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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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말장난, 이제그만!

- 더 이상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 -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한 변질된 사업추진을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이던 대운하 관련 용역을 중단하고, ‘운하사업추진단’도 해체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난 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에는 대운하에 국민의 60% 가까운 찬성이 있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가그룹에 의한 검토 후 그 의견을 국민에게 공개해서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국가 경제가 어려워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경제를 책임진 장관이 다시 대운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표현을 빌려 사실상 대운하사업 포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진심으로 믿었다. 그러나 이번 강만수 장관의 발언은 정부 내부의 논의를 거쳐 나온 발언이든 아니면 강 장관 개인의 발언이든,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힌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이로 인해 또다시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위험한 시도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국민적 동의도 없이, 기업에게 각종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을 밀실에서 건설사들과 논의하고,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과 같이 적법한 절차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강행하려는 방식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운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을 포기한다는 공식적 선언을 해야 한다. 둘째, 대운하 추진 발언으로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지난 6개월 동안 대운하 ...

발행일 2008.07.05.

부동산
국민부담 증가하는 ‘민간 선투자제도’를 즉각 철회하라

  -빚으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선투자 제도’를 철회하라 -특혜에 불과한 모든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 폐기하라 -건설기능직 일자리 보장을 위해, 대형공사 직접시공제를 의무화시켜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2일 배포한 『건설부문 투자 지원 방안』보도자료에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 민간 선투자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과 SOC 투자계획 확대, 민간투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의 투자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 대책이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음에도, 정부가 선진국보다 2배 이상이나 높은 우리나라 건설투자(GDP대비 18%)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경실련은 지난 3월 25일 국토해양부의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을 환영하면서, 가격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시장단가제 도입을 촉구하였으나, 정부는 가격기준 정상화 방안을 외면하고 ‘대안 및 기술제안 허용’, ‘최고가치 낙찰제 확대’ 등으로 가격경쟁 방식을 회피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던 건설사업비 폭리구조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건설업계의 일거리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국민에게 부담주는 ‘민간 선투자제도’를 즉각 철회하고, 정치인과 관료들에 의해 추진되는 ‘장기계속공사’를 즉각 폐지하라.   ‘장기계속공사’는 ‘계속공사’와 달리 국회의결 없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예산확보의 불확실성으로 공기지연, 공사비증가 등 예산을 추가투입하는 폐해를 낳고 있고 결국 국민 부담을 증가 시켜왔다. 따라서 정부가 공기연장에 따른 피해를 줄이겠다며, 예산외로 민간에서 돈을 끌어다가 공사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민간 선투자제도’는 ‘장기계속공사제도’의 문제점을 은행 빚으로 회피하면서 그 부담을 또 다시 국...

발행일 2008.06.14.

부동산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지정 없음' 공식발표 환영

   정치권은 집값폭등 법인 ‘도시재정비 특별법’을 개정하라.  서울시는 서민의 입장에서 주거환경개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18대 총선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하여 진의 공방이 일고 있는 뉴타운 추가 지정문제에 대하여 ’담화문’을 발표했다. 오시장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뉴타운 추가 지정에 신중해야 하며, 뉴타운 추가지정과 관련한 저와 서울시의 입장은 단 한번도 변한 적이 없고,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은 당분간 추가 선정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오 시장은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뉴타운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단’(가칭)을 구성하여 1․2․3차 뉴타운 사업 평가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까지도 포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뉴타운 추가지정 논란에 대하여 서울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으며, 오늘 오세훈 시장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지정 없음에 대한 명확한 발표는 최근 뉴타운 등 근거 없는 개발 소문에 영향을 받은 강북지역의 토지와 주택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정치권과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1. 정치권은 집값폭등법인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즉각 개정해야한다. 뉴타운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몰표 현상은 뉴타운 개발이 아니라 뉴타운으로 지정만 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도록 ‘로또 개발법’을 만들었던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뉴타운 개발의 기반이 되는 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강북을 강남처럼 집값을 올려주겠다고 발의 했던 ‘뉴타운 특별법(안)’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을 하나로 조합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발행일 2008.04.22.

부동산
최저가낙찰제의 100억이상 확대도입 계획을 환영한다

국토해양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도입을 환영하며, 시장단가제 시행전까지 턴키․민자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전면 확대도입하라 ■ 예산낭비 주범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고, 시장단가제 시행전까지 턴키․민자사업 시행을 전면 중단하라 ■ 감리․감독, 공사이행보증 강화 등 근본적인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등 7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획-설계-시공-운영의 전 과정을 개선하여 10%이상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일환의 하나로 최저가낙찰제의 100억이상 공사 확대(08년 8월),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원가산정방식을 전환완료(08년 9월), 턴키·대안 입찰방식 가격경쟁 강화와 SOC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규모 전면 재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국토해양부가 ‘2008년 국토해양 실천계획’에서 밝힌 1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도입 방침에 대해 일단 환영하며, 아울러 그동안 건설교통부의 방관과 동조로 인하여 부풀려진 사업비 산정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과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턴키․민자사업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은 전면 시행돼야 한다.  공공건설사업의 효율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또한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도입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으며,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이던 지난 ‘04년 17대 총선에서도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은 총선공약 실천약속 1호였다. 또한 지난해 말 ‘07년 대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도입하여 한해 정부 예산의 10%를 절감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바 있다.  현 정부 뿐 아니라 역대 정부는 모두 현행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어 이러한 가격거품이 ...

발행일 2008.03.25.

부동산
서울시의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한다

서울시는 오늘 은평뉴타운 1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오늘 발표한 분양가는 작년 9월보다 평균 10% 낮아진 가격으로, 첫째, 건설원가를 정밀하게 검증하였고 둘째, 택지비 기준을 분양공급일 감정가에서 주택착공일 감정가격으로 변경했으며 셋째, 85㎡초과주택에 부가한 분양수익을 5%에서 3.59%로 완화됐으며 넷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축비는 건설원가 이하로 분양가격을 낮게 책정 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중앙정부나 건교부 보다 더 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하면서 모든 원가를 철저히 공개하고 있다는 점, 원가공개와 후분양제 이행을 약속했다가 없었던 것으로 해버렸던 중앙정부와 다르게 원가를 공개하여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고 있는 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아파트를 1천여세대나 확대한 점 등을 높을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의 건설원가를 더 낮출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한 것이다. 첫째는 지난 시장이 은평뉴타운의 공사 착공을 서두르기 위해 공시지가보다 훨씬 과다한 토지 보상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며, 둘째는 건설공사 발주를 가격 경쟁이 아니라 턴키(대안)으로 발주하여 20~30%이상의 높은 건축비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 장지 발산보다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었다고 판단한다. 경실련은 향후 서울시가 철저한 원가절감과 검증을 약속했듯이 계속 약속을 지켜나가길 바란다. 또한 지난 시장처럼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정책을 삼가고 철저한 사업관리로 서민을 위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펴길 바라고, 지켜볼 것이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5629]

발행일 2007.11.06.

부동산
서울시 주택정책, 조례와 법규 개정으로 실효성 확보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지난 1년간 추진했던 공공택지의 후분양제 전격 실시, 장기전세주택제도 도입, 분양원가 세부 공개 등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언론과 가졌던 인터뷰에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는 앞으로 분양아파트 건설기능을 폐지하여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임대주택 건설만 전담토록 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루고, 주택을 ‘소유’에서 ‘주거’ 개념으로 바꾸는 데 앞장 서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및 주택의 투기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정치적 견해, 정당, 정치세력들에 대한 ‘호불호(좋고 좋지않음)’를 배제하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 왔다.  또한 경실련은 시민들과 함께, 주택의 개념이 소유를 통한 자산증식이 아니라 가족들이 편안하게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주거의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후분양제 실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20%이상 대폭 확충, 분양가 자율화로 건설사들이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선분양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장사 논리에 따른 수익사업 중단과 공익성 회복, 주택청 신설,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민들과 경실련의 정책 제안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적극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다. 장지▪발산 지구의 원가를 공개하여 최근 신규분양아파트의 분양가 50%가 거품으로 건설사들의 폭리가 있었고, 공기업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공성을 상실한 채 장사를 하였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40% 건설 공정에 실시하겠...

발행일 2007.07.17.

부동산
주공 원가 공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지난 2월 8일 대법원은 인천삼산지구 분양원가 공개소송과 관련한 주공의 항소를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거부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2004년 3월 삼산주공2단지 입주자협의회는 주공에게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주공이 이를 거부하자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주공이 앞선 1,2차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것 이다.  경실련은 대법원의 소비자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성 회복을 위한 ‘분양원가 공개’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 따라서 그동안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민원 발생’을 이유로 원가공개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원가공개를 미뤄온 공기업인 주택공사는 즉각  소비자의 요구와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 1․31일 정부는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017년까지 총340만채의 장기임대주택을 확충할 계획임을 밝혔고,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주공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공개거부, 공공택지에서의 집장사와 땅장사, 사장의 연이은 뇌물비리와 구속 등으로 점철된 과거를 바로잡고 국민의 공사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뇌물공사’, ‘구속공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원가공개와 관련된 소송에서 주공과 토공에게 내려진 원가공개판결은 12건이다. 주택공사뿐만 아니라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들도 즉각 원가공개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 <별첨>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법원의 판결   년월일 재판부 원고 판 결 내 용 공공기관입장 1 00.1.7 서울행정법원(4부) 중계주공입주자 [공개] 분양원가산출내역 및 용지보상- 공개는 원가투명성확보 및 행정편의주의 쉬운 공...

발행일 2007.02.12.

부동산
치솟는 분양가, 자치단체장은 손놓고 있으란 말인가?

오늘, 대전고법 특별부(재판장 성백현)는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천안시가 1심 판결에 불복, 시행사인 ㈜드리미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안 불승인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자치단체가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미 지난 8월 23일 대전지방법원은 천안시가 아파트 적정분양가를 제시하면서 건설업자의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거부하고 분양가 인하를 권고한 것에 반발하여 건설업자(드리미)가 제기한 소송에서 ‘주택시장의 안정 등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법적인 근거없이 가격통제를 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서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제도의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경실련은 사법부가 잇따른 소극적 법률 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재량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재판부는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이 단지 관계법령의 요건에 합치되는가 만을 판단할 수 있고 승인권자가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는 매우 소극적인 ‘기속행위’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재량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경실련은 집값이 폭등하여 주민들이 주거안정에 심각한 위협에 처하고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판결의 의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은 과거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면서 그 대가로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100% 지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이라는 특혜를 분양가자율화 이후에도 유지시켜 준 것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특혜를 받으며 건설업자들은 사업계획승인이나 감리자모집 그리고 분양가 승인 요청과정에서 서류조차 검토하지 않고 승인해주는 자치단체장들의 행태를 이용하여 고분양가를 책정하여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건설사들의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고,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천안시의 ...

발행일 2007.01.19.

부동산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개발세력과 한마음?

2007년 새해벽두부터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개발업자의 폭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관료와 개발업자가 국민과 여당특위의 비판 속에서 국민을 또 다시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국민기만극'으로 평가한다. 이번 대책은 20006년 하반기 집값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여당 부동산특위가 마지못해 제시했던 대책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며, 2006년 9월 서울시장이 발표한 주택정책보다 6년이나 후퇴한 대책에 불과하다. 참여정부는 집권 4년간 2000조원 이상의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키고, 분양가는 서울, 수도권 3배, 지방은 2배이상 폭등시켜 양극화를 조장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이제는 중앙정부보다 5년 앞당겨 후분양을 시행하겠다는 서울시장, 공공은 물론 민간분양원가도 공개하겠다는 대통령, 대지임대부 건물만 분양하겠다는 한나라당, 환매조건부 분양하겠다는 여당, 그리고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후분양, 85%가 지지하는 원가공개, 70%가 지지하는 공공주택 등 국민대다수가 지지하는 부동산 정책을 개발관료가 노골적으로 개발세력과 한마음 한몸으로 뭉쳐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후분양제를 거부하는 개발업자들이 선분양 특혜를 유지하며 분양가 자율화 특혜까지 이용하여 폭리를 취해 온 사실을 파헤쳐 국민에게 알려왔다. 당정은 이에 대한 국민비난을 피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확대적용 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판교신도시사업이 실패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처럼 정부가 분양원가인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잔뜩 부풀려놓은 상황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 확대 적용하더라도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민간택지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는 이미 자치단체장에 의해 58개 항목의 원가가 법에 따라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오히려 검증능력과 분양가격의 책임성도 갖지 못한 허수아비 위원회를 만들어 겨우...

발행일 2007.01.12.

부동산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환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2일) ‘서울시 종합주택정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공급, 원가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주택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급, 개발이익환수 가능한 분양제도 개선 등이다. 이미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25일 은평뉴타운 고분양가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더불어 공공택지와 뉴타운 등 공영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모든 주택공급방식을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를 중앙정부보다 6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분양가심의위원회와 제도개선TF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 발표가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당시 비난을 회피하고자 오세훈 시장이 일회성으로 발표한 대책이 아니라 주택가격 안정을 바라는 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진일보한 대책으로 환영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변환하기위해 장기 전세형 공공주택 공급 대책은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경실련이 신도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해서 공공주택을 확충하라는 요구와 맥이 같다.  둘째, 분양원가 절감을 위해 제시한 대책으로, 예산낭비와 부패의 근원이라고 경실련이 지적했던 턴키와 대안입찰제를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이 대책만으로 공사 비용의 20-30%가 절감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택의 모양과 질을 개선하기위해 창의성 등 작품성이 요구되는 설계경기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식이라 판단한다. 그리고 공종별 실적공사비 공개도 실제 공사비 현황을 소비자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치이다.  셋째, 분양가격 결정방식의 개선으로 제시한 분양가격 확대(택지조성원가 7개와 분양가격 58개 세부항목 등) 방침은 현행 주택법의 따라 7개 항목만 공개하는 것을 58개 세부항목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분양가격 책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양원가 공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본다. 그리고 서울시의 심의기준을 자...

발행일 2007.01.04.

부동산
국민의 염원 외면한 개발관료 퇴출시켜라

  오늘 열린우리당, 재경부, 건교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분양가상한제를 민간부문으로 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오늘 회의는 당초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집값안정을 위한 대책’을 정부와의 협의를 위한 자리였고, 오전까지만 해도 당정이 ‘공공주택공급특별법’제정에 합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확대에만 합의했을 뿐 분양원가 전면공개나 공공택지 공영개발 확대 등과 같은 집값안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 경실련은 오늘 당정협의가 열린우리당의 집값안정대책이 실효성 있게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평가한다. 실제로 권오규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간부문에서의 주택공급 촉진과 함께 공공부문에서의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혀 여전히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안정책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경부나 건교부가 여전히 집값안정이나 투기근절을 위해 한 번도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개발관료들이 여전히 건설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국민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희망을 짓밟는 것이다. 참여정부 집권이후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집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집값안정을 바라는 국민염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간절하다. 최근 집권여당이나 한나라당의 공공택지 전면 공영개발이나 토지임대부 건물분양과 같은 집값안정책들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개발관료들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건설족들만이 반가워 할 공급확대와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집값 안정만을 강조한다면, 그러한 개발관료는 당장 퇴출시켜야한다. 또한 개발관료들에게 주었던 훈장도 즉각 박탈하라.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부동산 특위가 모처럼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들었던 대책이 개발관료들의 저항에 부딪혀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

발행일 2006.12.16.

부동산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대책을 환영한다

  집권여당의 부동산대책 윤곽이 발표되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의 주요골자는   1. 공공주택공급촉진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전면공영개발하여 국민임대주택, 환매조건부분양주택, 대지임대부 건물분양형태로 공급하며   2. 공공부문의 분양원가는 58개 항목을 전면공개하고 민간은 원가공개나 후분양제중 선택토록 하며   3.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여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며   4. 청약제를 개편하여 민간택지 중대형 아파트와 민영주택에도 가산점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아파트값거품제거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던 경실련은 만시지탄이지만 열린우리당의 부동산대책을 환영한다. 한나라당이 대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어 열린우리당이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대책을 제안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경실련은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확고히 견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첫째,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전면금지해야 한다.   개발이익을 붙여 민간에 땅을 되팔고 건설업체는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근절하여 공공택지부터 부동산투기를 항구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둘째,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며 터무니없이 올린 표준건축비와 최저가낙찰제를 왜곡하는 차등점수제의 사례는 제도를 만드는 것 뿐 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관련제도를 원칙적으로 실행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거없고 불투명하게 대폭 올린 건축비를 합리화하지 않고는 환매조건부 분양아파트나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아파트 모두 건축비의 거품으로 인해 실수요자에게 싼값에 공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셋째, 주택담...

발행일 2006.12.13.

부동산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당론 채택을 환영한다

  한나라당이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을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했다. 부동산투기 근절과 공공택지의 근본적 개혁을 주장해왔던 경실련은 대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현 공공택지 개발방식의 문제를 개혁하는 진전된 조치로 환영하며 수용한 공공택지는 되팔지 말고 모두 공영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1. 경실련은 공공택지를 건설사에 되팔아 투기를 조장하는 신도시정책의 개혁을 요구해 왔다.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가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주변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지적하며 신도시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해왔다.  특히 국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를 건설업체에 되팔고 건설업체가 분양가는 마음대로 책정하여 집값을 끌어올리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기업은 땅장사, 집장사를 하고 수의계약 등의 특혜를 통해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는 택지비조차 허위로 신고하면서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는 부작용을 양산해 왔다. 그 결과 집값은 폭등하였고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상실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는 건설업체에 되팔지 말고 공영개발하여 투기를 근절하고 싼값에 집 없는 시민들에게 공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구체적으로 1) 공공보유주택의 대폭 확충 2)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의 도입 3)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 등 공영개발의 대안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외면해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은 지속되었다.   2. 대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의 당론채택을 환영한다.   경실련은 홍준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3명이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현 신도시 정책의 문제점은 강제로 수용한 땅을 ...

발행일 2006.11.30.

부동산
불법 부동산 명의신탁 소유권 이전불가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해 “불법적 목적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명의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실련은 부동산실명제법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부동산의 소유와 거래가 투명하지 못하고, 명의신탁 등이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현행 부동산실명제법에서도 ‘명의신탁’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며, 지난 2003년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명의신탁자의 원래 소유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제정된 지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부동산실명제법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왔다.    지금 우리사회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부동산투기가 매우 심각하고, 온 국민들은 투기꾼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당한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을 인정해줌으로써 부동산거래의 투명성도 상실되고 있고, 탈세, 탈법행위도 만연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우리사회에서 부당한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탈법 등이 근절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올 6월부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고 있는 실거래가를 국민들에게 상시공개하는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소유‧거래‧납세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766-9736]

발행일 2006.06.19.

부동산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여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그간 정부가 보여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안이한 시각에서 벗어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간의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책 전환의 방향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과 판교신도시의 전면적 재검토가 아니라 25.7평 초과 택지 공급절차만 잠정 보류키로 한 결정은 개발업자와 투기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공급물량 확대 일변도의 공급자위주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미 지나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현 수준에서 더 오르는 것만을 막으려 하는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거품제거를 통해 집값을 하향안정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지 않은 채 높은 분양가로 이루어지는 공급물량의 확대는 집값하락이 아닌, 상승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지난 경험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따라서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고 개발업체들의 특혜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실거래가 파악(등기부등본 표기)과 부동산보유세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인상 및 거래세(혹은 소득세) 인하, △재건축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실질적 환수 및 전국적 확대, △후분양제의 조속한 실시, 선분양제 하에서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권 전매제도 폐지, △주택금융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 마련,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공영개발을 통해 다양한 평형의 서구형 공공보유주택으로 공급, 그리고 △토지ㆍ주택 소유실태 정보공개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택을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평형의 공공보유주택 확충 등의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부동산 정책...

발행일 2005.06.19.

부동산
한나라당, 집값안정을 위한 당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라

   어제 김양수의원(한나라당)이 판교신도시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분석,발표하면서, 국민연금 등을 투입하여 판교를 공영개발할 경우 수조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교사업의 전면재검토와 공영개발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정책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당차원에서의 진지한 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하였으나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 노력은 기울이지 않아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음에도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보유세를 완화코자 한 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을 안정시키지 위한 정책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7대 총선공약으로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를 100억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 즉각 시행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위한 법개정 작업이나 가격경쟁입찰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한나라당이 과연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에 대해 진정한 의지와 대안 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의심을 갖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판교신도시를 포함한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양수 의원이 제시한 ‘판교 전면재검토, 공영개발’이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지 아니면 한나라당의 당론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판교신도시는 조성원가 세부내역이 공개되어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    경실련의 판교개발이익 발표이후 건교부는 개발비용을 늘리고 공동주택수를 줄이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조성원가와 공동주택지 감정가를 확정하...

발행일 200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