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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대국민 사과에 대한 입장

롯데 신동빈 회장은 소유·지배구조 문제개선과 함께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야 -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은 소유·지배구조문제, 불투명경영,  불공정행위, 총수일가사익편취 등 전방위적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 호텔롯데의 상장에서 나아가 호텔롯데의 주주들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공개해야- -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한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소유·지배구조문제, 비윤리적 경영행태, 불공정행위 등으로 반 롯데 정서가 확산되자, 신동빈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개선책을 제시 하였다. 주요 내용은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순환출자 80% 해소, ▲호텔롯데 상장추진 및 일본계열사 지분 축소, ▲중장기적 그룹 지주회사 체제 전환, ▲지배구조개선 TF 설치 등이다. 신동빈 회장의 사과내용에는 순환출자의 80% 해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호텔롯데의 투명성 강화와 일본 계열사 지분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일부 긍정적인 면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롯데사태와 재벌의 잘못된 경영행태와 소유·지배구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이 아닌 부정적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평한다. 첫째, 신동빈 회장은 소유·지배구조 문제개선과 더불어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대해 근본적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반 롯데와 반 재벌정서의 확산은 재벌 특혜와 불공정행위, 부도덕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또 다시 일인이 가져 가려하는 세습경영과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문제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그룹이 총수일가의 사유물이라는 비윤리적 경영사고에서 출발했다. 롯데그룹은 2015년 4월 기준으로 총자산 93조와 80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재계서열 5위의 재벌그룹이다. 80개의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있는 계열사는 23개사로 복...

발행일 2015.08.11.

정치
김영란법원안 좌초 위기, 6월 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국회는 ‘김영란법’ 원안대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법무부, 개혁법안 무산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자 부정청탁금지와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입법화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에 머무를 정도로 공직자 부패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공직자를 상대로 한 청탁과 뇌물 제공 등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발이 되더라도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  김영란법은 이처럼 공무원들이 뇌물 성격의 금품을 받고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왔던 공직사회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청탁문화 및 향응접대문화 등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든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인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법무부 요구에 따라 세 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지난해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원안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처벌대상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로 한정하고,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후퇴시키고 있어 국민들의 반부패 열망을 짓밟는 처사를 자행하고 있다. 뿌리 뽑아야 할 공직사회의 부패 행위를 범죄가 아닌 단순한 질서위반으로 여기고 있는 법무부의 사고방식에 우려를 금하지...

발행일 2013.05.27.

정치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⑦ 정치개혁

박-문, 정치개혁 방안 기대수준 못 미쳐 문, 구체성·개혁성에서 다소 앞서 정치개혁의 본질은 실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일곱번째 평가로 정치개혁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정치개혁에 대한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양 후보 모두 기대했던 수준의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이후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나온 여러 개혁안을 재탕, 삼탕하고 있을 뿐이다. 박 후보의 경우 당내 민주화를 실현 시킬 수 있는 담대한 개혁 방안이 없다. 문 후보의 공약도 정당 개혁에...

발행일 2012.12.14.

정치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한 경실련 입장

국민이 공감하는 검찰개혁을 바란다 한상대 검찰총장, 권재진 법무장관, 최재경 중수부장 등 대검 수뇌부 전원 사퇴시켜 검찰개혁 토대 마련해야 오늘(30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예정되어있던 검찰개혁안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뇌물 검사, 성추행 검사 등 끊임없는 비리로 인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없는 미온적인 개혁안으로 상황을 돌파하려했던 검찰총장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개혁안을 거부한 대검 중수부장 등 대검 간부들의 몰염치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다시 한 번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나설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검찰총장의 사퇴만으로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수 없기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이 이 지경에 이른 근본 원인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신들의 보신용으로 이용했던 검찰 지휘부와 학연·지연 등으로 얽혀 그러한 권력을 유지시킨 이명박 정권의 합작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이 비리·부패사건으로 총체적 문제를 드러내자, 권재진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사태를 수습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과연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현 검찰의 상황에 대해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안일한 태도와 비상식적인 대응은 임기 말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한상대 검찰총장만을 제물로 삼아 사태를 수습할 수 없으며, 정치검사들로 썩어빠진 대검체제로는 사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와 함께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중수부장 등 대검 수뇌부의 전원 해임을 통해 검찰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야를 포함하여 전 국민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일관된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만이 국민들...

발행일 2012.11.30.

정치
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스태추마임) - 검찰개혁

경실련, 검찰개혁 촉구 퍼포먼스-한국의 디케 -경실련, 스태추 마임(조각상처럼 정지해 있는 마임)으로 공정성과 신뢰 사라진 검찰 비판 -18대 대선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대통령 후보의 정책 확인 필요 1.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지 못하고 과거 권위주의적 구조와 잘못된 관행들을 답습하면서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스폰서검사, 벤츠검사 등 검사들의 부패적 행위를 비꼬는 수식어가 통용될 정도로 우리사회의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개혁과제 중 하나이다.  2. 경실련은 18대 대선에서는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검찰개혁 촉구 퍼포먼스를 한다. 이 퍼포먼스는 스태추 마임으로 조각상처럼 정지해 있는 마임이다. 우리사회의 문제가 정체되어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퍼포먼스이다. 이미 지난 8일(목)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재벌개혁-출자규제 강화”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하여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눈길을 멀리서도 한 번에 사로잡았다.  3. 이번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 퍼포먼스는 11월15일(목), 오전11시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대검찰청 건물 앞에서 진행되었다. 유권자들이 대선후보들의 공약 및 정책 검증에 주요한 잣대로 이 퍼포먼스를 통해 후보들의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책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 사람동상 제목: “한국의 디케”(정의의 여신상) ○ 내용: 사법기관 안에는 법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희랍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에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으며 눈은 안대로 가리고 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징하는 저울,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칼, 정의 실현을 위해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성을 위한 안대.  경실련이 표현한 ‘한국의 디케’는 안대가 벗겨져 있으며 저울은 부러져 있고 한 손에 칼이 쥐어져 있다. 이를 통해 어느 한 쪽에 기울여져 공정성과 신뢰가 ...

발행일 2012.11.16.

경제
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스태추마임) - 출자규제 강화

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재벌개혁 - 출자규제 강화 - 경실련,스태추 마임(분장 후 정지해 있는 마임)으로 재벌들의 계열사 확장과 순환출자 비판 - 18대 대선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에 대한 대통령 후보의 정책 확인 필요 경실련은 지난달 29일, 18대 대선이 미래를 위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후보가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공약화가 필요하거나 또는 토론 되어야 할 미래과제를 중심으로 18대 대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 정책과제 최종자료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42842) 경실련 정책과제가 유권자들에게 대선후보들의 공약 및 정책 검증에 주요한 잣대로 활용되길 바라며 우리사회문제를 시민들에게 가까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8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한시간 동안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퍼포먼스는 스태추 마임으로 마치 동상처럼 사람이 분장한 후 정지해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아직도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첫번째 표현된 주제는 재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출자규제 강화'이다.  이번 동상의 제목은 '회장님의 땅따먹기'로 회장으로 분장한 사람이 어렸을 때 땅에 그림을 그려 땅따먹기 놀이를 하던 판 앞에 서있음으로 재벌이 순환출자로 계열사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길 바란다. 경실련의 정책과제 알리기는 다음주에도 이어진다. 경실련은 유권자들이 우리사회의 정체된 이슈와 과제를 재미있게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 18대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을 확인 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선거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지하철 역사 안에서 스태추 마임에 관심을 보이는 시민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발행일 2012.11.08.

정치
경실련 '우리사회 4대 방향 25개 개혁과제' 발표

 경실련, 19대 총선 정책검증 위한  4대 방향 25개 핵심 정책과제 선정, 발표                    1. 시민단체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검증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우리사회에서 현재 필요한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이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 마련을 위한 시민단체로서 대안제시이며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에 본격화 할 공약과 정책에 대한 검증 준거를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2. 경실련은 그간 정책위원회 산하 각 활동단위별로 활동했던 주요 의제들을 정리하였고 이중 이번 19대 총선에서 반드시 토론되어야 하거나 검증되어야 할 우리사회 중요의제들을 우선하여 압축, 선정하여 핵심과제들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 경실련이 제시한 개혁과제는 4대 방향 25개 핵심개혁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방향>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와 조세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1.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및 순환출자 전면금지 2. 재벌의 은행소유 지분 4%로 축소를 통한 금산분리원칙 강화 3. 징벌적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공정거래법 재벌조항 전면 정비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4. 공정거래법 개정, 과세강화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의 방지 5. 재벌은 3사 집중률 40%이하 업종 진출 금지를 통한 중소기업적합업종 기준 법제화 6.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제 등 강화    <제2방향> 투명하고 깨끗한 그리고 분권된 정부의 실현 7. <검찰개혁>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전담 기구(공수처) 설치 8. <지방분권> 교육, 복지, 산업 등 기능별 포괄적 이양방식의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9. <지방자치 강화> 과세 자주권 보장 및 자치입법권의 확대 10. 공공공사 가격경쟁제도(최저가낙찰제) 확대 11. 공공공사 직접시공의무제 전면 확대 12. 국책사업 갈등예방을 위한 국가...

발행일 2012.03.24.

정치
[2002 지방선거]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과제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입니다.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 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4월 30일부터 다 음주(5. 10)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분야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 과제 』 1)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라!   민주주의의 꽃이며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기대되었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등에관한법률」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의 행정사무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 위임되고 있지만 그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으며 사소한 집행권을, 인원과 예산의 뒷받침 없이 넘기고 있을 뿐이다.   김대중 정부는 “지방분권”을 15대 대선 주요 공약사항으로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실망감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경제력, 인적 자원은 끊임없이 서울로 집중되고 있고 재정과 소득 격차도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미 현재와 같은 격차로 인해 만들어진 지방의 위기는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모든 자원을 집중되고 있는 서울은 포화상태에 다다라 많은 문제점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분권의 진척이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낳고 있는 이유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등에관한법률」이 절차법적 성격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방분권”의 문제의식을 담아내는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법을 “지방분권”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실체법적 성격의 “지방분권특별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지방이양체계에서 이양이 확정된 사무조차도 중앙부처의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 지연으로 지방이양의 노력이 그 효과를 나타내지 ...

발행일 2002.04.30.

정치
'국민경선제 성공을 위한 조건과 정치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토론회 "국민경선제 성공을 위한 조건과 정치제도개혁방향" - 일시 : 2002년 2월 7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중구 정동) - 사회 : 송병록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경희대 정치학) - 발제 : 박상철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 토론 : 김용호 교수(한림대 정치학) 정진민 교수(명지대 정치학) 김민전 교수(경희대 정치학) 윤창중 논설위원(문화일보) 김현태 정당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주선 의원(새천년민주당)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문의:경실련 정책실

발행일 2002.02.07.

정치
국회 방청 불허의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헌재의 합헌논리를 전혀 수긍할 수 없다-   오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가 98년 11월 30일 제기한 국회예산결산위원회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방청불허에 대 한 위헌심판 청구사건(변호사 이은기, 경실련 공익소송위원장)과 99년 10 월 30일 경실련 등 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감시민연대가 제기한 국방 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시 방청을 불허에 대한 위헌심판청 구 사건(변호사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에 대해 두 사건 모두 6:3의 의 견으로 기각하여 판시하였다. 경실련은 헌재의 이러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려우며, 도대체 헌재는 누구 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깊은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기각 논리를 보면 헌재는 국회를 위해 존재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다수의견인 6명 재판관의 기각논리는 시민단체들의 의정감시 활동을 끝까지 막아왔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옮겨 놓았다 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헌재의 기각 논리는 첫째,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하여 방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보고, 방청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국회의 자율성 존중의 차원에서 위원장에게 판단재량이 인정되기 에 방청불허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 할 수 없다고 하 였고 둘째, 특히 소위방청불허에 대해서는 회의를 공개할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이라는 소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고, 국가기관과 당사 자들에게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점, 그리고 방청불허는 국회의 확립된 관행이고 예결특위 위원들의 실질적인 합의 내지 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헌재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방청불허의 이유가 헌법조항과 정신을 벗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위헌적인 국회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방청불허 행위를 판단하였다는 점이...

발행일 200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