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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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내곡7단지 보금자리주택 고분양가 분석

SH 내곡7단지, 강남서초 보금자리보다 1.5배 비싸게 분양 - 3.3㎡당 1500만원, 주변 강남서초보다 500만원 비싸 - - 서울시장 후보시절 약속했던 거품제거, 분양가인하 약속 지켜야 -   SH공사의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LH공사 보금자리주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게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인 만큼 7월 나머지 지구 본청약에서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후보시절 약속한 것처럼 분양가를 인하해 아파트 거품 제거와 서민주거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입주자모집이 실시된 내곡7단지의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으로 인근에 1,000만원 내외로 공급된 LH보금자리주택에 비해 50% 비싸게 분양됐다. 지난 2010년 12월 LH공사는 강남과 서초에 반값아파트 공급을 실현하며 기존 아파트들의 가격 거품이 얼마큼 심각한 상황인지 증명한바 있다. 특히 당시 경실련 분석결과 반값아파트에서 조차 세대당 3,100만원의 건축비 거품이 발견됐었다. 그러나 SH공사는 이보다 훨씬 높은 건축비를 책정해 서민주거 안정에 힘써야할 공기업이 시민들을 상대로 고분양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비판이다.     내곡7단지의 건축비는 3.3㎡당 656만원으로 같은 시기 시작된(선분양과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시점 차이) LH보금자리보다 100만원이상 높고 민간건설사가 분양한 강남 래미안(민간분양 보금자리)의 672만원과 비슷하다. 특히 공종별로 비교한 결과 토목, 기계설비 등의 공종은 기타 공공분양 보금자리와 비슷한 반면, 골조와 마감 공종은 민간분양분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높게 나타났다. 경실련은 “민간 건설사들이 고급내장재 사용을 주장하며 마감공사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는데 SH공사의 해당 공종 비용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며 “해당 공종 분양원가가 LH와 3.3㎡당 100만원 이상 차이가 발견되는 만큼 건축비 부풀리기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토지비 역시 용적률을 적용해 산출한 3.3㎡당...

발행일 2013.06.24.

사회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환영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는 한도액 산정근거를 재점검해야 한다 -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특별활동비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료 및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go.kr/)를 통해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정보가 약 60%는 공개되지 않고,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간에 2배 이상 가격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에 서울시에 특별활동비 공개를 의무화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특별활동비 공개 의무화 결정을 환영하며, 민간 영역에서 책정되고 있는 특별활동비를 통제하는 데에 있어 단순한 가격 정보의 공개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고 있는 지자체별 특별활동비 한도액 산정 기준과 과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11월 경실련 조사에서는 서울시의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국공립보다 2.5배 높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시설의 약10%에 불과해 지난해 대기자 수가 10만명이 넘어서는 등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특별활동비에 대한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생기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합리적인 보육료 결정을 어렵게 할 수 밖에 없다. 그간 서울시는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 특별활동비 가격정보공개에 대한 지침이 있었으나, 의무적용하지 않았었다. 늦었지만 최소한의 장치로 보육료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공개 의무화 조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단순히 가격정보의 공개만으로는 합리적 가격책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 등 기타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한도액을 정하도록 하여 가격을 일정 부분 통제하고 관리감독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도 특별활동비 한도액이 자치구별로 최대 4...

발행일 2013.01.24.

부동산
서울시 턴키발주 중단에 대한 경실련 입장

토건부패 조장하는 턴키제도 폐지, 대선공약 채택하라 - 원·하도급 내역서 및 원·하도급대비표 등 정보의 상시공개를 적극 환영한다 - 서울시의 턴키발주 중단선언은 고육지책에 불과, 정부는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라 - 서울시의 표준품셈 폐지 및 선진국형 실적공사비 도입약속 이행으로 그간의 강고한 공사비 담합구조를 깨야 - 입법부는 중앙정부가 독점한 공사비 산정기준 권한을 지자체에게도 열어야   서울시가 300억원이상 대형 공사의 턴키발주(설계시공일괄입찰)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대형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관행 4대 혁신방안’을 통해 △공정성 확보 △담합 일벌백계 △중소건설업체 참여와 실적공사비 도입, 투명한 사업비 공개 등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 고민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특혜제도를 독점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입법부의 후속조치가 요원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는 자신들보다 앞선 서울시의 의지에 발맞춰 관련 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국민경제보다는 건설업계만을 이익을 대변하여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예하였듯이 또다시 토건세력을 위한 특혜제도(특혜규제) 유지에만 매진한다면 재건축 등의 특혜에 이어 또 다시 토건국회․토건정부임을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 개선 방안 제시는 긍정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   서울시는 이번 발표를 통해 자치구와 산하 공기업에서 건설공사의 턴키발주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하고, 예외적으로 턴키채택이 불가피한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설계점수를 얻은 업체 중 가장 경제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Pass or Fail)’을 사용한다. 즉 그간 로비와 담합을 조장해 온 ‘가중치 방식’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위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은 가격경쟁을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2002년 12월경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으나, 중앙정부뿐만 아...

발행일 2012.11.27.

부동산
서울시의 은평새길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

미분양 해결을 위한 은평새길 민자사업 추진은  서울시의 재정적자를 시민에게 떠넘기는 일 - 재정낭비와 시민피해의 주범인 민자사업 제도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 은평새길 민자사업 추진이 박원순 시장의 지시인가 - 은평새길 민자사업 재추진 즉시 철회하라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평새길’ 민자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관계자 대책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새길 민자사업은 민간제안 방식으로 2007년 사업을 착수했지만 환경파괴, 주거환경 악화 등 인근주민들의 반발과 정부보조금, 통행료 문제 등 민자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박원순 시장 또한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사업이 중단되었던 상태였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다시 은평뉴타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평새길 사업을 재개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민자사업은 최근 서울시지하철9호선, 세빛둥둥섬, 우면산터널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업계획에서부터 실시협약, 운영 등 대부분의 단계에서 재정을 낭비시키는 잘 못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민자사업을 서울시가 그것도 언론보도와 같이 뉴타운 미분양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박원순 시장은 토건시장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SH공사의 재정적자와 미분양 해결을 위해 민자사업을 이용한다는 서울시의 재정적자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서울시 국정감사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총부채는 26조5202억원, 이중 SH공사의 총부채는 17조5245억원으로, SH공사의 작년 한해 이자비용만 5천477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SH공사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미분양 물량을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를 위한 도구로 은평새길이란 민자사업을 재추진 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부채를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은평새길은 은평구 불광동 통일로에서 종로 부암동 자하문길로 이어지는 길이 5.78Km의 ...

발행일 2012.11.08.

부동산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의지 광역단체장 공개질의

경실련,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의지 광역단체장 공개질의 - 수십년간 공시지가 조작한 국토해양부 대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 지역 경실련과 함께 전국적 부동산 과표 정상화 운동 펼친다   경실련이 16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공시지가 개선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차후 251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도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지역 경실련과 함께 부동산 과표 개선을 위한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실련은 공개질의서 제출 배경을 통해 5월 31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그간 문제 돼왔던 낮은 시세반영률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4.47% 상승했으며 이는 “토지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율 중점반영”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한 우리나라 토지가 총액은 3,700조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의 지난 2005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였고, 총액은 5,195조원이었다. 국토부는 반박자료를 통해 시세반영률은 91%라고 주장했으나 이듬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18.6%라고 밝혀 시세보다 높다는 비난에 직면하자 스스로 91%의 현실화률은 잘못된 수치임을 인정했었다.   경실련은 2005년 자체 조사금액에 매년 국토부가 발표한 지가 상승률을 계상할 시 현재 땅값총액은 최소 6,20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경실련이 조사한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업무용지, 용도변경부지, 공기업이전부지 등의 현재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약 3~50%수준이며, 평균 45%를 시세반영률로 전제하고 총액을 추정하면 우리나라 땅값 총액은 8,200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기정의원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6,900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이같은 엉터리 가격을 바로 잡기 위해 공개질의를 통한 지자체의 개선 의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수십년간 개선의지를 갖지 않는 국토부 주도하에서는 과표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공시지가는 지방...

발행일 2012.06.04.

부동산
지하철 9호선 특혜, 낱낱이 밝혀라

민자사업자에게 지하철 9호선 특혜 제공한 과정을 서울시민에게 낱낱이 밝혀라 - 요금인상 보류로 9호선 특혜의혹 덮여서는 안돼 - 지하철 9호선을 민자로 추진한 사유, 각종 특혜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규명 이뤄져야   어제 지하철 9호선 운영자인 메트로9(주)측이 사과문을 게재하고 요금인상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 지난달 14일부터 논란이 됐던 9호선의 500원 요금인상은 합의수순을 밟아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9호선 자체에 대한 감사 미비 등 민자사업의 총체적 문제를 보여준 9호선 요금인상 사건이 또다시 밀실합의를 통해 얼렁뚱땅 무마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합의를 통해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민자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와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의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기대한다.   1. 요금인상 보류는 MRG를 포기한 것이 절대 아니다.   언론은 이번 (주)메트로9의 요금인상 보류를 ‘백기투항’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이미 최소운영 수입보장제도(MRG)를 통해 수익을 보장받는 상황에서 요금인상 불발은 민자사업자에게 아무런 부담도 되지 않는다. 2009년 개통이후 서울시가 메트로9(주)측에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지급한 액수는 연평균 250억원 안팎으로, 9호선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민자사업자의 운영수입손실분은 전적으로 서울시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형국이다.   물론 서울시 또한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에 9호선 민자사업의 불공정한 협약조건을 이 참에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높으나, 자본의 성격상 계약체결해 보장된 이득을 순순히 양보한다는 것은 쉽게 믿어지지 않으며 서울시의 호언이 성사되기는 매우 어려운 길이 될 것이다. 2. 서울시가 보장해 준 민자사업자의 2012년 요금은 약 1,800원을 상회한다.   2005. 5. 16.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발행일 2012.05.10.

부동산
양재동 파이시티 특혜 및 로비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파이시티 특혜비리,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 도계위 심의위원 명단, 회의록 등 관련자료 즉각 공개해야. -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 비리드러난 고위공무원, 심의위원 등에 대해 검찰 수사해야. - 개발이익환수장치 강화, 위원회 상설화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의 파이시티 복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을 둘러싼 특혜 및 로비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화물터미널 부지였던 양재동 225, 226번지 일대의 용도변경 조건으로 개발업자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에게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전달, 대선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화물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 및 업무시설 증가 등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 서울시 고위공무원, 관련전문가 등의 비리여부도 논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체 감사 실시, 특혜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철저한 감사를 통해 드러난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비리여부를 밝히고, 또 다른 특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회의록 등 관련자료를 즉각 공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심의가 도시계획위원들의 우려속에서도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의 주도하에 용도변경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터미널부지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입지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단지 변경사업을 서울시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 심의대상이 아닌 ‘자문’안건으로 회의자료에 상정, 용도변경을 주도했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혜논란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안건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당시 자문 및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명단 등이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검찰의 자료협조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검증․확인 할 수 있는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

발행일 2012.04.27.

부동산
서울시 박원순식 도계위 개혁 속도내길

서울시 박원순식 도계위 개혁 속도내길 - 도계위 회의록 1개월 후 공개는 이전보다 진일보한 대책 - 회의록 즉각 공개, 위원회 상설화 등 근본적인 개혁도 이뤄져야 - 중앙정부, 여타 지자체도 도계위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해야   서울시가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안건심의 종결 30일 후 공개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6개월 후 공개했던 기존안에 비해 상당부분 진일보한 결정으로 서울시의 도계위 개혁을 거울삼아 중앙정부를 비롯한 기타 지자체의 정책변화를 기대한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개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회의록 즉각 공개, 들러리 위원회 폐지 및 독립적 위원회 상설화 등의 근본적인 도계위 개혁에 앞장서길 바란다.   도계위의 비공개운영은 각종 로비 및 밀실심의로 개발특혜를 부추길 뿐   도계위는 관계 공무원 4명, 서울시의원 5명, 민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돼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해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와 자문을 하는 기구다. 최종결재는 시장의 몫이지만 도계위의 결정을 승인하는 절차상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로비위험을 이유로 회의록 및 위원명단 등이 비공개되었고, 위원회의 밀실행정은 오히려 로비의 표적이 되며 무분별한 개발 허용을 불러왔다.   지난해 12월 종상향 통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가락시영 아파트도 현대와 삼성이라는 국내 최대 재벌 그룹들이 확정지분제로 참여하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은 두 재벌의 로비의혹을 제기하며 도계위의 회의록 공개 등 정보공개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도시계획 및 개발이익 결정짓는 위원회 심의, 투명하고 상시적 공개가 필수   가락시영 종상향 논란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계위 개혁을 공공연히 언급했고 지난달 명단공개에 이어 이번 조례개정으로 회의록 1개월 후 공개도 가능해졌다. 회의록 공개가 기존의 1/6로 단축된 만큼 상당부분 개선이 이뤄졌으나 도계위 결정이 그대로 시장 고시되어왔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심의가 객관적으...

발행일 2012.04.18.

부동산
토건오적에 점령당한 들러리 도시계획위원회

토건오적에 점령당한 들러리 도시계획위원회 - 민간위원 47%, 건축․건설․엔지니어링 등 토건회사 주요임원 - 무책임한 비밀조직 해체하고 상설 전문가 조직으로 전환해야   경실련이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구성원 절반이 도계위의 결정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업계소속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도계위는 위원에 대한 로비 위험 등을 내세워 회의록 및 명단을 비공개하며 불투명하게 운영돼 왔다. 이번 조사결과는 비공개를 내세워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편파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도계위가 이해관계자를 다수포함하는 인적 구성을 갖고 구성운영되어 온 것을 보여주는 만큼 도계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비공개 운영으로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도시계획위원회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계위가 수년간 논의되어 오던 가락시영아파트의 종상향 재건축을 승인한 후 베일에 가려져 있던 도계위의 활동이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도계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등이 있으며 서울시에는 시(市)를 비롯한 25개 구청의 도계위가 운영중이다. 도계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과 각종 개발행위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용적률 조정,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재개발, 재건축 허가 등 이해관계자에게 막대한 혜택을 안겨줄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도계위의 심의를 통과한 이후 시장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도계위의 결정사항은 대부분 그대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운영으로 인해 심의결과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아 왔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도계위 운영과 관련, 로비위험과 부동산 투기 등 공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구성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회의결과만을 형식적으로 공개해왔다. 회의록도 6개월 후에 공개요청이 있을 시에 한해 열람만 허용하는 등 매우...

발행일 2012.03.06.

부동산
토건재벌 특혜정책, 종상향식 뉴타운 특별법 폐지해야.

서울시의 뉴타운 거부는 당연한 결과 - 토건재벌 특혜정책, 종상향식 뉴타운 특별법 폐지해야. -   어제 서울시가 박원순 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610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및 해제를 시행하겠다는 일몰제 적용,  사업해제 시 사용비용 일부 지원이다. 이외에도 세입자 등의 주거권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공급 및 동절기 철거금지 등 이번 대책은 토건재벌에 대한 특혜와 종상향을 위주로 추진되어 온 잘못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도 인정한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뉴타운 사업에 대한 근본해법은 더 이상 토건특혜와 종상향 위주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한 ‘뉴타운 특별법 폐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할을 기대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MB식 뉴타운 거부한 박원순 시장의 거주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정책을 기대한다.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사업 정책구상은 MB식 뉴타운 정책을 거부하고 사람이 우선하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시작부터 총선에 출마한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개발공약과 개발이익에 편승한 주민들의 지지로 탄생된 뉴타운 사업은 토건업자, 부동산부자, 투기꾼, 소유자 등을 위한 토건특혜와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한 종상향식 개발사업이었다. 반면 서울시가 밝힌 박원순 식 도시개발은 철거중심, 토건족을 위한 개발사업의 종식을 선언하고 세입자, 저소득층 소유자 등 거주자들을 위한 주거지재생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300개의 재정비 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610개 사업을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후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비용에 대해 공공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지원은 엄격한 기준하에 이루어짐으로써 조합...

발행일 2012.01.31.

부동산
도계위 정보공개거부가 투명행정 결과인가?

서울시가 경실련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과 독립된 개별기구로 지난 7일 수년간 보류돼왔던 가락시영 아파트의 종상향 재건축을 승인한 위원회이다.   서울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0조(회의의 비공개)를 근거로 “부동산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정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또한 회의록은 조례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경실련이 그와 같은 사안을 변명할 걸 예상하고 “로비위험이 있다면 성과 직업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두 정보만으로도 특정인이 노출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처럼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할 공공성이라는 논리가 공무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박원순 시장의 뜻이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인가?   박원순 시장은 선거운동과 취임이후 각종 인터뷰를 통해 ‘열린 데이터광장, 클린업시스템, 서울정보소통센터’ 등 행정정보를 대폭 공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재건축 승인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과거처럼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회의록과 명단조차 공개되지 못한다면 비리의혹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가락시영 아파트는 삼성과 현대 등 최대 토건재벌이 확정 지분방식으로 참여해 종상향을 통한 대부분의 이익이 그들의 차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행정정보 비공개로 일관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토건재벌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의 진실을 전혀 밝힐 수 없다. 서울시장 박원순과 도시계획위원회는 스스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서도 "도시계획위원은 굉장...

발행일 2011.12.22.

부동산
가락시영 종 상향 허용 관련 서울시장 공개질의

  경실련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가락시영 아파트 종 상향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 경실련을 비롯한 종 상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이상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한 진의를 들어보겠다는 의도다.   질의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원칙, 가락시영 종 상향 안건 사전인지, 이로 인한 파생문제, 8만호 공공주택 건설, 종 상향 철회 등 다섯가지 주제에 걸쳐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종 상향’ 결정으로 상위법인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용도지역제는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버렸으며, 막대한 개발이익이 토건재벌, 강남부자, 투기꾼에 떠안겨질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가락 시영 종 상향 이후 강동 둔촌 재건축조합이 종 상향 재건축 변경안을 결의했고, 이후 개발사업 조합과 건설사들도 종 상향 및 변경 등의 특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이 ‘종 상향’허용의 특수성으로 제시한 ‘대로변,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은 가락시영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명단 및 회의록을 비공개한 서울시의 결정에 반발해 불투명한 정보공개가 개발사업을 특혜와 이권사업으로 변질시키고, 위원과 공무원에 대한 온갖 로비와 뇌물제공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서울시청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에 대한 경실련 정보공개 청구에 로비위험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경실련은 “이름을 제외한 성과 직업만을 달라는 요구도 거부했다”며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보를 감추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가락시영은 시공사인 현대와 삼성이 확정지분제로 계약을 맺어, 종 상향으로인한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삼성․현대의 로비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 필요성을 제...

발행일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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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종상향 규탄 기자회견

후보시절 토건시정 종식 선언한 박원순, 당선이후 토건시장 되려는가?   서울시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종 상향의 문제   하나. ‘종 상향’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허무는 조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이 허용하는 용적률이 300%임에도 불구,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힘입어 250%까지 상한선을 두었다. 이로 인해 층수, 세대, 개발이익, 조합원 부담금 등이 결정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엄청난 반발이 나타나자 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도입,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특혜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관련법에 의하면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은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공공주택 확보여부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없다.    하나. ‘종 상향’은 토건업자, 강남부자, 투기꾼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조치   종 상향에 의해 가락시영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이 당초보다 583가구가 증가, 총 1124가구를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되었다. 송파구 주변시세가 공급면적 114㎡ 기준 10억 이상임을 감안하면 일반분양에서만 1조원 이상의 수익발생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시프트 959가구가 더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시프트는 서울시가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조합으로부터 매입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만큼 엄격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개발이익환수장치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가락시영은 도급제가 아닌 확정지분제로 시공사인 삼성과 현대가 지분을 갖고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확정지분제란 아파트 재건축 때 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부담을 없애는 대신 일정 지분 이상의 모든 이익은 개발사의 몫이 된다. 결국 이전까지만 해도 사업성 부실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까지 갔던 재건축 사업이 종 상향에 의해 수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 토건재벌, 강남부자,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푼 꼴이다...

발행일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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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은 토건시장이 되려 하는가?

토건시정 종식 선언한 박원순은 토건시장 되려는가? - 이명박, 오세훈 전임시장조차 반려한 ‘종 상향’ 박원순시장이 통과시켜. - 토건재벌, 강남부자, 투기꾼에 개발이익 안겨주고 도시파괴 하는 꼴. - 8만호 공공임대 공약위해 종 상향 허용한다면 장사치와 다름없어.   서울시가 가락시영 아파트의 재건축을 승인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락 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 신청안을 상정, 통과시켰다며, 재건축조합이 신청한대로 용도를 2종 → 3종으로 종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285%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적률 상향으로 시프트(장기전세주택)가 이전 대비 959세대가 추가되어 총 1,179호의 시프트가 확보됐다는 것도 추가 언급했다.   가락 시영 재건축단지의 종상향 요구는 이미 2005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도시환경 파괴 및 개발이익 환수조치 미비 등의 이유로 번번히 서울시에서 반려,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해왔다. 그만큼 중차대한 사안을 취임 2달도 안된 박원순 시장이 시프트 확보를 명분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도시환경과 용적률을 결정짓는 ‘종 상향’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으로 시프트 확보를 위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조치가 도시환경과 개발이익을 시프트와 맞바꾼 장사논리에 불과하다고 보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토건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토건시정 종식 선언한 박원순 시장, 결국 토건시장이 되려는가?   1980년에 준공된 가락 시영아파트는 6,600가구의 5층 저단지로 2000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왔지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둘러싼 주민간의 마찰과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2005년부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을 결정지을 수 있는 종 상향을 요구해왔다. 용적률에 따라 층수와 가구수가 늘어나고, 그만큼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 말에 제출한 종상향 요구를 이명박 전임시장은 반려했고, 2006년에는 일반주거지역...

발행일 2011.12.09.

부동산
SH 후분양제, 정부보다 앞선 서울시 주택정책을 기대한다

  지난 9일 언론에 보도된 ‘SH공사 선분양제 도입’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에 서울시가 답변서를 보내왔다.   후분양제 유지는 주거안정책 포기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먼저 ①오세훈 전임시장이 추진해 온 후분양제를 공급자 특혜인 선분양제로 바꾸라고 지시했는가에 대해서는 “지시한 사항 없었음”으로 답변하였다. ②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및 완공후분양제를 민간까지 확대하겠다는 후보시절 공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장상황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③선분양제 도입이 서울시 부채를 줄이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실현을 위한 대책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부채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중이나 선분양은 결정한 바 없다‘며 ’현재까지 선분양 계획을 검토한 바 없음‘이라고 답변하였다. 다만 LH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위례신도시는 청약자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정부의 정책대로 선분양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답변서는 SH공사의 선분양 전환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의지를 재차 확인해주었다.   서울시 부채를 해소하려면 원인부터 정확히 진단하라.   그러나 답변서에 서울시 부채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LH와 공동추진하는 위례신도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선분양할 예정임을 밝혀 여전히 우려스럽다.   임기 내 부채7조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박원순시장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부채를 줄이기 이전에 부채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지 먼저 구체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없는 부채해소는 자칫 서울시의 주거복지 등 공공정책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지시와 검토도 없이 선분양전환계획을 발표하며 SH공사의 집장사를 통해 부채를 해소하겠다는 엉터리 대책을 발표한 것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부채해소는 정확한 진단하에 주거안정...

발행일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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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폐지. 박원순 시장의 결정인가?

- SH공사 부채 아닌 부채 내세워 소비자중심의 후분양제 폐지하려는가? -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논리 내세워 서울시민에게 高분양하겠다는 뜻.  오늘 언론에 서울시가 SH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SH공사의 후분양제 도입을 중단하고 선분양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업무보고를 통해 SH공사가 내년부터 주택 공정의 80%에서 분양하는 현행 후분양 방식을 민간처럼 선분양하기로 한 것으로 결정했다.    경실련이 언론보도에 대해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담당자 부재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SH공사는 검토 중이라고 밝혀 언론보도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SH공사의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폭등 시절 서울시가 분양가자율화와 선분양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펼치겠다며 발표한 주거안정책이었다. 이러한 서민안정책을 SH공사의 부채해소를 내세워 해결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주거안정’이라는 공기업의 역할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SH공사 후분양제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노무현은 시늉만, 이명박은 폐지, 오세훈만 유일하게 추진.   완공후분양제 도입은 시장경제하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완공된 주택을 보고 자금을 지불하는 매우 당연한 권리행사이다. 민간건설사들도 1995년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며 분양가자율화가 이루어질 경우 후분양제 시행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분양가자율화 이후에도 건설사들은 선분양제 특혜를 계속 누려왔다.   집권 초부터 집값폭등으로 비난받았던 참여정부도 2004년도에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07~’11년까지 단계별로 의무화하겠다는 ‘후분양제 이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2007년이 되자 주택경기 상황을 내세워 도입시기를 1년 연기하면서 결국 후분양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후분양 ...

발행일 201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