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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새서울뉴스 발간 예산 증액 삭감 의견서 제출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위원장 이원희)는 서울시 2001년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새서울뉴스' 발행 예산 증액 편성(전년대비 27%)의 부당성에 대해 서울시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의견서에서 '새서울뉴스'가 분기별로 서울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350만 부 발행은 홍보의 실효성에 비해 과다한 배부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새서울뉴스' 배부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발행 직후 100부 이상 씩 덩어리째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하철의 경우 20여일이 지난 10월 중순까지도 배부되지 않고 남아있었다. 결국, '새서울뉴스'는 수치상의 목표만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새서울뉴스' 발행 사업의 효율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없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이에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2001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서울시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새서울뉴스' 예산 증액분에 대한 삭감 및 재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2001년 예산(안) 중 새서울뉴스 발간 예산 증액분 삭감 및 재검토에 대한 의견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 발신: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위원장 이원희). 일시: 2000년 12월 14일(목요일). 서울시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2001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서울시 2001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새서울뉴스’ 발행 예산 증액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의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새서울뉴스’ 예산 증액의 부당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주길 바라며 서울시 의회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새서울뉴스’ 발행 부수 과다의 문제점.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서울시에 <새서울뉴스>관련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 아 래 - ① ‘새서울뉴스’ 발간 목적 및 사업개요...

발행일 2000.12.14.

경제
서울시 25개 구청 도로점용료 연평균 102억 체납

경실련 예산감시위(위원장 이원희)는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25 개 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실태에 관한 조사를 통해 서울시 각 구청의 점용료 부과 및 징수가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다. 도로점용료는 도시내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 및 공유공간의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이용료 부과 목적을 갖는다. 점용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외수입원이며, 각 지자체는 점용료에 대해 성실 부과와 징수의 의무를 갖고 있다. 서울시 각 구청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52% 내외이다. 몇 개 구청을 제 외하면 실제 재정자립도는 30-40% 수준이다. 각 지자체에서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적지 않은 지자체가 부담을 떠 안고 있 는 상황에서 년간 102억 원의 막대한 세입이 체납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각 구청은 세외수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도로점용 료에 대해 세부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어 징수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주고 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지난 3년간 서울시 22개 구청의 도로점용료 체납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점용료의 총 체납율은 15%수준으로 지방세 체납율 4.8%보 다 3배 이상 높다. 특히 전체 점용료에서 돌출간판의 체납액이 6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각 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인력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세입원 관리에 소홀 하고 있다. 실제로 체납액이 가장 큰 중구의 경우 경실련이 단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 징수 대상의 30%에 해당하는 99건의 대상물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부 구청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점용료 부과 또는 불법 간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않는 대신 일정한 액수를 뇌물로 받아간다는 것이다. 관리 감독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해당 구청에 대해 서울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요약> 1) 서...

발행일 2000.12.13.

경제
전주신공항토지매입예산 50억원 전액삭감하라

건설교통부는 2001년도 예산(안)에서 전주신공항 토지매입비 50억을 편 성하였다. 그동안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은 건교부와 전북도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해 수 차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장해 왔다. 시민들의 주장은 지난 1999년 3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교통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전주신공항건설 타당성조사 감사에서 경제성, 수요, 종합적 교통체계의 미적용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타당성조사의 부당성과 부적합성이 공개되었음에도 시 민단체의 공정한 용역 수행에 대한 요구를 외면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신공항 건설 후보지인 김제시는 기존 군산공항과 27km 거리에 있어 중복 투자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종축장, 벽성대학 등 기존 시설에 대한 보상, 대비책 등이 누락되어 문제가 되어왔다. 또한 감사원 발표 당시 용 역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은 타당성 분석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전주 군산 간 고속화도로, 호남고속전철 등 육상교통체계의 변화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상식 밖의 타당성 보고서를 낸바 있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1999년 당시 2000년 예산 편성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용역 종결처분'이 되지 않은 상태 에서 25억원의 실시설계비를 편성 집행한데 이어 올해 2001년 예산(안) 에는 토지 매입비 50억원을 편성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국민은 IMF 관리체제 당시보다 더 큰 위기를 느끼며 불안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방만한 재정운영과 무분별한 공공사업 시행으로 국 가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올 초 기획예산처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 되어왔던 기획단계의 부실을 뿌리뽑겠다며 경제성검토와 기획, 조사단계 의 부실 방지를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주신공항에 대한 예비 타당성 검토 등 구체적 검증을 하지 않고 있으며 건교부의 경우 토지매입을 통해 사...

발행일 2000.12.04.

경제
2001년 예산안 중 삭감 또는 검토해야 할 예산 136 항목 발표

2001년 예산안 중 삭감해야 할 예산 항목(136 항목) 발표 경실련 예산감시위와 재정세제위원회는 12월 4일 내년 예산안 중 낭비 성, 선심성예산 등 삭감해야 할 136대 예산항목을 선정 발표했다. 경실련은 내년 예산안이 1)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팽창예산으로 짜여져 있을 뿐 아니라 2) 경상비가 지난해에 비해 10.4% 늘어나고 - 해외여비 / 15.7% 증액 - 업무추진비 약 8% 증액 3) 정보화 예산이 각 부처마다 중복 편성되어 낭비되고 있으며 - 중소기업, 문화, 교육, 농업 등 각 분야에서 정보화 사업 나열 - 정통부, 산자부, 통계청에서 서로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비 계상 4) 각종 행사사업비(축제 등)와 민간경상보조가 많아 인기 위주의 나눠 먹기식 예산편성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5)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 6) 명확하지 않은 연구개발비 등이 많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삭감, 검토해야 할 136개의 예산항목을 발표했다. 한편 경실련은 삭감, 검토해야 할 예산 항목을 국회 예결위원 전원에게 우송하고, 예결위 심의과정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발행일 2000.12.04.

경제
정부는 건전재정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정부와 여당은 5일 시작된 임시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약분업, 구제역 피해 보상 등 민생 현안 해결과 지방교부금 지급을 위해 2조 400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다.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세계잉여금은 국가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예산회계법상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해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과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우며, 특히 4ㆍ13 총선과 관련하여 각종 선심성 사업으로 예산을 조기집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약분업, 실업대책 등 저소득층 지원 등은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할 부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99년 8월부터 재정확보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으며, 의약분업의 2000년 7월 1일 시행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또한 공공근로에 대해서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한 정부안을 번복하여 추경편성을 통해 지원한 점은 대통령 신년사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 사람의 말에 의해 국가의 재정정책이 좌우되고 있는 우리 국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실업대책에 대한 예산은 매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구제역ㆍ산불피해 보상은 불가피한 현안이기는 해도 예비비로써 충당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이 매년 의례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현실이며, 이는 본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있어서 원칙이 실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재정운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재정건전성의 대원칙이 제대로 서있지 않다는 반증인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당국과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국가부채상환에 투입해야 한다...

발행일 2000.07.13.

경제
제3회 납세자 대회 개최

3월 3일 오후 2시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는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주최로 ‘99 경실련 납세자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납세자로서의 시민이 갖는 주인의식 차원에서 납세자 주권의 회복을 선언하고,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의 발족 등 2000년도 경실련 예산감시운동의 출발을 선포하였다. 주요한 행사로는 1. ‘99 시민예산감시백서’(1024쪽 분량)의 발간 및 '1999 Worst-Waste 10' 발표 2. ‘납세자의 친구상’ 시상(수상자 권인택 수원시청 세정과장) 3. <경실련> 2000년 예산감시운동 기획사업 발표 4. 전국예산감시 네트워크 발족식 5. 홈페이지(http://www.taxngo.or.kr) 및 1588-8298고발서비스 개통식 등이 있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가 선정한 '99 최악의 10대 예산낭비사례 (Worst Waste 10) 1. 건교부 산하 기관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2. 예산낭비로 시작한 새 밀레니엄 3. 외화 내빈의 대전시 새청사 건립 4. 국립 암센터 예산 낭비 5. 배보다 배꼽이 큰 홍보비 6. 서울시의 무리한 소송 제기 7. 잠자는 관용차량, 잠자는 시민 예산 8. 밀실 행정, 새는 예산; 학교 옆의 쓰레기매립장 건설 9. 용두사미의 정부구조정 10. 청소대행업체의 예산 낭비 1. 건교부 산하 기관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철도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6개 기관들이 주요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3조2천744억 원의 많은 예산을 낭비하였다. 한국도로공사가 97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1조5천억원, 한국고속철도건 설공단이 7천2백억원, 한국수자원공사 4천667억원, 한국토지공사 3천171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1천349억원, 철도청 819억원의 예산 증액이 있었다. 주먹구구식의 사업예산 설정이거나, 일단 적은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

발행일 2000.03.04.

경제
역대 국회 예결위심의과정의 예산 낭비사례 및 98년 예결위모니터 결과보고서 발표

`98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모니터시민연대의 모니터 세부계획 및 과거의 예산안 처리상황을 분석하고 98년도 모니터 최종분석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 예결위시민연대의 모니터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1. 예결위시민연대는 제208회 정기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니터를 전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 중점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제도적인 측면과 의원별평가, 그리고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의 과정의 연계성의 여부 등으로 모니터를 전개 하고자 합니다. 2. 과거 1981년부터 1998년까지의 예산안 처리상황을 분석하여 정치적인 쟁점으로 인하여 파행과 날림, 날치기통과의 예를 보도하여, 이번 제208회 정기국회 예결산심의과정의 원만하고 투명한 심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회도 역시 국민의 혈세로 된 예산으로 집행하는 하나의 기구에 불과합니다. 특이한 상황이 있더라도 매년 9월 2일에 예결위가 소집되는데 매년 법정기일에 입박하여 정당간 정쟁으로 인한 졸속처리는 당연한 예산낭비사례이다. 3. 98년 예결위 결과보고서 및 분석을 통한 현 정기국회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련자료 첨부 1) 1981년부터 1998년까지의 예산안 처리상황 2) 시민사회단체의 각 분야별 정책기조  ① 재정세제(경실련/시민단체협의회/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② 환경(녹색연합/환경운동엽합/(사)그린훼밀리운동엽합)  ③ 문화(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민예총)  ④ 사회복지(경실련/참여연대/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⑤ 실업(경실련/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⑥ 건설교통(경실련/녹색교통)  ⑦ 국방통일(경실련)  ⑧ 정보통신(합께하는 시민행동)  ⑨ 기타 (각 해당분야 단체들) 3) 98년 예결위 분석최종결과보고서 4) 예결위시민연대 모니터 요원 리스트 1999. 11. 17 경실련/(사)그린훼밀리운동연합/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예총/시민단체협의회/우리민족서로돕기/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참여연대/행개련/ 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

발행일 2000.02.23.

경제
시민이 본 2000년 예산에 관한 토론회 개최

일시 : 1999년 11월 1일(월) 10:00~18:30 장소 : 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 주최 :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예총 참여연대, 행개련, 환경운동연합 주관 :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발행일 2000.02.23.

경제
정부예산운영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분석표 발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발행일 2000.02.23.

경제
납세자 권리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예산학교 졸업식 열려

기념토론회 '지방정부 파산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일시 : 1998년 10월 22일 오후 5시30분∼9시 ■ 장소 : 지방재정회관 18층 강당 1부 기념토론회(오후 5시30분~ 7시30분)        - 지방정부 파산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    회 : 윤영진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발    제 : 지방재정위기의 진단과 과제 / 이원희 (안성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지정토론 :           김형식 (행정자치부 재정세제국 서기관)           곽해곤 (국민회의 전문의원)           최준호 (은평구의회 운영위원장)           정의택 (경실련 예산감시단)           김선구 (공인회계사)           김영석 (노원구 의회 의원) 2부  졸업식 및 만찬(오후 7시 30분~ 9시) 사       회 : 문광승(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사무국장) 국 민 의 례 : 경 과 보 고 : 윤영진(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축       사 : 이종훈(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중앙대학교 총장) 수료증 수여 : 졸업생 인사 : 경실련이 졸업생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씀 :               이필상(경제정의연구소 소장․고려대 기업경영평가연구원 원장) 기 념 촬 영 폐       회

발행일 2000.02.23.

경제
광주경실련 예산감시운동 1차 보고회 개최

1부 : 광주경실련 예산감시센터 소개와 향후 일정 소개 1. 인사말 - 김종재(광주경실련 공동대표) 2. 예산감시센터 임원 소개 - 소장 : 김승용(조선대 회계학과 교수) - 시민예산감시단장 : 주장배(광주경실련 집행위원) 3. 예산감시운동 향후 일정 - 9월중 납세자학교(예산학교) 개설 - 광주시 대규모 투자사업(500억 이상) 조사 - 9월부터 납세자권리 찾기 시민 거리강좌 - '98년 광주시 결산심의과정 평가 - '98년도 광주 시의회 예결산위 활동 감시 및 평가 2부 : 예산감시운동 사례발표 1. 주암대 2단계 확장공사 - 김승용 소장 2. 성명서 낭독 - 주장배 시민예산감시단장   광주시가 현재 추진중인 주암댐 2단계 공사는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광주시 예산감시운동 1차 보고회를 가지며-  그 동안 우리 사회에는 징세자의 권리는 있었으나 납세자의 권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나라경제와 우리 지방경제의 커다란 위기와 혼란속에 민선자치 2기 시대를 시작햇으나 아직도 여러 면에서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시민의 혈세는 특정한 계층의 이익과 특정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쓰여지거나 감시자 없는 주인 없는 돈으로 무분별하게 낭비되고 심지어는 시민의 재산인 세금을 도둑질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예산감시운동이 지금같은 IMF시대에 지방정부의 고통분담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 것과 동시에 보다 근본적으로 광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를 더 효율적이며 투명하고 생산적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  우리 시민은 이제 더 이상 과세와 공공서비스 수혜의 대상이라는 수동적 객체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예산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예산운영을 감시하며,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광주경실련 예산감시센터는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지방의회에만 맡기지 않고 이제는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하여 나...

발행일 2000.02.22.

경제
조세의 날 납세자 권리를 찾기 위한 예산감시 시민운동 토론회 열려

일시 : 1998. 3. 3.(화)  오후 2시 장소 :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실 토론회 순서 ● 개회 ● 개회사 : 납세자주권을 위하여 / 김윤환(경실련 공동대표) ● 사회 / 이성섭(경실련 정책위원장․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제 1. 정부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방향                  / 윤영진(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주제발제 2. 예산 낭비 감시를 위한 시민운동의 내용과 방안                 / 이원희(안성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 지정토론           임주영(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안종범(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박종구(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유재원(용산구 세무관리과장)           김원대(군포경실련 집행위원장) <선언문>             납세자 주권의 회복을 위하여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감시운동을 시작하며  I.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징세자의 권리는 있었으나 납세자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조세의 날을 맞아 정부예산감시 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영역을 열어 갈 것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납세자로서의 시민의 권리를 선언하고자 한다. 오늘이 조세의 날로 명명되어 있듯이 납세자라는 단어는 시민에게는 단지 의무만을 의미하였다. 더구나 지금까지 세금과 관련된 언술들은 탈세와 절세라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저항과 범법으로 기록되어 왔다. 징세자의 입장에 있는 정부는 시민의 의무만을 강조하였고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세라는 범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때로 피동적인 납세자와 징세자는 공모하여 가혹한 세금을 회피하고 부패를 구조화하였다. 세금의 징수와 쓰임은 모두 시민의 권리와는 거리가 멀고 검고 어두운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II 그러나 오늘 우리는 조세의 날을 맞아 지금까지의 모든 개념을 적극적 의미로 전환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선 조세...

발행일 2000.02.22.

경제
예산낭비감시 시민운동 워크샵 개최

■강의 1 예산이란 무엇인가? - 예산감시시민운동의 방향과 방안 / 윤영진(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강의 2 예산·회계해설-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및 결산을 중심으로 / 이원희(국립안성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강의 3 예산·결산 보는 방법과 낭비사례 / 김선구(공인회계사) 

발행일 2000.02.22.

경제
'정부부문 기업회계방식도입 방안'에 관한 예산분과 토론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1998년 6월 12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2. 토론결과 - 정부부문 결산을 기업회계로 정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계사들의 판단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임. 복식부기와 단식부기는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영리조직이든 비영리조직이든 거래의 영향을 기록하고 분류, 집계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 이라는 것.     정부조직도 세금과 세외수입을 거둬드리고,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동일하며 다만 이를 2원 거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관리에 복식부기 방식의 도입은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    다만 자산과 부채, 자기자본의 구체적 분류와 수입과 지출의 구분이 실무적 과제일 뿐이라는 것. 실제로 군(軍)은 80년대 자산관리체계를 개선하면서 사단 단위로 기업회계방식을 도입했음. - 사업추진방안으로 ꊉ 정부부문에 기업회계도입을 법안으로 작성하여 입법청원 등 법제화를 강제하는 방안 ꊊ 시․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를 모델로 선정하여 모범을 만들어 이를 확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후 기업회계도입에 결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기업회계도입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의견. - 사업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광역단체보다는 규모가 작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장인 당선 된 곳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공무원들의 심리적 저항(?)일 것으로 판단하고 기업회계방식의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분석을 통하여 경제․사회적인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영국이나 뉴질랜드 등 기업회계 방식을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 이윤재교수(충남대), 황성현박사(KDI), 이계식실장(기획예산위 정부개혁실) 등 정부부문에 기업회계방식을 도입을 주장하거나 일정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인사들...

발행일 2000.02.22.

경제
국회는 예결위 심의일정의 정상화에 주력하라

정치공방으로만 일삼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예결위가 급기야는 한밤에 난장판으로 전락해버렸다. 지난 2일밤 지역감정 자극성 예산삭감 시비로 여야간의 정쟁은 다시 시작되었 다. 예결위심의의 본질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정부예산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심의하고 문제점과 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국민대표들을 내세워 심의하도록 위임한 중대한 자리이다. 그러나 청지기로서의 본분은 보이지 않고 의원들의 개인적인 사견과 당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집한 결과로 현재 예결위심의는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동안 국회는 처음부터 계산한 듯 파행을 거듭해 왔다. 예결위가 15일이나 늦게 시작하였고 예결위원장을 놓고 여야간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으며, 벼락치기의 결산을 하였고 의제외 발언으로 일삼는 정책질의를 거듭해 왔다. 예결위시민연대는 이번 2000년 예산안부별심의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심의하기보다는 산만한 심의와 정회, 산회 등을 거듭하였다는 것을 지적한다. 종합정책질의와는 거리가 먼 형식적인 일괄질의를 일삼아 부별심의의 심의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급기야는 아예 싸움질까지 하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국회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태를 보이며, 법적인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예결위심의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회는 국민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가를 대표하는 위상이 되어야 하며, 지역이기주의의 청산을 위해야 하고 나아가 올바른 토론문화의 정착 그리고 의원상의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결위 시민연대는 여야간의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감정의 골을 청산하고 이미 법적기한을 넘긴 것과 지난밤의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심도있는 심의로 남은 예결위심의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천명해야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결위 시민연대는 이러한 제208회 정기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얼마 남지않은 심의일정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남아있는 계수(예산안)조정소위 원회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나눠먹기식의 ...

발행일 2000.02.17.

경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공개리에 진행되야 한다.

예결위 시민연대는 오늘 예결위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계수(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방청불허 공문을 접하며,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결위 시민연대는 새 천년의 시작인 2000년도의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국회가 예산안 심의과정을 투명 하게 공개함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의 예산규모와 세부내역을 알려 국민생활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예결위시민연대는 국회가 시민단체들의 방청요구를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정에 따라 방청이 어려우면 속기록의 작성, 회의과정의 언론공개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이런 것들이 사후에라도 취지를 살리는데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국회의원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구차한 이유를 대며 회의공개를 끝내 거부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국회의원들의 편의적인 주장일 뿐이며, 국민대표로서 본분을 망각한데서 기인한다. 더욱이‘계수(예산안)조정위원회’는 해마다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속기록도 작성치 않고 여, 야의 정치적 담합에 의해서 나눠먹기 예산편성과 졸속심의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상기한다면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잘못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나온 주장에 따름이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예산안심의 법정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선심예산 편성으로 졸속 처리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계속되는‘계수(예산안)조정소위원회’비공개는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이다. 국회회의는 공개시 국가안위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을 뿐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의 비공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완전 부정하는 것뿐 아니라 헌법의 국민주권주의 정신을 저버린 처사이다. 이에 예결위 시민연대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안이나 법률안...

발행일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