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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숙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 6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강보험 수가의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계약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을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손숙미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의료계 대표’, 정부 및 공익대표가 논의하며 결정해 오던 사회적 합의 구조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를 전면 부정하는 파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을 대표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이 건강보험 관련한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구조를 전면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당사자 간 계약의 자율성을 해친다?” “당사자는?” 건강보험 수가의 협상 당사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계’이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받아 협상을 대리토록 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 협상은 당사자의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렬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결정이 이월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것이 자율성을 해치는 것인가? 손숙미 의원은 법률 개정안의 취지를 밝히면서 건강보험 수가 결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들이 모여있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며, 이는 의료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편파적 인식이다. 매년 진행되는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결정은 누구에 의한 일방적 결정이 아닌 ‘협상’에 의한다. 여기서 이와 같은 제도적 구조로 볼 때 건강보험 수가 결정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된다는 주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이 객관적이고 타당함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협상과정에는...

발행일 2010.04.08.

사회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2015년에 GDP대비 10.2%로 OECD국가평균 추월

2009년 건강보험 총급여비용으로 전년대비 12.8%가 증가한 39조3,390억 원이 지출됐다. 여기에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한 부분을 더하면 총 의료비지출액은 60조원을 넘는다. 매년 평균 2%정도의 수가인상율 외에 10%이상은 의료공급자들이 진료총량을 늘인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의료비증가 요인은 병상수의 과잉공급과 불합리한 진료비지불체계, 외래진료 늘리기 등 과잉진료, 과도한 약제비 비중이다. 하지만 지출에 대한 관리수단 없이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와 고가의료기술 등과 결합하여 폭발적인 증가율을 일으키고 있다.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의료비지출구조 등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단계에 와있다. 그러나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으며, 의료계는 지금의 의료시스템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문제점들을 적시하며 하루 빨리 정부, 국회, 가입자, 의료계, 보험자가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현실화되고 있는 위기에 대응하기를 촉구한다.   의사 수는 OECD 최저수준, 진료총량은 최고 수준 2007년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7명으로 터어키 1.5명에 이어 최하위이며, OECD국가평균 3.1명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외래진료 건수는 OECD국가 중 일본에 이어 2위로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감기환자 진료 회수 늘이기 등이 만연해도 관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표1>. 이러한 현상은 입원도 다르지 않다. OECD국가들은 인구 1천명당 급성기병상 규모가 2002년 평균 4.0병상에서 2007년 3.8병상으로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1.4개나 늘어난 7.1개로 OECD국가 중 2위다. 연평균입원일수도 OECD국가들은 7.2일이지만 우리나라는 13.6일로 OECD국가 중 2위다<표2>. 선진 외국이 엄격하게 병원증설을 제한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

발행일 2010.04.06.

사회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급자-가입자단체 공동 의견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로   지난 3월 5-6일,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및 공급자 단체는‘수가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에 참가하여 건강보험의 현안과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는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는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만남을 이어갈 것을 합의하였다. 이들은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의 건강보장과 재정안정화가 이뤄져야 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함에 뜻을 같이 하며 정부와 국회에 ‘국고지원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발행일 2010.03.11.

사회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 2/10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131호에서 토론회 개최 - 최근 건강보험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재구성 및 위촉과정에서 선임절차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의 단체변경에 따른 객관적 기준과 근거에 대한 문제와 함께 공급자, 가입자, 공익의 대표성 문제, 정부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는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2월 1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1. 이날 발제를 맡은 이태수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건정심의 보험료 및 수가결정체계와 건정심 구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보험료 및 수가 결정체계에 있어 수가에 대한 공급자와 공단 간 계약체결과정의 무력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건정심 구성에 있어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에 있어 8:8:8의 구도이지만, 건강보험의 속성을 무시한 형식적 균형만을 추구한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건정심의 결정과정에서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시 공익에 의해 중재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공익이 과도한 결정력을 갖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입자나 공익 대표 구성권이 정부에 의해 결정돼 선정과정에서 전문성이나 관심도 등이 고려되지 않아 위원회 참여 후에도 가입자대표로서 결정적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의 경우도 철저히 정부의 시각에서 전문가 몫의 위원이 결정되어 결국 위원회의 위원 구성 자체가 매우 비민주적이며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의의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보험료, 수가 등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 의료비의 적정수준에 의거해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보험자와 공급자 간의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원숙한 사회적 합의체계를 지향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현재 건정심 구조에 공급자의 비중이 과도, 공익의 구성도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

발행일 2010.02.10.

사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절차를 취소하라

- 복지부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가입자 단체를 임의 변경한 것은 위법이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임명 및 위촉을 공식적으로 알림으로써 사실상 건정심 위원 구성을 종결하였다. 우리는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의약품 가격 등 건강보험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정심 위원구성에서 복지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으로 가입자단체를 변경하고 선임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거센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강행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또 복지부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성에 대해 재량권이라는 이름하에 전횡을 일삼고 가입자의 지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의 위법성을 제기한다 이번에 복지부가 건정심을 재구성하면서 가입자대표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2002년 1월 건정심이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전혀 예측가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절차나 과정에 의혹이 있다. 건정심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 공급자, 가입자의 단체 대표성을 근거로 한 위원구성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새로 위촉한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경우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인지, 가입자대표 단체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강보험 관련 전문성이 있는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다. 더욱이 복지부가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가입자의 대표성을 위협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가입자 단체의 대표성을 강조한다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공익) 측의 3자간에 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단체 대표성에 근거한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는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하지만 건정심이 건강보험관련 주요 정책사항을 최종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집단의 압력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단체들이 가능한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는 공급자단체의 이해에 맞서...

발행일 2010.01.21.

사회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은 철회되어야

2010년 1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건강보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포지티브제의 취지에 맞추어 임상적 유용성 등을 판단하여 보험약으로 계속 유지할 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공고 사유이다. 일반의약품 1880품목이 평가대상이고  평가 방법은 임상적 근거가 미흡한 경우, 임상적 효과가 있더라도 치료보조제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자가 선택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약제로 전환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비용효과성 떨어지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철회하기를 요구한다. 첫째,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번 공고안의 평가 흐름도에 따르면 이제까지 ‘의사처방’으로 ‘치료목적’으로 ‘급여’되던 약들이 치료보조제 또는 자가 선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보험약에서 탈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2010년 건강보험료의 4.9% 인상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본인부담금은 더욱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 둘째,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미지수이다. 비급여 전환으로 절감된 돈으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힘쓰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이것은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으로 보험재정 절감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경질환 치료에 사용되었던 보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 하였을 경우 오히려 약제비가 증가한 것이 수차례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인정(2008.9.2 토론회, 이태근 복지부과장), 비급여 전환조치의 효과분석연구(2009, 박혜경), HIRA 정책동향(2009년 9월호, 박찬미)의 '제도변화가 약제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국사례'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보험약에서 탈락한 일반약 대신 더 비싼 전문약으로 처방이동이 일어나는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고는 하나 그 의도대로 진행될 지 알 수 없다. 또한, ...

발행일 2010.01.18.

사회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 늘리고 정부는 재정책임 외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재정 책임 외면한 정부에 사과와 각성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25일(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2010년 건강보험료와 병의원 수가인상을 결정했다. 건강보험료는 4.9% 인상하고 건강보험 공단과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의협과 병협에 대해서는 각각 3.0%, 1.4%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과대 추계하여 국민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정부 책임은 외면한다? 우선, 이번에 결정된 4.9% 보험료 인상률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보험료 인상분에는 2010년 보장성 확대계획이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총 소요재정 6천5백억원 중 상당부분이 10월 시행으로 시기가 맞춰 있어 사실상 내년 1월 시행하는 보장성 확대 분은 고작 2천2백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보험료는 4.9%를 인상하여 현재의 경제여건이나 서민들의 가중되는 경제적 고통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는 혜택도 없이 부담만 늘리는 꼴이 되었다. 더욱이 정부가 이번에 보험료 인상에 따른 재정을 전망하면서 보험료 예상수입을 28조원으로 잡고도 이에 대한 담배부담금을 포함한 국고지원금을 5조원으로 책정하여 법에서 정한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의 국고지원 비율을 방기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는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미납액을 환금할 수 있는 사후정산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정부의 재정책임을 기피하고 이를 국민의 부담으로만 떠넘긴 것으로 현 정부의 친 서민 정책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후정산제도의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이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번 수가 결과는 복지부...

발행일 2009.11.27.

사회
건강보험 수가 합의의 틀 훼손하는 복지부 각성해야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합의의 틀을 스스로 깨려나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0년 병원급과 의원급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의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으로 이월되었기 때문이다. 병원급과 의원급은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이 출범한 2000년 이후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 상정이 될 경우, 패널티를 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규칙이었다. 공단과의 수가협상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검토된 인상률보다 낮게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공급자단체들이 공단과의 수가협상에 성의 있게 응해올 수 있었다. 그런데 의협와 병협은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오히려 더 높은 수가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건정심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원칙에 전면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분노하고, 우려한다. 만일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내년에는 건강보험 수가협상 과정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수가협상의 틀을 깨려고 하는가. 더 큰 문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태도다. 지난 11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위원은 의협과 병협에 대한 패널티는 고사하고, 재정운영위원회 부대결의사항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수가를 더 높여줄 수 있다고 발언했다. 공급자 편들기에 나서면서 복지부 스스로 지금까지 지켜온 수가협상의 틀을 깨려고 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규칙이 깨진다면 내년 공단과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은 없다. 공급자단체들이 공단과 직접 협상을 하는 것보다 건정심에 상정하여 수가협상을 했을 때의 결과가 더 좋게 나온다면, 공급자단체들이 수가협상에 진지하고 성의 있게 대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공급자, 정부의 3자 협상 틀의 한쪽이...

발행일 2009.11.13.

사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에 대한 입장과 시민사회요구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정심 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10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10층 사회보험지부 회의실 ○ 기자회견 취지발언 ○ 참가단체 소개 ○ 기자회견문 발표 ○ 발언 -2010년 건보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입장 -민주노총 이재훈부장 -2010년급여확대 요구안 발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정책위원장 -2010년 건강보험 제도개선 요구안 발표 -경실련 김태현국장 -선택진료비 폐지와 비급여 대책 요구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 ○ 질의응답 ----------------------------------------------------------------------------- <기자회견문>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및 보험료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과 요구 내일(30일)부터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과 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시작된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 병원의 수가도 함께 논의된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이명박정권 출범 이후 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는 정체됐고, 오히려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송두리째 파탄내는 ‘의료민영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최근 수가협상 과정에서 복지부는 ‘총액계약제’는 소극적이면서, 수가인상에만 열중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핑계 대며 기존 보장성 계획조차 축소하고, 보험료만 대폭 인상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경제위기로 국민들의 생활고는 극심해지고 있고, 과중한 의료비부담으로 파탄 나는 가계는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번 건정심이 건강보험의 내실을 다지고,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대폭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정부가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이다. 내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0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수가 평균인상율(1.86%)을 감안하면 약 3조억 당기적...

발행일 2009.10.30.

사회
2010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입장

지난 10월 20일, 2010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가 협상했던 결과를 승인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재정운영위원회는 의원와 병원의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기고, 이들을 제외하고 평균 1.86%를 인상하는 것으로 내년 건강보험 수가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수가 협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전략부재와 협상에 있어서의 무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1. 국민에겐 ‘보험료 인상 강요’, 의료계에게는 ‘수가인상’ 허용? 우선, 수가인상률에 문제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 자체 연구 결과에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국민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였고 물가가 올라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 예견되고 있는데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계에게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데 동의했다. 국민들은 임금마저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들에게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요하면서, 의료계에게는 수가인상을 허용했다. 이와 같은 결론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오히려 의료계에게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해시키고 고통분담을 나누자고 설득해야 했던 것은 아닌가? 2. 총액예산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오히려 더 소극적이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총액예산제의 도입 여부였다.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은 총액계약제와 같이 보수지불제도 개편으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의 가시적 성과가 전제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퍼주기식의 수가 협상에 대해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총액예산제에 대해서는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를 보였다. 사실 총액예산제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발행일 2009.10.22.

사회
정부는 공급자이익 아닌 '국민의 이익' 위한 수가협상을 하라

<2010년 건강보험수가 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공급자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수가 협상에 임해야 한다 - 2010년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한참 진행 중이다.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수가 계약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건강보험의 낭비적 지출구조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해 왔다. 의료공급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로 보험급여비를 무한정 지급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보장성 강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건강보험재정 상태, 그리고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향후 의료비 지출 급증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의 낭비적 지출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낭비적 지출구조 개선을 방치해 왔으며, 지금도 적극적인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현행과 같은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유지한 채 이루어지는 건강보험수가 협상 혹은 건강보험료 인상 관련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건강보험수가 인상률을 억제해도 의료공급자의 서비스 공급량 증가로 인해 매년 건강보험지출은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이는 온전히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가정조차도 예상 수입을 고려해서 지출 수준을 결정한다. 그런데, 매년 수십조에 이르는 재정을 운용하는 건강보험은 이런 기본 상식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쓰는 대로 맘껏 쓰도록 내버려 두고, 모자라면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걷는 식으로 지금까지 건강보험을 운영해 온 것이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반응은 바로 이런 낭비적 지출구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가입자단체들은 총액계약제와 같이 보수지불제도 개편으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의 가시적 성과가 전제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퍼주기식의 수가 협상에 대해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

발행일 2009.10.15.

사회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책임 촉구 기자회견 및 캠페인 실시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으로 약 1조 3천억 건강보험 재정부담 증가 -국고지원 미준수로 약 3조 7천억 재정수입 감소 1. 날로 심화되는 경기침체와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켜져 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생활인데 여기다 질병 치료비 부담까지 덮치면 서민의 가계 경제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 최근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큰 축인 건강보험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크다. 2. 2010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말까지는 약 1,153억으로 흑자를 유지할 전망이지만(누적금액으로는 2조 3,771억 흑자), 2010년은 약 2조 6,967억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누적금도 약 3,196억 적자상태가 됩니다. 이는 내년수가, 보험료 및 급여확대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당기적자를 면하려면 약 10.9%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3. 작년 사상최대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재정이 다시 적자에 빠진 이유에 대해 정부의 무책임에 원인이 있다.  1)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 ○ 차상위계층 약 25만명의 건강보험 전환 - 2007년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제도로 편입시키는 시행령 일방추진. - 대상자는 2008년 4월부터 1종 희귀난치성 질환자(20,539명)을 시작으로 2009년 4월 2종 만성질환자(92,740명)와 18세 미만 아동(139,4447명) 등 총 252,546명임. ○ 올해에만 건강보험 재정 3,832억 추가부담 -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건강보험 전환으로 약 1,401억이 지출됐으며, 정부지원 금액을 감안하면 약 899억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 지출된 셈. - 특히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게 된 2009년의 경우, 연말 기준 약 3,832억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부담. - 이는 총 4,731억 ...

발행일 2009.10.12.

사회
의협, 병협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개선에 적극 나서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및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은 지난 14일 밤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 제목의 프로그램이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외시 했다며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의협 및 병협이 발표한 성명 내용에 따르면 진료비 불법청구의 원인은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청구 관행이 아니라 오로지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정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의 이러한 진료비 불법청구를 허용할 방침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진료비 문제제기를 한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는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진료비 불법청구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을 삭감의 위험 또는 삭감시 이의신청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로 청구하는 병원 보험과의 오래된 불법적 관행’이다. 의료기관은 이러한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청구하면 100% 삭감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임의비급여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의도성모병원 백혈병 진료비 사태에서 밝혀졌듯이 추가청구를 통해 상당금액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의협, 병협은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원청구는 삭감하면서 환자의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제기건에 대한 추가청구는 삭감하지 않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또한 의협과 병협에서는 계속해서 “정부가 임의비급여가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에게 기인한다고 시인했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고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임의비급여의 4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사항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로 청구하는 불법적 관행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현지조사를 통한 환수처분 및 과징금처분으로 엄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

발행일 2009.04.23.

사회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안은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는 의료계 대변말고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즉각 개정하라!!   작년 국회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저지되어 법안심사소위로 다시 돌려보내졌다. 의료계가 의사의 전문성과 진료권 침해를 주장하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이 법안이 내일 다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또다시 성명서를 내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며, 약제급여기준의 법제화가 문제해결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문제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처방자와 약품제공자가 분리되면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의약품 과잉처방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물어 ‘약제비를 환수’하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발생하였다. 문제는 의약분업 이전과 이후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법령에 그 방법과 절차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현재 발의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법안은 법적 미비점을 이제서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에 대해 더 이상 의료계 눈치보지 말고 국회가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안은 적정처방을 유도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2007년 종합병원급 내과 원외처방 품목수는 4.03개로 OECD 평균 처방약품수의 2배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처방전당 의약품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도 전체 처방의 2.9%에 달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처방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므로 과도한 의약품처방으로 인한 피해는 환자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며, 과잉처방된 약제비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의 부담이 된다. 과잉처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인 환자와 국민은 있...

발행일 2009.04.23.

사회
의료계에 휘둘리는 국회, 약제비 환수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과잉처방 약제비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재회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찬성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법안소위로 돌려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일부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소신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로비에 휘둘린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역의 이해에 앞장선 의원들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계의 로비가 작용하는 국회의 암울한 상황을 개탄하며, 법안심사소위로 되돌린 약제비환수법안이 애초 개정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처리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서울대병원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법적 미비사항을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원외처방 약제비는 2003년 3조 6,039억원에서 2007년 6조 6,747억원으로 5년간 85.2%가 증가하였고 진료비와 약제비 등 다른 급여비용과 비교하여 볼 때 원외처방 약제비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각각 10.8%(진료비), 14.3%(약제비)에 비해 16.7%로 증가율이 크다는 사실로부터 의료기관의 부당한 원외처방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처방전 당 의약품의 수가 4.03개로 OECD 평균인 1~2개에 비해 2배 이상 많고 의약품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도 전체의 2.9%에 달하고 있어 과잉처방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

발행일 2008.12.17.

사회
환자의 선택권 박탈하는 선택진료제도 폐지하라!!

환자의 선택권을 의사에게로 넘겨준 선택진료제도 개악!! 보건복지가족부 규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의 의사선택권 침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 불법·편법적 운영 등 그간 너무 많은 문제로 인해 환자단체, 시민단체, 병원노동자들은 물론 구회로부터 수차례 개선을 요구받아온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조건 강화로 환자의 비용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내용은 오히려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선택진료의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이 아니라 ‘의사의 선택권’을 보장해 준 꼴이 되었으며 ‘재직의사’에서 ‘실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로 변경하였지만, 이미 여기서 제외된 의사들은 실제 병원에서 선택진료를 행하지 않는 의사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서도 실제 선택진료의사는 이미 병원들이 74%정도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무 실효성이 없는 변경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건복지가족부가 미적대는 동안 선택진료비는 4년새 4,300여억원(‘04년)에서 8,900여억원(’07년)으로 무려 2배로 뛰었고 그만큼 환자의 부담도 2배로 늘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비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하자 ‘03년 보건복지가족부는 슬그머니 진료비 영수증 서식을 변경하여 어느 항목에서 선택진료비가 물려졌는지 모르도록 선택진료비 총액만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의 알권리마저 박탈하였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만적으로 환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환자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슬그머니 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일관해왔고 이번 개정안에서도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환자의 개별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칙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환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불법 징수되어온 선택진료비를 환급받게 되자, 병원들이 끈질기게 규정 변경을 요구한 결과이다. 이...

발행일 200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