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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자료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공정위에 12개 제약사, 33개 의료기관, 11개 약국 간의 '가격담합' 고발 감사원에 복지부, 심평원 '직무유기' 감사청구 ▣ 일시 : 2009년 10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 자료 분석 결과 1)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비 중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 약구입비만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돈이 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나라가 재정 안정 대책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약가정책입니다. 특히 의약품 유통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불법리베이트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향상과 제약산업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이 실거래가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실거래가가 비공개되는 상황에서는 제약사나 약품도매상들과 요양기관간의 가격담합이나 리베이트 관행은 사라질 수 없으며 이러한 탈법은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늘려 소비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게 될 것입니다. 2) 경실련은 2008년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경영상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처리한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요양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한 보험약 실거래가 신고가격의 공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경실련은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2009년 8월, 심평원에서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 품목에 대한 35개 의료기관과 11개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에 대한 자료를 공개 받았습니다. 3) 경실련이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 가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동일 실거래 신고가 공공병원인 산재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

발행일 2009.10.21.

사회
국민안전 외면한 졸속적 백신구매의향서 폐기하고 재협상하라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눈치보기에 더 급급한가? 지난 10월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발표한 백신공급 구매의향서 내용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GSK와 체결한 구매의향서를 보면 구매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의향서에 따라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또한 GSK에 대하여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등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 의한 소송이나 청구에서 책임이 없는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박은수 의원은 제3자에는 국회나 시민단체, 전문의료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정간섭의 요구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구매의향서의 내용을 통해 정말로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인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구매의향서는 비밀보장의무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는 8월말 정부가 GSK로부터 300만 도스를 확보하였다고 주장한 바가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이다. 분명 질병본부 관계자도 계약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계속 협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국정감사에서 밝히고 있다. 결국은 백신공급 등 신종플루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여론에 질타를 받았던 시점에,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구매의향서를 가지고 백신을 확보하였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위기를 넘기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GSK에 대한 면책 특권이다.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제약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을 관장하는 정부 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한 것인지 황당할 따름이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보건복지부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백신을 제조하는 국내 제약회사에게도 똑같은 면책특권이 주어져있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구매의향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

발행일 2009.10.12.

사회
송재성 심평원장의 제약사 스톡옵션 의혹 철저히 밝혀야

송재성 심평원장과 바이오 제약사 크레아젠과의 관계는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   지난 9월15일 한 유력 주간지에서 ‘송재성 심사평가원장의 제약사 스톡옵션 7만주 재산신고 누락’이 보도되었다. 본 내용이 나가자 심평원은 곧바로 “2006년11월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때 조건이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부여일에서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2008년10월 심평원장으로 오면서 쓰리쎄븐 고문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9월16일 중외신약은 부랴부랴 이사회를 열고 심평원 송재성 원장의 스톡옵션 행사 권리를 취소했다.   그러나 우리는 일련의 사태과정을 보면서 송재성 원장이 복지부 차관(2004년7월~2006년2월) 및 쓰리쎄븐 고문(2006년6월~2008년10월)시절에 바이오 제약사 크레아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심평원은 제약사 약품의 가격과 보험등재여부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송재성 원장은 이러한 심평원의 현 수장이다. 때문에 모든 관련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것은 항간의 의혹의 시선을 불식시키고, 심평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송재성 원장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쓰리쎄븐은 손톱깎이와 매니큐어세트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2005년5월 바이오 제약사인 크레아젠을 사들여 계열사로 편입시킨 바 있다. 편입 직후 쓰리쎄븐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급등하였다. 이후 크레아젠은 크레아젠홀딩스로 상호 변경(2008년6월25일)을 거쳐 2009년5월6일 현재의 중외신약으로 합병되었다.   크레아젠 세포치료제 허가의 의문점   송재성 원장이 쓰리쎄븐 고문으로 있던 2007년5월 바이오 제약사 크레아젠의 신장암 세포치료제 `크레아박스-알씨씨'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판매허가는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보건당국이 이 세포치료...

발행일 2009.10.08.

사회
노바티스는 고가의 글리벡 가격 유지를 위한 소송을 취하하라!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9월11일(금)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가처분신청 항고여부와 ‘약가인하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취소소송)’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월 1일 글리벡 상한가 인하를 내용으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고시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은 기존 23,044원에서 19,818원으로 14% 인하한다고 하였다. 이는 지난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서 내려진 결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받아들인 내용으로 조정위 결정 당시에도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하였던 가입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내용이었다. 조정위는 1년 전(2008년 6월 4일)에 약가 인하 조정 신청을 했던 가입자들, 약가인하 사유를 검토했던 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노바티스와 협상을 진행했던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등이 평가하고 제시했던 근거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엉뚱한 결정을 내렸다. 우선 급평위는 글리벡이 2차 치료에서 대체약제인 스프라이셀과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20.4%의 가격 인하 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공단은 글리벡 400mg 미도입, 관세인하, 환자본인부담금 경감 정책 등의 이유로 [글리벡] 약가가 인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약가 협상이 결론을 못내려 조정위로 넘겨졌을 때도 글리벡 400mg 도입은 첨예한 문제가 되었다. 글리벡 400mg이 도입되었을 때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 철 중독 예방, 재정 절감 등의 효과가 있지만 노바티스가 이윤을 이유로 공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400mg 약가와 비교해 보면 100mg은 최소 37.5% 인하되었어야 했다. [글리벡]은 도입시점부터 약가를 높게 받기 위해 공급거부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환자본인부담금지원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면서...

발행일 2009.09.15.

사회
리베이트를 합법적 이윤으로 보장하는 평균실거래가 제도

최근 정부에서 ‘의약품 약가 및 유통투명화 TFT'를 중심으로 평균 실거래가 제도 도입을 논의 중에 있다.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전체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약가로 책정 고시하고 이 기준약가를 상환하여 주되 이 이하로 구입하여 얻는 약가차액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경영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거래 투명화를 조건으로 약가차액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정부가 현재 도입하려는 평균 실거래가 제도는 과거 이미 실패를 경험한 바 있는 고시가 상환제도와 이름만 다를 뿐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를 수취하는 구조에서는 하등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실패가 확실하게 예견되는 위험한 제도임을 경고하며, 정부의 평균 실거래가 제도 도입의 중단을 촉구한다. 과거의 고시가제도와 현행 개별 실거래가제도가 실패한 이유는 두 제도 모두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에 반해 요양기관과 제약회사 간의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이 두 제도간의 차이점은 고시가제도 하에서 병원은 정부가 고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합법적 할인’ 형태로 리베이트를 취하고 적발될 경우 병원의 법적 책임은 거의 없는 반면 제약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 실거래가제도하에서는 거래가격을 병원이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는 당연 불법이고 병원의 법적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뿐이다. 즉 두 제도 하에서 리베이트의 법적 성격만 달라질 뿐이고 그 규모나 작동원리는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평균 실거래가 제도 역시 요양기관과 제약회사가 과연 평균가 이하의 약의 가격을 자진해서 신고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고시가제도와 실거래가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특별한 제도적 장치없이 오로지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명확하고 이는 곧 제도의 실패를 불...

발행일 2009.09.07.

사회
국민의 생명보다 제약사 특허권에 더 신경 쓰는 복지부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신종플루 대비 거점 병원장 간담회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외교나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이 아닌 보건 주무장관이 ‘강제실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며 현 상황을 대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신종플루는 WHO가 6단계로 격상하면서 세계적 대유행을 경고하였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또한 한국에서도 신종플루로 인한 합병증으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보건당국에서도 지역사회감염이 진행되었다라고 인정할 만큼 신종플루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신종플루에 안이한 대응을 하였다.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을 정해 대응을 하고 백신 공급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유럽에 급파하고 바이러스 치료제 확보를 위해 예산을 추가하는 등 뒤늦은 대처를 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백신발주가 끝나서 국민의 100%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거나 최소한 국민의 30%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확보가 완료된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에서 백신공급조차 확실치 않고 전남화순에 있는 백신공장에서의 수급도 적은 상황이다. 11월 달까지 1,300만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측 설명과는 달리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더불어 WHO가 권고한 국민의 20%기준의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려면 애초의 정부가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였던 270만병분에다가 500만명 분이 최소한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부 장관은 충분히 약을 구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 강제실시 가능성을 봉쇄하였다. 우리는 복지부 장관이 어떤 경로를 통해 그 많은 양의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최단기간 내에 구입할 수 있을지 도리어 묻고 싶다. 우리나라 제약회사 여건을...

발행일 2009.08.27.

사회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를 위해 '강제실시' 발동해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따르면 19, 20일 이틀 연속 각각 약 100명씩의 신종 플루 감염자가 새롭게 발생하였다고 한다. 지난 주말에는 신종 플루 감염으로 두 명이 사망하였다. 일본에서도 감염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세 번째 사망자 발생으로 지난 19일 경계수준을 ‘대유행’ 단계로 격상하였다. 국내에서도 신종 플루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백신과 항바이러스 치료제 수급 문제가 첨예하게 떠오르고 있다.   스위스 계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는 신종 플루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독점 생산 공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각 국가가 인구의 20%까지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로슈가 공장을 완전 가동한다고 해도 전 세계 인구의 20%가 복용할 수 있는 타미플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치료제 부족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도 오로지 로슈만이 타미플루를 생산할 수 있다. 이것이 현재 의약품 특허제도이다. 이미 치료제 확보 전쟁은 시작되었다. 미국, 스위스,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WHO 권고 기준 이상의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 확보를 위해 구매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현재 인구의 5%에 불과한 247만 명 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올해 12월말 기준으로 531만 명 분(인구의 11%)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신종 플루 치료제 확보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어제 신종 플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개학 후 9월 초에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에 도달한 후 10월 ~11월에 유행이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인구 5% 분량의 치료제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국제적으로 이미 치료제 확보 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어떻게 유행이 최고조에 달하기 전에 충분한 치료제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당정협...

발행일 2009.08.21.

사회
심평원은 법원 판결 겸허히 받아 들여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해야

심평원은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고 더 이상의 불복 없이 병원·약국의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를 조속히 처리하라! 오늘(7월15일) 서울고등법원 제7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항소심 재판에서 심평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실련에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경실련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심평원이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불복 없이 ‘병원과 약국의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8일, 경실련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원이 경실련 승소판결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경실련은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를 통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눈치 보기로 법원 판결에 불복 하려는 행위에 준엄한 경고를 보냈지만 결국 심평원은 ‘자료공개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심을 선택했다. 그러나 심평원이 공개적으로 밝힌 항소 이유와 달리, 그 실제 이유가 경실련이 공개 요구한 의약품 신고가격이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고 이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것을 우려한 것임이 항소이유서와 항소심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이는 한편에서는 거짓으로 위기상황을 모면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논리 그대로를 자신의 주장으로 담고 있는 것이어서 심평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이 의약품 신고가격의 공개를 요구한 것은 리베이트 등 불법적 음성적인 의약품 거래관행을 일소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실거...

발행일 2009.07.16.

사회
리펀드 제도 폐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첫 걸음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희귀의약품에 대한 리펀드 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또한 이번 주 중으로 글리벡 100mg 약가 조정에 대한 서면심의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지난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글리벡 100mg 약가를 14% 인하 조정하겠다고 결정하였다. 2001년 글리벡이 한국에 최초로 도입될 당시 복지부는 17,862원으로 가격을 결정하였으나 노바티스 사가 국내 보험약가로 공급을 거부하면서 결국 약가를 23,045원으로 올려주었다. 8년 정도가 지난 이제야 글리벡 약가를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음에도 복지부는 스스로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근거는 묵살되었다. 결국 복지부는 노바티스가 글리벡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는 우려에 스스로를 결박시키고,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협박에 근거도 없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글리벡 약가를 결정할 당시 약가를 높게 줄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현재 그 높은 약가를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똑같다. 제약사의 전 세계 동일 약가 정책에 근거한 고가 유지 정책 때문이다. 제약사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공급 거부라는 카드를 꺼내들어 환자들을 위협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제약사가 요구하는 높은 가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이후 그 약가를 정상적으로 인하하는 것조차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필수적인 약제들의 가격이 건강보험 재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고, 제약사들이 공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약사의 공급독점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제약사의 공급독점력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오히려 제약사의 독점권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줄 리펀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리펀드 제도는 제약사의 전 세계 고가 유지 정책을 유지시키는 데 한...

발행일 2009.06.16.

사회
명분과 정당성이 결여된 급평위 결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지난 5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아토르바스타틴(리피토)의 재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번에 새로 구성된 제 2기 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서 재검토할 것을 결정하였다. 5월 21일 제 2기 급평위는 소리 소문 없이 심의를 진행하였고, 제 1기 급평위의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건정심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제2기 급평위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첫째, 건정심의 결정은 리피토에 대한 제1기 급평위의 평가결과가 타 품목에 적용된 평가 방법과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을 명령한 것이었다. 따라서 당연히 급평위는 문제가 된 지점을 재검토했어야 한다. 그러나 급평위는 최고 결정 단위인 건정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단지 기존의 평가 방법이 문제가 없으니 더 검토할 필요가 없다며 종결하였다. 수 주일을 논쟁하면서 어렵게 결정한 건정심의 결정을 간단하게 무시해버린 급평위는 상식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제 2기 급평위는 제 1기 급평위에 참여하였던 위원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제 1기 급평위는 리피토 논란을 일으킨 결정을 한 당사자이다.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똑같은 사안을 재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제2기 급평위가 건정심의 의견을 정말로 존중하고자 하였다면 리피토 심의를 담당하였던 제 1기에 이어 연임된 급평위원은 제외하고 심의를 하였어야 한다.     제2기 급평위의 이번 결정은 급평위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다. 제2기 급평위는 위원 선임 당시부터 선정기준의 불투명성, 가입자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 임상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는 등 다분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평가원에서는 해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제2기 급평위 구성과 관련하여 심평원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선출된 급평위원 중 비리에 연...

발행일 2009.05.27.

사회
리베이트를 양성화 시키는 것이 필수약제의 공급방안이 될 수 없다!

5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안건으로 리펀딩 제도를 회부하였다. 복지부는 필수, 희귀 약제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펀딩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리펀딩 제도는 다국적제약회사들의 전 세계 동일약가정책을 인정해 주는 대신 그 중 일부를 건강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이 리베이트로 환수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 환자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수 년 동안 문제가 되어온 제약회사의 공급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지부가 기껏 내놓은 것이 ‘리베이트 양성화’ 정책이라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필수약제 공급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은 제약회사의 과도한 독점권과 이를 제어할 방법이 전혀 없는 국가 간에 힘의 불균형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회사의 일방적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리베이트 제도는 제약사들이 추구하는 독점 강화 전략을 오히려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한층 더 악화시킬 것이다. 정부에 리베이트를 상납하면서까지 고가약가정책을 지켜낸 제약회사에 앞으로 남는 것은 더 강한 권력과 그로 인한 더 큰 이윤이다. 둘째, 리베이트는 그 속성 상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국민들은 실제 약의 가격, 협상 내용 등을 알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직접 약을 구입하는 국민들이 실제 약의 가격을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약가에 있어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리베이트 제도이다. 셋째, 정부는 희귀 난치성 질환 약제와 필수중증질환 약제에 리베이트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제도가 전체 약제에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리베이트 제도를 이용하여 제약사들은 더욱 다양한 고가, 독점 전략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수희귀약재부터 시작된 리베이트...

발행일 2009.05.08.

사회
고지혈증 화이자 리피토에 대한 특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제2기 급평위는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재평가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4월28일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되었던 고지혈증 치료제 아토르바스타틴(리피토)에 대한 가격 조정을 재차 논의하였다. 그 결과는 약가재평가의 내용이 기존의 약가조정의 기본 틀을 훼손할 수 있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급여평가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것으로 되었다. 리피토에 대한 약가조정이 지나치게 제약회사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은 이미 여러번 언급된 내용이다. 리피토와 비교되는 대표용량이 심바스타틴 20mg이 가능함에도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에서 벗어난 국내에서 시판되지도 않은 함량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가격의 우위를 인정하여 준 것이다. 이와 같은 재평가 결과는 결국 불필요한 논란을 가중시키는 소모전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건정심에서도 재 논의될 만큼 문제가 많은 사안이었다. 이번 제도개선 소위에서는 가입자 단체 뿐 아니라 공급자 단체까지도 기존의 가격조정 관례에서 벗어난 행위라며 의문을 제기할 정도 였다. 이러한 논란과 불필요한 소모전을 제공한 1차 원인은 급평위에 있다. 급평위의 특혜성 결정으로 인하여 보험재정과 사회적 비용이 쓸데없이 낭비되었다. 제1차 급평위는 시범평가가 일찍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의 형편을 고려한다는 명분하에 최종결과를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질질 끄는 행태를 보여왔고 그 최종결정은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훼손하는 행위였다. 제도개선 소위의 결정으로 이제 새롭게 결론을 내야하는 몫은 제2기 급평위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제2기 급평위는 위원선정 절차와 위원들의 자질문제로 비판을 초기부터 받은 상황이다. 제2기 급평위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첫 단추부터 잘 맞추어야 한다. 건정심에서 이미 특혜판정을 받은 리피토의 가격조정을 원칙과 상식에 입각하여 조속히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제1기 급평위처럼 결정을 장기화 한다거나 특혜성 결정을 다시 내래는 행보를 취할시 우리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9. 4. ...

발행일 2009.04.30.

사회
일반약이 담배보다 해롭다?

- 건강에 해로운 담배보다 안전성 높은 일반약에 대한 국민편의 외면하고  국민 선택권 왜곡하는 복지부 장관은 각성하라 !- 지난 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복지부장관이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며 "현재 일반의약품 약국 판매가 국민에게 크게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전하고 있다. 또한 ”지금은 슈퍼마켓보다 약국이 많고 약품이 나갈 수 있는 종류(일반의약품)도 크게 제한적이며, 당번약국제도 지정돼 있어 OTC의 약국 외 판매가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약사회의 논리일 뿐 실제 국민들의 입장과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사소한 복통이나 가벼운 질환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제고로 간단한 약을 병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국민들의 불편이 적다며 반대하는 것의 진짜 속내가 약사들의 기득권과 이들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모르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들의 작은 불편이라도 그 편에 서서 국민들의 보건의료 정책 사안을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의 수장이 약사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편의를 외면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 약국이 슈퍼마켓보다 많다고 하고 당번약국제도 지정돼 있다고 하나 이는 실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 약국들은 의약분업이후 처방조제에 업무가 집중되면서 입점 위치가 병의원중심으로 몰려 있고 병의원이 문을 닫는 시간이면 서둘러 문을 닫는 약국들이 대부분이다. 평일 밤 10시 이후 조차 문을 연 약국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약국이용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대도시의 상황이 이러한데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의 약국의 접근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은 명절이나 약국이용의 불편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발행일 2009.04.02.

사회
담배와 안전성 높은 일반약, 무엇이 더 접근성이 높아야 하나

경실련은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전격 허용을 촉구하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관련 논의는 지난 20여 년간 지속돼 왔으나 매번 시도만 하다가 특정 직역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보류되어 왔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의 전면 허용」을 촉구하며 관련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습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허용을 촉구하는 경실련 의견서> 1. 20년간 논의만 반복해 온 일반약 약국외 판매, 이제는 전면 허용해야 한다 경실련에서는 2007년부터 일반의약품 일부 품목 약국외 판매를 위해 공청회, 다양한 토론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수차례에 걸친 요청을 하는 등의 일을 추진하여 왔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의료 서비스산업 선진화 논의를 통하여 공론화 의지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전처럼 시도만 하다가 특정 직역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관련논의는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1997년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고시직전에 포기하고 그후 2001, 2002년 계속 추진하고 대기업에서도 다양한 드럭 스토어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로 인해 정체된 상태이다. 경실련에서는 그동안의 자료 및 외국사례 수집,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새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일반약 일부 품목 약국외 판매 정책 제안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어 9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품목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하지만 각계각층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어 왔음에도 지속적인 약사회만의 반대에 의해 보류되었다. 그 사례로 새 정부 출범 후 2008년 4월 24일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국정과제보고회에서 ‘약국외 판매가능...

발행일 2009.03.26.

사회
제약협회 산하기관으로 전락한 보건복지부

 지난 2년간의 고지혈증(高脂血症) 약값인하 시범평가 결과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오늘 2월 27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린다.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안)에 대한 심의‘안건이 그것이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건강보험의 전체 기존 등재약에 대한 약가인하조치의 기준이 되는 시범조치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시범조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안건은 원래 약가거품을 제거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조치와는 거리가 멀다. 이미 고지혈증 약가 경제성평가 시범조치는 약값인하를 하자는 원래목적에 비추어 최소한의 약값인하만을 결정하여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위해 건정심에 상정된 안건을 보면 이 미온적이고 최소한의 약가인하조치에서도 심각하게 후퇴하여 약제적정화방안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안건이 상정되었다.     첫째 이번 안건은 약값을 인하할 때 ‘제약업체의 충격을 완화하기위해’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약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제성평가 결과는 지금까지 제약회사가 국민들의 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부당이득을 과거에 까지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하지는 못할망정 제약회사에 충격이 되니 몇 년 동안 조금씩 부당이득을 줄이라는 것이 도대체 될 법이나 한 소리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 나라의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는 18%정도의 약가보다 10%이상이 높은 29%의 약가를 부담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경제 위기 시기에 국민들이 겪고 있는 충격보다 제약회사의 충격이 그토록 중요한가? 복지부가 지금까지 5년간의 약가재평가가 제약업계에 큰 파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던 판단이 달라진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더욱이 복지부의 애초계획대로라면 고지혈증 약가평가는 2007년까지 종결되고 2008년부터 적용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늦어진 경제성평가, 평가결과 발표 이후 제약사의 ...

발행일 2009.02.27.

사회
약값거품 외면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 문제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과도한 약제비 비중을 줄여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겠다며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전에 보험에 등재된 약은 선진 7개국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책정되었고 한 번 등재가 되고 나면 약가가 인하될 수 있는 기전도 부족하였다.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이처럼 고평가되어 있는 약제를 ‘재평가’하겠다는 것으로 지나치게 높은 약값을 가진 보험약은 삭제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최상의 약제만을 적정한 약가로 산정하여 급여를 해주는 이른바 ‘약가거품빼기’ 정책의 다른 이름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과 더불어 신설된 조직으로서 약가거품빼기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급평위가 제대로 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는지가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기 급평위는 제약회사의 입김에 휘둘려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국민의 입장보다는 제약회사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심평원은 지난 20일, 1기 위원회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2기 위원을 인선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점입가경이다. 약가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경제성 평가가 필수적인데 해당 전문가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전문가들을 배제했다는 점, 제약회사와 유착관계가 있거나 생동성 시험 조작으로 징계를 받은 자들이 위원으로 임명되었다는 점, 출석률이 극히 저조했던 1기 위원들이 유임되었다는 점 등 이미 드러난 문제만 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심평원은 3배수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서도 그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3배수 추천을 핑계로 결국 심평원 입맛에 맞는 인사만을 뽑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인선된 위원들의 면면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도 비밀에 부치고 있다. 심평원 스스로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국민 모르게 진행하는 이유가 ...

발행일 200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