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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100일에 대한 입장

근본적 구조개혁없는 단기적 경기부양으로 경제적 폐해만 초래하는 최경환 경제정책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가능성 농후 경제민주화 실현, 공평과세, 비정규직 등 서민층․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야 오늘(23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지 100일이 되었다. 경제관료 출신에 3선 국회의원이며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취임한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내수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재정, 규제완화 정책 등을 망라한 10여개의 굵직한 대책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만 목표를 두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경실련은 최 부총리의 취임 100일 맞아 ‘초이노믹스’로까지 불리는 최경환 경제정책의 전반적 기조를 진단하고 개별 세부정책들의 문제점을 짚어본 후 향후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근본적인 구조개혁없는 단기적 경기부양에 집착한 경제정책은 우리 경제를 건전한 성장으로 견인할 수 없다. 양극화의 심화, 불균형 성장, 저성장 기조 등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려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기적 처방의 반복으로는 국민경제에 폐해만 초래한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고용없는 성장, 적하효과의 단절 등 현재의 산업구조, 양극화 심화로 인한 9:1 사회 고착 등을 개선하고 균형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재벌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 공정한 시장경제체제 확립 등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도외시한 채 일시적 경제효과에 연연한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우리 경제구조를 더욱 왜곡시켜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둘째, 최경환 경제정책의 이러한 인위적인 경기부양 기조는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자칫 우리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

발행일 2014.10.23.

경제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평과세 저해하고 실효성없는 세법개정안 내수활성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부재 배당금 분리과세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또 다른 형태의 부자감세 사내유보금 과세보다는 법인세 인상 필요     정부는 어제(6일)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기침체와 저성장 등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여건과, 세수확보, 소득재분배 기능강화 등 세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을 위한 여러 고민과 시도를 하였다는 점 자체는 일단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결국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내수활성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없으며, 근본적 세제개편이 아닌 임시방편으로 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거시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 및 대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등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배당소득 증대세제(배당금 분리과세)가 이에 해당된다. 현재는 대주주나 자산가들의 배당소득을 사업소득 등과 합산,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주주들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만약 이를 2013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할 때 배당부자 상위 10위에 속하는 재벌총수들은 총 187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결국 소액주주들의 감면액에 비해 배당을 결정하는 대주주들의 감면액이 지나치게 커서 기업이윤을 민간으로 돌려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부자감세로 이어지면서 경제양극화를 더욱 심...

발행일 2014.08.07.

부동산
임대 불로소득 과세 유예는 폐지와 같다

임대 불로소득 과세 유예는 폐지와 같다 -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철저히 과세해야  - 땀 흘려 일하는 근로 소득자를 허탈감에 빠지게 하지 말라 어제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임대차선진화 방안의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섣부른 대책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인데, 토건언론을 비롯한 임대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임대소득세 부과가 또다시 대폭 후퇴했다. 경실련은 그간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주장해 왔다.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이뤄지는 불로소득 사유화를 철저히 과세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임을 인지하고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이 10-36%의 세금을 부담하는데 비해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은 그간 철저히 사유화 되어 왔다. 현행 월세의 과세 기준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인 경우다. 전세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그간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규정이었기 때문에 등록율은 6%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종학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0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을 부과하려 하자 경제지와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진보라고 불리는 언론마저 세금폭탄 운운하며 제도도입을 반대,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에는 철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사유화가 되고 있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에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반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선진화정책을 발표한지 불과 일주일만에 임대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는 대신 2016년부터 2주택 전세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후퇴했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유예는 결국 도입거부․폐지와 같...

발행일 2014.03.06.

부동산
국회 최저가낙찰제 폐지 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

부실시공은 설계 및 감리감독과 관련된 것으로  최저가낙찰제와 무관하다 - 최저가낙찰제 축소는 국가 재정낭비를 막아야하는 국회 임무를 포기한 행위 - 최저가낙찰제 폐지법안 즉각 철회하고, 100억 이상으로 확대해야   오늘(4일)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을 포함한 여야 의원 10인은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로는 최저가낙찰제는 가격 과다경쟁을 유발시켜 ▲덤핑입찰 ▲공기단축 ▲노무비 절감을 초래하며, 이에 따라 ▲건설현장 산업재해 증가 ▲부실시공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일자리 감소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량 감소 ▲저가하도급 문제 등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는 현 입·낙찰제도 중 유일하게 건설업체간의 경쟁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타 제도에 비해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큰 제도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즉시 법안을 철회하고, 오히려 현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저가낙찰제 폐지는 경쟁을 원치 않는 토건족의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최저가낙찰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모두 단계별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새누리당 또한 2004년 100억 이상 확대를 공약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키려 한 이유는 턴키, 적격심사제 등과 같은 타 제도보다 가격경쟁 요소가 크고 경쟁을 제한하는 국내 입찰제도 중 그나마 유일하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또 다시 국회에서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토건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부실시공은 설계와 공사일선에서의 시공 및 감리․감독과 관련된 것으로 최저가낙찰제와 무관하다.   최근 4대강 사업에서 턴키로 발주한 보 공사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됐다. 정부의...

발행일 2013.02.05.

정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부총리제 부활은 권한집중 폐해 우려 IMF 외환위기를 겪게 했던 재정경제원으로의 과거회귀 의미 금융감독체계 개편없어 금융 불확실성 가중 견제와 균형 원리 작동을 위한 보완 필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15일) 현행 15부 2처 18청의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부흥 의지에 따라 현 정부 들어서 폐지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했으며,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가 설치됐고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차관제의 형태로 도입됐다. 여기에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 단위로 격상되고 경찰청의 생활안전 기능도 보강됐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향후 5년간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 이행을 위한 개편이라고는 하지만, 특히 경제부처의 경우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부조직 설계의 기본원리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은 경제정책 집행과정의 독주 내지 권한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된다. 개방화되고 투명화된 민주적인 시대에 경제부처 개편과 관련해서 정책집행의 효율성만을 고집하여 권한을 한 곳에 집중하기 보다는, 반드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함으로써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 기획재정부는 이전에 기획예산처가 담당했던 예산기능까지 흡수하여 정부부처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부처다. 그런데 여기에 경제부총리제가 부활되어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되면 거시경제 운용과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기능, 예산편성 및 조세기능 등 실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어 과거 IMF 외환위기를 겪게 했던 재정경제원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독주 위험은 높아지는 반면, 이를 견제할 기능은 상실된다는 점에 있다. IMF...

발행일 2013.01.16.

경제
경실련,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관련 기획재정부 공개질의

인천공항 민영화의 목표와 근거, 지분 매각 인수대상군 등 7개 항목 질의 향후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근거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 1. 지난 6월 2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에 대해선 19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올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2.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의 경우, 이미 지난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서 정부가 아무런 근거없이 다시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여 큰 반발을 사고 있다. 3.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임기말에 이토록 반대의견이 많은 정책에 대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오늘(4일) 공개 질의를 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4. 질문의 요지는 △인천공항 민영화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인천공항 민영화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 △인천공항 지분매각 방식 관련 △인천공항 지분매각 인수대상군 관련 △해외 공항 민영화에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민영화 전후의 경영성과 비교 근거 △인천공항 민영화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규제 방안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과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해 질의했다. 회신기한은 7월 11일(수)까지 요청했다. 5. 경실련은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정책의 타당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문제를 지적해왔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추진을 비판해 왔다. 이에 대해 해당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민영화 정책 강행에 대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 가감없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6. 경실련은 이번 공개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를 촉구하며, 기획재정부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온다면 답변내용에 대한 타당성 및 합리성 등을 분석하여, 추후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끝. ...

발행일 2012.07.04.

경제
고집스러운 이명박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강행, 즉각 중단하라

전문공항운영사에 지분매각 후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조차 없는 졸속적인 민영화 추진 중단해야  어제(2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에 대해선 19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올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해 계속 논란이 일었던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논의에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불을 지핀 셈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채, 인천공항 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에 크나큰 우려를 나타내며,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해 성명,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의 타당성 부족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첫째, 민영화를 진행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 민영화 대상인 인천공항공사에서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해 나타나야할 경영상의 비효율성 또는 방만경영의 흔적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국제공항협의회(ACI)로부터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로 선정되며, 세계 일류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영업이익이 4,400억원, 당기순이익 3,000억원 등 수익성 면에서도 우량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세계 여러 공항이 인천공항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데, 다른 선진경영기법을 배워 효율화를 해야한다는 정부측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둘째, 비효율성 또는 방만경영이 없더라도 더 나은 경영기법 도입이나 효율화를 위해 민영화를 실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의 경영효율성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에서 민영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의 공항 민영화 예에서 민간의 효율성이 잘 작동하여 공항 운영 및 서비스, 경영실적이 나아졌다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정부가 매각하려는 전문공항운영사가 들어와서 인천공항공사와 국민이 얻게될 이득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발행일 2012.06.27.

부동산
5.10 대책, 토건업자 민원해결책에 불과

5.10 대책, 토건업자 민원해결책에 불과 - 집값거품 빼라는 소비자요구 외면, 거품 떠받치겠다 선언한 꼴 - 토건특혜로 거품부양하겠다는 토건특혜책 즉각 철회해야   오늘 정부가 기재부, 국토부 등 합동으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강남3구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세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확대 등 규제완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 소비자들은 거품 주택매입 후 집값하락을 우려, 내집마련을 거부하며 거품제거를 통한 주택가격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자요구는 외면한 채 온갖 규제완화책을 제시해오고 있다. 지금 주택거래침체에 의한 타격은 무주택서민이나 일반 소비자가 아닌 토건업자와 다주택자, 투기꾼 등인 상황에서 이번 대책도 토건업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 거품을 떠받치겠다 선언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분양거부, 거래거부는 집값거품을 제거하라는 요구   MB정부 집권이후 매번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은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명분과 달리 온갖 규제완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시절 집값폭등으로 우리 부동산은 아직도 과도한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 주변시세가 2~3000만원인 강남서초에 공급된 900만원대 반값아파트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고, 소비자들의 분양거부, 주택거부도 거품주택 구입 이후의 자산가치 하락과 대출부담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집값하락이 지속되는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빠른 거품제거를 위한 반값아파트, 반의반값아파트, 보유세 강화,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유지, 분양원가 공개 등을 시행, 주택가격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규제완화의 혜택은 서민이 아닌 다주택자와 투기꾼, 토건업자...

발행일 2012.05.10.

경제
산은금융과 산업은행의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산은금융, 산은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정부의 명백한 특혜 정부소유지분 100%인 공공기관을 관련법 어겨 가며 지정에서 해제 공공기관지정 해제로 관리감독 공백으로 인한 방만 경영 우려     기획재정부는 어제(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은금융,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밝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획재정부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산은금융과 산업은행이 정부소유지분 100%인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련법에 근거하지 않고 이들을 공공기관의 지정에서 해제한 것은 위법적 결정이며 명백한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먼저 산은금융, 산업은행 등 정부소유 공공기관이 적용받게 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법적 결정이다. 현재 정부소유지분 50% 이상인 기관들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이들 공공기관이 그 지정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정부소유지분의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그 충족요건이 갖추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산은금융과 산업은행이 100% 정부지분소유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지정을 해제한 것은 관련법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함을 물론 정부 제정 법률을 스스로 위반하는 그릇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산은금융과 산은의 공공지정 지정해제는 현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정권 실세인 강만수 산은회장의 입김과 그에 따른 특혜와 무관하지 않다. 강 회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이전부터 “직을 걸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성사시키겠다”고 공언했으며 이번 결정이 관련법 상의 문제, 한국...

발행일 2012.02.01.

사회
의료상업화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영리병원 반대

10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및 제주도 내 국내투자병원 설립관련 법안의 우선 통과 방침을 확정했다. 이미 지난달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청와대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의료의 상업화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훼손시킬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영리병원 도입 추진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국민의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의 문제는 간과한 채 서비스 산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만 포장해왔다.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제주도나 인천송도 경제특구에서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제주도나 경제특구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험대로 만드는 것 일뿐 정책효과는 불투명하다.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나 여러 자료 그 어디에서도 산업적 효과는 입증되지 못한 반면 비급여 진료 증가와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 우려만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금과 같이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외면하고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저항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의료법인에 부여하여 온 공공성에 우선하고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현행 의료법에 의료법인 설립목적과 의료법인의 사명으로 영리추구 및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본질과 취지도 훼손하게 된다. 비영리법인은 이윤이 발생해도 병원 내부 투자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영리법인화를 허용할 경우 병원에서 거둔 수익이 지금과 같이 비영리법인 목적에 맞게 사용되...

발행일 2011.08.11.

사회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제도 위협하는 영리병원 허용계획 철회촉구

『영리병원 허용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 기획재정부는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제도 위협하는 영리병원 허용 계획 철회하라! - ○ 일시 : 2009년 3월13일(금) 오후 2시~ 2시30분 ○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 ○ 주최 : 시민사회, 의료, 노동단체 공동 개최 ○ 진행 :   1. 기자회견 취지  2. 참가단체 발언 1)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제도의 영향 –경실련 2)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국민 의견-한국백혈병환우회/보건의료산업노조 3) 영리병원 허용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보건의료단체연합   3. 기자회견문 발표 4. 토론회 참가 투쟁 (오후 2시30분~6시) - 토론회 장 내 피켓팅 진행  제목: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보건복지가족부, 한국개발연구원 주최)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기자회견문>  -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 즉각 철회하라 - 작년 6월 촛불 앞에 ‘의료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단언했던 정부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영리 의료법인의 설립 허용을 추진 중임을 발표한데 이어 13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료민영화의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에 걸쳐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위험천만한 발상의 근거는 간단하다.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면 병원 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의료비는 저렴해지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민영화는 병원을 통해 재벌의 배를 불려주고 대다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이 곧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야말로 소수 재벌만을 위한 현 정부의 본질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이다.   비영리병원은 법적으로 환자진료가 목적이지만 영리병원은 영리추구가 목적이 되며 병원 바깥의 투자자에게 이윤배분을 합법적...

발행일 2009.03.13.

사회
대형영리병원 설립, 의료비 상승과 서비스 불평등 확대 우려

 - 기획재정부의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 포기다 - 9일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의료기관 설립이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주어지는 현행 자격규정을 바꿔 대형자본이 자유롭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부유층의 해외 의료쇼핑을 줄여 연간 6000만 달러가 넘는 의료서비스 수지적자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방침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국민의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의 문제는 간과된 채 산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로만 포장되고 그 효과조차 불투명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제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게 되면 병원들에게 영리 추구를 정당화하게 한다. 실제 대부분의 병원들이 병원 본연의 업무가 아닌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법인화를 허용할 경우 그동안 의료법인에 부여하여 온 공공성에 우선하고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의사나 병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국민 대다수에게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추가적 부담을 유도하는 등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의료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병원의 시설이나 인테리어 같은 호텔식 서비스가 좋아질 수는 있어도 병원의 주기능인 의료서비스가 좋아질 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비영리 병원에 비해 평균 19% 더 비싼 비용을 받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비영리 병원이 월등하게 평가되고 있다.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된 Best Hospital 2004에서 1-14위까지 영리병원은...

발행일 2009.03.10.

정치
견제와 균형장치 빠진 형식적인 작은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16일) 현행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축소・조정하겠다는 취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세계적 추세인 작은 정부와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되는 점도 없지 않으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영역까지 무리하게 하나의 부처로 통합시키거나 남북문제를 외교 차원의 문제로 전락시켜 통일부를 폐지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    1. 기획재정부라는 공룡부처의 탄생은 명백한 과거로의 회귀이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으로 인해 거시경제 운용과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기능, 예산편성 및 조세기능 등 실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는 기획재정부는 과거 IMF 경제위기를 겪게 했던 재정경제원을 떠오르게 한다. IMF 경제위기는 시장이 끊임없는 위험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재정경제원 관료들의 오만과 독선을 어느 누구도 견제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견제와 균형을 무시한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미 우리 국민은 분명히 경험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세권과 예산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거대해진 부처가 독단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때 야기될 수 있는 폐해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효율성만을 고려하며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기획재정부라는 공룡부처를 탄생시킨 것은 과거의 아픈 경험은 잊어버린 채 또다시 과거로 회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경제부처는 시장의 다양한 반응과 신호에 귀를 기울여 그에 대해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권한을 한곳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집중된 힘을 적절하게 분산하고 견제하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경제부처의 개편이 이루어져야한다.   2. 정책과 감독을 일원화하는 금...

발행일 200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