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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 환경적 보존가치 없으면 개발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무책임 행정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외연 확장을 방지하는 개방형 벨트가 주 기능 - 제도 취지도 무시하고 관리 의지도 없는 국토부는 업무에서 손 떼라! 지난 1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3번째 권고안에서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성이 무시된 채 무분별하게 완화된 도시분야 규제의 평가와 원상복구, 공공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 중단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답변은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의지가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입장도 분명히 했다. 애초 적폐청산을 위해 출발한 관행혁신위원회 활동이 근본적인 개선방안 도출 없이 단순 질의응답 수준으로 끝난 점은 유감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완화된 계획기준을 정상화 할 것과,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권한을 환경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관행혁신위는 권고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고 정권이 바뀌면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며, 지난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규제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완화를 촉구한 것은 부당한 처사로 지적했다.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규제는 계획이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호간에 지켜야할 최소한의 수준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객관적 평가나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규제로 정하고 완화하여 도시문제를 불러일으킬 원인을 제공했다. 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방식 변경, 도로사선 제한 폐지, 개발제한구역의 허용용대 확대 등은 지난 정부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결과물이다. 완화 이후 영향을 재평가하여 본래의 지정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평가 시스템과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책연구원과 학회의 연구를 통해 부작용을 검토했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칠 뿐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에...

발행일 2018.11.07.

도시
문재인 정부는 생명벨트 해제 정책 철회하라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집값잡기 대책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생명벨트 해제 정책 철회하라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인 그린벨트 해제반대 청원 1. 지난 17일 환경·시민단체의 그린벨트 해제검토 철회 요청이후 서울시는 도심내 유·휴지 개발을 통한 6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5만호 건설계획 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부는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아파트 30만호 건설을 9월 21일 발표하려 합니다. 2.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건설은 집값안정 대책 아닙니다.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부동산 개발정책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수년이 걸리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공급은 수도권 집값안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변지역의 투기만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3. 이에 우리 사회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명은 긴급하게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을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중단 긴급 청원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그린벨트 해제반대 청원서(215인 서명) 2018년 9월 20일 고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도시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의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망생명공동체,...

발행일 2018.09.20.

도시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기자회견개요] [기자회견문]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시장안정대책을 발효하였다. 기 발표된 14곳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7.571㎢을 해제해 62,040 호 개발계획은 물론 2022년까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 수도권에 3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30개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집값 안정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도시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가져오는 도시연담화나 인구 과밀화문제,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 지난 100년 간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2.4℃가 상승했다. 세계 평균의 3배다.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록을 세웠다. 온열질환자 수는 613명으로 지난해 106명에 비해 5.8배나 늘었다. ○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보다 2.3배, 런던의 3배, 도쿄의2.5배, 베를린의 3.9배 등 해외 메가시티의 두 배, 네 배에 이른다. 더욱이 잦은 신도시 개발과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수도권이 확대되면서 통근 통학 거리가 확대대어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파리, 런던, 동경의 오염수준의 2배 이상이다. ○ 인구집중은 도시의 과밀개발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증가된 불투수면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맞물려서 도심 저지대 홍수를 유발하고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고, 우수관을 거처 방출되면서 지하수 수위를 낮춰 싱크홀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다. 또는 빗물이 도로의 틈을 통해 지하수길이 아닌 곳에 스며들어 노후된 하수관거나, 지하공사 등과 잘못 연계되면서 싱크홀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 2017년 기준 최근 4년간 전국 지역별 싱크홀 발생현황 중 서울시가 2960건(81.7%)으로 가장...

발행일 2018.09.17.

도시
그린벨트는 정부 투기사업의 토지공급처 아니다!

그린벨트는 정부 투기사업의 토지공급처 아니다! - 정부와 여당은 효과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논의 중단하라 - - 박원순시장은 미래세대위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해야 - 정부와 여당이 최근 서울의 집값 급등을 잡기위해 또다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개발을 검토 중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유휴지나 상업지 고밀개발을 통한 공급방안을 제시했는데, 정부가 요청할 경우 신중하게 협의한다고 밝혀 해제 가능성도 열려있는 가운데, 오늘(10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지난 정부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지난 40여 년 간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은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린벨트 보전 의지도, 집값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능력도 없는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집값 안정 효과 없는 그린벨트 훼손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린벨트제도는 1971년 도시의 합리적인 관리와 무분별한 도시팽창을 방지하고 미래세대가 쓸 수 있는 유보지를 남기기 위해 개발을 전면 금지하는 녹지공간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보상도 없이 과도한 사유재산권 제한이라는 비판에 따라 김대중정부가 기존 취락지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제한적으로 해제 수 있는 길을 열면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사실상 정부의 개발벨트로 전락했다. 개발이 허용된 그린벨트는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손쉬운 토지 공급처가 되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국민임대주택과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의 상업•공업용도 허용 등 정부가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와 훼손에 앞장서 왔다. 이제 문재...

발행일 2018.09.07.

부동산
[현장스케치]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김윤덕 국회의원,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와 공동으로 2015년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제목으로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제권한의 지자체 부여,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주민불편해소 위한 설치허용시설의 확대, 주민지원사업 강화 등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다. 좌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정전 교수가, 발제는 단국대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조명래 교수가 맡았다.  발제자인 조명래 교수는 경쟁력 강화나 민원 해소를 위한 것에 맞춘 그린벨트 정책은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권 이양은 난개발과 수도권 균형발전을 저해하가고, 공공기여형 훼손지정정비제도는 도덕적 정당을 갖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그린벨트 관리는 신규 그린벨트의 지정만 아니라 훼손지역까지 포함한 신규지정 및 재지정 등도 다뤄야 하고, 지금과 같이 그린벨트 해제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협의권을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원주민과 외지인에 대해서 차등화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주민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이용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시각을 비판했다. 또한 규제완화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수도권 과밀을 부추길 우려가 큼을 지적했다. 나아가 훼손지 합법화 정책은 불법을 용인하고 투기를 조장하고,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 없이 발표하고 문제가 제기되자 사후조...

발행일 2015.05.20.

부동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촉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완화는 사익추구에 밀려 공공성이 훼손될 것 - 정부의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 민간출자 비율 제한 완화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정부는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없는 개정안 시행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부터 지난 3월에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지역발전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공적인 목적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지침 일부개정안은 민간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대책 부족,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와 민간 출자비율 제한 완화로 인한 공공성 훼손이 우려되는 바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규정 폐지와 특수목적법인 민간 출자비율 제한 완화는 사익추구에 밀려 공공성이 훼손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이상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무규정을 철폐하여 일반 분양으로 공급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용지의 확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는 정반대의 조치인 것이다. 아울러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 출자비율 제한을 완화(2/3 미만으로 완화)한다고 밝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공공성 확보 보다는 민간의 사익추구를 위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정부는 해제지역 규제완화로 발생할 막대한 개발이익의 환수 방안없는 개정안 시행 중단하라.    과거 개발제한구역 ...

발행일 2014.06.11.

부동산
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변경 허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용은  국토의 허파에 굴뚝을 연결시키는 것. - 개발제한구역 투기화 ․ 개발이득 사유화 등 특정집단 위한 특혜성 정책 - 기 해제취락 33%는 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수도권 집중화 가속시킬 것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지역의 개발사업을 위해 용도지역의 지정취지에도 어긋나고 특혜적인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면 그동안 그린벨트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국토정책이 위협 받고, 주변지역과 부조화된 개발은 환경적․생태적으로  문제를 발생할 것이다. 또한 일반 서민보다 장래의 이익을 기대하면서 그린벨트 내에 막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과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개발이득을 안겨줄 것임을 염려하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운영위원장 최봉문)는 이번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남겨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국민모두의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적인 이용에 한정해 일부 지역들을 해제했지만 그 것도 주거를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해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이 가능한 정도로만 허용했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해제된 지역에 대해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상업이나 공장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린벨트(Green Belt)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으면서 미래세대가 쓸 수 있는 유보지를 남기고 도시 인근 개방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그린벨트는 박정희대통령이 도시의 무질서한 평창을 막고, 생태자연의 보전과 환경적인 필요성을 강조하여 1972년에 지정한 것으로, 군부 독...

발행일 2014.03.13.

부동산
기로에 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인가, 개발대기구역인가?

                            <그린벨트 정책진단 토론회> 기로에 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인가, 개발대기구역인가?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기로에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인가 개발대기구역인가?’의 주제로 그린벨트 정책진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인사말을 통해 류중석교수(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중앙대)는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추가해제를 통한 산업단지 및 보금자리주택건설계획’은 30년간 지켜왔던 그린벨트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중대한 조치가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정책적 검토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제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시민사회단체가 긴급하게 정책진단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이경재교수(시립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상문교수(협성대), 조복현국장(환경정의), 이재준교수(협성대/경실련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가 주제발제를 맡았으며, 국토해양부 박광일사무관(도시환경과), 서울시 김학진팀장(도시계획과), 서형원의원(과천시), 안창도 사무총장(하남 YMCA)이 참여하여 토론하였다.   <발제문 요약>   □ GB의 기후보호적 가치, 탄소저감가치는 검증되고 홍보되어야 할 새로운 가치 첫 번째 주제발제에 나선 이상문교수(협성대)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탄소량 의무감축이 전세계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시점에서 그린벨트의 기후보호적 가치, 탄소저감가치는 충분히 검증되고 홍보되어야 할 새로운 가치라고 역설하였다. 새로운 도시계획 논리인 지속가능성 개념을 그린벨트에도 적용하여 그린벨트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재인식해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린벨트는 주택공급지 확보라는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임시유보지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드러나지 않은 요구에 대비해야만 하는 항구적 보전지 혹은 반항구적 유보지라는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발행일 2008.11.25.

부동산
원칙없는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오늘 6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경실련, 녹색연합 등 7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그린벨트 해제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은 ‘그린벨트’에 대한 ‘사망선고’와 다름이 없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최대 308.2㎢의 그린벨트가 추가로 해제되며 이는 여의도의 104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며 그 대상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철회하라 -그린벨트 사망선고! 녹색성장은 거짓말!- ○ 불도저 정부의 막개발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구태의연하고 빈곤한 상상력으로 한반도대운하 공약 등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그린벨트 해제’라는 막개발 정책의 속내를 드러내며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새 비전이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다. 오늘 우리 시민환경단체는 정부가 막개발 일변도의 정책을 중단하고 진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가 2020년까지 그린벨트 해제 최대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관리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대 308.2㎢의 땅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추가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2.95㎢)의 104배,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량(212.9㎢)보다 45%나 넓다. 김대중 정부 때 그린벨트 제도 개선으로 내세웠던 ‘풀 곳은 풀고, 묶을 곳은 묶는다’는 원칙을 무색하게 하는 계획이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그린벨트는 이미 풀 곳은 다 풀려 최소한 보전해야만 할 지역만 남은 상태인데, 다시 여의도의 104배에 해당하는 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그린벨트에 대한 ‘사망선고’를 선언한 것...

발행일 2008.10.07.

부동산
‘개발’벨트로 전락한 ‘그린’벨트

정부는 오늘(9월30일) 산업단지와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188㎢의 그린벨트를 추가해제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그린벨트 추가해제 면적은 기존 해제예정지역까지 포함하면 308㎢에 달하는 면적으로 분당 16배 크기이며, 이중 수도권에 143.4㎢로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 집중적으로 해제될 계획이라고 한다. 40년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보전 위해 지켜왔던 그린벨트가, 이번 이명박정부의 건설경기부양대책에 사실상 ‘개발구역’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거품에 의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직면한 시점에서, 경실련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한 건설경기부양책은 시대착오적인 대책으로 이를 재고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지켜나가야 할 국토공간인 그린벨트까지 해제하여,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이명박정부의 ‘건설경기부양’ 본색을 재확인 시켜준 것으로, 이는 향후 그린벨트의 관리정책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무너졌다. 정부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기 해제물량 120㎢는 실제 필요한 곳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을 조정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일정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대 해제가 불가한 기준인 환경등급 1,2등급지가 대거 포함될 것이다. 실제, 대부분 1,2등급지인 우량농지를 농림부와 협의하여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될 경우 비닐하우스, 축사 등으로 이용된 1,2 등급의 우량농지가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훼손된 지역’ = ‘우선해제’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그린벨트 훼손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그린벨트의 존치목적과는 상관없이 개발하기 좋은 땅을 해제하겠다는 조치로, 정부가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아무런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

발행일 2008.10.01.

부동산
졸속적인 중앙도시계획위 그린벨트 해제 심의, 전면 백지화하라

  1. 건교부는 지난 3월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등 전국 10개 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 그간 시민·환경단체들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위계획이 우선 수립된 후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주민들과 자치단체는 지역의 최소한의 환경권과 재산권이 지켜지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그린벨트해제와 주택단지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현재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3. 이번 그린벨트 해제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심의위원들이 반대 및 신중히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결정되었다.   4. 더욱이 심의위원 중에는 이번 임대주택건립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발주한 그린벨트 내 임대주택건설 계획기준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책임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원칙도 깨뜨리고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된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관련 연구용역 책임자가 심의위원이 된 형식적인 심의를 통해 무리하게 강행되었다.   5. 이에 3월 4일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결정은 객관적인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전면 무효이다. 정부는 형식적인 심의로 진행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회의록 공개를 통해 그 과정을 명백히 밝혀져야 하며,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간 무리하게 강행된 그린벨트 해제결정은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발행일 2003.03.10.

부동산
주민들, '그린벨트 내 택지지구 지정취소 행정소송' 제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최초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 부천여월지구주민대책위 ·녹지보존을 위한 시민공대위·환경연합은 지난 9월 26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그린벨트 내 부천여월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권용우 대표의 '현 정부의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국역해제의 문제점'에 대한 기조 설명과 공대위 김동선 위원장(부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의 '행정소송 취지와 골자' 설명순으로 진행되었다.                   김동선 공대위원장(부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껍데기 뿐인 광역도시개발을 빌미로 30년간 지켜온 개발제한구역이 난개발 위기에 놓여있고 있다"고 정부 단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팽창정책을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그린벨트 내 11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하나인 부천여월지구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천여월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첫 신호탄으로 정부의 무분별한 그린벨트 훼손과 수도권 팽창정책에 주민들이 직접 반대소송을 낸다는데 의의가 있다. 김동선 위원장은 "이번 계획은 '그린벨트에서 그대로 살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부당함을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입증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①'환경부의 부천여월지구 택지개발 반대 ②부천시는 매우 과밀화된 도시 ③전국 최하위의녹지면적과 서울-인천간 교통통과지역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에 무방비 노출 ④ 부천여월지구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자연풍광없는 무미건조한 콘크리트 도시로의 전락 ⑤택지개발이 될 경우, 주변의 비슷한 토지주들도 많아 이들의 연쇄적 개...

발행일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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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해제 반대 움직임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이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자정한 것과 관련 해당 지역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군포 부곡· 의왕 청계· 시흥 능곡 주민대책위, 환경정의시민연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9월 12일 오전 11시 200여명의 지역주민이 모인 가운데 서울역에서 시민결의대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반대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시민결의대회는 국내 처음으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청원서를 제출한 군포 부곡·의황 청계 주민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하남 등의 다른 지역 주민들도 참가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반대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 철회를 위한 시민결의대회'에서 규탄발언을 한 부천경실련 김동선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실시된 이후 개발행위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속에서 살고 있는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날로 심각해져가는 도시의 팽창과 개발을 적절히 제한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민보상제도의 보완속에 개발제한구역을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경실련 김동선 위원장은 서울역 집회가 끝난 후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인솔했다. 지난 6월 27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된 지역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며 부천경실련도 향후 지역주민들과 함께 택지개발지구 지정무효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개발제한구역해제 반대와 택지개발철회를 위해 다각적인 ...

발행일 20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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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부곡, 의왕 청계 주민 그린벨트 해제 반대 청원

  지난 27일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수도권(8개지구)과 광역시(3개)의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하여 군포 부곡, 의왕 청계 지역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가 함께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청원을 건교부에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청   원   서   제목 : 개발제한구역해제 반대 청원 수신 : 건설교통부 장관 청원인 권 오진  : 군포 부곡지구 주민대책위 위원장  양 재복  : 군포 부곡지구 주민대책위 부위원장 심 재선  : 군포 부곡지구 주민대책위 부위원장 외 132 인 안 병섭  : 의왕 청계지구 주민대책위 위원장   송 주섭  : 의왕 청계지구 주민대책위 부위원장  외 258 인 서 왕진  :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 완기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가칭)개발제한구역해제반대를 위한 주민, 시민단체 공동대책위   1. 청원 취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1971년에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되고. 1971년 7월 30일 서울 등에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은 그 제도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년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강력하고 유효한 제도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 춘천, 청주, 전주, 진주, 통영, 여수 등 7개권역 전면해제(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건교부, 99년))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일련의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행위규제 완화조치로 인해 상당한 임야 및 녹지가 사라지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개발제한구역이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렇게 정부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개발제한구역내 11개 택지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과연 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보존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행위규제 완...

발행일 200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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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의 전제조건과 방향' 토론회

  <토론회>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의 전제조건과 방향'   ■ 사회 - 권용우(성신여대 대학원장/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 발제    ▶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의 문제점과 정책개선방향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박신영(주택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주택단지건설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전개방향    이재준 (협성대학교 도시건축공학부 교수) /  이창수(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 별첨(공공임대주택 관련쟁점에 대한 전문가설문지)       - 지정토론 15:00 - 16:00   - 김동선(부천경실련 집행위원장)   - 김홍배(건교부 주택건설촉진지원팀장)   - 유상오(주택공사 도시개발기획단)   - 유영우(주거연합 사무총장)   - 장영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황희연(충북대 도시공학과/경실련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발행일 200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