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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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을 주민표와 맞바꾸려하는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평창동 등 원형택지의 개발행위기준을 무력화시키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헌구 위원 등 소속 위원 25명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경우 원형택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며 발의한 것이며,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부추기게 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을 위한 면죄부로 전락되어 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게 될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1. 친환경적인 도시관리정책에 정면 배치된다.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25조에는 입목본수도 51% 미만이며, 경사도 21도 미만일 경우라고 규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이는 경사도가 높고 수림이 비교적 잘 보호되어 있는 지역은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막아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현행 조례에서는 개발행위가 불가능 했던 점을 피하고자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하면 해당 기준에 맞지 않더라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의제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시의원들이 나서서 환경파괴와 난개발에 앞장서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다면 시의회가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을 허용하는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발을 허용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은 주변여건과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막기 위해 수립되는 도시계획의 방식일 뿐, 금지된 개발행위를 풀어주는 수단이 아니다. 그런...

발행일 2006.04.12.

부동산
집값 상승이 국지적인 현상이라굽쇼?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발표문에는 주택시장을 진단하면서, 8.31 정책발표 이후 전반적인 집값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불안한 현상‘이라 설명하였다.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현상이란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투기가 성행하여 주거불안이 특정한 일부 지역에서 급증하는 현상이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문제가 국지적 현상이라면서도 주택과 토지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30여차례나 발표하였고, 그 대책이 발표 될 때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멈추기보다는 오히려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등하였다. 나아가 참여정부 초기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땅값, 집값의 폭등이 전국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현상’은 잘못된 진단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국지적 현상’이란 큰 문제를 작게 축소하거나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잘못된 진단과 해결책을 만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더욱 키우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정부가 국지적 현상이란 잘못된 진단에서 출발하여 수립한 수많은 대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국지적 현상으로 진단하여, 경실련이 제안하고 국민 80%가 지지하는 ‘후분양제 전면 도입,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권 전매금지,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주택담보대출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 개발이익의 완전 환수와 재건축의 공영개발 확대’ 등 근본 대책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올바른 진단과 그에 근거한 합리적인 논의, 그리고 최선의 선택은 현재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의 ‘국지적 현상’이란 진단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대통령은 모르고,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2)》를 통해 ‘전국적’ 현상임을 토...

발행일 2006.04.07.

부동산
'땅값, 물가상승률 정도?' 정부의 계속되는 거짓말

  2006년 1월24일 정부가 발표한 05년 지가상승률은 4.98%입니다. 그러나 2월28일 발표한 표준지(48.1만 필지) 공시지가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17.8%입니다. 정부는 지가상승률과 공시지가상승률의 차이를 ‘공평과세를 위해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정부가 지난해 밝힌 2005년도 시세반영률이 91%입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의 시세반영률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1. 정부가 91%라고 주장했던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였다.   경실련이 지난해 132개의 대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와 시세를 비교 검증한 결과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평균42%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91%라며 경실련의 주장이 틀렸다고 해명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설득력 있는 관련 자료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06년 표준지의 지가를 공시할 때는 현실화율 조차 공개하지 못함으로써 거짓임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를 사례로 정부의 주장을 적용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은마아파트의 2005년 정부가 발표한 땅한 평의 공시지가는 평당1,600만원입니다. 땅한 평에 건물 두 평을 짓는 것을 우리는 용적률 200%라고 합니다. 만일 은마아파트의 땅값이 정부의 주장대로 1,600만원이라면 아파트 건물과 땅을 포함한 가격은 평당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가는 얼마인가요? 은마아파트의 아파트 평당 거래가격은 2500만 원선이었습니다. 2006년에는 평당 3000만원을 넘어 섰습니다. 이 곳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모두 다 그렇습니다. 200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부가 밝힌 91%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05년 시세는 1,758만원입니다. 또한, 05년 공시지가에 06년도 공시지가상승률 17.8%를 적용한다면 시세는 1,885만원입니다. 그러나 05년 시세에 05년 지가상승률 4....

발행일 2006.04.04.

부동산
부동산투기로 얼룩진 나라, 이대로 보고만 계실겁니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훈)은 2월 8일 오전 11시, 부동산투기근절과 집값안정을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와 정책대안을 건의하기 위해 노무현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현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분양가가 너무 높아 서민은 분양신청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막대하게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환수되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게 하며, 원가연동제는 건설사의 개발이익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 정책은 실종되고 건설족과 투기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들로 가득차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실련은 현재의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으로 부동산 안정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며,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주택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갖는 우려와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대안들을 건의하고자 대통령 면담을 요청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면담요청서 전문>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989년,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위한 평화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창립 이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공익적으로 환수하여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사구시의 원칙에 근거하여 실태조사와 정책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땅과 집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경실련>은 누구나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이용하고 보유할 권리, 토지는 생활과 생산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소유되어서는 안되고, 토지투기를 척결하여 땅값과 집값을 안정시키고, 토지로부터 발생한 모든 불로소득은 사회에 환원해야 되어야 하며, 토지는 본인명의로 거래되어야하고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창립 당...

발행일 2006.02.08.

부동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총1조2천억원 폭리

  재벌건설회사에게 특혜와 독점이익을 보장하는 민자사업을 전면 개혁하라   - 토공사와 터널공사 등 공사비는 실제공사비보다 1.5배 이상 부풀려져 - 정부가 총사업비의 70%이상을 재정지원하면서도 가격검증시스템 부재 - 운영단계에서 5년간 운영수입을 90%까지 보장 -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이 재벌만을 위한 특혜보장사업으로 전락   경실련은 오늘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예산낭비 실태 및 특혜 분석' 을 통해 25일 개통예정인 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와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2009년 완공예정)의 도급공사비와 실제공사비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2개 민자사업의 실제공사비와 이윤을 분석한 결과 실제공사비는 당초 도급공사비보다 1.5배이상 부풀려지면서 재벌건설사의 컨소시움으로 구성된 사업시행자가 총 1조2천444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에서 사업시행자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SK건설, 경동산업, 협성종합건업 등 8개 컨소시움)의 도급금액과 경실련이 입수한 실행금액을 비교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 정부와 계약한 약정이윤(1,467억원)의 5.2배인 7천5944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이 1,046억원임을 감안하면 사업자투입비 대비 실제이윤은 7.3배나 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8월 착공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사업시행자(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롯데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한국도로공사 등 6개 컨소시움)는 당초 정부와 계약한 약정이윤(1,008억원)의 4.8배인 4,850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도급금액과 정부가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을 가격경쟁방식으로 추진할 때의 평균낙찰률(입찰가액의 62.4%)를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이 재벌건설업자에게 특혜와 독점...

발행일 2006.01.23.

부동산
부동산 부자만 옹호하는 한나라당에 네티즌의 힘을!!

  지난해부터 부동산 투기근절을 요구하며 청와대, 정당에 대한 온라인시위를 진행했던 경실련과 아내모(아파트값내리기모임)는 12월 2일(금)을 부동산부자를 대변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한나라당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의 날로 정합니다. 부동산정책이 실패하여 집값을 올리고 투기를 조장했다며 정부 여당을 비판해 온 한나라당은 정작 종합대책은 제시하지도 않은 채 '세금폭탄'을 운운하며 부동산대책의 국회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인하(주택 9억 ­> 6억, 나대지 6억 ­>3억) 반대,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더라도 그 대상자는 28만명으로 이는 전체국민의 2.8%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도 서울(76.8%) 그중에서도 강남4개구(48.3%)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중과대상자도 28만가구로 전체세대의 2.2%, 수도권지역에 90%이상 집중되어 있고 국세청의 조사결과 강남지역의 5년간 아파트취득자의 60%가 3주택이상의 다주택소유자로 나타나는 등 대상자의 상당수도 강남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주장은 2.8%에 불과한 극소수 부동산부자들을 위한 주장일뿐입니다. 현재 한나라당의 이같은 주장으로 인해 세제개혁이 대폭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집값 재상승과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습입니다. 경실련과 아내모에서는 네티즌들과 함께 한나라당의 행태에 항의하고 아파트값거품제거와 투기근절을 위한 제1야당의 전향적 노력을 촉구하는 온라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행동은 이렇게!!>       1. 한나라당 자유게시판을 클릭합니다    2. 글쓰기 제목에서 말머리를 [투기근절]로 답니다       예) [투기근절] 부동산부자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3. 글 내용은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아래 네티즌 주장 참조)     <온라인 행동은 이곳에서!!&g...

발행일 2005.12.02.

부동산
8.31 부동산 대책의 후퇴없는 입법화를 촉구한다

  경실련,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는 12월 1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강당에서 8.31 종합부동산대책의 성공적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8.31 종합부동산대책이 발표된지 3달이 지난 지금에도 후속 법안들이 아직 해당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후속입법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감세안의 빅딜을 제안한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여야 모두 더 이상의 개악시도를 중단하고 8.31대책의 후속 입법화를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지연되고 있는 입법에 대한 이유와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의 성공적 입법화 촉구를 위한 45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8ㆍ31 종합부동산 대책」을 전후로 하여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던 아파트 가격이, 강남ㆍ분당의 일반아파트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늘 그래왔듯이, 8ㆍ31대책의 후속 입법화가 성공하기 어렵고,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법이 될 것이라고 시장이 확신하기 때문이다. 8ㆍ31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올 9월 초에 우리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대책이 여러 가지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이것만이라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부동산 투기를 막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첫걸음을 떼자고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8ㆍ31대책이 발표 된지 3달이 지난 지금에도 후속 법안들은 아직 해당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본래부터 그런 것인지 열린우리당의 의지는 약해진 기색이 역력하고, 한나라당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이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국회의 동향을 예...

발행일 2005.12.02.

부동산
건설비리 대해부

  건설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에서 가장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건설부문의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는 게 확인된 것이다. 경실련이 경향신문 취재팀과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뒤 2005년 4월12일까지 사법기관의 발표를 바탕으로 언론이 보도한 뇌물사건을 분석한 결과 건설부문이 50%가 넘는 것으로 21일 조사됐다. 같은 기간에 보도된 뇌물 사건 584건중 건설이 55.3%인 320건이나 됐다. 또 뇌물을 받은 공직자 등 1,047명 중 64.3%인 673명이 건설과 관련돼 있다. 사법처리 시기를 기준으로 건설 관련 뇌물사건은 김영삼 정부 187건(58.4%)·418명(62.1%), 김대중 정부 58건(18.1%)·126명(18.7%), 노무현 정부 75건(23.4%)·129명(19.2%)으로 집계됐다. 김대중 정부 때 잠시 주춤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2년여 만에 김대중 정부의 5년치를 넘어섰다.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건설만은 예외인 셈이다. 경실련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건설이라는 우리 사회의 통념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됐다”며 “현 정부가 경기 부양과 행정수도 건설 등을 위해 대규모 사업을 벌이거나 벌일 예정인 만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사법처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거나 법원에 의해 추징된 뇌물액 1천3백83억4천만원중 건설 관련은 43.4%인 6백억6천2백만원이었다. 건설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람 673명 중 286명(42.5%)은 정부·지자체·공기업이 발주한 공공시설과 연결돼 있으며, 뇌물액도 2백11억3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아파트 건설로 132명(19.6%)에 뇌물액은 1백58억2천2백만원에 이르렀다. 또 이들은 대부분 공직자로 나타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41명(50.7%)으로 절반을 넘었다. 중앙정부 부처 소속은 78명(11.6%)이다. 직급으로는 국장급(3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157명(23.3%)이나 됐다...

발행일 2005.04.23.

부동산
최근 12년간 뇌물사건 중 건설부문 55.3%

■ 12년간 사법처리한 584건의 뇌물 사건 중 건설 부문이 320건(55.3%)   ■ 전체 1,047명 중 64.2%인 673명이 건설 관련(대다수 공공공사와 아파트공사) 뇌물   ■ 지자체공무원이 51%(341명)로 최다. 국장급(3급)이상 고위 공직자가 23%(157명)   경실련이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한국언론재단의 `통합 뉴스 데이타베이스 시스템(KINDS)'을 활용하여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뒤 언론이 사법기관의 발표에 따라 보도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건설이 여전히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 12년간 사법처리한 뇌물 사건 중 건설 부문이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보도된 584건의 뇌물사건 중 건설 관련이 전체의 55.3%인 320건이나 됐다. 전체 1,047명 중 64.2%인 673명이 건설 관련 뇌물을 받아 적발됐다. 뇌물은 구속·불구속 시점의 혐의와 법원의 추징액을 근거로 산출한 결과 1천3백83억4천만원으로, 건설 부문은 43.4%인 5백46억2천9백만원이었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은 제외했다. 부정부패의 온상이 건설이라는 우리 사회의 통념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됨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척결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 종류별로는 뇌물을 받은 사람 673명 중 286명(42.5%)이 정부·지자체·공기업이 발주한 공공시설과 관련해 받았으며 뇌물액도 2백11억3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받은 이로 모두 132명(19.6%), 뇌물액은 1백58억2천2백만원이었다. 소속별로는 341명(50.7%)이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분석됐다. 중앙 부처 소속은 78명(11.9%)이다. 직급으로는 국장급(3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157명(23.3%)이나 됐다. 청탁 내용을 살펴보면 뇌물을 받은 사람 중 가장 많은 수인 156명(23.2%)이 `공사수주...

발행일 2005.04.22.

부동산
판교신도시 개발관련 자료, 속시원하게 공개해보라

경실련은 4월 7일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에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정 및 개발이익 산정근거>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3월 7일 경실련의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10조 추정발표’에 대해 건교부가 1천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혹을 해소하고 판교신도시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4월 20일까지 건교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밝혔다. 공개질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공개질의   -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국회 및 청와대 보고여부, 주요계획을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이유 - 결정내용, 사업타당성 검토여부, 사업시행자 결정근거, 사후평가 관련 등 2.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관련 건교부해명에 대한 공개질의   - 간접비 2조원 누락사유 - 판교신도시 조성원가와 유상판매면적의 세부내역 - 공동주택지, 상업용지, 벤처단지, 공공시설용지 등 용도별 감정가 및 판매예정가 등   건교부, 판교신도시 개발관련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혹 해소해야   경실련은 공개질의서 제출에 따른 성명발표에서 주요국책사업인 판교사업이 비전문가인 정치인과 개발부처에 의해 불투명하게 추진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향후 독립적인 전문기구를 상설화하여 도시개발 관련모든 사항을 심의하고, 개발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에 대한 건교부해명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간접비 2조원 누락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히 감사해야 하며, 국회는 판교신도시 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향후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건교부가 판교신도시의 수용가, 조성원가, 용도별 감정가 및 판매예정가, 개발이익을 전면 공개하여 국민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공공택지...

발행일 2005.04.07.

부동산
고위공직자의 판교신도시 토지수용 현황 자료 정보공개청구

  지난 2월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변경사항에 의하면 행정부의 경우 지난 1년간 재산이 늘어난 상위 20명 가운데 13명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고, 이어 28일 공개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법관 재산등록 변경사항에는 사법부도 고위법관 10명 가운데 4명이 부동산 상속이나 시세차익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영일 헌법재판관, 김승의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등 공직자들이 판교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토지수용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통해 치부한 사실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개발정책과 정보를 직접 생산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실제로 부동산투기가 있었다면 공직자 윤리상 심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함을” 취지로 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도 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다. 대다수 정직하고 청렴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공직자 윤리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 대표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판교신도시에서의 고위공직자 토지수용 현황은 공직자 부동산투기 발본색원을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토지보상이 대부분 완료된 판교지구의 토지수용자 명단에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들의 인적사항을 대비하면 어렵지 않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최근 행정자치부가 1단계 구축을 마친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현황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판교지구 토지수용실태에 대해 스스로 실태를 조사하는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토지수용자 중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발행일 2005.03.04.

부동산
청와대,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 알고 있었는가

  - 청와대 경내 소규모공사에서도 뇌물이 1억4천이라면 100억이상에서는 어떻겠나?   -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즉각 이행촉구   경실련은 25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이 6개월만에 유보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청와대에 4대 부문, 17개 항목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였다.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유보 결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참모들에게 이 같이 공개질의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004년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확정한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최저가낙찰제 100억이상 확대계획을 유보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은 국민혈세 50조원 중 5조원의 예산절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항임에도 2005년도 경제운용방향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은 재경부와 건교부 등 관계부처간 밀실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공개질의를 통해, 청와대 핵심참모들은 “공공사업효율화종합대책” 의 핵심 중 공공공사에서 연간10조원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2003년 참여정부 국정과제에 최저가낙찰제 단계별 확대도입의 배경과 2003년 참여정부 출범후 재경부, 건교부등 관계부처 장관이 국민과 약속했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도입계획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한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이 갑자기 유보된 사실을 사전에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에 대해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은 99년 국민의 정부부터 약속한 사항이며,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1년 동안 시민단체의 계속된 요구로 인하여 정부와 청와대는 경쟁촉진을 위한 최저가낙찰의...

발행일 2005.01.25.

부동산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공영개발 시행해야

  - 25.7평 이하 아파트용지 공영개발 -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용지의 대폭 확대  - 전매제도 폐지 및 공공환매제 도입      -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 후분양제 시행   - 민간건설업체 수의계약제 완전폐지     - 택지공급가 및 분양원가 공개   경실련은 지난해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등에 관한 주택법 개정(‘04.12.8)에 따라 건교부가 입법예고(’04.12.30~‘05.1.19)한 주택관계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가 일시적 주택가격의 하락을 유도할 수는 있어도 아파트값 폭등과 투기수단으로 변질된 주택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다음의 의견이 법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5.7평 이하 주택용지는 원가연동제가 아닌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하되, 25.7평 이하의 중소형아파트 용지의 최소기준을 현행(최소 50%까지 가능)보다 대폭 확대하므로써 공공택지가 무주택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세차익을 통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주택전매제도는 전매제한기간의 지역별 차등화가 아닌 전면폐지하고, 불가피하게 주택을 전매할 경우에는 주공 등 공공에 환매하는 공공환매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7평 초과 주택용지에 대한 채권입찰제는 반드시 후분양제와 병행되어 시행될 때만이 선분양제하에서 택지구입비용의 상승분 이상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아파트거품 조장과 불합리한 웃돈거래를 통해 부당한 개발폭리를 독점하는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제는 명백한 택지특혜공급인 만큼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의 조성에서부터 아파트분양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최소한의 소비자권리 확보를 위해 아파트분양원가와 택지공급가의 세부내역 공...

발행일 2005.01.20.

부동산
공공택지, 공공기관 수의계약특혜 유명무실

군인공제회, 공공택지아파트 대부분 일반인 대상 고분양, 택지전매로 공공기관 수의계약특혜 유명무실   경실련이 지난 9월 15일 발표한 군인공제회 및 재향군인회가 공공택지에서 일반분양으로 수익사업을 벌였다는 발표에 군인공제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이후 수도권공공택지에서 100% 회원분양을 했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2000년이후 분양받은 부천상동지구에서는 80%가 민간분양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동안 공공택지에서 일반인 분양이 대다수였다는 것은 국방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에서 나타났다.   군인공제회의 공공택지에서 아파트공급현황을 제대로 알리고, 공공택지에서의 공공기관에 대한 수의분양특혜가 그 본질을 상실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한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수의계약 우선공급이라는 특혜로 감정가이하의 싼값에 택지를 공급받고 이를 높은 분양가로 회원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또 공공택지 조성공급목적인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인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으로 활용하였다.   <관련기사> 한겨레 "공공택지 받아 ‘집 장사’ 군인공제회 수백억 차익"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에서 공공택지에서의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우선분양하는 것은 최소한 공공성확보와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위해 제공되어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회원복지증진이 아닌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고 또 전매를 통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우선분양특혜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5628]

발행일 2004.10.05.

부동산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설계비 예산낭비 858억원 추정

              사업준비기간 6년, 공사발주1년(공정율3%) 만에 서울시 재설계 결정       지하철9호선 투입된 총설계비 1,535억원, 일반 발주보다 858억 과다   실효성 없는 턴키·대안 발주방식, 과다 설계에 따른 예산낭비 초래      총사업비 1조 9천억원이 투입되어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시공중인 서울지하철    9호선(김포공항-반포)건설공사가 발주된 지 1년 만에 재설계 결정에 따라 예산    낭비와 사업기간 지연 등 총제적 부실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 22일 경실련이 공개한 서울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턴키·대안 방식으로만 발주된 지하철9호선 전체 구간을 발주한지 1년도(공정율3%) 안되어 재설계 방침을 결정하였다. 서울시는 ▲구조물 및 가시설 설계기준 변경 ▲정거장 규모조정 ▲ 구조물의 설계시공 기법 발굴을 주요내용으로 오는 8월31일까지 지하철 9호선을 다시 설계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서울시의 재설계 결정에 대해 경실련은 8년 동안 설계도 완성을 위해 투입된 설계비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등 지하철 9호선의 총체적 부실이 우려된다며 서울시의 해명과 대책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2.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9호선에 투입된 설계비는 준비단계에서 760억원, 공사발주단계에서 696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설계 방침에 따라 향후 79억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지하철9호선은 설계비만 총1,53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발주공사에서 적용되는 설계비 규정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따르면 설계비 최고 한도는 사업비의 3.5%로써 지하철 9호선을 일반 발주할 경우 설계비는 677억원이 지급되는 것이 상례라고 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하철 9호선의 적정 설계비가 677억원임에도 불구하고 1,535억원의 설계비가 투입된다는 것은 858억원의 예산이 과다 지급되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발행일 2003.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