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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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침해 유발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법 위에 있는 방통위의「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심각한 인권침해 유발 - 시민단체, 가이드라인안 제정 중단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 경실련, 진보넷,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내일(30일),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서와 진성서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 및 이용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의 생성할 수 있고 ▲개인정보·이용정보·생성정보를 자유롭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안 제정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동의를 얻도록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는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개인정보 법제를 훼손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국회 입법권까지 무시한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규제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이드라인안 제정 중단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1. 잘못된 “공개된 개인정보” 정의 (가이드라인안 제2조) 가이드라인안에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제한 없이 일반 공중에 공개된 부호·문자·음성·음향 등의 정보로서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라도, 이것은 특정 목적 하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일 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과 연계되어 그 의미가 광범위하게 확대된다면,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심화시켜 피싱·스미싱·파밍과 같은 사기 수법의...

발행일 2013.12.30.

사회
개인정보보호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16개 인터넷 학회 및 단체 공동성명서 “인터넷 정책의 통합을 촉구한다”에 대한 반박 논평   지난 3월 7일, 16개 인터넷 관련 학회 및 단체는 공동으로 “인터넷 정책의 통합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윤리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존속되는 것을 비판하며, 인터넷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의 통합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한 주장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인터넷 서비스는 개인정보와 떼려야 뗄 수 없고, 규제와 진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정보통신부로부터 방통위, 행정안전부에 이르기까지 규제와 진흥을 통합해서 다룸으로써, 산업진흥을 명목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져왔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흥과 규제를 함께하고 있는 금융과 통신 분야의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별개로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방통위가 담당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산업진흥을 주목적으로 하는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산업진흥과 이용자 권익 보호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진흥부처와 분리하여 개인정보 감독기구에서 전담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경실련이 참여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16개 인터넷 관련 학회 및 단체의 공동 성명을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오히려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한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http://nnforum.kr)...

발행일 2013.03.10.

사회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방송통신정책에 대한 입장

지난 1월 30일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참여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방송통신관련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1. 방송통신정책을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인수위는 ICT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미래부를 신설하고 미래부가 전반적인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공영방송의 임원 인사,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 추천,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 등 매우 제한적인 권한만이 남게 됩니다. 미래부의 신설은 이명박 정부에서 위축된 ICT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ICT 정책이 실패한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ICT 전담부처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의문입니다. 그것보다는 ICT 진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 방통위 위원장의 부패와 무능력,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문제는 정책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공인인증서 강제 등 방통위의 잘못된 정책은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성장도 저해해 왔습니다. 반면 망중립성 규제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야 할 공공규제는 방치해왔습니다. 새 정부가 ICT 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미래부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규제와 하지 말아야할 규제를 정비해야할 것입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역사적인 논의의 산물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은 그 이전부터 오랜 사회적인 논의를 거친 합의의 결과입니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는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정부부처의 통합, 다양한 이해관계와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합의제 위원회의 구성 등이 당시의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방통위에 대한 올바른 평가 없이 새 정부의 독단으로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재...

발행일 2013.02.05.

사회
새 정부 개인정보정책 방향과 정보인권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실련과 고희선 의원 공동주최 ‘새 정부 개인정보정책 방향과 정보인권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인터넷 이용자들의‘정보인권’, 법과 규제 통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現 개인정보보호 관리 감독 기능 통합 필요, 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 극대화해야 경실련은 오늘(4일) 고희선 국회의원(새누리당)과 공동으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새 정부 개인정보보호정책 방향과 정보인권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무분별하게 개인 정보를 수집·활용하면서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회 분위기 및 법체계로 정보 침해 피해자들은 2차, 3차의 추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침해 현황 및 개인정보남용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새 정부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향후 새 정부의 개인정보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대표적 비영리 IT 전문가 단체인 세이프거브(SafeGov)의 제프 굴드(Jeff Gould) 전문위원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은우 위원이 기조연설에 나섰다.   제프 굴드 전문위원은 유럽과 미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범위, 규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광고기반의 온라인 플랫폼과 개인정보 남용에 따른 리스크’라는 주제로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구글과 같이 타켓 광고를 하는 거대 인터넷 업체들의 무차별적 개인정보수집 형태를 고발하고, 온라인상의 소비자들의 ‘정보인권’을 위해 ▲광고 업체들이 나를 트래킹하고 있는지 알 권리, ▲그들이 나에 대해 무슨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그들이 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 ▲나의 정보에 대한 트래킹과 광고 타켓팅을 거부할 수 있...

발행일 2013.02.04.

사회
은행 CCTV 몰카식 운영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 몰래촬영하는 은행CCTV - 은행 CCTV 관리실태 전면 조사해야 -   1. 국내 시중 은행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부스 천장에 CCTV를 설치해 고객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오늘(14일) 동아일보와 채널A는 농협의 한 영업점에서 ATM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에 비밀번호, 계좌번호, 잔액 등 금융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모습의 동영상을 보도했고, 뿐만 아니라 제1, 2금융권 등 대부분은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그대로 촬영하는 천장형 CCTV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다.   2. 2012년 국내에서 설치‧운영 중인 CCTV는 최소 429만여 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범죄예방, 교통단속, 재난관리, 매장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어느새 세계 최고의 감시국가가 되고 있다. CCTV는 타인의 모습이나 이동경로, 행위 등을 관찰하고 녹화함으로서 사생활을 감시하게 되고 자유로운 행동을 제약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CCTV등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매우 제한적으로 설치‧운영 되어져야 하고, 기록된 영상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관‧관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CCTV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바, 전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영상정보가 통합되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만일 그러한 개인 동영상정보가 유출, 도난, 변조될 경우는 상상조차 하기 싫다.   3. 2011년 9월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등 제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중임을 쉽게 알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발행일 2012.11.14.

사회
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입장

  이통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 바꿔라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보유한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정보 마저 유출됐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단말기정보, 결재정보 등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번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일반적 온라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달리 텔레마케팅,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외에 위치정보와 결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범죄에 까지 악용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되풀이 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KT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즉각적으로 보상하라. KT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와 한심한 보안수준으로 인해 무려 5개월 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TM, 스팸문자 등으로 시달려야 했고, 경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뛰어난 해킹기술로 인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몰랐다는 핑계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   2. 이통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바꿔야 한다. 그 동안 이통사들은 고객관리의 편의성, 후불제요금의 채권추심수단 확보를 위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왔다. 실명폰과 위치정보가 결합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3.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마케팅 이용을 금지하라. 회원가입 및 서비스이용 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에 사용하는 데 동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4.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라.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의 위험은 커졌고 피해는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 하나하나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발행일 2012.07.30.

정치
경실련, 불법 선거홍보문자 감시운동 전개

  - 유권자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은 범죄이다 - - 선거운동기간 중 ‘불법 선거홍보문자 신고센터’ 개설 -     오는 29일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 알권리 확대, 돈 안 드는 선거 등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SNS,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반면 유권자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선거에 이용되는 부작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다량의 자동 동보통신은 5회까지)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중 가장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수신되는 선거홍보 문자이다. 그러나 원치 않는 선거홍보문자를 수신할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영리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이 전제가 되어야한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나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까지 합법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공익적 목적이 우선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유권자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범죄행위이다. 본질적 가치인 개인정보의 자기선택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후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불법 선거홍보 문자발송 감시운동을 전개한다. 공식 선거기간 중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를 통해 ‘불법 선거홍보 문자발송 신고센터’(www.ccej.or....

발행일 2012.03.28.

사회
전자주민증 도입시도 폐기되어야 한다

-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은 개인정보유출을 증가시킬 것 - - 국가에 의한 과도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관리·이용은 안 된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21일)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주민증은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지문, 주소, 혈액형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주민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편의성 및 효율성을 이유로 전자주민증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인한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과도하게 프라이버시 정보까지 관리·이용될 수밖에 없어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8월 말 네이트·싸이월드에 가입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에 이른다.  그 동안 공공이나 기업은 자기의 편의나 이익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공유하여 왔다. 이러한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보관, 공유라는 사회적 환경이 개인정보 유출을 양산해 온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스팸 문자나 마케팅 전화, 보이스 피싱, 개인정보도용, 집단적 소송 등 사회적 갈등과 정신적·사회적·경제적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한 피해와 비교할 수 도 없을 것이다. 특히 기술이 발달되고 해킹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전자주민증에 대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전자주민증 도입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전자주민증의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통신 대리점, 부동산 업소, 금융기관 등 민간에 판독기를 설치하고 보급해야 한다. 이러한 단말기의 보급은 필연적으로 국가가 전자주민증 이용기록을 관리할...

발행일 2011.11.17.

사회
개인정보보호 역행하는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한다.

-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은 개인정보유출을 증가시킬 것 - - 주민등록번호, 온라인에서의 수집·이용 금지 및 점진적인 폐지 필요 -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네이트·싸이월드에 가입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개인정보보호를 빙자하여 전자주민증 도입에 협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만 증가시킬 뿐이다. 전자주민증은 성명, 주민번호, 지문, 주소, 혈액형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집적하고 공공과 민간이 편리하게 이용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통신 대리점, 부동산업소, 금융기관 등 민간에 판독기를 설치하여 전자주민증에 수록된 개인정보를 확인·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주민증이 포함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개인정보 유출, 국민 감시 및 사생활의 침해 우려로 인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전자주민증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발행번호를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2008년 옥션 사건 이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관리방안이나 기술적 보호대책이 발표하였다. 그러나 네이트온 유출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주민등록제도의 손질 없이 개인정보의 관리나 기술적 보호대책만으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발행번호 역시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매칭 시킬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전자주민증이 개인...

발행일 2011.09.06.

소비자
방통위의 KT스마트샷 과징금 처분에 대한 경실련 논평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늘(20일) 제61차 회의를 개최하여 KT가 지방선거 기간 중 고객 동의 없이 선거홍보문자(일명 KT스마트샷)를 발송한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하여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KT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자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중 약 230만 명에게 376만4,357건의 선고홍보 문자를 발송하여 2억 9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실련은 지난 6월 28일 방통위 KT스마트샷 서비스의 고객정보 불법적 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바 있고, 어제(19일)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다.  이번 방통위의 과징금 액수는 매우 이례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매출액의 3배 이상을 부과하였다. 최근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출과 기업의 무분별하게 마케팅이용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징벌적성격의 과징금 부과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 받은 목적 이외에 이용한 불법행위에 따라 형사고발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조차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KT는 개인정보의 불법이용이 명확하게 밝혀진 이상 KT 스마트샷 서비스로 인해 피해 받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동의 없는 고객정보의 마케팅 이용하거나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경쟁사업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방통위의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처분을 계기로 제도적 장치 강화, 기업 문화와 이용자의 인식 개선 등 우리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 발전되기를 희망한...

발행일 2010.10.20.

사회
KT 고객정보 돈벌이 이용,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경실련은 오늘(10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에 KT가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KT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원하는 성별, 나이, 지역에 맞는 대상자를 추출하여 SMS는 70원, MMS는 120원을 받고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일명‘KT 스마트샷’)를 판매하여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 불법적으로 376만 건의 문자를 발송하여 2억 9300만 원의 이익을 취하였다.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출 및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마케팅에 이용함으로써 원치 않은 마케팅 전화나 스팸메일, 스팸문자 등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4천만 명이 넘는 고객정보를 보유한 KT의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합리적 규제나 처벌이 인색한 우리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에 KT 스마트샷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다. 현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계약이행 및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위탁․제공하는 경우에 이용 기간 및 목적, 위탁 또는 제공받는 자, 제공 기간 및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KT는 KT 스마트샷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지도 동의 받은 사실이 없다. KT 스마트샷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목적 외에 이용한 불법적 행위이다.  2. 공익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   KT는 스마트샷 서비스가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과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공익을 위한 서비스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나 재난 등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발행일 2010.10.19.

사회
고객정보를 돈벌이에 이용, KT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이루어져야

KT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 중 고객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후보자들의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다. KT는 지방선거 기간 중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일명 ‘KT 스마트샷’)를 출시하여 후보자가 원하는 성별, 나이, 지역에 맞는 대상자를 추출하여 90여명의 후보자에게 건당 SMS(단문 메시지 서비스)는 70원,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는 120원을 받고 약 200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한다. 2.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이외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고객동의 없이 요금정산이나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취급 위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3. 현재 KT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동의를 받는 내용은 서비스가입, 배송, A/S, 요금정산 등 서비스 이행을 위한 경우와 자사상품의 마케팅, 공공이익에 관한 정보제공(재난방송 메시지 등) 등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KT의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없이 또는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르게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반면 고객들은 동의하지 않는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KT가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후보자의 심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상업적 목적의 문자서비스 상품판매 및 문자메시지 발송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이의 위법성 여부를 분명히 판단하고 위...

발행일 2010.06.28.

사회
온라인사이트, 개인정보의 상업적활용 위반실태 고발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사업자 형사고발 예정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온라인사이트의 개인정보 활용동의 위반실태를 알리는 동시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사업자를 고발하고자 한다. 정부부처의 직무유기와 사업자의 얄팍한 상술로 인해 회원가입이나 서비스이용에 상관없이 별도의 동의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현 상황에 개탄한다.   그동안 경실련이 각종 온라인 업체의 회원가입 절차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온라인사업자들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이용약관에 은근슬쩍 포함하여 동의하도록 강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약관과 일괄동의 처리하거나 별도의 절차가 있더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나 서비스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형식적 동의절차만을 두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경우에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거나 특정 온라인 사이트 가입 시 계열사 또는 제휴사의 이용약관에 강제적으로 동의하도록 하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최근 옥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정보유출과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사회가 표용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하물며 사업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시키는 행위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못지않게 인권침해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법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경실련 조사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3자에게 제공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결여와 얄팍한 상술로 인한 결과인 동시...

발행일 200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