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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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7 최저임금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

◎ 토론회 순서   □ 인사의 말    정동영 / 국민의당 국회의원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미 / 정의당 국회의원    서순탁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 사회    양혁승 /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발제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노상헌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실련 노동위원회   □  토론    이정식 / 한국노총 사무처장    최기원 / 알바노조 대변인    김동욱 /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김대준 /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권  혁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류경희 /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20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결정주체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적 관심과 별개로 협상기간 내내 지지부진한 논의를 거듭하였고, 법정시한을 한참 넘긴 뒤에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하였다.최저임금위원회는 유례없이 긴 논의 끝에 최저임금을 결정하였지만 노사 대표위원의 대립에 따른 파행과 공익위원의 보수적인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하는 수순을 올해도 반복하여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파행을 거듭하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경실련은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모색하고자 노동계, 경영계, 한계, 정부 담당자 등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의 의견을 듣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노상헌 교수는 최저임금의 목적과 의의가 기본적 생활보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은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노동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면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상 최저임금의 최종적인 결정은 ...

발행일 2016.08.17.

소비자
국회 보복위의 GMO표시제도 개선안 통과에 대한 입장

국회는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의 기본권리를 위해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GMO표시제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국회 보복위 통과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 떨어져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할 수 없다 -  - 업체들은 식용 GMO 수입하여 대부분 식용유 만들고 있어, 관련 독소조항 해결하지 않는 것은 식품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 -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방치로 현행 GMO표시제도는 소비자의 기본권리인 알권리 등을 침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GMO표시제도를 개선·강화하고자 나섰다.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등은 GMO표시제도 관련 심각한 소비자 알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고, 2년이 훨씬 지나서야 겨우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GMO표시제도로 운용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소비자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중요한 독소조항은,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했더라도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조항들이다. 이번 국회 개정안에서는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은 남아 있다. 더구나 함량 5순위 이내 포함 관련 내용은 근거가 됐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이미 2005년 개정되어 GMO를 제외한 다른 가공식품 등의 표시에는 시행하고 있었다. ...

발행일 2015.11.19.

사회
국회 미방위는 단통법 폐지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앞장서야

국회 미방위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 「단통법」이 아닌,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해야 -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81.1% 「단통법」 폐지 원해(지원금상한제 폐지 포함) - - 국회는 진정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요금 적정성 평가자료 공개,  ▲「전기통신사업법」 강화 등의 대안마련에 앞장서야 - 오는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단통법」 등은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단통법」은 시행되는 1년 동안 줄곧 시민단체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불만과 개정요구가 계속됐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국민들의 요구를 제도에 반영할 책임이 있는 국회마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회 미방위 의원들이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침해하는 「단통법」 폐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진정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구한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1년 동안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를 닫았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들이 적정한 요금제를 선택해 가계통신비를 덜 내게 되는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정감사 기간 중 “통신요금의 완만한 감소 추세”를 「단통법」 시행 1년의 효과로 꼽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의견은 정반대이다. 경실련이 「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통법」은 실패했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통법」의 가장 중요한 규제내용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단통법」 폐지에 포함시킬 경우, 전체 응답자 81.1%가 「단통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

발행일 2015.11.17.

사회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국회 법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앞장서야 - 국회 법사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보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 - - 선거 시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돼야 - 지난 10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회의 법안심사에서 선기 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통해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법안이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법사위의 이해하기 힘든 보류결정을 내린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 노력을 저지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경우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12년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실명제 시행이후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 게시가 의미 있게 감소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공익적 효과가 명확하지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인터넷 실명제가 일부 폐지됐지만 여전히 「공직선거법」 등에 그 잔재가 남아 시민들의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허위사실 등을 게시한 자를 적발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논의는 더디게 진행됐다. 인터넷 실명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계속돼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전 세계의 공공재가 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하루빨리 폐지해야하는 제도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 과제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와 같은 시민...

발행일 2015.11.01.

부동산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결단하라!!”

■ 일시 : 2015년 10월 20일(화) 11:00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철한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취지 설명     – 서순탁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 규탄 발언     – 황도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건국대 법학과 교수    -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결단하라!!” - 경실련, 서민주거안정 소망 캠페인 전개 - 연일 오르는 전세 값과 급격한 월세 변화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주거비 부담으로 세입자는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더 나쁜 환경으로 밀려난다. 그나마 집값 폭등의 불안감으로 빚내서 산 집주인도 이자를 감당하느라 하루하루 허덕인다. 최근에는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넘어, 과거 부동산 광풍 때처럼 신규 분양가와 기존 집값까지 들썩이며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정부는 ‘집 짓는 정책’이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만 반복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서로 잘났다며 싸우기 바쁘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과 국회의 무관심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서민주거 악화를 조장하지 말고, 하루빨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정부와 국회 방치 속에 서민주거 불안은 더욱 심각해 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거불안은 더욱 심각해 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 1.8억 원이던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2015년 9월 2.5억 원으로 7천만 원 오른 반면, 가계소득(2인 이상) 5,085만원에서 5,165만원으로 80만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전세자금 대출 8.7조원에서 21.3조원으로, 가계부채는 962조원에서 1,200조원으로 급등했다. 수많은 가구가 정상적인 소득으로 주거비 부담을 감...

발행일 2015.10.21.

부동산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재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 계약갱신 2번 인정해 최소 6년간 거주 보장, 인상률 5% 넘지 않게 상한선 필요 - - 정부와 여당은 명분 없는 반대논리 철회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속히 결단하라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오늘(3일)부터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재개한다. 6월 말 아무 성과 없이 종료한 뒤 올해 12월 말까지 활동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이후 첫 회의다. 이번 특위 기간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마지막 기회이다.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부실은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주거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고 급격한 주거비부담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을 2번까지 인정해 최소 6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갱신 시 차임은 5%를 넘지 않도록 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월세 가격 폭등이다. 그 근거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가격 폭등과 한국감정원 분석결과를 토대로 12% 가격상승을  주장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 가격 상승은 수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   그러나 1989년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면서 전세가가 16.8% 폭등한 것은, 1987년부터 시작된 전세가격 급등의 영향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상승이라고 볼 수 없다. 1987년 19.2% 상승으로 시작된 전세가격 상승세는 13.8%(1988년), 17.6%(1989년), 16.7%(1990년) 등 약 4년 여간 지속됐다. 1980년대 중후반 전세가격 급등은 경제성장률이...

발행일 2015.09.03.

정치
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국회는 혈세 낭비 특수활동비 내역 조속히 공개하라 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1. 오늘(29일)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공개를 요구했다. 2.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국회 특수활동비의 혈세 낭비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매년 예산에서 평균 80억 원 이상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출되지만 정작 세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어떤 공적 업무로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이 5월 22일,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지급시기와 금액, 수령인 등 세부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6월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개하기 곤란함’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4.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국회가 정책과 입법 지원 활동 이외에 이러한 비밀 정보 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와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본건은 지급금액과 시기, 수령인과 사유만을 청구한 것이다. 이러한 지급 내역만으로는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 설령 지출 내역에 대한 공개 청구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집행된 예산 내역일 뿐 국방·외교관계 등의 협상 내용이나 문서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은 부당하다.   5. 아울러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은 예산 집행 내역일 뿐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

발행일 2015.06.29.

부동산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할 반민생·기업특혜 3대 악법

국회가 막아야 할 반민생·기업특혜 3대 악법 학교 앞 호텔법·그린벨트 무력화법·뉴 스테이법, 서민경제에 독약 될 것   6월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 규제완화, 일자리창출을 이유로 사회적 논의나 명분도 없이 ‘민생법안’이란 포장을 씌어 나쁜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메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자칫 나쁜 개정안들을 처리를 시도하지 않도록 ‘6월 국회’에서 막아야 할 3대 악법을 선정하게 됐다.   경실련이 선정한 3대 악법은 학교 앞에 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그린벨트 훼손을 장려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기하는 「임대주택법 특별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민보다는 부자나 투기세력,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악법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앞 호텔법, 학습환경 파괴법, 기업 특혜법   정부는 지난 2012년 10월에 「학교보건법」의 예외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호텔, 여관, 여인숙을 신축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후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학교 경계 50m 밖의 지역인 경우에 한해 유해시설이 없고, 100실 이상 관광호텔만 허용하는 것으로 물러섰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학교 앞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관광호텔이 부족하지도 않고,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호텔신축이 가능하고, 실제로 신청 대비 허용비율도 58.2%에 이른다.   반면,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의 결정처럼 학교 앞에 호텔이 들어서면 학생의 사생활 노출, 학교길 안전 등 교육환경 훼손 등 학생인권이 현저히 침해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습환경 파괴법’, ‘거짓 경제활성화...

발행일 2015.06.16.

정치
국회에 경실련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경실련,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금지, 상향식 공천 법제화 등 - 1. <경실련>은 오늘(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금지, 출판기념회 제한, 상향식 공천제도 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 현행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의 전면 재획정이 불가피하고, 내년에 20대 총선이 있는 만큼 올해에는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3.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도입, 저비용 고효율의 정당제도 마련, 투명한 정치자금제도 구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크게 9개 의제에 대한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요 내용 >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석패율제 도입 반대 △ 선거운동기간 확대 △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개선 △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금지 조항 유지 △ 정치자금 후원자 인적사항 공개 강화 △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투명화 △ 상향식 공천제도 법제화 △ 투명성 전제한 지구당 허용  ■ 비례성 강화, 지역주의 완화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함.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2:1로 하고, 이를 전제로 필요하다면 의원정수 확대도 고려 가능함. 다만 의원정수 확대의 경우 재원 마련과 특권 폐지 방안이 동반되어야 함.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제출기한은 선거일 전 60일로 법률에 정하고, 명부 작성시 정당의 상향식 공천 절차를 규정해 밀실 공천을 방지함. ■ 효과보다 위험성 큰 석패율제...

발행일 2015.06.04.

정치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여당 단독 통과 비판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여당 단독 통과 비판한다!  어제(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박 후보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팀이었다. 인사청문회서 당시 의혹이 풀리지 않아 박 후보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이유로 여야 협의를 무시하고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 여당 단독 통과를 비판하고,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훼손한 박상옥 대법관 임명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만 남았다. 국민들은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자격미달 대법관을 신뢰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법무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박 후보의 실체적 검증은 뒷전이었다. 박 후보는 ‘막내검사’로서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스스로 법과 양심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법관 자격 미달을 보여준 후보다. 법원 내 판사들까지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국민적 반대여론도 상당하다. 박 대통령이 국회 강행처리를 한 박 후보를 임명한다면 반인권, 반민주 대법관이란 호칭이 6년 동안 따라다닐 것이다. 임명동의안이 국회 제출된 지 100일 만에 통과되어 대법관 공백은 해소됐다. 그러나 여야 합의 없는 대법관 탄생은 박상옥 대법관을 자격 미달로 만들 뿐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제한했지만 철저히 무시했다. 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와 박 후보 대법관으로서 자격을 여야합의로 철저히 검증했어야 했다. 임명동의안 처리는 법을 준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행위임에 분명하다. 더불어 이번 임명동의안 통과는 재보궐 선거를 통해 160석 과반을 확보한 새누리당의 첫 본회의 처리안건이다. 첫 본회의 처리안건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새누리당의 행태는 국민의 염원을 기만한 것이다. ...

발행일 2015.05.07.

정치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공동기자회견

시민단체·남북경협기업·국회·지방자치단체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조속히 재개하라!    아시안게임 이후 북한 실세 3인의 방남으로 모처럼만에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에도 고위급접촉이 결국 무산되었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 되면서 남북교류협력의 신뢰와 토대는 붕괴되었고 남북의 소모적 대립과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특히 남북대화 중단으로 남북교류협력의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금강산관광 재개의 계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11월 18일은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16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금강산관광 중단이 6년을 넘기면서 경협기업, 고성 지역의 막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금강산관광은 남북의 일반 주민들이 직접 만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금강산관광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을 실현하기 위해 금강산관광 재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통일협회, 금강산기업인협의회,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강원도 고성군은 17일 공동으로 남북의 상호비방,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소모적 기싸움을 중단하고 2차 고위급접촉을 다시 재개하여, 하루라도 빨리 금강산관광 재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조속히 재개하라! 오는 18일은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16주년이 되는 날이다. 금강산관광은 남북의 일반 주민들이 서로 대화하고 직접 접촉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북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6년이 넘도록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의 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6년간 금강산에 투자한 여러 기업들은 현대아산을 제외하더라도 총 6,000억 원...

발행일 2014.11.17.

정치
2014 국정감사 평가 결과 및 우수의원

2014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 - 상임위별 우수의원 28명 선정 - -윤상직 장관·김성주 총재·박승춘 처장 국감방해 불성실 피감기관장- 1. 10월 7일(화)부터 27일(월)까지 진행된 2014년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2. 2014년 국정감사는 당초 분리국감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기약 없이 내몰렸습니다. 그러다 지난 9월 30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관한 원칙과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급히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감사 준비기간에 비해 피감기관은 672개(2008년 628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고, 국정감사기간 20일 중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14일 남짓한 기간에 하루 평균 48여개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작 전부터 졸속·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3. 올해 국정감사는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지만 우려대로 행정부의 권한 남용과 예산낭비 등을 체계적으로 밝혀내는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촉박한 시간에 따른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및 출석거부 등 조직적인 국감방해 행위로 ‘부실국감’, ‘맹탕국감’을 되풀이 했습니다. 4. 그러나 급작스럽게 진행된 국감임에도 적극적인 정책검증에 나선 의원들이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유린을 자행한 카카오톡 등 사이버사찰과 사이버망명, 재정적자를 늘리면서까지 정부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최경환식 경기부양책, 통영함 등 방사청 군납비리, MB정부 4대강 비리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 군피아(군+마...

발행일 2014.10.29.

정치
제 식구 구하기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뻔뻔한 국회

제 식구 구하기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뻔뻔한 국회 '철도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세월호특별법 협상과정에서 정치적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한 채 소모적 정쟁을 거듭하며 민생을 외면하던 여야가 ‘제식구 구하기’에 적극 나서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송 의원의 혐의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인 관피아 척결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 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철피아’ 비리 혐의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참고인 진술과 물적·인적 증거가 송 의원의 범죄를 뒷받침하고 있어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출석의원의 절반 이상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철피아’ 송광호 의원을 비호했다. 특권 지키기와 동료 의원 감싸기로 ‘철피아’보다 더한 ‘국피아’의 등장에 참담할 뿐이다. 새누리당은 수차례에 걸쳐 비리의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허울 좋은 말들은 그저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일부 의원들이 무기명투표라는 장막에 숨어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동료의원을 구하는데 적극 나섰다. 결국 평소엔 서로 날을 세우다가도 자신들의 보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리’로 가득한 초당적 대응을 보이는 국회의원들의 뻔뻔한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같은 해 대선을 앞두고는 여야 모두 국회 쇄신 차원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특권의식에 쩐 여야의 특권 내려놓기 약속이 얼마나 기만적 술수였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여야는 ‘특권 포기’를 ...

발행일 2014.09.04.

사회
개인정보 근본대책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개인정보 관련 국회 상임위 설문조사 결과, 5개 정책대안에 응답자의 80% 이상이 찬성 - 이동통신 본인확인 제도, 재논의 필요성 공감 -  반복되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대책을 반복하거나 미봉책을 제안하는데 머물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까지 논의는 무성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로 내놓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가장 기본적인 민생 대책입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합의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는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5가지 정책대안(주민번호 체제개편,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하였습니다. (3개 상임위를 대상으로 한 것은 해당 정책대안들의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회 미방위 의원을 대상으로는 현재 미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제도’ 및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질의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3개 상임위 의원 총69명 중 27명(약 39%)이 답변하였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의원들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 답변을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으신 의원들께는 유감을 표합니다. 올바른 정책은 시민사회와의 건강한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고 토론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구체...

발행일 2014.04.02.

사회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 빈수레가 요란했다.  - 주민번호 대책, 개인정보감독기구 등 근본대책 마련 한계  - 국회 미방위,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하는 정책 마련 2월 국회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1억 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호언했다. 연이어 현장조사와 청문회가 열렸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맺은 것은 거의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한 호통이 아니다. 또 다시 끔찍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근본대책에 대한 진척 미흡 우리 시민사회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5개의 근본대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주민번호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 둘째,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할 것, 셋째,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를 마련할 것, 넷째 국내 보안 환경을 저해하는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할 것, 다섯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것 등이다.  주민번호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민병두, 진선미, 백제현,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2월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는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책임도 크다. 전 국민 주민번호가 전세계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주민번호를 임의 번호로 변경하는 체제 개선과 더불어 그 사용을 고유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목적별 번호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민번호 전면개편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운운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행부와 국회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더 확대되기 전에 시급히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는 입법안조차 발의되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는 금융...

발행일 2014.03.03.

소비자
국회의 GMO표시제도 개선입법 통과 촉구

국회는 유명무실한 GMO표시제도를 개정하라  업계 입장만 대변한 보복위 검토보고서, 근거나 내용 문제 많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국회가 유전자변형(GMO)표시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5월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법률적으로 상이한 GMO용어를 통일하고 ▲사용함량 순위이나 성분 잔류여부와 상관없이 원재료 기준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GMO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예외 규정으로 인해 식품에 GMO 포함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정부의 조사결과 매년 80% 이상의 소비자들은 GMO 원료 사용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며 GMO 표시제도 개선을 찬성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다국적 기업이나 국내 수입・생산업체의 상업적 논리, 식량안보 등 규제논리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역시 기존 기업 입장만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에 경실련은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촉구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표시제도와 안전성은 직결되지 않는다. 검토보고서에는 GMO표시를 확대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며 업계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GMO 표시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GMO 표시를 반대하는 세력 스스로 GMO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GMO의 인체 위해성 문제는 확실히 해소되지 않았다. GMO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인체 실험 데이터는 세계적으로 찬반 어느 쪽에서도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포유류에 대한 실험결과가 프랑스, 러시아, 독일, 중국, 미국 등 세계 ...

발행일 201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