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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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가담자들을 건설시장에서 즉각 퇴출시켜라

□ 모든 민자사업 및 턴키사업을 즉각 철저히 조사하라 □ 담합행위 사업을 중지시키고, 관련업체들을 즉각 영업정지 시켜라 □ 사업비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 대형업체들간의 담합행위 가능성마저 차단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사업자선정 및 턴키입찰 과정에서 7개 건설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모두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 동안 감사원, 청렴위원회 및 시민사회가 지적한 제도적 문제들이 밝혀진 사례로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이는 재개발사업비리를 포함하여 모든 민자사업(BTO, BTL) 및 턴키제도 또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회성 조사만으로는 건설사업 담합구조를 청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법의 특혜 제도개선과 가격경쟁시스템 도입, 그리고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엄벌을 통해서만이 가격담합구조를 근절 시킬 수 있음을 재차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사정당국은 모든 민자사업과 턴키공사를 전면적으로 수사하라    경실련은 턴키공사 입찰담합, 민자사업 특혜시비, 재개발사업비리, 공공공사 뇌물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정당국의 전면적인 수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이러한 사업성비리는 일회성이 아니라 개발업자와 개발공무원들간의 유착관계가 근절되지 않고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건전한 사업경쟁자들의 의욕마저도 꺾는 가장 탈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시켜 국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설 및 사회구조는 부패구조로 얽혀 있어 부패지수가 매우 높은 반면에 사회투명성은 매우 낮다. 이러한 부패구조로 유지되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소득 3만불이나 선진국 진입 구호는 부패구조를 가리기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정당국은 모든 민자사업과 턴키사업을 전면적으로 수사하고 책임에 따라 엄중한 처벌하여 부패...

발행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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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은 퇴임일까지 개발계획을 남발하려는가!

■ 개발오적에게 특혜를, 시민에게 고통을 안긴 정권 ■ 개발정보를 흘리는 개발관료들은 하루빨리 나가라 판교신도시와 송파신도시, 검단신도시 발표 등 지난 4년간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계획을 남발하여 땅값과 집값을 세계 최고가로 만든 정권이 최근 잠시 주춤하자 또다시 투기세력과 개발세력을 위해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나섰다. 신도시 후보지로 언론이 지목한 지역의 아파트 값이 55%나 폭등하고, 후보지 주변지역들도 덩달아 급등하고 있다. 개발세력과 언론, 그리고 정부의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현상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지방정부인 경기도까지 ‘명품 신도시’를 들먹거리며 중앙정부의 흉내를 내고 있다. 이처럼 개발오적이 주장하는 ‘공급 확대론’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온 개발정부는 강남 집값 잡겠다던 제2강남 판교신도시 개발로 2004년 집값을 폭등시켰고, 2005년 8-31대책에는 송파신도시, 2006년 10월 검단신도시를 발표하여 수도권 집값을 폭등시켜왔다. 경실련은 시민85%가 요구하는 개발이익환수장치를 무력화 시킨 상태에서 공공도시가 아닌 투기세력과 개발업자만을 위한 개발 계획 발표를 반대한다. 아울러 주권자인 시민의 표를 원한다면 17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자와 18대 국회의원이 되고자하는 정치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개발오적에게 특혜를 제공, 시민들에게는 고통만 안길 것이다 정부는 ‘신도시’개발로 공급부족을 해소하여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엉터리 정책을 지속해왔고, 이 근거로 89년 5대 신도시 건설이후 집값 안정 경험을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신도시 개발은 개발관료들의 위선이며, 건설업계에 특혜를 주기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신도시 개발로 집값안정이 가능했던 90년대 이후 상황과 현재의 근본적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첫째, 현재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6%를 넘어섰고,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된 주택만 300만채에 이르고, 이것이 완성되면 주택보...

발행일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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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후퇴, 정부에서 또 다시 후퇴된 누더기 주택법

오늘 건교부는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 등 시행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민간택지 감정평가기준 및 절차, 실매입가 인정범위, 기본형건축비 조정범위 및 가산비 항목 확정, 민간택지 분양가 공시대상 지역,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이며,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실련은 택지비의 감정가인정,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제한적 분양가 공개 등 주요내용들이 한나라당의 극렬한 반대로 정부의 ‘1․11대책’보다 대폭 후퇴된 것을, 건교부가 한번 더 후퇴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관료와 정치인들이 서민 주거안정이나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가격 안정을 이룰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택지비의 감정가 인정은 개발업자와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특혜일 뿐 이며, 감정평가기관 관리부터 잘하라 분양가상한제는 분양원가에 법정이윤, 즉 적정이윤을 더하여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  이 중 택지원가가 매입원가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미 각종 토지가격 조사나 부동산등기법 개정 등에 의해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인위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가의 120%이내까지 인정해준다는 것은 결코 맞지 않다. 이것이 고가의 택지매입이 분양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정부의 설명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아파트 고분양가의 원인은 건설업자들이 택지매입원가를 속이거나 실제가격과 상관없이 택지비를 부풀리면서 원가를 속이고, 지자체장들이 묵인 방조하며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경실련과 서울시의 원가공개로 입증된 사실이다. 대체 누가 고의로 매입원가를 부풀린단 말인가? 오히려 고분양가의 원인을 택지비로 규정하려하는 것은, 최근 민간건설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주는 민관공동사업을 위한 택촉법 개정이나, 민간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개발사업을 ...

발행일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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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 없는 턴키.대안 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5월 9일 감사원은 2001년부터 일괄(턴키)․대안입찰공사로 발주한 500억원이상 137건에 대해 18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괄․대안 입찰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언급한 조치내용은, 감사원의 지적대로 그 동안 예산낭비와 부실심의 등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일으킨 해당 주무관청들에게 개정, 보완, 재검토 등의 단순한 권고에만 그치고 있다.  이러한 감사결과는 일괄․대안입찰제도에 필연적인 폐해발생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거나 재수 없이 걸린 하위직 공무원들 몇 명만을 징계하는 것으로 그쳐 오히려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은 수년전부터 국민세금으로 재벌급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일괄∙대안 입찰제도의 즉각 폐지를 주장하였고, 이러한 제도가 건설산업 부패를 제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금번 감사결과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의 제도적 특혜와 부패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려만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러우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일괄․대안 입찰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거듭 주장한다. 하나, 힘없는 하청업체는 철저한 가격경쟁, 재벌업체들은 가격경쟁없는 입찰제도  2001년부터 가격경쟁제도(최저가낙찰제)가 극히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감사원의 지적대로 오히려 재벌급 건설업체들은 수백, 수천억원의 가격경쟁 대상공사를 가격경쟁없이 일괄․대안입찰방식으로 수주하였다. 수자원공사 사장은 입찰방식을 바꿔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고(2005노2685), 지금도 공무원과 교수들은 대형건설업체들의 로비대상이다.  건설업체들이 높은 낙찰율로 수주를 하게 되면 하청업체에게도 공사대금을 많이 지급할 것이라는 희망은 한낱 거품에 불과하다. 아래<표>와 같이 원청업체의 낙찰금액이 높을수록 그들의 이익만 커질 뿐, 실제로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

발행일 2007.05.11.

부동산
민간에 강제수용권 특혜 베푸는 택촉법 개정 철회하라

 지난 7일 건교부는 ‘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전체면적의 20%(공공시행자 요청시) 또는 50%(민간시행자 요청시)만 확보하고 있으면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과 민간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민간건설업자들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 면적의 20~50%만 소유하고 있으면 나머지에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땅을 강제로 빼앗을 권한을 주겠다는 명백한 특혜조치이다. 또한 헌법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공에 의해서만 국민의 재산권을 극히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참여정부는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자에게도 민간인의 땅을 빼앗을 권리를 주겠다는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교부가 추진하는 택촉법 하위법령 개정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  첫째, 전두환 군부정권도 민간건설업자들에게 토지강제 수용권 특혜는 주지 않았다.  택지개발촉진법은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시절 때 만들어진 법으로 총25개 법에 대해 의제처리하고,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에게는 국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특혜를 허용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은 1980년대의 심각한 주택난 해결을 명목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신도시는 이  택촉법을 근간으로 건설된 것이다.  이때에도 정부가 민간건설사업자들에게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시장경제를 경제질서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수용권은 명백한 공공사업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분양가자율화, 선분양특혜, 택지헐값공급, 택지독점공급 등의 공공택지 개발에서 온갖 특혜를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자들에거 주어 개발폭리를 취하도록 방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민간건설업자에게 ...

발행일 2007.05.10.

부동산
서울시 원가공개 약속 이행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 SH공사가 최초로 ‘발산2, 장지10․11단지 아파트’의 비교적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이는 서울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경실련은 서울시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80% 완공후분양과 더불어 원가를 공개한 것은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보여준 것이다.  발산, 장지지구는 80% 완공 후분양으로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5년 앞당겨 완공 후분양을 실행했다. 반면 중앙정부는 5년 후 하겠다던 이행계획조차 지난 1.31대책에서 1년 뒤로 미루었다. 서울시의 완공후분양은 소비자중심의 주택정책인 후분양이 최소한 공기업에서는 이행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분양원가 공개는 즉각 이행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10월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발언했으나 서울시 공기업은 5%의 적정이윤만 남기고 원가도 상세하게 공개했다. 그러나 지난 1월31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제도적 특혜를 받고 있는 선분양의 경우조차 7개 항목만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조차 한나라당과 관료출신의원들에 의해 후퇴되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서울시의 발산, 장지지구 분양원가공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며 분양원가공개가 관련법 재개정과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소비자를 위한다면 즉각 이행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  중앙공기업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조차 무시하지 말고 즉각 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여 늦게나마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거부로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을 조장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우선 공기업 원가공개를 지방정부인 서울시보다 더욱 투명하게 공개 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한나라당은 당론인 반값아파트법안과 토주공통합법안을 즉각 처리해라. ...

발행일 2007.04.27.

부동산
건설업계 대변인 자처한 이용섭 건교부장관

 지난 12일 이용섭 건교부장관은  ‘주택시장안정․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진행된 주택업계와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한 민간주택 공급감소 대책으로  전 산업평균이익률을 고려한 약 7%의 건설업계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의 가산비로 인정, 지방은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입주민들의 허위공개에 대한 법적 소송은 금하게 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 장관의 발언이 지난 몇 년간 국민들이 분양가 상한제와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왜 요구했고, 국회에서 이를 왜 입법화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고, 부동산 정책 집행책임자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11대책발표 이후에도 호가만 하락하여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상황에서 주택정책의 책임자가 건설업계의 민원을 수용하여 하위법령을 만들겠다는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벗어나 이미 껍데기가 돼버린 분양가상한제나 원가공개제도를 사문화 시키는 것임은 물론 정부가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장관이 발표한 건설업계 이윤보장과 가산비 인정, 원가공개의 대상의 지방제외, 원가공개에 대한 법적 소송 금지 추진은 즉각 철회해야한다. 이 장관의 발언으로 하위법령이 제정된다면 집값안정을 물론 분양가 인하효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대변인 자처한 이용섭 장관의 발언은 집값 하락을 막기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기적으로 주택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를 빌어 업계의 민원을 해소하고, 불만을 달래주면서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이장관은 주택법 통과로 인한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설업계 약 7% 이익률 보장, 가산비 책정범위 확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법적 소송제한을 발표했다. 이것은 건설업계의 애로를 해소...

발행일 2007.04.16.

부동산
토공의 주택사업 참여는 원칙도 없는 이율배반 정책

□ 정부의 ‘공기업 경쟁’ 논리는 국민이 아니라 건교부에 대한 주공과 토공의 충성 경쟁이 목적 □ 정부는 공공주택법을 제정하고 주택청을 신설하라  지난 9일 이춘희 건교부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비축용 임대주택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토공에 그에 맞는 권리를 줘야하고, 토공이 택지지구 조성 등에서 얻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미 정부가 1-31부동산대책에서 장기임대주택 비축물량을 2017년까지 전체주택재고량의 2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이차관의 발언은 장기임대주택 비축을 위해 연 5만호씩 총 50만호 건설의 시행권을 한국토지공사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고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 문학진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경실련은 정부의 한국토지공사 주택사업권한 부여는 실질적인 주거안정기능도 없는 임대주택 비축을 빌미삼은 공기업 덩치키우기에 불과한 것으로 반대한다. 오히려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금 주택관련 공기업에 필요한 것은 설립목적에 맞는 공공성 회복과, 경영효율화, 운영의 투명성 확보이다. 나아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법을 제정하고, 이를 위한 주택청 신설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1. 참여정부의 주택 공기업 정책은 이율배반이다  공기업은 정부의 지분 또는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이 재출자한 지분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다. 그러나 공기업은 정부의 보호하에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고비용 저효율의 비효율적 운영,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보다는 양적팽창, 예산의 중복 및 과잉지출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설립당시의 기능이나 필요성이 소멸되었음에도 존립하고, 설립목적을 벗어나 부가적 사업이 주요사업이 되었음에도 교정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공기업의 최대 주주인 정부부처들이 경영권과 예산을 통해 공기업을 정책집행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인사문제를 해소하...

발행일 2007.04.11.

부동산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체는 즉각 영업정지 시켜야

■ 부실 시공은 입낙찰 제도와 관계없다. ■ 예산낭비와 로비를 부추기는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실시하여, 건설기능 인력의 억울한 죽음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라 4월 5일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2단계, 현대건설, 2,300억원)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연도교 공사는 혈세낭비와 로비각축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턴키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발주처와 교수 등 전문가집단은 턴키공사에 대해 혈세낭비 등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품질향상 등의 이점이 있다면서 제도를 옹호해 왔고, 오히려 예산낭비를 막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에 대해서는 검증되지도 않은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며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번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와 같이 최적의 설계와 시공을 담보한다는 턴키공사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부실 시공에 대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안양천 제방붕괴를 유발시켜 양평동 주민 1075명 수해피해를 일으킨 ‘서울지하철 9호선 7공구(삼성물산, 1,370억원), 터널붕락사고로 최근 국회 건교위원들이 현장방문을 받은 ‘소양강댐 보조여수로공사(삼성물산, 1,460억원)들은 모두 최적의 설계와 시공을 담보한다는 대형턴키공사였다. 경실련은 턴키제도가 건설산업의 공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들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턴키제도의 폐지할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망사고를 동반하는 “중대재해” 유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각 영업정지를 해야한다. 1. ‘06년 3월 감사원의 부실시공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실시공은 입찰방식(턴키/적격/가격경쟁)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턴키공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2006. 4. 19.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전체 45건의 부실시공 사례를 공개한 바 있으며, 그 중 5건은 공사규...

발행일 2007.04.07.

부동산
껍데기 분양가심사위원회, 백지화해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안(문학진 의원)에서 후퇴한 것이며, 공익적 목소리 조차 배제시킨 껍데기 법안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개정안이다. 1. 집값잡기에 실효성도 믿을 수 없었던 정부안에서조차 후퇴한 개정안이다. 지난 2월말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분양가내역을 공개하되 대상지역을 처음 제안되었던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문학진 의원 발의)에서 수도권 및 분양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축소시켰다. 또한, 분양원가 공개 중 택지비는 당초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한 골간을 유지하면서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도록 조정하였다. 건교위의 이 개정법 안은 그동안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이런 저런 핑계로 회피하면서 생색내기용 개정안이었다. 그런데 법사위는 건교위의 생색내기용 법안 보다 한발 더 나아가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심사위원 구성원의 자격을 교수, 건설업계, 공무원, 변호사 등의 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하되 시민단체의 위원회 직접 참여를 배제시켰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익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들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건설사들의 폭리를 근절하고 집값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공익적 목소리를 대변하고, 심사과정에서 철저한 검증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아예 봉쇄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런 껍데기 분양가심사위원회로는 집값안정도, 분양가 인하도, 건설업자들의 폭리 근절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2. 차라리 공익적 목소리 배제한 분양가 검증위를 설치를 백지화하고, 공무원이 검증하고 위법행위 시 처벌하도록 하라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분양원가 공개이다. 이 분양원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판단하는 심사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을 대변...

발행일 2007.04.03.

부동산
가격 경쟁마저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시킨 저가심의제

■ 재경부 회계예규인 저가심의제는 건설공사 낙찰율을 약10% 강제로 상승시켜 ■ 턴키, 대안, 적격심사제를 폐지하고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가격경쟁방식 도입 ■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의 책임기능을 상실 정부는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하였으나 약속이행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나마 2006년 5월 25일에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00억원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을 일부분 확대시행하면서, 일명 ‘저가심의제(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를 통하여 낙찰률을 강제로 상승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관적 심사’ 단계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저가심의제’가 가격경쟁방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은 물론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할 것이라 비판하였다.  실제로 경실련이 조달청의 2006년도 낙찰결과를 조사 분석한 결과, 재경부의 회계예규에 근거한 ‘저가심의제’로 인해 건설업주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10%가량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었고, 이는 년간 약1.7조원의 혈세를 낭비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실련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도입된 가격경쟁방식마저도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시킨 저가심의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유 없이 건설업주들에게 혈세 퍼주기를 하고 있는 턴키, 대안, 적격심사제를 폐지하고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저가심의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공건설비용을 약10%가량 상승시켰으며, 년간 1.7조원의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경실련이 조달청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발주한 2006년 시설공사 중 100억원이상 계약공사는 총 197건이었다. 최저가 턴키...

발행일 2007.03.20.

부동산
주택법 개정안마저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한나라당

건설업자를 위한 선분양 특혜는 유지하고 국민 90%가 지지하는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누구를 위한 제1야당인가? 현재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위원장 조일현, 중도개혁통합신당모임)는 21일에는 상임위 전체회의, 22-23일에는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관련 16개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시장원리에 안 맞다‘,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 ’자본주의가 붕괴 된다‘는 논리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보여주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실련이 21일과 22일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회의와 공청회 관련 언론의 보도나 경실련이 공청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확인한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민의 수렴기관으로서 국회의원 본분도,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바라는 민심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행태라면 한나라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경실련은 1.11대책 발표이후 미봉책만을 발표하는 참여정부에게서는 더 이상 집값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제1야당 한나라당 등을 포함한 국회가 짒값 안정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정책은 내놓지 않고 정부정책만 무조건 비판하거나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 지방정부단체장들이 고분양가를 묵인, 방조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기에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홍준표 의원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을 발의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채택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90%가 지지하는 원가공개마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21일 건설교통 상임위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은 보면, 정희수 의원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자본주의가 붕괴 된다...

발행일 2007.02.23.

부동산
정부는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청와대와 감사원은 ‘제주 헬스케어타운 부지 감정평가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즉각 해명하라. 제주국제자유시개발센터(JDC. 이사장 김경택)가 추진하는 ‘제주 헬스케어시티 사업’의 용지 취득관련 감정평가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논란이 규명되지 않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직원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상임감사의 해임을 건교부에 건의하는 등 감정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왜곡되고 있다. 제주 헬스케어시티 사업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사업인 관광(휴양), 의료, R&D 등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의료관광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이며, 이 사업은 작년 6월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신규 프로젝트로 지정되어 서귀포시 일원에 약 30만평 규모에 31백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1, 2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헬스케어시티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취득과정에서 JDC의 상임감사인 양시경씨가 “용지 보상가격을 책정하기위한 표준감정평가 가격이 과다하게 부풀려 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상임감사인 양시경의 주장을 요약하면, 첫째, 사업부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동흥동 일대는 평당 8만원 수준에 불과함에도 한국감정원 제주지사에서 평당 15만원으로 평가하여 평당 약 7만원 정도를 과대평가하였고, 이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JDC는 약 200억원 가량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추가로 계획된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개발예정지 보상가격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과다한 보상비 지출은 결국 사업 입주업체들의 경영악화와 소비자들의 높은 이용료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둘째, 양시경 감사는 감정평가 가격의 과다 부풀리기 의혹을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JDC의 실무자가 한국감정원에 표본감정 의뢰 시 토지주가 평당 20만원을 희망하니 15만원 정도로 평가해 줄 ...

발행일 2007.02.06.

부동산
근본적 철학 없는 개발정책으로 서민들 두 번 울리지마라

정부는 31일 당정간 협의를 거쳐 ‘2017년까지 총340만채의 장기임대주택공급, 건설재원 마련을 위한 임대주택 펀드 조성, 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개발 규제완화 및 공공부문 역할 강화, 서민주거 금융비용 지원확대,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주용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발표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정착과 성과를 기대한다며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중점을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향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밝힌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인식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1.31대책이 근본적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방안과 의지도 없으면서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에 집착하여 서둘러서 발표된 허점투성이 선심정책이라고 평가한다. 첫째, 그동안 경실련과 시민들이 참여정부 이후 지속된 집값폭등에 대한 해법으로 요구해 온 근본대책들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국민땅을 강제수용해서 추진하는 신도시에서 공동주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모두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으로 확충하라는 것,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를 즉각 이행하라는 것, 주택분양가격의 투명화를 위해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현행법에 있는 약 60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시켜 소비자들의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라는 것과 같은 요구는 언급도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근본대책도 제시되지 않은 채 임대주택의 양적확충만 언급하는 것이 정부가 근본적으로 서민주거불안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같다고 본다. 1.31대책은 2017년까지 주택건설 물량을 대량으로 발주하려는 부동산개발정부의 선심정책일 뿐이다. 둘째, 임대주택의 관리체계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대책에는 공급만 있고 지은 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주택정책은 소유(분양)위주이다 보니 임대주택은 잘 짓지도 않았을 뿐...

발행일 2007.02.01.

부동산
건설경기 활성화 내세워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지 말라

어제 노무현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다음 정권 5년 동안에 균형발전 정책 등 전체 건설물량은 약1백10조원 정도가 될 것” 이라며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제출하여 연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토지와 주택의 가격 안정을 포기하고, 또 다시 혈세를 퍼부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선심성 개발계획으로 판단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시작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도시 등 온갖 개발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온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만들었다. 논밭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아파트용지와 상업․업무용지 등으로 용도 전환되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개발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공기업이나, 건설업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에게 몰아줬기 때문이다.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정부가 30여 차례 이상의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어도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청개구리 대책이 되고, 10년을 주기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난다는 10년 주기설도 무너지고,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상승하던 집값이 이제는 수도권을 비롯하여 지방도시까지 주택유형을 가리지 않고 폭등시켜 국민들의 마음을 갈갈이 할퀴어 놓았던 것이다. 노무현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지금까지 건설경기 살리려고 추진된 부동산 부양책은 주택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고통을 불러오고,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운 좋게 당첨된 아파트로 평생소득을 챙기는 한탕주의, 불로소득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개발이익환수 장치 마련이나, 그동안 참여정부가 쏟아낸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후분양제, 원가공개, 공공보유주택 확충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돈을 쏟아 부어 개발하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발인가...

발행일 2007.01.31.

부동산
투기와 부패의 온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서울시는 그간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에서 수립하였던 정비계획을 수립권자인 자치구에서 직접 수립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에관한법률(이하 도정법)에 의하면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투기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민간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고 지자체장이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민간의 정비계획수립은 개발이익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반시설과 임대주택 설치를 회피하는 등 도시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켰다. 아울러 초기 사업비용 조달을 위해 시공사 등과 사전에 결탁하여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그런데 이러한 왜곡된 사업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전국적으로 뉴타운사업이 확대되는 등 문제가 심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투기와 부패의 복마전이었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기위한 첫걸음으로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과정에 걸쳐 제도개선 및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정비계획은 공익성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계획수립 주체가 지자체장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계획의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선출직 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선심성 계획수립이 남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반시설과 임대주택 건설을 회피하는 등 도시 내 “난개발”의 주범이었다. 따라서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설치를 회피할 수 있는 최소규모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별 사업지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는 현행 정비계획수립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인근 지역까지 고려한 “생활권단위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주민합의의 민주성과 사업의...

발행일 2007.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