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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부분 ‘입찰담합’ 징후 强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부분 ‘입찰담합’ 징후 强 - LH 내부위원 고점평가 업체의 90% 이상이 낙찰업체로 직행 - 평가 공정성 파괴하는 강제차등점수제 폐지하라! - 설계용역금액 부풀리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개선하라! - 공정위, 검·경 등 사정기관은 LH 입찰담합 행태를 철저히 수사하라 경실련은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계 제보자로부터 LH의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공받았다. 해당 자료에는 LH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입찰공고 ▲입찰결과 ▲평가위원 ▲평가결과 등이 정리돼 있다. 경실련은 이를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 계약현황 ▲낙찰방식별 입찰참여 업체수 ▲평가위원 및 평가점수 현황 ▲투찰금액 경향 등을 분석했다. 1. LH가 2020년부터 2021.03월까지 계약체결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총 92건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4,505억원이다. 92건 사업 중 단 2개 업체(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66건(72%)에 달하고, 3개 업체만 참여한 사업도 17건(19%)이다. 그중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낙찰자 선정방식이 종합심사낙찰제로 진행된 85건 사업 중 입찰참여 업체가 단 2개 뿐인 65건(77%)은 입찰담합 징후가 매우 강하다. 2. 정성적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의 심사결과를 살펴봤다. 평가결과가 공개된 92건 사업 중 LH 내부위원이 1위로 평가한 업체가 낙찰업체로 결정된 사업은 83건(90%)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LH 내부위원의 평가결과는 낙찰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나아가 LH 전관 영입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3. 2020∼2021.03월까지 LH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위원으로 1회 이상 참가한 사람은 총 296명이다. 92건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 참여횟수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LH 내부위원의 평가참여 횟수가 두드러지게 빈도가 높다. 4. LH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 사업의 투찰가격을 살펴보면,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도 안되는 사업은 74건(80...

발행일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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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부실시공 방지위한 감리대가 예치제 입법화 하라

국회는 부실시공 방지위한 감리대가 예치제 입법화 하라 국회 국토교통위 이원욱 의원이 부실시공방지, 품질확보를 위해 주택건설 공사의 감리비예치제 도입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장)'에게 감리비용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비록 이번 법이 주택에 국한되어 있고, 감리의 완전 독립을 위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 및 계약하도록 하지는 않았으나 그간 허수아비제도로 전락한 감리제도를 진일보 시킬 수 있는 법임은 분명하다. 국회가 부영의 부실시공 사태로 뒤늦게나마 해당 문제를 인식, 개선하려 하는 것을 환영하며,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한다. 감시대상으로부터 급여 받는 감시자, 허수아비 감리제도 전면 개선해야 그간 경실련은 시공사의 ‘을’로 전락한 감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부영 부실시공사태는 시공사 책임이 가장 크지만,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허술한 감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감리란 공공을 대신해 공사 전반을 감시하는 역할이다. 1990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민간감리전문회사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토록 하는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했으며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1994년 1월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한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그간 감리대가를 승인권자(지자체)가 아니라 사업주체인 건설업자로부터 지급받다 보니 감시해야 할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감시대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다보니 제대로 감시 될리 만무하다. 매번 붕괴사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허술한 감리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못했다. 감리독립을 위한 법안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추진된바 있다. 경실련은 삼풍백화점 붕괴 20주기인 2015년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다중건축물의 경우 승인권자가 감리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감리비를 예치해 지급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김상희 의원실과 준비, 발...

발행일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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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과 공공 책임강화를 위한 건축법개정안 처리 촉구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은 공공재,  국회는 공공 책임성 강화위한 건축법을 개정하라 - 지역건축센터 설립 및 허가권자 감리 지정・계약 명시한  『건축법』 개정안 처리 시급 - - 정부(국토교통부)는 공공 책임강화에 적극 협조하라 -   1. 지난 6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건축 시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 및 계약 ▲초고층 및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전 안전영향평가 의무화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위한 지역건축센터 설치 의무 등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명시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안전사고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던 정치권은 국정감사이후 법률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 국회는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허가권자인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의 책임성강화를 위한 국회의 개정입법 시도에 딴지 대신 적극 협조해 대통령 스스로 강조하는 대로 비정상을 정상화할 것을 요구한다. 2. 이번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은 ‘지역건축센터 설립’이다. 그동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준공승인 등의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정작 안전과 직결된 건축설계검토, 안전시공, 유지관리 등은 모두 민간에 위탁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건축센터는 건축 전문가들을 센터의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안전과 직결된 건축설계검토, 안전시공, 유지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그로 인한 책임은 허가권자에게도 연계된다. 공공의 전문성을 확보해 건축물 안전에 중요한 시발점으로 평가받은 미국의 ‘Building Official’와 일본의 ‘건축주사제’와 비슷한 역할이다. 권한만 행사하면서 각종 부정과 부패에 노출된 건축행정을 바로잡는 주요한 처방이기도 하다 3. 그러나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지역건축센터가 허가권자에 대한 단순한 지원기관으로 전락하거나 허가권자와 별도기구로 운영된다면, 또 하나의 군림 기관으로 전락해 지금까지의 부패공화국 행태를 전혀 개선...

발행일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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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제도 개선 방향] 경력아닌 자격위주 감리평가

 ⑦ 부실공사 추방, 감리문제 해결부터 <관련기사>  * 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 * 감리사가 되레 시공사 눈치보기 급급 * “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 [감리제도 개선 방향] 경력아닌 자격위주 감리평가 “독성 때문에 복요리 조리사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마당에 국가의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SOC공사를 무자격 학력, 경력자들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손방현 전 국가기술자격자연대 대표의 지적이다. 건교부 출신을 특별우대하는 참여감리원 경력인정 기준 폐지는 감리 문제 해결의 첫손에 꼽히는 과제다. 경력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자격위주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력점수는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차등적으로 자격점수를 주는 방안이 제시된다. 기술능력 위주 평가 기준 전환은 기술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부실공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공기술이 없는 건축사가 건축공사 감리를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다. 설계업무만 취급하던 건축사들이 공사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 초급기술자에게 오히려 지도를 받는 현실의 원인이다. 비전문가인 건축사들에게 감리업무를 맡긴 결과 감리제도 자체가 건축물에 대한 감시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가 된 건축물의 공사감리 업무는 건축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규정과 건축사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건축사가 한다’라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의 감리제도를 참조한 개선책 마련 논의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감리회사와 발주자간의 의무, 책임, 권한 등은 양자간 계약내용에 따른다. 감리대가 산정은 일정한 요율체계가 없고 시장원리에 따라 이뤄진다. 해당공사의 특성 및 기술 수준 여부에 따라 대가가 산정되는 것이다. 또 공사의 특성에 따라 계약이 결정되며 지급방식 ...

발행일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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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⑦ 부실공사 추방, 감리문제 해결부터 <관련기사>  * 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 * 감리사가 되레 시공사 눈치보기 급급 * “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 [감리제도 개선 방향] 경력아닌 자격위주 감리평가 아파트건설시공업체는 아파트를 분양하기에 앞서 반드시 감리자를 공개모집해 선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에서 감리비용은 총공사비에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공사비 요율(2002 건설교통부지침)’을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모집공고 시 총사업비 내역 공개는 필수적이다. 공시기간이 1주일에 불과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는 이른바 ‘회사 기밀’에 속하는 예상된 총사업비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경기도 이천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 받았던 H건설사는 같은 달 감리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총 1170억원에 달하는 총사업비를 공시했다. 이 공고문에는 ‘총사업비산출 총괄표’와 ‘공종별 총공사비구성 현황표’가 별지로 첨부돼 있다.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에서는 순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이상 총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이상 간접비), 대지비, 부가가치세액 등 16개 항목의 비용이 기재돼 있고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에는 더 자세한 48개 세부 공종별 공사비를 공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과는 달리 지난 해 정부는 ‘8.31부동산종합대책’에서 법적으로 분양원가공개 방침을 마련한바 있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법을 통해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 건교부령이 정하는 비용 등 총 7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 공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분양원가공개를 줄곧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주택법에 명시한 7개 항목 공개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반발하...

발행일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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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가 되레 시공사 눈치보기 급급

발주청이 감리업체 선정 좌우 부실감리 원인  ⑦ 부실공사 추방, 감리문제 해결부터 <관련기사>  * 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 * 감리사가 되레 시공사 눈치보기 급급 * “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 [감리제도 개선 방향] 경력아닌 자격위주 감리평가 “시공사들이 도대체 감리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힘들다. 이대로 가면 주변 건물에 충격이 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지난 11일 만난 서울 한 지하철 공사현장의 감리사는 이렇게 털어놨다. 소비자를 대신해 공사를 관리·감독한다는 감리사가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28조에는 감리사의 권한으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확인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발주자의 위탁에 의해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규상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너무 명백하다는 것이다. 우선 권한을 실질화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외국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에서 감리사가 기성물량(공사가 끝난 물량)을 확정해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이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지급한다. 감리가 공사비의 출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같이 감리자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없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며, 공사 부실에 대한 책임은 감리업체가 지게 됐지만, 그에 걸맞은 권한은 전혀 도입되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감리사들이 공사장의 현장소장들에 평가받기까지 한다. 평가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다음 감리물량을 따내는 것이 힘들어진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의 경우 3백 세대 이하면 감리자를 수의계약에 의해 선정하게 돼 있다. 감리사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공사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발행일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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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

감리비 시공사 지급···발주처 평가 등 독립성 훼손 공사 통제권한 부여·자격위주 평가 전환 절실  ⑦ 부실공사 추방, 감리문제 해결부터 <관련기사>  * 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 * 감리사가 되레 시공사 눈치보기 급급 * “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 [감리제도 개선 방향] 경력아닌 자격위주 감리평가 1992년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4년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폭발사고 등등. 아직도 우리 뇌리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대형 건설사고 들이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실공사는 여전하다. 당연히 시민들의 건설업체, 정부에 대한 불신은 높아져만 간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대책의 핵심은 감리다. 감리제도는 한마디로 설계대로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지 발주자 혹은 소비자를 대신해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1960년대 설계자의 자문성격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1993년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시공에 대한 감리가 시작됐다. 그러나 실제 공사현장에서 감리사는 시공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 부실공사에 대한 사실상 전적인 책임을 지면서도 권한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감리사가 공사비의 출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같이 감리자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없다. 심지어 감리사들이 공사장의 현장소장들에 평가받기까지 한다. 물론 평가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다음 감리물량을 따내는 것이 힘들어진다. 감리비도 문제다. 감리사들이 받는 수수료는 건설업체에서 직접 지급한다. 감리사들이 시공사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도 아래서는 엄정한 시공관리가 자리 잡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 대부분의 평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2003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발행일 200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