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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보험 쪼개려는 건보공단 이사장은 퇴진하여야

- 11월15일 김종대 씨는 임명장을 받자마자 저녁에 기습적으로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으며, 동시에 과거 회기적인 언행으로 ‘공단 쪼개기’ 야심을 노골화 했다. 취임사는 경만호 의협회장이 2009년6월 ‘국민건강보험법의 재정통합과 직장 및 지역보험료 산정 규정이 헌법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산권의 보장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소송 내용의 복사판에 다름 아니었다.(비교표 참조)   또한, 김종대 씨의 2009.2.1. 경만호 한국적십자 부총재 출판기념회 초청 강연자료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대한 의의 및 전망과 의료개혁의 방향’ 내용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배포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정신이 나가지 않은 기관이 아닌 바에는 100% 위헌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호언했다.   ○ 그는 2011년11월15일 취임사에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2000년 6월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조건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5차례에 걸쳐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여 연구용역까지 수행하였지만 여전히 2000년 6월의 헌재가 합헌이라고 허용해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라고 밝힘으로서 2009년의 위헌판결 호언을 공단 이사장으로 와서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김종대 씨가 금번 헌법소원 제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물을 헌법재판의 이해관계인인 공단의 수장으로 임명한 MB와 의료시장주의세력의 의도는 명확하다. 1989년 여야만장일치로 통과된 통합의료보험법을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이끌어낸 것을 시작으로 통합공단 저지에 평생을 바친 인물을 통해 공단을 분리․약화시켜 의료민영화의 사전정지 작업을 하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 헌법소원 심판은 오는 12월8일 공술인 진술 후에 최종판결이 날 것이다. 위헌판결이 나오면 직장과 지역의 재정을 분리하여야 하며, 건강보험과 공단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발행일 2011.12.01.

사회
병원 수가 인상에 대한 건정심 합의를 규탄한다

-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의 병원 수가 1.7% 인상은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11월 15일, 병원 수가 1.7%, 건강보험료 2.8% 인상 및 노인틀니 급여확대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우리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병원수가 인상에 대해 참담한 심정임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 10월 18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2012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면서 타협이 결렬된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에 대해, 건정심 협상시 최종 논의된 수가 1.3% 이하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환산지수 모형 개발 공동연구와 포괄수가제(DRG) 확대’라는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에 0.4%(약 500억원 증가)나 높여준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이는 가입자대표체인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인 ‘1.3%이상 인상 불가’라는 결의를 무시한 처사인 것이다.   건정심 회의 내내 병협은 중소병원의 어려운 상황을 들며, 수가를 1.9%까지 올려줄 것을 주장하였다. 작년 병협 1% 인상으로 총진료비는 2조 6,500억원이 증가하였고, 총진료비 증가의 62%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특히 병원수가는 신중히 판단해야 했다. 이미 의협, 치협 등 대부분 유형이 공단과의 협상에 부대조건으로 달았던 ‘환산지수 모형 개발 공동연구’는 병원에서 ‘정직한 경영실태’를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약속이다. 포괄수가제 확대 또한 보건의료 미래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발표되었던 제도추진 항목이었다. 결국 병협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굴복한 것이다. 진정 병협이 우려하는 것처럼 중소병원의 경영악화를 우려한다면 우리 가입자들이 요구하였던 대형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병원을 세분화하여 각각 상황에 맞도록 수가를 인상했어야 했다. 이렇게 500억원을 더 퍼주고도 지역중소병원의 경영실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수가인상은 결국 재벌병원의 배만 불러줄 뿐, ...

발행일 2011.11.17.

사회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 반대한다

오늘 10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난 13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김종대 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한 면접이 있었다. 복지부 장관은 이들 중 배수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정황적으로 볼 때, 김종대 씨의 면접 통과는 확실시 된다.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은 서류심사에서도 마땅히 탈락했어야 한다. 그는 현재의 통합공단을 반대하고, 조합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 거짓선전과 허위자료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이다. 특히, 1989년3월 여야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통합법안에 대해 ‘통합 시 직장인 보험료 2~3배 인상’이란 날조된 보도자료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기까지 했다. 이러한 인물이 면접을 통과하고, 복지부 장관 추천까지 받는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김종대 씨는 400개에 달하는 조합으로 보험자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건강보험의 발전을 10년 이상 후퇴시켰다. 그의 반통합 준동이 받아들여졌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했다고 자랑하는 오늘날의 건강보험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김종대 씨가 서류심사에 이어 면접까지 통과했다면, 이는 그를 공단 이사장에 앉히려는 복지부 일부 관료 등 불순한 세력의 음모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김종대 씨의 공모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이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통합공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언행으로 일관한 그를 공단 수장으로 오게 하려는 반역사적 세력의 실체를 반드시 밝힐 것이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김종대 씨를 이사장으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 김종대 씨의 추천은 공단을 갈등과 분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공단을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트릴 것이다. 그 반사이익을 노리는 세력은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세력 확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2000년 통합 이래로 공단은 수많은 내외적 시련을 극복하며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로 자타가 공인하는 자리매김을 이루었다. 김종대 ...

발행일 2011.11.02.

사회
노후된 영상장비까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나?

경실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농민단체, 환자단체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하며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지난 21일 선고된 병원 영상수가 인하 재판 결과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수가 인하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영상수가 인하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기구이자 법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법정 논쟁으로 끌고 간 병원협회의 이기적 행태와 이번 법정 공방에서의 복지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며 복지부에 조속한 항소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흉부외과 개별 수가 인상 등이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해소하지 못하고 병원의 수익만 늘릴 것을 비판했음에도 개별적인 수가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켜 왔음을 지적하고 그간 결정된 수가인상 사안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며 법적 소송 또한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노후된 영상장비까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영상수가 인하 판결을 개탄한다!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21일 선고된 병원 영상수가 인하 판결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영상수가로 인해 병원의 이익이 감소된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항을 법정 논쟁으로 끌고 간 대한병원협회의 이기적 행태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동안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매년 체결되는 수가와 별개로 개별적 사안으로 건정심에서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행태에 대해 비판해왔다. 2009년 흉부외과, 일반외과 상대가치 인상, 2010년의 중환자실 등 입원료 상대가치 인상, 진찰료 야간 가산, 2010년과 그 이전에 단행된 분만수가 인상, 그리고 최근의 ESD(내시경 점막하 절세술) 상대가치 인상 및 적응증 확대 등 너무나 많은 사항에 대해 수가를 인상해왔다. 그럼에도 애초 기대했던 수가 인상의 효과는 거의 없고 병원의 이익만 확대해주었다. 우리 가입자단체는 이번 영상수가 ...

발행일 2011.10.25.

사회
병협의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 분명히 이행해야

2012년 건강보험 수가계약, 병협의 협상 결렬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2012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막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 결과 의원, 약국, 치과, 한방, 조산원, 보건기관 등 6개 유형의 의약단체의 수가가 결정되고 병원은 협상이 결렬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우리 가입자 단체는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이 진행된 이래 최초로 모든 유형이 타결되기를 희망하였으나, 결국 협상이 결렬되어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오늘(10월 18일), 전체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운위’)에서는 체결현황을 보고받아 이를 심의․의결하는 한편, 병원에 대한 공단의 최종제시안이 ‘1.3%’임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건정심에서 협상 결렬에 대한 패널티를 분명히 적용할 것을 부대 결의하였다.   우리 가입자단체는 이번 수가 인상(약 2%)으로 보험료가 약 2% 인상되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하면서, 향후 건정심에서 논의될 병원 협상은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병원의 건정심 수가협상시, 재정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인 1.3% 최종제시안 원칙은 준용되어야 한다. 그간 복지부는 공단 수가협상이 결렬되어 건정심에서 재 논의되어도 결렬책임을 묻지 않고 공단과 최종 협의된 수가를 온전히 보장해주었다. 특히 작년 건정심에서 결정된 의협의 수가결정과정은 의협의 불만을 그대로 수용해준 꼴이 되었고 이로 인해 유형간에 불신이 높아지고 공단 수가협상의 위상이 격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올해도 협상시한 마감일까지도 협상에 큰 진전이 없었던 것도 모든 이와 같은 원칙의 훼손 때문이었다.    따라서 올해는 협상이 결렬된 책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공단의 최종제시안 1.3%보다 더 낮춰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본다. ‘건정심으로 넘어가도 손해 볼 거 없다’...

발행일 2011.10.19.

사회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수가인상 중단하라

2012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수가협상을 위한 법정 시한(10월 17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이제 겨우 한, 두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을 뿐이며 여전히 어떻게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라는 ‘숫자놀음’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한히 증가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출구조합리화 등 제도적 개선과 맞물리지 않다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숫자놀음’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의료기관의 배만 불러주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몇몇 공급자단체에서는 수가협상을 결렬시켜 현행 수가협상 구조틀을 무력화시키겠다, 가입자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에 수가계약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도 포함시켜달라는 등의 황당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이미 약가재료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는 대부분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의약품과 치료재료 가격 및 신기술의료에 있어 공급자 이익을 철저히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이하 ‘건정심’)회에서도 기형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인상시켜주는 등 공급자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적, 공식적 기구 운용행태는 극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가입자 대표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마저도 그들의 이익창출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와 같은 공급자단체의 억지 주장에 대해 원칙을 갖고 대응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성과 달성에 급급해 지출구조 개혁과 수가계약의 연계를 통한 건보재정의 안정화보다는 ‘협상만을 위한 협상’에 매몰되는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 가입자단체는 복지부와 몇몇 공급자단체의 그와 같은 행태에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2012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공급자단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우선시 하는 협상이 되어야 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첫째, 공급자단체들은 수가협상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수가계약은 가입자와 공급자간에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해 합의...

발행일 2011.10.13.

사회
위내시경절제술 수가인상 및 적응증 확대 규탄한다

지난 9월 30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ESD(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와 관련하여 수가를 인상하고 적응증도 대폭 확대하였다. 가입자단체들은 ESD 시술의 안정성 기준 문제 및 상대가치점수 인상을 개별적 사안으로 상정하는 불합리한 논의 과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하였으나 복지부의 강행결정에 결국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 동안 우리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합의원칙을 존중하기 위해 되도록 논의틀내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양보해왔다. 특히 흉부외과와 산부인과의 상대가치점수 인상 등 개별적인 수가 인상 논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감을 표명하여 왔다. 그럼에도 안정성 시비, 절제용 칼 독점 등 여러 논란이 있었던 ESD 절제술에 대해서 수가 인상과 적응증 확대가 또 개별적인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안정성, 의학적 근거부터 제시하라! 지난 8월 12일 제13차 건정심에서는 ESD의 급여전환을 결정(3,253.89점)하고 적응증을 위선종 또는 2㎝ 이하의 조기위암에 실시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9월 1일에는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절제용 칼 급여상한액을 9만 5천원으로 결정하자 공급업체는 공급을 중단하였고 의료기관 또한 시술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복지부는 24만 5천원으로 인상하여 공급을 재개시키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급기야 보름만에 상대가치점수를 인상(3,781.34점)하고 점막하 종양, 식도, 대장까지 적응증을 확대한 것이다. 더욱이 확대된 적응증은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했다. 문제는 이러한 결정과정에 뚜렷한 안정성 기준이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수가 인상은 의협에서 제안한 점수 그대로, 적응증 확대는 학회 간 이견을 보이고 있음에도 소화기내시경학회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대장의...

발행일 2011.10.07.

사회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토론회

- 건강보험 수가조정률에 대한 원칙과 기준없어 합의에 의한 협상타결 한계 - 협상 조정기준 및 조정과정의 정비 필요   경실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오늘 9일(목)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공급자대표, 가입자대표, 정부·공익대표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매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수가협상 결과의 적정성 및 결정구조의 합리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수가계약 과정에서 적정공급과 적정보상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원가와 보상수준의 적정성 문제, 수가조정 외에 건강보험 재정증가 요인에 대한 문제, 수가와 약제비 절감 연계 처리와 이행 문제 등 많은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수가협상 결과는 건강보험 재정과 연계되고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직결된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규모가 35조원에 이르고 수입과 급여비 지출의 불균형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하여 재정위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와 진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건강보험 수가 결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수가계약 체결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수가결정과 결정구조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안과제 해결과 대안모색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상황을 공유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각 그룹별 내부 추천을 통해 대표 토론자를 결정하는 등 객관적인 토론회 구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토론회 발제는 건강보험 수가체결구조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이평수 전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가 발표하고 박재용 교수(경북대 의대)의 사회로 진행됐다.   ...

발행일 2011.06.10.

사회
공무원 건강보험료도 일반국민과 똑같이 부과하라

  건강보험 재정위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무원이 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법제처가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 등 공무원의 각종 수당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복지부 회신에서 공무원의 보수가 아닌 실비 변상적 금액이므로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일반 국민이 직책수당 등 모든 급여를 보수에 포함시켜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과의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더 나아가 실질과세원칙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보수는 보험능력을 의미하는 경제적 척도로,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 및 복지급여 등이 모두 보수로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건강보험료 산정시 보수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모법으로 삼고 소득세법 열거주의의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근로소득을 원칙으로 한다.   법제처가 유권 해석한 월정직책급 등의 경우 지출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고 사후 확인도 이뤄지지 않으며 개인별 자유처분이 가능하다. 그 명목이 무엇이든지 월정직책급 등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급여에 해당되는 각종 수당을 예산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라는 명분으로 보수에서 제외시키는 법제처의 해석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는 처사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   특히 건강보험제도와 부과체계를 잘 알고 있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는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막는다는 이유로 공급량에 대한 통제방안 없이 환자본인부담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여 국민에게만 부담을 전가한다는 많은 비판과 반발을 초래하면서도 건보재정...

발행일 2011.04.05.

사회
정부의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 방침을 규탄한다

1. 경실련, 한국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환자단체연합,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노동농민환자단체에서는 정부가 건정심 소위에서 다수안으로 통과시켜 강행 처리할 “대형병원 환자부담 인상 방침”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2. 이는 정부가 대형병원 환자들의 쏠림현상을 막는다는 이유로 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을 인상하면서도 정작 의료기관에 대해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환자유인에 대한 책임, 그에 따른 경제적 유인을 제한하는 방안은 미뤄두고 환자와 국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어 비용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이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방안은 대형병원 쏠림 문제를 막기 위한 정책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위한 정책의지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형병원 환자부담 인상방침을 규탄하며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 [공동성명서] 정부의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 방침을 규탄한다! -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대형병원, 재벌병원 옹호하는 병원협회는 각성하라!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어제 24일(목) 오전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의 5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중 의원의 다빈도 50개 상병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병원 50%, 종합병원 40%로 인상하는 안을 다수 안으로 하여 오는 28일(월)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다.   그러나 어제 소위원회에 제시된 5개 방안에 그 동안 가입자 단체들이 요구했던 대형병원의 진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주범이 바로 대형병원, 재벌병원임에도 의료공급과잉과 공급체계 문제의 개선방안이 없다는 것은 복지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정책의지가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발행일 2011.03.26.

사회
대형병원 환자부담 인상 반대 및 복지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

-의료기관 공급규제 없이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대형병원 진료량 억제가 우선, 경증외래환자 진료시 불이익을!- 1.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환자단체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노동농민환자단체에서는 오늘 3월 18일(금) 오전 10시30분 | 복지부 앞에서 국민희생만 강요하는 대형병원 환자부담 인상 반대 및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 오늘 복지부는 대형병원 외래환자들의 쏠림현상을 막는다는 이유로 외래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특히 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안을 오늘 2시 건정심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3. 하지만 이는 의료공급과잉과 공급체계의 문제를 방치하고 환자들에게만 비용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으로 대형병원 쏠림 문제를 막기 위한 정책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위한 정책의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와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채, 환자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권을 박탈하고 대형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의료비 고통을 배가시키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하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 의료기관 공급 규제 없이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일시 : 2011년 3월 18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복지부 앞 ◎ 주최 :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 진행 :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

발행일 2011.03.18.

사회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안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

- 동네의원 질 향상 및 주치의제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금) 개최될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기능재정립 기본계획 등을 상정하고 그에 앞서 오늘 관련 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는 의료공급과잉과 공급체계의 문제를 방치하고 환자들에게만 비용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으로 대형병원 쏠림 문제를 막기 위한 정책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위한 정책의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비용은 실제 소비자의 이용 등의 요인보다 공급자가 비용 효과적인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문제는 공급자의 경제적 유인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이 과잉진료를 조장하고 환자들을 유인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과 약제비 비중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약가제도의 문제 뿐 아니나 고가약의 사용과 약사용의 과다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약을 처방하는 공급자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 OECD국가 중에서 1인당 병상수가 증가하는 유일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에도 병상 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수단도 미적거리고 있다. 문제의 근원이 이러한 공급구조와 체계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복지부가 진정으로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외래환자를 놓고 벌이는 병원들의 무한경쟁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복지부가 ‘의료기관 간 기능재정립’을 위한 계획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은 실낱같은 기대를 품게 했지만 이번 복지부의 계획에는 정작 다양한 인센티브로 유인하겠다는 내용은 있어도 실질적인 규제적 장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급자단체에게는 ‘수용 가능한 방안’을 이야기하며 눈치만 살피더니, 정작 국민의 요구...

발행일 2011.03.17.

사회
심평원에 금감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경실련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의 ‘건강․민영보험 적정급여 유도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협약 내용과 정보공유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질병정보 관련 자료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에 대한 심평원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였다.   1.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적정급여 유도,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평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적정 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금감원과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함께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 하지만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에는, “공·민영보험 적정급여 유도를 위해 필요 정보를 공유하고 공민영보험이 연계된 부적정급여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심평원과 금감원이 불법행위에 함께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부적정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부적정 입원환자에 대한 관련 정보도 공유하겠다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입원환자 역시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부적정 입원환자 조사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금감원과 공유하게 되면 전 국민 개인질병 정보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충분한 근거 없이도 개인정보를 확인하려 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해당 환자의 개인질병정보가 누출될 위험과 확인한 정보가 보험회사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 개인의 동의 절차도 없이 행정 편의에 따라 민감한 정보들이 오간다면 결국 보험사기를 방지한다는 미명 하에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활용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가는 것이다.   3. 또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공보험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보험사가 개인질병정보를 통해 해당 환자가 보험을 청구할 때 보험금 삭감의 ...

발행일 2011.02.10.

사회
‘대형병원 약값 환자부담 인상’ 반대 기자회견

1.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농연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환자단체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오늘 1월 17일(월) 오전 10시30분  복지부 앞에서 ‘대형병원 약값 환자부담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 현재 복지부는 대형병원 외래환자들의 쏠림현상을 막는다는 이유로 외래진료비와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특히 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안-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을 이달 20일 건정심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3. 하지만 복지부가 추진 중인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 2배 인상안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와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채, 환자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며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권만 박탈하고 대형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의료비 고통을 배가시키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하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형병원 환자의 본인부담 인상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일시 : 2011년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복지부 앞 ◎ 주최 :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 진행 :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 취지발언-조경애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집행위원장 ◎ 주요경과 및 요구-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 강화위원장 ◎ 환자 단체 입장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 의료인 입장 -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최성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총장 --------------------------------------...

발행일 2011.01.17.

사회
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

민주당은 지난 1월 6일 민주당이 집권하면 실질적인 무상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높여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은 최고 100만원으로 낮추는 등을 골자로 하는 사실상 무상의료에 가까운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어 지난 1월10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강조하였다.    제 1야당이 처음으로 무상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그동안 시민사회가 주장해왔던 내용의 상당부분을 포함하였으며, 우리사회에 무상의료를 의제화 하는데 기여한 점에 대해 우리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며 진심으로 환영한다.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집단에서는 민주당의 무상의료실현계획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거나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선심정책이라고  비난이 있지만 이는 전혀 타당한 비판이 아니다. 무상의료란 국민누구나 누려야 할 건강권과 의료접근권 등의 같은 헌법적 기본권이 명실상부하게 확보되는 의료를 뜻하는 것을 이르는 말일 뿐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빈곤층 확대와 비정규직의 양산 등 양극화 심화로 의료 사각지대가 계속 늘고 있는 복지요구가 계속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무상의료를 폄하하는 이명박 정권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도 수백조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대기업들에게 매년 수십조 원의 부자감세정책으로 특혜를 더하고 있는 한편, 전 국민의 3/4이 납득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다는 수십조 원 규모의 돈과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이중 일부라도 건강보험과 같은 복지정책에 투입한다면 무상의료를 당장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의료비 걱정에 한숨지었던 대다수 국민들은 '아파도 치료비 걱정없는 사회' 가 제대로 된 나라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한국사회에...

발행일 2011.01.13.

사회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라!

새해 첫날부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마치 건강보험 보장성(전체 진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율)으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또한 어제, 오늘 언론에는 감기 등 경증환자들의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율을 60%에서 80%로 인상하겠다는 발표까지 있었다.   종합병원 의료서비스 공급량 통제 방법부터 제시하라! 우리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원인이 마치 경증환자들이 종합병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처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의 잘못된 시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환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의 주요 적자 원인은 종합병원의 무분별한 진료행위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종합병원의 최근 진료비 비중이 매년 12% 이상 상승하였고, 급기야 작년에는 16.8%나 상승했다는 사실이나 매우 높은 고가장비와 검사비 비중에 비추어볼 때 종합병원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하는 것이 복지부가 우선 취해야 할 정책이다. 정책의 시행에 앞서 이로 인해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챙겨가는 지에 대해 명확한 손익계산을 따져 추진해야 한다. 본인부담율 인상은 오히려 빈곤층의 의료이용을 막는 반면 대형병원의 검사와 진료량 증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재정 적자의 주원인에 대해서는 그대로 둔 채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접근성만을 막는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재정적자 책임을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또한 건강보험 재정은 일반회계에서 2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예상 운영비의 20%'라는 법 조항을 핑계로 약 16% 안팎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5%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만성질환 의료급여환자 등을 건강보험으로 포함시키는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까지 떠넘기...

발행일 201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