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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즉각 개정하라!

과잉처방의 피해자인 환자는 있는데, 책임져야 할 자가 없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해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법정 다툼이 한창이다. 이에 더해 국회에서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다툼은 2000년 의약분업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조정(삭감)’이 이루어졌던 것이 의약분업 이후 처방자와 약품제공자의 분리로 인해 과잉처방권자인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어 ‘약제비 환수’하는 개념으로 바뀐 것일 뿐이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변화된 상황에 따라 법령에 방법과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관례대로 적용되어왔고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의 다툼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금에서야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나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이 조속히 국회가 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은 적정처방을 유도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법이다. 2007년 종합병원급 내과 원외처방 품목수는 4.03개로 OECD 평균 처방약품수의 2배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처방전당 의약품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도 전체 처방의 2.9%에 달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처방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처방으로 인한 피해는 환자들이 감내할 수 밖에 없으며 과잉처방된 약제비는 국민 모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몫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잉처방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와 국민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니 말이 되는가. 중복처방, 금기처방 등 과잉처방에 대한 책임은 처방권자인 의사가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아직 표준진료지침조차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요양급여기...

발행일 2008.11.26.

사회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날로 심화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덜 먹고, 덜 쓰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어떤 때이든 사회보장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이 간과될 수는 없지만,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일상화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크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인 건강보험 역시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생활인데, 여기다 질병 치료비 부담까지 덮치면 서민의 가계 경제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한 푼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이런 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건강보험 흑자액 2조4천억원 중 1조원은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남겨놓고, 8천억원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는 불과 5천5백억원만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조4천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예상 흑자액은 서민들이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냈고, 실제 이용해야 할 의료이용보다 더 적게 의료이용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흑자액은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생색내기 수준의 보장성 강화 방안만을 내놓은 채, 건강보험 흑자액을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정부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2조6천억원 가량의 국고지원을 덜 지급했으며, 결국 그 부담은 서민들에게 전가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정부재정으로 지원되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데 건강보험...

발행일 2008.10.27.

사회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국민에게!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보장성 강화로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재정이 9월 현재 약 1조 5천억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다. 당초 정부는 1,433억 당기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누적으로 따지면 흑자규모는 2조 3천억이 넘는다.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하는 병원비는 여전히 많기만 한데, 올해 유례없는 살인적인 물가인상과 경기침체까지 덮치면서 병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해 남은 돈이다. 작년에 개악한 식대 및 아동입원 본인부담 인상도 한 몫 했다. 올해 건강보험 흑자분은 국민이 낸 보험료가 남은 것으로, 당연히 국민에게 되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만만치 않다. 언론을 통해 접한 정부의 입장은 옹색하기만 하고, 공급자단체는 오히려 흑자를 수가인상에 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2004년 1조 5천억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보다 든든한 공적제도로 거듭나게 했던 소중한 사회적 합의가 다시 재현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상반기 건강보험 민영화를 반대하며 국민이 들었던 촛불에 보다 진정성 있게 화답하는 길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보장성 강화에 쓰여야 한다.  현재 2조 3천억이 넘은 누적흑자가 발생했지만, 상황이 순탄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무책임함과 안이함 때문에 내년에 더 들어올 돈은 안 들어오고, 나가지 말아야 할 돈은 더 나갈 형국이기 때문이다. 내년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 전환되면서 약 7천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책임져야할 빈곤층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 부담마저 건강보험에 떠넘긴 것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은 여전히 법에 명시한 기준조차 채우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빚지고도 갚을 생각도 하지 않는 돈이 2조 5천억이 넘는다. 그러면서 당장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는 외면한 채, 곳간만 채울 심보로 1조 이상의 여유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장성을...

발행일 2008.10.13.

사회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를 의료공급자의 허수아비로 만들려 하는가

내년도 건강보험수가와 관련하여 관련 협회들과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수가협상에서 관련 의료계와 수가협상을 하는 당사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지만 그 뒤에는 국민들의 대표로 이루어진 재정운영위원회가 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제32조에 의거,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그리고 공익대표 10인으로 총 30인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가입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위원회이다. 이런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재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좀 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런데 지금 수가협상을 앞두고 4기 재정운영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어 5기 재정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번 5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원으로 위촉된 자 중에서 일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변할 수 있는 자인지 정체성조차 의심스럽기도 할 뿐만 아니라 위원으로 위촉할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 그런데도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 임명권자인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이런 위원회조차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구성하여 가버넌스를 재편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첫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역가입자 대표로 참여할 자격이 없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재정운영위원으로서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4인’으로 되어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008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등록단체가 아니다. 이미 8천여개 가까운 전국의 단체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이에 등록하지 않았다. 스스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인정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발행일 2008.10.07.

사회
노인틀니, 스케일링,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촉구 시민행동 선언

우리나라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한지 30년이 지났다.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어디서든 어느병원에서든 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수준도 전체 진료비중 60%를 넘어섰다. 고액의 중증질환에 걸리더라도 본인부담 경감과 총액상한제도 등에 의해 보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치과 진료를 받기가 무섭다. 치과에서 충치나 잇몸 치료나 발치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비스는 비급여라서 진료비가 많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나 된다. 전체 진료비 보장수준이 60%이상인데 비해 치과분야는 20%수준에 머물고 있다. 필수적인 진료에 해당하는 틀니,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등이 보험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치료재료와 임플란트와 같은 비보험 항목은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2007년 한해동안 건강보험에서 치과진료로 지출된 재정은 약 1조원으로 총 급여비용의 3.3%에 불과하고 매년 비중이 줄고 있다. 이렇듯 치과 보험수준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의 구강건강은 OECD국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12세 청소년이 영구치 충치 경험도는 약 61%로 OECD국가들이 35~50% 범위 내에 있는 것을 비교할 때 1.5배~2배 높은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44%는 위 또는 아래 치아가 모두 빠져 심각한 씹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구강건강의 문제는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을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 구강보건의료의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더 이상 치과는 개인이 알아서 치료받으라고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치과 보험,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2주간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총 733명) 중 95%가 치과 건강보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적정한 보장율로는 평균 62.7%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들 중 87.3%는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치과 보험 확대하는데 찬성하였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발행일 2008.10.01.

사회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논평

정부는 지난 21일(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2008년도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였다. 건정심은 공단과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던 병협과 의협의 수가를 각각 1.5%, 2.3% 인상하고, 보험료는 6.4%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 유형별 수가계약의 첫 해, 유의미한 수가 결정이었다. 전 국민 건강보험체제에서 매년 건강보험의 운영자인 건강보험 공단과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들은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을 통해 의료행위 가격인 수가계약을 한다. 지금까지의 수가계약은 단일 수가계약으로 의료기관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단일한 가격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왔다. 이는 결국 의료공급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받기위한 단합기재로 작동하여 왔고, 그에 따른 계약의 부담과 가격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다. 또 각각의 의료기관 유형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책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비효율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올해부터 유형별 수가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치과와 한방이 2.9%, 약국이 1.7% 인상 되었고, 공단과 계약하지 못하고 건정심으로 넘어온 의원과 병원이 각각 2.3%, 1.5%인상 되었다. 이는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따라 인상의 폭을 조정한 것으로 각 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계약의 의미를 나름대로 살린 수가계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앞으로도 유형별 계약의 장점을 잘 살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바라는 바이다.   -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진료비 지불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난 건정심에서 보험료 인상률은 6.4%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한 결정으로,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8.9%의 무리한 인상률에선 한발 물러선 것이나 이 또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매년 보험료 부담이 반복되는 것은 보험료 수입에...

발행일 2007.11.22.

사회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건강보험료 인상, 절대 동의할 수 없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수가를 평균 2%인상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8.6%인상해야 재정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차상위 의료급여 전환에 따른 급여비 증가분과 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증가할 것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환자의 건강보험 전환은 의료급여에 지원되던 국고 지원을 줄이고 그 부담을 건강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가입자단체들이 수차례 문제제기 한바 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에 따라 적자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 역시 보건복지부가 애초 계획했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축소하는 등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급여비지출과 국민들의 본인부담을 가중시키는 야간진료가산 같은 항목을 일방적으로 끼워 넣으면서도 재정추계와 지출을 안이하게 운영한 결과,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효율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 인상을 운운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에 복지부의 수가, 보험료 결정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유형별 수가계약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복지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한다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은 오래 전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가입자단체들이 주장해 왔던 바이다. 유형별 계약을 통해 보험운영자인 정부가 수가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각 요양기관의 특성에 맞게 수가를 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5년 수가계약시 3.5%의 높은 수가인상에 가입자단체들이 동의한 것도 2006년부터 유형별 수가계약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6년 수가계약시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가입자단...

발행일 2007.10.26.

사회
1조5천억의 보장성 강화 계획, 반드시 이행되어야

1조 5천억원의 급여확대는 2005년 안에 이행하여야 한다 어제 (12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지난 12월 2일 합의하였던 급여확대 규모 1조5천억, 수가(2.99%) 및 보험료(2.38%) 인상에 관한 안건을 확정하였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2005년도 급여 확대 대상 항목에는 본인부담 상한제(비급여를 급여로 전환 포함)를 2005년도 중에 5천억원의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는 것과 MRI의 급여 전환이 포함되었다.(세부 항목은 첨부자료 참조)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어제 건정심 회의에서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상대가치 총점 유지 및 환산지수의 분야별 계약 시행’, ‘국고지원’, ‘건강보험 급여확대 운영방안’ 등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을 차기 회의 안건으로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대가치 총점 유지 상대가치총점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상향 조정이 있었을 뿐 전체 총점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항목에 대한 하향 조정은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향후, 특정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시에는 반드시 다른 항목의 점수를 동시에 조정하여 총점을 유지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2) 분야별 환산지수 계약 환산지수의 요양기관 분야별 계약 시행문제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환산지수 소위원회(1차 11월 2일, 2차 11월 9일, 4차 11월 13일)에서 여러 차례 제안되어 공유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11월 25일 건정심 특별소위에서 ‘2005년도 건강보험료 및 수가조정과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기본방향’을 논의하면서 2005년 연초부터 준비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06년 환산지수 계약시부터 요양기관 분야별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에 관한 연구를 2005년도에 가입자단체,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것과 이러...

발행일 2004.12.07.

사회
건강보험 수가를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 계약하라

상대가치점수․가산률 조정 등 편법적 수가보전 반대한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요양기관협의회 사이의 2005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안타깝게 결렬된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려 현재 수가․보험료․급여확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건정심 논의 초기부터 보건복지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진행으로 인하여 파행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흑자가 사상 최대인 1조 3천억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책임있는 대책이 논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건정심 운영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2005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건정심의 책임있는 논의를 촉구한다. 1.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을 두어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수가협상은 의료기관 종별로 진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의료기관별로 수익 및 비용 구조가 다르므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수가를 일괄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으며, 이러한 우려는 공단의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건정심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동일한 수가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경우 결국 의원급에 손해를 주고 상대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이익을 가져오며, 이러한 현상이 누적될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건정심에서 의료기관 종별로 수가가 결정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2. 상대가치점수․가산률 조정 등 편법적 수가보전 방식을 반대한다 지난해 건정심에서 2004년 수가인상률을 2.65%로 결정하였으나 실제 수가인상률은 5.89%로 2배가 넘었다. 이처럼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복지부가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해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결국 지난해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한 것은 아무런 의미없는 행동이 되었다. 올해 또 다시...

발행일 2004.11.25.

사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일방적 운영을 중단하라

1. 지난 16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정식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세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원장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언급을 했더라도, 소위원회 구성 여부를 포함한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수가조정소위원회'와 '보험료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건정심 참여단체들에게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해 통보하였다. 이로써 지난 회의때 세부적으로 검토되지 못했던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단체들이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건정심에서 정식 의결된 것은 아니다. 3. 이처럼 소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한 건정심의 정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수가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제안하였다. 더군다나 지난 회의에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요양기관협의회 간의 수가 협상과정을 보고하는 내용에서 최종 협상에서 가입자단체가 제시한 안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확인과정조차 없이 복지부는 ‘수가조정소위원회’를 강행하려 했다.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수가소위를 강행하고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건정심 위원장의 공식 사과와 22일 본 회의에서 정식으로 논의에 붙일 것을 요구한다. 4.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수가․보험료․급여확대의 논의에 대하여 그 범위를 인위적으로 구분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과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이해하며,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전체 회의에서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2004년 11월 21일 민주노총 / 한국노총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정책실 사회정책팀 02-3673-2142]

발행일 2004.11.25.

사회
건강보험 흑자분, 급여확대 통해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등 5개 단체는 건강보험공단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흑자분을 급여 확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되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2004년도 건강보험은 1조 3천7백만원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대규모 흑자는 국민들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거두어들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미성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건강보험의 재정이 크게 호전된 것은 급여비 인상률보다 훨씬 큰 폭으로 보험료를 인상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잘못된 재정추계에 근거해 과도하게 보험료를 거두어 들인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흑자분은 건강보험 급여확대로 일방적으로 희생된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곧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향후 3~5년에 걸쳐 연차적 급여확대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할 것을 정부와 의약계에 제안했다. 이들 단체들은 급여확대의 우선순위를 "중증, 고액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왜곡된 급여체계 개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식대나 병실료 등의 보편적 서비스의 급여화"에 둘 것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건강보험보인부담상한제 개선 방안도 제기되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상황을 막을 수 없고 질환별로 비급여 비용의 비율이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급여서비스 비용을 포함하여 환자가 부담한 전체 의료비를 대상으로 할 것 등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 수가는 "현행 수가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건강보험 수가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어서는 안되며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

발행일 2004.11.11.

사회
보건복지부 일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편법적 법률 개정

지난 9월 14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경실련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담배값을 상향하여 추가로 발생한 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재정에 사용되는 보건복지부의 일반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편법적 법률 개정"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 결정 이후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발표하여 한 갑당 150원이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04년 10월 1일부터 354원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558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금일 정부의 2005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담배가격 500원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담배부담금의 2005년 수입은 1조 6387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증액분을 이용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40%에서 35%로 하향 조정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의 지원율을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기금증액은 마땅히 금연예방사업이나 질병의 예방·관리, 공공의료 확충 등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투여되어야한다.   한시적 특별법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개정하여 건강증진기금 증액분을 건강보험재정에 사용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일반예산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며, 복지분야의 일반예산 확보와 확층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할 보건복지부의 책임 방기라 할 수 있다.   [문의 : 정책실 사회정책팀 02-3673-2142]

발행일 200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