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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속지말자! '투기부양대책'

  -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려면 후분양제 전면 실시하라 - 국민세금으로 미분양주택 매입하지 마라 - 국민들은 정부의 투기부양 정책에 속지 맙시다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적 폐지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이유를 민간건설사의 주택건설 물량 감소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기회 확대와 침체된 주택분양시장 거래 활성화, 미분양주택 양도세 폐지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경제활성화 지원이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대책은 경기부양을 위하여 토지와 주택의 각종 규제를 사실상 전면 폐지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판을 벌여 국민들을 투기장으로 끌여들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첫째, 분양가상한제 폐지하려면 후분양제를 도입하라   분양가 상한제는 선분양제와 민간자율의 분양가 책정에서 건설사들이 원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폭리를 취하면서 분양가 인상경쟁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억제하기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건설사들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국민들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여 투기 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마련해야할 대책은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투기적 공급으로 미분양 사태를 불러와 유동성위기에 처하고, 과도하게 분양가를 높이면서도 분양가인하를 하지 않고 정부가 매입해주기만을 바라는 부실한 건설사들을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투기적인 건설사들을 위한 선분양과 미분양주택 매입과 같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해야한다. 선분양제도에서 후분양제도로의 이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주택공급 축소는 현재와 같이 미분양주택이 쌓여있는 때가 정책전환의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한다. ...

발행일 2009.02.13.

부동산
서민의 보금자리를 빼앗지말라.

         -서민은 추락(墜落) 건설사는 비상(飛上)       -투기적 이익까지 보장하는 양도세 감면대책을 철회하라.       -정부는 부동산의 공공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라.      정부는 오늘 3일 이명박 정부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출 11조원 및 추가감세 3조원에 이르는 14조원 규모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재건축 용적률 법적한도 300%까지 허용하고,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 규제완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강남3구를 제외하고 모두해제, 주택보유자가 2년내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일반 양도세율 적용과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실수요목적 2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이다. 오늘 정부의 대책은 과거 정부에서 토지와 주택이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비윤리적 자산축적의 수단이 되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근로자들은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감퇴시키고, 기업인들에게는 창의력과 투자의욕을 감소시킴으로서 경제성장의 토대를 와해시키던 폐해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들이 전면 완화 및 폐지하는 것이다.   중상층·서민들 몫까지 빼앗아 건설업체 살려 주려는가?   정부는 재건축 사업에서 현행 전체 가구의 60% 이상을 85㎡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짓고,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되어 있는 핵심제도를 사실상 폐지 했다. 재건축의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재건축에서 공급되는 주택들이 고가 주택화 목적에서 중대형으로 건설하여 주택호수 증가가 많지 않는 등 공공적 기여도가 낮고 주택 과소비를 촉진하거나 가격 급등을 부추기는 영향이 있어 도입한 것이었다. 또한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주택보급율이 108%에 이르면서도 공공주택비율이 3%수준으로 현저히 낮아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 25%에 공공주택을 짓도록 하여 공공주택의 공급량을 확대하려는 취지였다. 뿐만 아니라 건축된 공공주택도 정부가 실비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경제적 손실이 거의 없다. ...

발행일 2008.11.04.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조장이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인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 국토 이용체계의 개편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기업에게 개발에 따른 투기이익을 확보하도록 하여 단기적인 경기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국토불균형과 난개발, 투기를 부추기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전국토의 개발 가능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경영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될 대책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1. 수도권집중과 국토불균형심화는 국가경쟁력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해 수도권에 입지하는 공장의 입지와 총량을 제한하는 정책수단인 공장총량제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에서는 규모·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을 허용하여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가능하게 하였고, 산업단지외 지역 내에서는 중소기업의 공장 증설과 이전을 허용하였다.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연면적 200㎡이상)을 500㎡이상 공장으로 상향조정함으로서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신축을 대폭 허용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토록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하여 대규모 예외규정도 허용하였다. 사실상 수도권에서 공장의 입지 및 총량에 대한 제한이 폐기되었고, 특히 그 수혜가 대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여진다.  수도권의 무분별한 산업기능의 집중은 인구와 자본의 집중을 불러와 지방의 산업기능을 무력화하여 국토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공장총량제’가 획일적인 규제제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집중억제와 지방육성을 위한 마지막 정책수단으로...

발행일 2008.10.31.

부동산
세금만 퍼주는 정책은 철회하라!

 - 정부는 “고름은 살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가?  - 구조개선 대책 없이 세금만 퍼주는 관료들은 반성하라.  - 투기적 공급으로 파산한 건설업계를 국민이 빚내서 살리라는 대책을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주택용지를 사들이는 비용으로 4조3천억원,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비용으로 최대 2조원을 투입하며, 침체된 주택 수요를 북돋우기 위해 수도권 투기지역은 선별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우리속담에 ‘고름은 살이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인 구조개선 대책은 외면한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며 위기만 넘기자는 식으로 쏟아내는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를 느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담당자들은 반성부터 하라.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의 원인은 과거 4~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재무적 건전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투기적 공급을 하면서 경쟁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것이다. 이로인해 소비자들은 높은 주택 값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하면서 미분양사태로 나타났고, 결국 자금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 및 취등록세 50%인하, 양도세비과세연장(6.11), 신도시2곳 건설 및 재건축 후분양 폐지, 수도권전매제한 완화(8.21), 1가구1주택 거주요건강화, 양도세비과세 6억에서 9억 상향(9.1), 주택500만 가구공급 및 그린벨트 해제, 뉴타운 25개 추가지정(9.19), 종합부동산세 개편(9.22) 등 5번의 정책을 발표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악화를 시켜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할 때 공급을 늘려 수요를 완화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정부는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쌓여가고 건설사 부도가 늘고 있는 데도 신도시 건설이나 500만호 공급이라는 대책을 발표하여, 오히려 미분양의 ...

발행일 2008.10.22.

부동산
'쌀 직불금' 불법 횡령자를 처벌하라!

    - 수도권 부재지주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라.   - 불법 농지소유자들의 수령액을 환수하고 처벌하라.   - ‘농지․토지 불법소유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감사원은 14일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현황'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실제 농사를 짓는 지 여부를 비료를 구매한 기록이 있거나 수확한 벼를 농협이 수매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06년 쌀 직불금을 받았던 99만8,000명 중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28만명에게 1,683억원이 지급되었다. 또한 서울·과천에 거주하면서 월 소득액 500만원이상이고 경기도에 소재한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50만원이상 수령한 124명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의 89%가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중 공무원은 4만명이며,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 중 520여명이 서울과 과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1. 정부는 농지의 부재지주 조사와 불법 취득자의 토지를 처분하고,  불법세금수령액의 환수와 소유자들을 처벌하라   `쌀소득직불제‘는 쌀 수매제도가 농가소득 보전지원제도로 전환하면서 2005년부터에 실시됐다. 과거 정부는 년 2조5천억원의 예산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위해 쌀을 수매해왔으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WTO 가입 등으로 감축대상으로 지적되자, 정부는 농가소득보전지원을 위해 ’소득보전과 공공비축체제‘로 전환하면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보전지원금이 실제 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토지와 농지의 지주들에게 지급되어, 지주들의 곳간 채우기로 악용되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학계나 농업인들이 우리나라의 농지의 부재지주가 전국은 약 50%이며 수도권은 70-80%이다는 주장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2005년이후 매년 지불되는 직불금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농지만 소...

발행일 2008.10.16.

부동산
‘개발’벨트로 전락한 ‘그린’벨트

정부는 오늘(9월30일) 산업단지와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188㎢의 그린벨트를 추가해제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그린벨트 추가해제 면적은 기존 해제예정지역까지 포함하면 308㎢에 달하는 면적으로 분당 16배 크기이며, 이중 수도권에 143.4㎢로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 집중적으로 해제될 계획이라고 한다. 40년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보전 위해 지켜왔던 그린벨트가, 이번 이명박정부의 건설경기부양대책에 사실상 ‘개발구역’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거품에 의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직면한 시점에서, 경실련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한 건설경기부양책은 시대착오적인 대책으로 이를 재고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지켜나가야 할 국토공간인 그린벨트까지 해제하여,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이명박정부의 ‘건설경기부양’ 본색을 재확인 시켜준 것으로, 이는 향후 그린벨트의 관리정책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무너졌다. 정부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기 해제물량 120㎢는 실제 필요한 곳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을 조정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일정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대 해제가 불가한 기준인 환경등급 1,2등급지가 대거 포함될 것이다. 실제, 대부분 1,2등급지인 우량농지를 농림부와 협의하여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될 경우 비닐하우스, 축사 등으로 이용된 1,2 등급의 우량농지가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훼손된 지역’ = ‘우선해제’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그린벨트 훼손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그린벨트의 존치목적과는 상관없이 개발하기 좋은 땅을 해제하겠다는 조치로, 정부가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아무런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

발행일 2008.10.01.

부동산
국민 83.7% '종부세 강화ㆍ유지'원한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라. -초고액 자산가만을 위한 세제감면은 즉각중단하라. -종부세 강화66.4%, 현행유지17.3%, 폐지12.9%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고, 23일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완화하고, 부과방식을 세대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하고, 60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지역 주택소유자들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고, 년말에 위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정이다.  경실련은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를 목적’으로 조사를 의뢰하였고, 한길리서치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종합부동산제 개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66.4%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해서는 안된다(12.9%)’하였다. 특히, 연령별로 40대(72.6%), 지역별로는 광주/전북/전남(87.9%), 부산/울산/경남(74.0%), 직업별로 학생(76.2%), 주부(74.3%), 경제수준별 중하층이하(82.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47.9%가 찬성하는 반면,  48.0%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한나라당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에 찬성하는 의견은 연령별로 50대 이상(56.4%), 권역별로 인천/경기(56.1%), 서울(54.8%),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중상층이상:75.3%, 중간층:49.4%, 중하층이하:36.1%)...

발행일 2008.09.24.

부동산
공급정책탈피하고, 주거안정으로 전환하라

 -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건설업체를 살려주려는 속셈  - 원주민 내쫓는 뉴타운 추가지정을 철회하라.  - 개발족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라.   정부는 19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의 기본방향은 향후 10년간 500만호를 공급하되 수도권 300만호 지방 200만호를 골격으로 도심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뉴타운추가지정, 도시근교 그린벨트해제, 도시외곽 신도시개발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150만호는 보금자리주택으로서 저소득층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금번 발표된 주택공급정책이 내포하고있는 서민중심의 공급시스템 및 공급유형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시기와 일부내용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안정을 우선해야하는 중요한 타이밍을 외면하고 성장 및 공급위주의 정책지향 둘째, 부동산 안정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완화·폐지를 성급히 시행 셋째, 뉴타운의 경우 원주민 피해가 사회문제로 확대 되고있는 상황에서 물량위주의 획일적 배정 넷째 강남 및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집중적으로 해제하여 공급 한다는것은 난개발과 연접지역 연담화를 통해 투기를 불러 일으켜 부동산 광풍이 재현 될 것으로 우려되어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세계적 경제 침체속, 안정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하라.   현재 세계는 유가급등 및 미국발 서브프라임 여파로 인해서 유동성 금융대란을 겪으면서 경제침체기에 있으며 한국경제도 예외없이 경제지표들이 빨간불을 켜고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구부채가 660조 넘어서 가구당 빛이 4,000만원이 이르고, 건설업체들의 부동산 개발 PF자금 연체율이 2004년 0.11%에서 2008년 6월 현재 0.68%로 해마다 상승 하고있다. 또한 2006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는 전국 미분양이 147천 가구에 이른다. 주택보급률도 2007년 기준으로 전국...

발행일 2008.09.20.

부동산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시행하라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부패단절을 위한 현 정부의 대선공약,    대선공약에 역행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를 문책하라 -최저가낙찰제는 국내 총 공사액의 14%에 불과, 경영난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품셈폐지없는 최고가치낙찰제 확대는 건설업계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2일 국회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질문’답변에서 “경쟁촉진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갖고 있으나 중소건설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연기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가격경쟁제도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선거 때 마다 집권하면 바로 실천하겠다며 내세운 핵심공약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지난 인수위에서도 확대 도입이 결정된 제도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예산절감 20조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올 9월경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웠었다. 그럼에도 입찰방식의 변경에 관한 결정권한이 없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몇 달 만에 정부 부처 간의 협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조장하는 설득력 없는 위기론을 핑계로 가격경쟁제도의 확대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주택과 건설부분의 제도개선의 대부분의 과제들은 전경련이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로드맵이라며 만들어 건의한 「규제개혁 종합연구(2007.10)」보고서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비지니스프랜들리를 내세우면서도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소수의 대기업과 재벌들의 자산을 불리기 위한 정책들만 추진한다는 세간의 비판이 의혹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며, 가격경쟁제도 확대 연기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경실련은 가격경쟁제도는 경쟁촉진과 예산절감을 위해 전면 확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건설하지 않는 건설사들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이 될 ...

발행일 2008.07.24.

부동산
추가 미분양 대책을 중단하고, 서민살리는 대책 마련하라

  - 미분양 원인은 건설사의 경영실패와 배짱 고분양가 정책이다. - 단품 슬라이딩 제도는 분양가 인상시키는 정책이다. - 정부는 후분양 제도를 전면 시행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 정종환 장관을 경질하라.   오늘(7일) 정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기본형 건축비에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11일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에 이은 추가대책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미분양대책 시행을 중단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주장한다.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은 건설업계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주택 미분양과 이로 인한 건설사 부도율 급증을 이유로 위기론을 조장하고, 정부가 대폭 수용한 결과일 뿐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건설업의 부도율은 0.27%에 불과하고, 악성 미분양도15% 수준이며, 미분양주택의 규모도 민간건설사들의 중대형이 50.7%, 미분양이 증가해도 분양가를 24% 상승, 주변시세보다 분양가를 1.5배 이상 높게 책정하는 등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경영실패의 결과였다. 한편 국민들은 미분양의 원인을 건설사들의 지나치게 높은 고분양가(29.7%)이며, 때문에 고분양가의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것(19.7%)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건설사들이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주택 미분양 해소를 이유로 건설사들에게 특혜 정책을 할것이 아니라 서민 살리는 대책부터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올해부터 도입된 후분양제를 폐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하며,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지금 후분양제도를 전면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원인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엉터리 퍼주기 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책임진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경질시...

발행일 2008.07.08.

부동산
정부는 후분양제도를 전면도입하라.

    - 정부는 스스로 만든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라. - 송파신도시 선분양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 소비자 혜택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시행한 후분양제도를 송파신도시에서는 선분양제도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송파신도시 최초분양을 2009년으로 계획하였으나 서울시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늦어지자 전체적인 사업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분양시기를 1년 넘게 연기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분양시기를 맞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선분양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주택 후분양제의 도입은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체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고, 주택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정부의 무리한 사업강행으로 빚어진 분양일정지연의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어렵게 도입된 제도를 뒤집으려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후분양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좌초할 수 있는 심각한 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실효성 없는 후분양제, 누가 만들었나?   현재의 선분양제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급자 중심의 시장을 보장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후진적인 특혜제도이다. 따라서 정부는 2004년 공공부분은 ‘07 ~ ’11 까지 단계적 후분양 의무화, 민간부분은 금리우대를 통해 후분양 전환 촉진을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정작 2007년이 되자 시장수급여건 이유를 들어 도입시기를 1년을 연기하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듯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제도를 정부는 공정률 40%, 60%, 80%가 되어도 실제도 물건을 볼수 없어서 실효성이 없고, 상품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스스로 만든 정책이 잘못 되었다고 번복하고 있다. 이렇듯 자신들의 정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하는 모양을 보고, 과연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으며, 향후 만들게 될 정...

발행일 2008.07.03.

부동산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05년 정부 약속의 덤프트럭/건설기계 경유인상분 지급실적은 1.9%에 불과 - 50%이상 직접시공 의무화로 다단계 하청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 운송노동자들을 하도급법령 보호대상에 포함시켜라   정부와 화물연대간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조기 정착’과 ‘건설사의 유류비 지원’ 등의 합의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아, 건설기계노조가 정부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도 23일 국토부 산하기관 및 단체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건설노조의 임대자 표준계약서 조기 이행 및 경유 직접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노동자들과 합의한 최소한의 생존권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행위를 강력히 비판한다. 아울러 건설산업의 브로커(Broker)를 양산하는 희한한 산업구조를 조장·방관해 온 정책관료를 엄중 문책하고, 다단계 착취구조와 투명한 거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2005년 정부가 노동자들에 약속한 건설기계 경유인상금액 중 1.9%만 덤프/건설기계에 지급되었다. 정부는 이번에도 약속을 저버릴 것인가?    2005년 정부는 공공건설에 대하여 건설기계(덤프포함)에 대한 경유인상분을 지급키로 약속하고서 경유인상분 지급을 위한 제도와 지급규정을 마련하였다. 2006. 4월경 경실련은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6개 지방국토관리청, 철도청, 해양수산청 및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경유인상분 지급현황’에 대하여 받은 정보공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기관 경유 인상분 조정금액 지 급 현 황 발주자 →원도급자 원도급자 →덤프트럭 원도급자 →하도급자 지방국토관리청 11,674.7 (100%) 548.7 (4.7%)   14.13   (0.1%) ...

발행일 2008.06.25.

부동산
미분양 대책은 건설사 특혜이다.

                   정부는 11일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2차례에 걸쳐 미분양 해소대책을 건의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미분양 발생 원인을 과잉공급, 높은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밀어내기식 공급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면서, 지방 미분양에 한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10%낮추면 주택담보비율(LTV)를 70%까지 확대 △취·등록세 50%감면 △1가구 2주택자 인정기간 2년으로 연장 △매입임대 주택요건완화 등 미분양해소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미분양 해소 대책은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늘고 있음에도 분양가를 내리지 않고 규제완화만 요구하는 건설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한 특혜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건설사의 고분양가 떼쓰기를 국민부담으로 돌리지 마라   아파트 미분양의 근본 원인은 높은 분양가격에 대해 소비자들이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미분양아파트의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건설사들은 고분양가 버티기, 정부에 떼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화답하듯, 미분양이 시장에서 자율조정을 통해 해소하기 보다는 거래세 인하, 양도세면제, 담보비율상향 등의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대책은 높은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밀어 내기식 공급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리를 취하려는 건설사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미분양의 근본원인을 외면한 채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거래세는 지방세에서 약 32%를 차지하고, 거래세를 1%포인트 줄이면 1조 5,100억원가량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만 초래 하게된다. 때문에 미분양 해소하려고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재원 배분을 왜곡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만 가져 올 것은 불 보 듯 뻔하다. 결국 국민들은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하기위해 또 다른 명...

발행일 2008.06.12.

부동산
삼성직원에게 특혜주는 주택공급개정 철회해야

  -김문수 도지사는 주택배분의 형평성을 저버린 당치않은 '기업프랜들리'를 중단하라 -정부는 삼성 특혜분양을 위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수원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연찬회’에서 “광교신도시를 짓는데 수원 삼성 연구원 1만6천여명 등에게 분양우선 혜택을 주려 한다. 삼성 연구원들이 분당, 강남에 사는데 이 사람들에게 광교를 우선 분양해 주면 교통문제나 주거 발달에 도움이 된다”며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역기업에 장기근속을 했다거나 특별한 기업근로자들에게 해당 지역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도지사의 이 발언은 경기도가 지난해 2월 국토해양부에 “시·도지사가 외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시책상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자에 대해 아파트 등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했고,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무주택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밝혀진 것이다.  정부는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가격안정 및 소형주택 우선공급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주택배분 기준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무주택자 중 국가보훈 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일제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등에게 85㎡이하 국민주택 규모 총 공급물량의 10%이하를 특별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광교신도시는 공동주택 총 3만242 가구 중 국민임대주택과 85㎡ 초과 등을 제외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 1만1,201 가구의 10%인 1,120 가구를 특별분양해야 한다. ...

발행일 2008.05.16.

부동산
주택공사, 서민상대로 폭리 밝혀져

  - 주공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세부 원가내역을 모두 공개하라.  - 주택공사가 폭리로 취한 부당 이득금을 계약자에게 모두 돌려줘라.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즉각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대한주택공사는 29일 고양풍동 2,3블록 및 화성봉담지구 5,6블록 에대하여 총액원가 및 분양가를 공개했다. 주택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공개 자료에 따르면, 고양 풍동지구 2, 3블럭에서는 분양원가가 1천946억원, 분양가격이 2천594억원, 수익이 648억원으로 분양원가 대비 수익률은 33%였다. 특히 2블럭은 분양원가 1천310억원, 수익 500억원으로 수익률이 38%이며, 한 가구당 평균 5천102만원의 폭리를 취한 셈이다. 또한 화성 봉담지구 5, 6블럭에서는 분양원가가 2천645억원, 분양가격이 2천774억원, 수익이 129억원으로 수익률은 4.9%였다. 이번 주택공사의 분양원가공개는 스스로 공개한 것이 아니다, 고양 풍동과 화성 봉담지구 주민들이 제기한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해 10개월 동안 미루다 원고측의 간접강제신청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공개한 것이다. 그동안 주택공사는 국민들 90%, 대통령, 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원가공개를 하도록 지시해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에도 자진해서 2000년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한 88개단지의 원가를 공개한다고 스스로 밝혔음에도 공개하지 않았었다. 경실련은 주택공사가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못한 이유가 집장사로 폭리를 취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주택공사 스스로 자정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확인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원가공개’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국민을 섬기고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본연의 임무를 버리고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숨기면서 분양 폭리를 취한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이상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주택공사가 분양한 모든 아파트의 원가를 즉각...

발행일 2008.05.01.

부동산
선관위는 사기공약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자격 박탈해야

■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 정부는 정치인들이 개발공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국토위원회’를 설치하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뉴타운 공약으로 인해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은 권한도 없으면서 “집값 올려 줄테니 표를 달라“는 대표적인 사기공약이다. 뉴타운 지정 및 계획수립권한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서울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뉴타운 사업은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 내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같은 도시인프라를 확충하는 도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단순히 재개발이나 재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것과는 달리 기반시설 확충 방안, 원주민 재정착 방안, 서민 주거 안정대책, 재정 조달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도시정책이다. 또한 개발사업이 일시에 추진될 경우 집값상승과 전세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추진여부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한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선거 시기에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국토 및 지역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약을 조사하여 사기공약을 한 당선자들의 당선인 자격을 취소시켜라.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기간에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공약도 조사해야한다. 특히 국회의원, 지방정치인들의 권한과 역할은 각종 법률에 엄격히 명시되어 있는 만큼, 권한 밖의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유권자들의 표를 매수하기위한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법률이 정한 권한 내에서 공약을 제시한 다른 후보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선거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기...

발행일 200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