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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또 다시 4대강사업 원가공개 승소판결

  사법부 4대강사업 원가 공개판결 -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 대통령은 원가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시켜야 한다.    사법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4대강사업 원가 공개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경실련이 “낙동강 17,18,23공구와 한강 6공구 사업의 공사비를 산출한 근거와 기준을 밝히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법부는 경실련이 4대강사업 공사비 산출근거 공개에 관한 4차례 소송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정부가 4대강사업의 원가를 즉시 공개해야 함을 재확인한 것이며 정부의 비공개사유가 근거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경실련은 사법부의 판결을 매우 정당하다고 보며,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 등 4대강 발주처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의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사법부의 공개판결에 대한 국토관리청의 항소는 즉각 포기되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진행하는 4대강사업의 공사비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정부의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또 다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여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즉시 항소를 포기하고 납세자인 국민에게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4대강 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라는 효과는커녕 토건재벌에게 사업의 50%를 넘겨주고, 단가도 중견업체에 비해 1.4~2.5배나 높게 책정해주는 등 토건재벌을 위한 잔칫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토건재벌의 배불리는 사업으로 전락한 이유는 일괄입찰 방식이라는 잘못된 입찰방식 때문이다. 그리고 경실련이 요구한 자료는 일괄입찰 방식을 위해 발주처인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가 산정한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와 기준이다. 이러한 자료...

발행일 2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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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은 토건재벌 특혜의 잔칫상

  4대강 사업은 황금모래를 파내고 국민혈세로 토건재벌만 배불리는 사업에 불과하다. -. 4대강 경쟁없이 사업의 절반을 토건재벌에게 넘겨 -. 재벌의 공사단가는 중견업체보다 1.4∼2.6배나 높아. -. 재벌위해 황금모래를 파내는 4대강 사업 재검토하라.   1. 조사 배경과 목적    ㅇ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사전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독재적 발상으로 비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불공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국민혈세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을 통해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한다. 4대강에서 ‘황금모래’를 일시에 무자비하게 파내는 독재자적인 사업에 대해 분석을 추진 중이다. 1차로 지난 10월 4대강의 사업예산과 실제원가를 추정하여 예산이 4조원 이상 부풀려져 있음을 발표하였다. 이번에는 4대강 사업권이 대중소 기업 중 누구에게 얼마나 사업이 넘겨졌고, 사업단가의 격차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등 실질적으로 누가 어떤 특혜를 누리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ㅇ 이를 위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170개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권을 어느 기업이 수주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발주를 했는지 기업규모별 수주현황을 살펴보고, 4대강 사업의 핵심작업인 강바닥(황금모래)파내기 공사의 공사단가를 비교하였다. ㅇ 분석결과 4대강 사업은 상위10개 대형건설 재벌들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공사단가 역시 대형건설재벌이 중소건설기업에 비해 1.4-2.6배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실질적인 건설노동인력은 단 1명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중소하청기업을 착취하는 브로커 역할만 하는 토건재벌들이 4대강 사업권을 챙기고 공사단가를 높게 챙기는 등 엄청난 특혜를 얻고 있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초기 밀실에서 민간제안 방식의 민자 사업형식으로 대운하사업을 추진 할 때 자사의 이익을 위해 자기비용을 투입하여 대운하를 설계하려 했던 토건재벌들에게 사업에 대한 협조대가로 4대강 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보해주려는 것이 아...

발행일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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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사법부의 연이은 4대강 사업원가 정보공개판결에도 사업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감추는 이유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경실련은 사업타당성 부재,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부재 등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며 연속기획으로 ‘4대강 사업비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1탄에서는 4대강 사업의 예산과 실제 집행된 금액비교를 통해 5조원의 사업예산이 부풀려져 있음을 지적하였다. 2탄은 4대강 사업의 발주현황과 계약내역 분석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4대강 사업에서 근거도 없는 일괄입찰 방식적용으로 토건재벌이 사업의 59%인 5조 798억원을 수주하였고, 낙찰률은 모두 90%이상이었다. 가장 일반적이고 공정한 입찰방식인 가격경쟁방식이 아닌 일괄입찰 발주로 인해 1조4,81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경실련은 사업의 60%를 설계시공일괄 방식 중 설계시공병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의 분석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예산낭비와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출처불명의 일괄입찰방식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부패의 주범인 토건재벌에게 수조원의 혈세를 특혜로 제공하는 일괄입찰 사업장의 사업원가를 공개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진정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정책의 의지가 있다면 4대강의 사업원가부터 공개해야 한다.    1. 조사 배경과 목적  ㅇ 경실련은 지난 14일 ‘4대강 사업원가 검증결과 발표’를 통해 4대강 사업예산이 실제보다 5조원 이상 부풀려져 있고, 대운하 공약 시에는 없던 22조 규모의 혈세만으로 사업을 추진 8조의 골재(황금모래) 매각대금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금이라도 즉각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 전반을 전면재검토할 것을 요구 했다.   ㅇ 이번에는 사업비 2차 검증으로 4대강 사업의 발주현황과 계약내역 분석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ㅇ 분석결과 4대강 사업은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는 입찰방식을 ...

발행일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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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4대강 사업비 산출근거 공개해야.

  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 사법부의 연이은 4대강 사업원가 정보공개판결에도 사업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감추는 이유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4대강 사업 중 수천억 규모의 대형공사로 국제입찰 형태로 발주된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턴키’)의 20여개 사업에 대한 사업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사업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4대강 대형사업의 원가산출근거(기준 포함)를 공정한 업무수행 및 관련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사법부(서울행정법원, 주임판사 성지용)는 오히려 사업원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고, 4대강 재판의 경우에도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예산(추정가격)금액 산출근거 및 기준이 공개되는 것이 법원판단에 이로울 것이라면서 정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사법부의 연이은 판결은, 전주지방법원(10월 5일), 부산지방법원(10월 7일, 주임판사 홍광식)에서도 잇따라 정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토록 하였다. 정부가 골재(황금모래)매각대금과 민간자본만으로 추진한다던 대운하와는 달리 사업비용 전액을 국민혈세만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의 사업원가 정보공개 청구는 매우 기본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제는 사법부의 판결까지 저항하며 혈세를 들여 항소를 한 상황이다. 이처럼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원가정보조차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4대강 사업원가의 산출근거 및 기준이 국가기밀이 아님에도, 그 원가정보공개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것은 정부 스스로 4대강 원가와 예산이 근거 없이 부풀려져 있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경실련이 입수한 4대강 사업 집행원가와 예산은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의 책임자와 4대강을 추진하는 개발관료들에게 즉각 지시하여 국제입찰형식으로 발주되었던 4대...

발행일 2010.10.19.

부동산
4대강 사업비 1.5배 이상 부풀려져

4대강 사업비용 검증결과 발표(1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0. 10. 14.(목) 오전10시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1. 대운하와 4대강사업 비교 - 4대강 사업의 사업규모는 대운하보다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22.2조원으로 대운하(16.3조원)보다 5.9조원이나 증가 - 8억톤의 황금모래 매각대금 8조원을 활용하여 국고부담 0원인 대운하와 달리 4대강 사업은 22.2조원의 전액 국고지원 -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절차는 무시하고 예산은 근거도 없이 불투명하게 부풀려지는 등 졸속추진이 우려됨.  2. 근거도 없이 부풀려진 정부예산 - 국토부 시설공사 낙찰금액은 8조원이나 정부가 책정한 시설공사 예산(국토부)은 13조원으로 1.64배, 5조원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남.  3. 보와 하도준설비용에서만 1.8배 부풀려져. - 경실련이 입수한 4대강 사업내역을 분석한 결과 하도준설비용은 2.82조원이나 정부 예산은 5.16조원으로 1.8배, 2조원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보설치 비용도 0.9조원으로 정부예산 1.5조원은 집행비용보다 1.8배 부풀려짐.  [경실련 입장]  ▪ 대통령은 예산(추정가격)과 사업비용 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 8조원의 황금모래 매각대금 회수방안을 밝혀라. ▪ 공무원에 위임되어 왔던 국책사업권한을 박탈하라. ▪ 정치권은 국책사업 실명제를 즉각 도입하라.   1. 조사 배경과 목적  ㅇ 정부는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 물 부족해소,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권자 70%는 토건 개발관료와 토건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무모하고 이런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최소 10년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국토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10개월도 준비하지 않은 채 무모하게 추진하...

발행일 2010.10.14.

정치
정부 공사 군부대 동원은 명백한 위헌

최근 국방부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군 부대를 창설하고 낙동강 사업 현장에 장교 7명, 부사관 10명, 병사 100명 등 모두 117명의 인원과 덤프트럭 50대 등 주로 자재 운반에 사용되는 총 69대의 차량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가사업에 국방의 의무를 지닌 군인을 동원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매우 중차대한 사태로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국방부는 관련 부대를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헌법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이 국가가 수행하는 공사에 동원되어 일을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우리 국군의 임무라고 절대 보기 어렵다. 국방부는 정당한 법적 근거도 없이 4대강 공사를 전담하는 군부대를 창설하고 부대원들의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한마디로 정부는 초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4대강 사업의 군부대 투입에 대해 군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군 병력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과연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군병력의 기량 향상이나 군자원 활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의 대규모 공사 때마다 군부대가 기량 향상을 이유로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방부는 수해 같은 재해 등에도 군 병력이 동원되지 않느냐고 항변하지만 이는 국가 재난시에 대민 지원 등이 주가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 동원으로 국가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것과는 명백히 차원이 다르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있었던 초헌법적인 군 동원이 20여년이나 지난 지금에 재연되고 있는 것을 보며 시대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아 참담할 뿐이다.  정부는 많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군부대를 동원해 신성한 국방의무를 위해 입대한 장병들의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착취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이율...

발행일 2010.10.13.

부동산
대통령은 4대강사업 예산산출 근거를 공개하라

  대통령은 4대강사업 예산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설계없는 예산액(추정금액) 산출은 사업비 부풀리기 수단에 불과 ∙예산액 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 감시단(정책위원 대리소송)은 지난 2월 1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산출근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내부검토과정 등을 핑계로 비공개 처분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법부(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성지용 부장판사)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극히 정당한 판결이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법부의 결정을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현재 그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밀실에서 비공개로 추진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사업이 오히려 베일 속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의 예산액 산출근거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가 국가시책사업이라면서 강력한 사업시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토목사업의 불가피성을 설파하고 사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하나의 국책사업이 시행되기까지 적어도 수년에서 십수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함에도 단 1년 만에 수조원대의 초대형 사업이 일사천리로 추진되었다. 아무리 사업집행기관의 수장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의 타당성을 불문하더라도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재정의 투명성을 알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정부계약제도는 원칙적으로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입찰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작성의무가 있으며, 예정가격은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산출될 수 있다. 그럼에도 4대강 살리기 ...

발행일 2010.07.28.

경제
경실련, 4대강 예산안 처리 관련한 의견 발표

현재 국회에서 4대강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의견 차이 때문에 내년도 준예산을 집행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4대강 예산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처리방향을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 정상화를 위해 여,야의 대화를 촉구하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실련 의견을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실련 의견 요약 > 1. 내년도 4대강 예산안 - 4대강 관련 사업 총 예산안은 전년(1.76조원)대비 202.9% 증가한 5조 3,333억 원임(수자원공사 3.2조원 제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근거하여 정부부처에 숨겨진 4대강 사업 예산안은 국토해양부 3.5조원, 농림수산식품부 0.5조원, 환경부 1.3조원, 문화체육관광부 120억원 등을 합한 총 5.4조원 대임. 2. 4대강 예산안 문제점 o첫째, 2010년도 정부예산안은 국가하천정비 사업(4대강 사업포함)은 국가재정법상 제37조 총액계상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음(국회 예산정책처도 지적). -4대강 사업 예산안의 경우 국가하천정비 사업에 편성되어 있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만으로는 국가하천정비 사업과 별도로 4대강 사업만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포괄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음. 11월12일 4대강사업 세부예산을 제시하였지만, 공구별로 공사비와 보상비 총액만 있을 뿐이어서 4대강 사업 각 공구별로 준설토, 보설치, 자전거도로 등 각 사업별로 사업비와 산출근거를 파악 불가능 o둘째, 정부는 내년의 국토부 소관 4대강 사업예산 중 3.2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기’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임. 수자원공사 이자지원 예산으로 국토해양부 일반회계에서 800억원이 신규 편성됨. 이는 총지출 및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려는 일종의 ‘분식회계’로 투명한 재정운용에 역행하는 후진적인 재정운용임. o셋째, 2010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발행일 2009.12.23.

부동산
4대강, 턴키발주로 1조3천억 낭비

 정부는 지난 9월부터 4대강살리기사업을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와 가격경쟁제도로 입찰을 실시하였다. 1일 현재 1차분 턴키발주는 17건(4조4천억원), 가격경쟁방식(최저가)는 24건(1조2천억원) 등 총 41건으로 5.6조원에 이른다  턴키 15개 공구의 입·낙찰 결과는 평균 93.4%의 높은 낙찰률에 낙찰금액은 4조1천억원이며, 가격경쟁 16개공구는 평균 62.4%의 낙찰율에 0.7조원이었다. 턴키와 최저가제도의 평균낙찰률 차이는 31%이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4대강살리기사업을 턴키로 발주하여 예산낭비 금액은 약 1조3천7백억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고스란히 소수 재벌 건설사들의 특혜수익이 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인해 건설 양극화을 부추기고 예산을 낭비하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가격경쟁(최저가)제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산낭비, 비리주범, 턴키제도는 폐지해야한다  정부 건설사업의 턴키발주는 제도 자체가 ‘가격은 담합하고, 설계심의는 로비’하는 것으로 이미 시민들에게 “부패 유발제도”로 알려져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수차례의 부패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났었다.                       4대강 사업 입·낙찰현황 및 턴키공사 예산낭비 추정 구분 내 용 턴키발주 가격경쟁 (최저가) 합계 4대강사업 입찰현황 (건)   2009년분(1차) 17건 24건 41건 완 료 15건 16건 31건 진 행 중 2건 8건 10건 2010년분(2차) 4건 미확인   계 21건 -   2009년 입찰현황 (억원,%) 총예정금액 [①] 44,151 11,904 55,245 총낙찰금액 [②] ...

발행일 2009.12.02.

경제
4대강 사업, 국민적 공감대에서 진행해야

어제(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사업 중 영산강과 금강 사업에 대한 기공식이 진행되었다. 이 대통령은 기공식에서 “4대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4대강 사업이 절차 상 환경영향평가 관련법, 국가재정법 등 각종 법규 위반, 국회 예산 확정 없는 사업 착수, 턴키 담합 등으로 인한 특혜 및 부정부패, 권력실세와 동일학교 출신 사업자들의 하도급 사업 수주 독점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진행한 것은 정부 스스로가 불법사업을 진행한 격이며, 과연 이런 강압적이고 일방적 방식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대통령의 주장대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왜 이 사업에 대한 학계 등 비판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서두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 청계천 사업 진행시 반대하는 상인들을 위해 천여 번 이상 면담하여 설득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사업인데도  이 사업에는 왜 이런 설득과 합의과정을 선행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이처럼 밀어붙이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만이 더 커 보일 뿐이다. 둘째,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현재 이 4대강 사업에는 법치를 정면으로 어기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고도 국민들에게 법치를 강조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국민들에게 법치를 강조하는 것은 권위적 통치체제의 한 형태이며,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법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법을 어기는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된 사업 착수와 집행으로 인해 4대강 사업은 정치적 논쟁의 소재로 변질되고 있다. 즉 대통령과 정...

발행일 2009.11.23.

부동산
공정거래위원회 "나몰라 4대강 부패 "

11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담합과 관련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고, 한나라당도 이에 “담합이 사실이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대변인 논평까지 발표했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와대의 “와전”이라는 한마디에 정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 바꾸기를 하였다. 정위원장의 해명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정사업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는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를 덮어 주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두달 전부터 턴키입찰담합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공정위 카르텔에 관련된 직원이 수십명을 조사에 투입하였다. 지난 9월 25일 경실련도 최근 5년간의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발주실태를 조사하여 가격입찰 담합의심업체 101건을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경실련은 그 중 17건(25개 사업자)를 담합의혹 대상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25개 사업자에는 4대강 턴키에 참여해서 낙찰받은 대형건설사들이 대거 포함되어있다. 일상적으로 공공연히 담합을 했을 것으로 의심을 받던 건설업체들이 4대강 사업에서 담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4대강 입찰담합 의혹의 실마리는 지난 9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적나라하게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조사하여 국민에게 낱낱이 보고 할 의무가 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되어야할 재정을 4대강 토목사업에 쏟아 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혜와 부패, 졸속과 부실,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불공정하고 위법한 입찰관행을 공정위가 해소하지 못한다면, 차제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책무를 방기한 기관으로서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포함될 것이다. 불공정한 시장관행을 바로 잡고 경제정의 사회를 만드는 것, 시민이 공정위에 부여한 사명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

발행일 2009.11.16.

부동산
건설사 "턴키담합" 국정조사 필요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살리기사업의 턴키공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 “담합과 관련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입찰 가격 담합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과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일 민주당 이석현의원은 대정부질문 자료에서, 4대강 턴키 1차입찰 13개공구에서 사전에 대형건설사끼리 사전담합을 모의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밝혔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언급한 4대강 턴키건설사업의 나눠먹기 담합은 이미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것이었고, 다만 누가 이것을 공개하느냐가 문제였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의 재정사업에서 건설사들이 공공연하게 담합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에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재정사업의 발주제도가 개발관료, 정치인, 대형건설사들이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서로간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입찰담합을 묵인·방조하고, 조직적으로 제도적 특혜를 공모해 왔었다. 경실련은 정부 재정사업 입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4대강 입찰담합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그동안 정부는 4대강살리기사업의 담합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총리실, 감사원,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4대강을 포함한 턴키입찰에 대해 사정기관회의까지 열고 로비와 뇌물수수 등 전방위적으로 부패를 조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 6개공구(701~706공구) 입찰에서 6개 건설사들은 담합을 하여 공정위에 적발되었고, 대법원에서도 담합판정을 받았지만, 조달청과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담합이 작벌되어도 솜방이 처벌을 받고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합은 근절되지 않는다. 이미 4대강사업의 1차 발주에서 담합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2차 가격경쟁 발주도 입찰전에 낙찰자가 이미 결정...

발행일 2009.11.12.

부동산
턴키발주 폐지하라

[분석결과 요약] □ 턴키규모 분석결과: “건설 대기업에 특혜 퍼주기”   1. 대형건설업자에게 퍼준 특혜 규모        가)“이명박정부 1년 6개월만에 약3.7조원으로 추정”   나)"과거 4년6개월 동안 3.7조원으로 추정"   2. 입찰가격과 업체수로 본 담합 징후       가) 입찰참여업체 수를 통해 본 분석,      -2개 업체만 참여한 입찰건수가 134건(71%)에 낙찰율 94%로 모두 담합 의혹”   나)낙찰비율을 통해 본 분석,      -전체 평균낙찰률 91.6%, 평균낙찰률 이상 사업의 낙찰률 95.6%“   다)투찰금액 비율을 통해 본 분석(1),      -낙찰된 계약업체와 2순위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도 안되는 사업 101건(54%)”   라)투찰금액을 통해 본 분석(2)      -낙찰된 계약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000만원 미만 16건(8.5%),      -업체간 투찰금액이 동일한 경우도 있음   3. 건설대기업 독점 실태    가) 사업권 확보 결과를 통해 본 분석     -상위 6개 업체가 낙찰금액 59.5%(최소 1조원 이상씩 사업권 확보)     -상위 10개 업체가 79% 턴기공사를 독식   4. 경인운하와 4대강(1차)사업에서의 특혜 규모    가)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 턴키발주 특혜규모, “약 1.6조원으로 추정” 5. 턴키발주 담합의혹 공정위 조사의뢰     가)낙찰된 업체와 차순위 업체간 투찰액 차이가 1%미만 사업     -  101건, 투찰금액 8.5조원 *분석범위: 2007.1~2009.6(30개월) *자료출처: 조달청 공시자료(나라장터) 및 5개공사(주공,토공,도공,수공,철도시설공사)자료 합계 [경실련 주장]  최근 정부는 총리실, 감사원,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들이 4대강을 포함한 턴키입찰에 대해 사정기관회의까지 열고 로비와 뇌물수수 등 전방위적으로 부패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발행일 2009.09.17.

부동산
대운하 중단, 확실히 대못을 박아라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에 나서라.  ■ 대운하 추진위해 개정한 법률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라.  ■ 혈세낭비 주범인 턴키(대안)발주를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18차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대운하 추진 중단을 약속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개발사업 중단’의 약속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약속이 진정성을 담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가 이행되어야함을 밝힌다.   첫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에 나서라.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개발사업 중단” 발언에 대하여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포기한다는 진정성 있는 발언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부가 보여준 태도에서 기인한다. 2008년 정부 출범 초 한반도 대운하 개발사업에 대하여 한반도의 경제를 살리고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었고, 지지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는 “대운하 개발의 폐지가 아니라 여론이 변하면 추진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때문에 이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변종’, ‘이름만 다른 대운하 사업’으로 인식되었으며,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대운하와 4대강사업은 ‘강’을 대상으로 하고, 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보를 설치하며, 강바닥을 준설하고, 개발된 이후에는 강 주변에 대규모의 개발이 추진되는 등 두 사업이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동일 사업으로 또는 대운하 기초사업으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나아가 4대강 살리기에 ‘녹색’이라는 이미지...

발행일 2009.06.29.

부동산
4대강사업, 국민과 소통하라!

 8일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22조원을 투입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의 핵심과제로 수자원 확보,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 등 5개이며, 본사업은 물 확보와 홍수조절사업으로, 직접연계사업은 수질개선사업으로, 연계사업은 강살리기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주요 사업을 2011년까지 완공하되 댐, 농업용저수지 건설과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끝낸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개발이나 4대강 살리기’에 대해 합법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환경단체들도 ‘이름만 바꾼 대운하 기초공사’로 규정하면서 근본적 재검토를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갑문과 터널 등 운하시설이 없어 대운하가 아니며, 수질 개선, 물 확보,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복합적 국민적 편익’에 따른 국토개조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규정하여 강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국토개발의 기본계획도 아닌 밑그림 수준의 개발계획으로 전국토를 단군이래 최대의 공사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다.    4대강의 수질이 개선되고, 홍수를 조절하여 피해를 줄이고, 주변 환경을 생태지역으로 만든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주의로 밀어붙이는 사업방식에는 누구나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나타난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의 부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정부의 국정운영 자세에 책임이 있다.  과거 정권의 정통성이 없었던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서는 군부에 의지해 국정을 운영했다면, 지금 이명박 정부는 민주적 선거에 의해 출범하였으면...

발행일 2009.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