  더 이상 근본 대책을 외면하지 말라!    - <개인정보 종합대책>, 과거 대책의 재탕에 실효성 미흡  -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 주민번호 체제개편,    독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 강화 등 근본 문제해결 필요  - 통신사, 주민번호 수집 금지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 폐지해야  - 개인정보보호는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 3, 4월 국회에서 대안 마련해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그리고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이찬열,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 유승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2일(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정보 대량유출을 막을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억 건이 넘는 대량 금융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에 이어, 주민번호를 포함한 1200만 명의 KT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KT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어제(11일)는 통신 3사와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1230만 건이 중국을 경유해 불법 유통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지겹도록 계속되고 있는 것은 비단 특정 기업의 보안대책 미비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개인정보 수집부터 감독체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이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은 금융당국의 권한은 강화한 반면, 그 실효성은 의심되며, 여전히 근본적인 제도적 환경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기반은 ‘신뢰'다.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인터넷을 통한 모든 서비스나 거래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 통신사, 주민번호 수집 금지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 폐지해...

발행일 2014.03.12.

사회
kt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 주민번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1천200만 명에 이르는 KT 고객정보가 또 유출되었다. 이미 지난 2004년 주민번호를 포함한 92만명의 개인정보가, 2012년 7월에도 무려 5개월간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KT에서 유출된 바 있다. 이번 유출 역시 1년간에 걸쳐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는 KT가 2012년 8월 고객정보 유출 후 ‘고객정보 해킹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6개월 만에 정보유출이 시작된 것으로, 기업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와 한심한 보안수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번 KT 고객정보 유출의 심각한 문제는 KT가 '본인확인기관'이라는 것이다. 이번 유출 사고는 통신사에 주민번호를 몰아다주는 현재의 본인확인제도와 주민번호의 무분별한 수집 허용정책이 어떠한 위험성을 야기하는지 증명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본인확인기관 제도 폐기하라 공교롭게도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일으킨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이번 해킹사건의 당사자인 KT는 모두 방통위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자 2012년 8월부터 온라인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폰인증 등 대체수단을 발급하는 11개 기업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KT등 이동통신사는 지난 2012년 12월 28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은 인터넷 상의 회원가입이나 서비스 이용 정보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확인기관 역시 해킹이나...

발행일 2014.03.07.

사회
KT의 주파수 정책 관련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

KT는 주파수 정책 관련 여론몰이식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 낙하산 인사, CEO 비리, 노동인권탄압 등 KT의 건강성을 해치는 문제는 외면한 채, 유리한 주파수 할당을 위한 얄팍한 여론몰이에 불과 -    지난 6월 28일 확정된 주파수 할당정책에 대한 KT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KT노조는 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조합원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 결의대회’를 열고,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또한 ‘재벌 편향적 주파수 정책’이나 ‘재벌의 주파수 돈 잔치’ 등 자극적인 용어로 주요 일간지 1면의 광고게재를 게재하거나 주요 지하철역사에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미래부 경매방안의 타당성을 떠나 이미 확정된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무의미한 정책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KT가 자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주파수 할당을 받기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한다.   주파수 할당에 대한 사업자 반발의 1차적인 책임은 분명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사업자가 예측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미래부의 정책결정에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주파수 할당결과를 자사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KT의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주장은 자사에 유리한 1.8GHz 인접대역 주파수를 달라는 떼쓰기에 불과하다. 주파수 할당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공공정책의 문제이며, 노동자의 생존권은 노사 간 고용·노동관계 맥락의 사안이지 주파수 할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진정 KT노조가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다면, 이미 경실련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석채 회장이 ‘친이’에 이어 ‘친박’ 낙하산 인사의 집합소로 변질시키며, 정권 줄 대기 경영으로 ...

발행일 2013.07.11.

경제
KT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민간기업 KT가 정권의 낙하산 인사 집합소인가 ‘친이’에 이어 ‘친박’인사도 대거 영입, 정권에 줄대기 위한 로비스트 영입 낙하산 인사 즉각 철회해야 KT가 친박계 김병호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상임 자문위원으로 영입한데 이어 친박계 핵심인물인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KT 관계자는 “통신사업 이외의 분야 경영활동에 자문을 구할 일이 많아서 두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라며 자문위원 영입의 배경을 밝혔다. 이석채 KT회장 퇴진설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회장이 정권의 핵심인물들을 영입한 것은 과거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함은 물론 이를 통해 자신의 연임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보여 대단히 적절치 않다. 또한 이들 두 사람은 통신분야에 대해 그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결국 이들의 영입은 정권에 줄을 대기 위한 로비스트를 영입한 것이나 다름없다. 먼저, 현재 민간기업인 KT가 여전히 과거 공기업처럼 정권의 낙하산 인사의 집합소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공기업들은 지난 정권 때마다 정치적인 보은의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가 횡행했으며 이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그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귀결되었다. KT가 민영화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KT사장으로 취임한 이석채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기업’이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KT에 친이계 인사들을 영입해 왔다.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김규성 전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팀장, 이태규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서종열 전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 윤종화 전 청와대 경제비서실 행정관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 회장이 경영 자문을 위해서 외부 인사를 영입할 수 있으나 그 인사들이 관련분야 또는 업계의 전문가들이라면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부 인사들이 하나같이 정권의 핵심인사들이라면 이는 이전의 공기...

발행일 2013.07.02.

사회
앱 마켓 구매절차 실태조사 결과 및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앱 마켓 구매절차와 이용약관, 소비자권리 침해 - 애플 APP Store 구매절차, 이용약관 등 소비자피해 가능성 가장 높아 - - 앱 마켓 이용약관과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 공정위에 신고 -   주요 국내외 앱 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구매 시 사전고지, 결재수단선택, 최종결재확인, 사후고지 절차가 미흡하고 대부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이나 판매자에 대한 사전정보 확인이나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는 부족하였고, 소비자의 착오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절차가 미흡한 상황에서 계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하여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서비스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환불이나 계약철회가 불가능함에도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등 다수의 불공정조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중심의 앱 마켓 구매절차의 개선을 위한 해당 기업의 노력과 앱 계약철회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또한 불공정한 앱 마켓 이용약관과 더불어 제조나 운송과정 중 발생한 스크래치나 흠집 등 표면상 결함에도 불구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하였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플랫폼 사업자인 애플과 구글,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 통신사업자인 SKT(SK 플래닛), KT, LG U+가 운영하는 주요 7개 앱 마켓을 대상으로, 유료 앱 구매 시 사전고지, 결제수단선택, 최종결제확인, 사후고지, 계약철회 등 전반적인 구매절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앱 마켓 구매절차, 소비자피해 가능성 매우 높아   조사결과, 앱 정보·판매자 정보·환불정책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매절차 간소화를 위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결재 등 보편적 결제...

발행일 2013.03.21.

사회
KT는 고객정보 유출 즉각 보상하라

- 잘못된 개인정보 인식과 마케팅 정책 개선해야 -   지난 10일(금) KT는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870만 명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보상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오히려 KT그룹 정보관리책임자인 송정희 부사장은 “고객정보 유출 자체가 피해 보상 범위는 아니고 유출로 인해 다른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며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경실련은 개인정보 유출자체는 피해가 아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추가 피해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KT의 잘못된 개인정보 인식과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고객이다. 뛰어난 해킹기술로 인해 불가피했다거나, 추가 피해우려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객피해나 KT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KT는 옥션이나 네이트 등 기존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달리 매월 요금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보호 비용을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받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는 기업이 법에서 규정된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법 위반여부 상관없이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었고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에 따라 ‘피해배상’은 하겠지만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고객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가 큰 피해이다. 이로 인해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에 따른 불안감, 텔레마케팅(TM) 전화나 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불쾌감 등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지켜보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     금번 KT의 고객정보 유출은 기업의 잘못된 개...

발행일 2012.08.12.

사회
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입장

  이통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 바꿔라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보유한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정보 마저 유출됐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단말기정보, 결재정보 등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번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일반적 온라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달리 텔레마케팅,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외에 위치정보와 결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범죄에 까지 악용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되풀이 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KT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즉각적으로 보상하라. KT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와 한심한 보안수준으로 인해 무려 5개월 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TM, 스팸문자 등으로 시달려야 했고, 경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뛰어난 해킹기술로 인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몰랐다는 핑계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   2. 이통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바꿔야 한다. 그 동안 이통사들은 고객관리의 편의성, 후불제요금의 채권추심수단 확보를 위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왔다. 실명폰과 위치정보가 결합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3.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마케팅 이용을 금지하라. 회원가입 및 서비스이용 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에 사용하는 데 동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4.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라.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의 위험은 커졌고 피해는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 하나하나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발행일 2012.07.30.

사회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늘(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였다.   공개질의서를 제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해 11월 23일, 기간통신사업자인 SKT와 KT가 mVoIP을 차단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역무제공의무, 제50조 제1항 제1호 불합리한 차별․제한 행위금지, 제50조 제1항 제5호 이용자이익저해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바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9개월이 넘도록 경실련과 진보넷의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무과장이 공개토론회에서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따라서 이번 질의서는 이와 같은 발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mVoIP을 차단하는 내용의 위법한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한 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특히 해외의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들이 사전규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망 중립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들이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사전규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지적한 바 있다. 아래와 같이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망 중립성의 기본원칙들이 대부분 입법화되어 있다.   ...

발행일 2012.07.25.

소비자
[현장스케치] 긴급토론회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 중립성"

  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14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 중립성"이란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겨레 구본권 기자님의 사회로 진행된 긴급토론회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과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그 어떤 망 중립성 토론회보다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자분들이 토론회장을 가득 채워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제한하고 있는 이통사가 이용자들에게 요금 협박을 하고 있는 점과, 사업자들에게 망 사용료 이외의 또 다른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특히,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예전에는 모바일 서비스를 할려면 포털의 1번에 들어가느냐, 2번에 들어가느냐에 회사 생존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KT나 SKT에 줄을 서야 했다."라며 한국의 통신시장에서 이통사들의 불공정하게 행사하고 있는 막대한 영향력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석우 공동대표는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네이버(NHN), 다음, 엔씨소프트 등이 만들어 졌듯이, 모바일이 활성화되면서 15년만에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하며 한국 통신시장의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이통사들이 혁신을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는 행태 역시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내용은 이통사들이 보이스톡 통화품질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한 언론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토론회에서도 "이통사들이 고의적으로 보이스톡 통화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SKT의 경우 보이스톡 손실율이 16.666%로 매일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전면허용 하겠다고 발표했던 LG U+에 ...

발행일 2012.06.14.

소비자
LG U⁺의 mVoIP 전면허용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LG U⁺의 mVoIP의 전면허용 결정을 환영한다 - SKT, KT는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하라 -   지난 4일 카카오톡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인 '보이스톡'의 시험 서비스를 시작하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SKT, KT 등d 이동통신사들은 일제히 ‘mVoIP의 확산이 산업발전, 이용자 편익, 국익 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반면, LG U⁺는 지난 7일 mVoIP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LG U⁺의 mVoIP 전면허용이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실상 통신사업자간의 암묵적 담합행위에 작은 경쟁의 씨앗을 뿌린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SKT와 KT에 대해서도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위약금제도로 인해, 통신사 변경 시 과도한 전환비용 발생해 mVoIP 전면허용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와 달리 인터넷망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어서 사전규제가 없던 미국에서는 mVoIP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통신사가 존재하더라도 이용자(소비자)에게 발행하는 전환비용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쟁동기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전규제인 오픈인터넷규칙을 전면 도입한 바 있다.   따라서 SKT와 KT(이하 SKT등)의 mVoIP 차단행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역무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SKT와 KT에게 불법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mVoIP서비스의 활성화는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SKT 등이 mVoIP서비스 활성화가 이용자 편익을 저해한다고 보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다.  이동통신...

발행일 2012.06.08.

사회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SKT·KT, 공정위와 방통위에 고발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23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조치하였다. 또한 통신이용자의 통신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인 DPI 사용의 규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는 이동통신에서 음성을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이다. 그러나 망을 독점하고 있는 SKT와 KT는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3G 망에서의 mVoIP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에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DPI 사용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반인권적 요소가 있어「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이번 고발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는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CLEC, 소장 김하열)의 지원을 받았다.   첫째, 경쟁사업자 및 서비스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mVoIP 서비스 차단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해당한다. SKT와 KT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m-VoIP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마이피플 등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 m-VoIP는 과다 트래픽을 유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음성통화량이 감소한다면 그것 역시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에 해당할 뿐 망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정당한 역무제공의무 위반 및 소비자이익 저해 행위   SKT와 KT는 월 54,000원 이상의 정액...

발행일 2011.11.23.

소비자
방통위의 KT스마트샷 과징금 처분에 대한 경실련 논평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늘(20일) 제61차 회의를 개최하여 KT가 지방선거 기간 중 고객 동의 없이 선거홍보문자(일명 KT스마트샷)를 발송한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하여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KT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자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중 약 230만 명에게 376만4,357건의 선고홍보 문자를 발송하여 2억 9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실련은 지난 6월 28일 방통위 KT스마트샷 서비스의 고객정보 불법적 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바 있고, 어제(19일)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다.  이번 방통위의 과징금 액수는 매우 이례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매출액의 3배 이상을 부과하였다. 최근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출과 기업의 무분별하게 마케팅이용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징벌적성격의 과징금 부과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 받은 목적 이외에 이용한 불법행위에 따라 형사고발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조차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KT는 개인정보의 불법이용이 명확하게 밝혀진 이상 KT 스마트샷 서비스로 인해 피해 받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동의 없는 고객정보의 마케팅 이용하거나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경쟁사업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방통위의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처분을 계기로 제도적 장치 강화, 기업 문화와 이용자의 인식 개선 등 우리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 발전되기를 희망한...

발행일 2010.10.20.

사회
KT 고객정보 돈벌이 이용,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경실련은 오늘(10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에 KT가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KT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원하는 성별, 나이, 지역에 맞는 대상자를 추출하여 SMS는 70원, MMS는 120원을 받고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일명‘KT 스마트샷’)를 판매하여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 불법적으로 376만 건의 문자를 발송하여 2억 9300만 원의 이익을 취하였다.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출 및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마케팅에 이용함으로써 원치 않은 마케팅 전화나 스팸메일, 스팸문자 등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4천만 명이 넘는 고객정보를 보유한 KT의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합리적 규제나 처벌이 인색한 우리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에 KT 스마트샷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다. 현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계약이행 및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위탁․제공하는 경우에 이용 기간 및 목적, 위탁 또는 제공받는 자, 제공 기간 및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KT는 KT 스마트샷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지도 동의 받은 사실이 없다. KT 스마트샷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목적 외에 이용한 불법적 행위이다.  2. 공익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   KT는 스마트샷 서비스가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과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공익을 위한 서비스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나 재난 등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발행일 201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