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특혜, 낱낱이 밝혀라

관리자
발행일 2012.05.10. 조회수 1945
부동산

민자사업자에게 지하철 9호선 특혜 제공한 과정을


서울시민에게 낱낱이 밝혀라



- 요금인상 보류로 9호선 특혜의혹 덮여서는 안돼
- 지하철 9호선을 민자로 추진한 사유, 각종 특혜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규명 이뤄져야


 


어제 지하철 9호선 운영자인 메트로9(주)측이 사과문을 게재하고 요금인상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 지난달 14일부터 논란이 됐던 9호선의 500원 요금인상은 합의수순을 밟아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9호선 자체에 대한 감사 미비 등 민자사업의 총체적 문제를 보여준 9호선 요금인상 사건이 또다시 밀실합의를 통해 얼렁뚱땅 무마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합의를 통해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민자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와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의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기대한다.


 


1. 요금인상 보류는 MRG를 포기한 것이 절대 아니다.


 


언론은 이번 (주)메트로9의 요금인상 보류를 ‘백기투항’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이미 최소운영 수입보장제도(MRG)를 통해 수익을 보장받는 상황에서 요금인상 불발은 민자사업자에게 아무런 부담도 되지 않는다. 2009년 개통이후 서울시가 메트로9(주)측에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지급한 액수는 연평균 250억원 안팎으로, 9호선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민자사업자의 운영수입손실분은 전적으로 서울시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형국이다.


 


물론 서울시 또한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에 9호선 민자사업의 불공정한 협약조건을 이 참에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높으나, 자본의 성격상 계약체결해 보장된 이득을 순순히 양보한다는 것은 쉽게 믿어지지 않으며 서울시의 호언이 성사되기는 매우 어려운 길이 될 것이다.



2. 서울시가 보장해 준 민자사업자의 2012년 요금은 약 1,800원을 상회한다.


 


2005. 5. 16.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날인한 9호선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서 부록11 (운임수준 및 운임조정)을 보면 2012년도의 요금은 약 1,800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계약조건이 이러할진대 민자사업자만 나무랄 일은 결코 아니다.


 


<그림>실시협약서상 운임 조정 계획


9호선 운임 계획.jpg  



1,800원 ≒ 1,000원 × 1.36(연평균 4% 물가상승) × 1.31(9년간 실질운임상승률)
         (2003.1.2.불변가격)   



문제는 이처럼 적용요금이 높게 책정된 것이, ① 현대로템컨소시엄의 2003년 사업제안시 기본요금은 700원이었음에도 2005년 5월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무려 43%를 올린 1,000원으로 기본요금을 승인하였고, ② 여기다가 매년 적용운임에 대하여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실질운임상승률 3.41%을 중복으로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서울시민의 이익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조건으로 특혜를 준 당사자가 누군지 서울시는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3. 감사원지적에도 불구하고 누가? 왜? 무슨이유로 민자사업을 강행했는지를 철저히 밝혀라.


 


2004년 감사원은 ▲엉터리 교통수요 예측 ▲정부의 재정지원 ▲민간투자 대상 사업 선정 ▲사후 자본구조변경 ▲높은 투자수익률 ▲MRG  ▲공사비 부풀리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한 협상단들은 왜 9호선 민자사업의 특혜를 막지 않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금번 사안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 추진된 국책사업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지 좋은 사례가 되고 말았다. 중앙정부가 이러한 사태발생의 원인제공자이므로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끝.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