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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혁신처 직무관련성 심사 내세워 억대 주식 보유 허용, 정작 심사 내용은 비공개

[주식백지신탁제 관련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 공익감사청구] 혁신처 직무관련성 심사 내세워 억대 주식 보유 허용, 정작 심사 내용은 비공개 - 감사원은 직무관련성 심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 조사해야 주식백지신탁제 관련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 국장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 보고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법률검토 결과 백혜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변호사) ◈ 경실련 주장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 의 답 변 1. 경실련은 2023년 8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운영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보유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3,000만원을 초과하여 억대, 수십억대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사례가 점점 늘고, 이에 따라 이해충돌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과연 직무관련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3. 이에 경실련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주식백지신탁 운영실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한다. 구체적인 청구내용은 인사혁신처(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대상으로 ▲허술한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비공개 조치의 적법성 여부이며, 인사혁신처(공직자윤리위)를 대상으로 ▲부실한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 ▲부실한 직무회피 및 변경 조치 의혹, ▲매각 및 ...

발행일 2023.08.03.

소비자
산업연구원의 방만예산 지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산업연구원의 불법 및 방만예산 집행 혐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경실련은 오늘(26일), 2012년 감사원의 처분과 2018년 국회 정무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집행해온 산업연구원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산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 북경지원을 설립해 연구원 1명을 파견해 최근 5년간 약 11억5천만 원을 연평균 2억3천만 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은 ① 정부의 예산 집행지침을 어기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되었으며, ②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미비해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 산업연구원의 이 같은 비리는 2019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 산업연구원은 특별한 공식업무가 없거나 미미함에도 북경지원을 설치하여 급여 외 고액수당 지급, 호화주택 지원, 차량 지원, 증빙 없는 업무추진비 집행 등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북경지원 근무자는 중국 분야 전문가가 아닌, 고위직에 대한 보은성 인사로 편법운영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의 호화연수와 불법·방만 예산 지출에 대해 시정 요구하였으나, 산업연구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시정도 하지 않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산업연구원이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북경지원은 연구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재외근무수당 연간 4,200만 원, 사택 렌트비 연간 2,100만 원, 차량 대여비 연간 1,400만 원, 법인카드 사용 연간 700만 원, 기타 연간 9,000만 원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지출했다. 가장 큰 비용을 사용한 기타 지출 내역은 업무추진비, 출장비, 각종 보험료, 사무실 운영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사무실 임차료 4,400만 원, 현지 직원인건비 1,500만 ...

발행일 2020.03.26.

경제
[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행사 감사청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을 철저하게 감사하라. 일시 : 2019년 4월 3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내용 및 근거 :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 감사청구 의의 : 박선아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책제언 : 박상인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질의답변 : 참석자 전원 경실련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다. 소위 스튜어드십코드, 수탁자책임원칙은 기관투자자에게 이해상충방지 노력과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라는 수탁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와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당연하게 그 원칙에 맞게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이하 국민연금 등)은 그 적정한 행사를 방기하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스튜어드십코드 행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명백한 오류가 담긴 내용으로 작성하기도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에 기초해 적정한 의결권 행사에 혼선을 빚었고, 수탁자책임원칙의 적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당장에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한 부결만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 실제에서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 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그 행사의 미래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지난 시점에서, 국민연금 등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살피고 개선되도록 하는 평가는 꼭 필요하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

발행일 2019.04.03.

경제
[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 안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감사청구 - 2019년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재벌개혁본부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합니다. 2. 국민연금은 작년 7월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은 그 역량을 의심할 정도의 부적절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이 많았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커녕 의심과 우려를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3.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그 행사의 미래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살피고 개선되도록 하는 평가는 꼭 필요합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4.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의 직무관련 행위 와 관련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청구대상)』의 제1항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고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근거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많은 보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발행일 2019.04.02.

부동산
[기자회견] 14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원 추정 - 국토부장관·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경실련은 오늘 지난 14년 동안 축소왜곡된 공시지가를 조사평가 결정해 온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항목은 1) 토지, 주택 등 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장관의 직무유기 2) 지난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3) 낮게 조작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70조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도 도입됐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1,200만채의 아파트만 시세반영률을 70%수준으로 반영하여 ‘세금폭탄론“을 야기했다. 그런 정책미숙으로 인해 2008년 이명박정부는 종부세 등을 완화시키고 보유세를 후퇴시켰다.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에도 상가업무빌딩 등과 고가단독주택 등은 시세를 3~40%만 반영, 이를 소유한 재벌, 건물주 등 소수의 부자는 아파트소유자의 절반이하로 세금을 냈다. 부동산 보유자간 세금차별까지 더 심화된 것이다. 낮은 세금과 불공정한 세금특혜를 악용하여 재벌과 법인들도 땅 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벌 등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10년만에 10억평(서울의 5.5배. 여의도의 39배)이나 증가했다.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14년간 덜 걷힌 보유세는 70조원으로 추정 불공정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만 7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 보유세액...

발행일 2019.02.18.

부동산
동탄2신도시 허수아비 사업비·분양가 심사, 화성시장, 분양가심사위원회 직무유기 감사청구

동탄2신도시 허수아비 사업비·분양가 심사, 화성시장, 분양가심사위원회 직무유기 감사청구 동탄2신도시 분양가심사위 형식적 심사로 소비자 건축비 부담 증가 방조 경실련은 화성시장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직무유기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화성시장은 화성동탄2 부영주택의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며 수천억원의 사업비 증가를 면밀한 검토 없이 승인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형식적인 분양가 심사로 입주민들에게 2조원의 건축비 거품을 떠안겼다. 화성동탄2지구는 수도권 최대 택지지구로 농민들의 땅을 수용해 조성된 공공택지 지구지만 공공의 역할 방기로 인해 분양가 부풀리기, 사업비 부풀리기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사들의 폭리의 장으로 전락했다. 감사원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사업에서 더 이상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 첫 번째 감사청구 사유는, 화성시장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건설사들이 승인단계별로 입맛대로 책정한 건축비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이다. 주택사업자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사업계획, 감리자 지정, 분양가 심사, 입주자모집 승인 단계를 거치는데, 동탄2의 경우 블록별 차이도 심할 뿐만 아니라, 단계별 공사비, 간접비, 가산비가 큰 폭으로 변동한다. 건설사들이 실제사실에 근거한 금액이 아닌 단계에 따라 유리한 대로 공사비를 수차례 허위 신고했으나 아무런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리자 지정시 신고하는 공사비는 감리비 책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는 간접비를 부풀려 책정한다. 하지만 정작 입주자모집 때는 기본형건축비 수준까지 공사비를 부풀릴 수 있는 만큼 공사비가 늘어나고 간접비는 줄어든다. 동탄2의 경우 감리자 모집시 공사비는 3.3㎡당 432만원이었지만 입주자모집 시 3.3㎡당 592만원으로 조정되며, 감리자 모집 때보다 160만원이 높아졌다. 더군다나 해당 금액은 실제 공사에 투입되...

발행일 2018.03.09.

사회
리베이트 근절 포기한 복지부,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주)(이하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4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제99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 제70조의2 등에 따라 9개 품목(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을 부과한 글리벡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안전성 등을 사유로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논란을 야기했다. 노바티스는 2011년 10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3.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심지어 노바티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려는 노력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을 강구했고, 실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직접 리베이트가 아닌 의약전문지 등을 우회하는 방법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2011년 4월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 포함되어 노바티스의 불법행위와 그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요양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 직무를 유기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미 오래전부터 대체의약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4일 글리벡 대체의약품 관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공개질의에 대해 “글리벡 제네릭의약품은 글리벡을 대조약으로 하여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입니다”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환자단체가 주장한 오리지널의약품과 ...

발행일 2017.05.22.

소비자
감사원의 미래부 민간위탁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기각에 대한 입장

법과 원칙을 무시한 감사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한다. - 자의적 판단인 민간수탁기관 계약 체결 여부, 명확한 법적근거 제시해야 - - 민간수탁기관에 대해 매년 1회 감사 의무, 감사원은 인력부족 핑계 운운 - 감사원이 지난 14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제기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민간위탁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미래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의 부정가입 방지시스템 등의 업무들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고, ▲감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2월 미래부가 이익단체에게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단 한차례의 업무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 등의 문제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 감사원의 기각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감사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첫째, 미래부의 KAIT 위탁사무의 계약 체결이 필요 없다는 판단의 문제 미래부는 KAIT에 부정가입 방지시스템 등을 민간위탁사무를 위임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부정가입 방지시스템 구축·운영 및 분실·도난 이동통신단말장치 확인 업무는 법정위탁사무에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업무는 지정위탁사무에 해당,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제공 업무는 KAIT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간위탁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미래부가 KAIT와의 위 업무들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6조 등에 따라 마련된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감사...

발행일 2017.04.20.

소비자
공공아이핀 유출 관련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아이핀 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한다                                                                       사진출처 : 이투데이 1. 지난 2월 28일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75만 건이 부정 발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2.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일에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종섭 장관이 간부들과 회의를 하면서 ‘아이핀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3. 우리는 이번 공공아이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가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핀은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도입하고 적극 권장한 제도입니다. 이제 아이핀은 국민을 식별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공공과 민간 영역을 가리지 않고 공통번호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그래왔듯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공통번호는 언제든지 손쉬운 도용의 대상이자 부정한 탈취의 목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4.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해 말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본인확인을 오히려 확대하는 등 본인확인제도 확산정책을 취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사회 각 영역에서도 아이핀을 요구하는 일이 널리 발생하였으며, 이번에 공공아이핀 부정발급을 노린 세력 또한 그러한 정책이 불러온 어두운 측면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불필요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발행일 2015.03.19.

사회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늘(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였다.   공개질의서를 제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해 11월 23일, 기간통신사업자인 SKT와 KT가 mVoIP을 차단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역무제공의무, 제50조 제1항 제1호 불합리한 차별․제한 행위금지, 제50조 제1항 제5호 이용자이익저해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바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9개월이 넘도록 경실련과 진보넷의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무과장이 공개토론회에서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따라서 이번 질의서는 이와 같은 발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mVoIP을 차단하는 내용의 위법한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한 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특히 해외의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들이 사전규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망 중립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들이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사전규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지적한 바 있다. 아래와 같이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망 중립성의 기본원칙들이 대부분 입법화되어 있다.   ...

발행일 2012.07.25.

경제
산업자본 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 해소와 책임규명 필요해

론스타에 대한 부실심사에 이어 특혜와 직무유기까지 서슴치 않는 금융당국 산업자본 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 해소와 책임규명 필요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감사청구 등 지속적 대응할 계획  오늘(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감원의 론스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 결과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건 등을 안건에 올려, 결국 ①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고, ②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석동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3월,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한 수시적격성 판단은 미루면서도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금융감독원 조차도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 심사는 하되, 최종판단은 금융위 몫’이라며 책임을 금융위에 떠넘긴 셈이 되어 버렸고, 금융위는 지난 결과를 재확인하며 최종 결정했다. 게다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까지 승인하여 앞으로 금융위의 지원아래 하나금융의 인수작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은 금융위가 감독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포기한 채 론스타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는 직무유기 행위이며, 금융감독 시스템의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제 론스타 먹튀 문제는 각종 의혹을 그대로 둔 채 우리나라 금융시장 최악의 선례로 남겨질 처지가 되었다. 론스타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끼칠 악영향을 생각할 때, 계속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장에서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은 금융당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결국 4월 총선 뒤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 계속된 사회적 혼란을 낳을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당국의 초월적 권한 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 보고에서 론스타Ⅳ의...

발행일 2012.01.28.

정치
주민감사청구 요건 강화는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것

1. 경실련은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28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이번 입법예고안 중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근간에 기초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감사청구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주민감사 청구 요건 중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구체화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 내용은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행위를 입증해야만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당한 행위라는 것은 주민들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진행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행위를 청구 요건으로 하는 것은 감사청구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감사청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의 감사청구의 권리는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고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 부당한 행위의 여부를 밝히도록 하는 것이 주민감사청구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신설한 것과 관련해 이 조항은 자칫하면 주민감사청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매우 포괄적인 예외 조항을 법률에 포함시켜두고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자칫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감사청구 예...

발행일 2011.07.28.

부동산
막대한 국민혈세 낭비,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실련은 재경부와 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 시행을 유보함으로써 발생된 국고 낭비실태와 약속 불이행 책임소재를 밝히도록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6월 8일 기자회견 열고,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 계약한 134개 국도사업총액을 입찰방식별로 비교 분석한 자료를 통해 최저가낙찰제의 유보로 인하여 1조 6596억원의 국가가 낭비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각종 국책사업에 있어서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합리한 국고낭비는 이미 1999년 정부의 자체조사에서도 드러난 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2001년 대통령지시와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가격경쟁입찰제인 최저가 낙찰제를 2001년 1,000억, 2002년 500억, 2003년 100억이상 공사로 단계별 확대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정부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은 “재경부와 조달청이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서도 134개 국도사업에서 3조 5,554억원이 부풀려져 있음을 알고 있었고 조달청이 조달하는 공공공사의 정부가격이 대부분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재경부와 조달청에 대한 감사청구를 통해 예산낭비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감사청구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공예산감시팀 766-5628]

발행일 200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