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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의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합 입장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하자!]  누구를 위해, 또 늑장 개편인가? 정부는 오늘 국회 공청회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연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3년 주기 3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는 가입자를 구분해 다른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 그간 불공평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국회에도 관련법 개정안 3개가 이미 발의됐다.  이번 정부안은 기존 부과체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는 문제점을 총 망라해 청와대가 중단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안의 내용을 토대로 기본 방향은 합리적이며 형평성 문제를 적지 않게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3단계로 구분해 6년 후에 시행하겠다는 실행방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고통보다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한 대책으로 실망스럽다. 청와대가 2년 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상황과도 일맥상통한다. 17년간 지역가입자의 일방적인 보험료 부담을 방치한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해야할 원칙은 형평성 제고다.  정부의 개편방향은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재산을 당분간 보조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자동차 부과를 존치시키는 것은 이런 방향과도 배치된다. 자동차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재산보다는 필수 소비재에 가깝고, 경제적 부담 능력과의 관련성도 낮아지는데 이를 존치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시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를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는 한 기존 지역가입자와 향후 은퇴나 실직으로 자격이 변동되는 근로자의 민원은 계속 될 것이다. 특히, 정부 개편안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가입자의 저항과 반발이 예상돼, 향후 정부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3단계 개편방안을 먼...

발행일 2017.01.23.

사회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_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획   ①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_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②저소득 장기체납 120만 가구의 현실_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③연 4700만원 금융소득에 보험료 “0”원_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직장가입자는 연 7000만원 ‘금융•임대’소득에 보험료 ‘0원’ - 근로 외 연소득 2천만원 초과 소득월액 보험료 내지 않는 직장가입자 41.5만명 -  -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연 4700만원 금융소득 예상되나, 소득월액 보험료는 ‘0원’  - - 유명무실한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7200만원 초과) 폐지해야 -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이외의 금융·임대·기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 222만 명 중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인 7200만원을 초과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은 3.8만명(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외 소득이 연 7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6,593명 역시 소득월액 보험료는 내지 않았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불공평한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가입자는 성•연령•자동차 및 주택과 종합소득(금융, 사업, 연금, 기타)에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주로 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보수월액)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에는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료를 부과(소득월액)하는데, 기준이 높아 사실상 보험료 면제혜택을 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경실련이 고위공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추정한 결과, 조사 공직자 절반 이상(20명)이 근로소득 외 연간 5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만, 모두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2>에 나타난 것처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근로소득 외에 27억 상당의 예금 및 해외채권을 보유. 연 약 4700만원의 이자소득이 추정된다. 그러나 소득월액 보험료 ...

발행일 2017.01.12.

사회
저소득 장기체납 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획   ①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_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②저소득 장기체납 120만 가구의 현실_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③연 4700만원 금융소득에 보험료 “0”원_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저소득 장기체납 180만 명, 의료사각지대 노출  - 무소득 송파세모녀, 보험료 4만9천원(성•연령 2만6천/전셋집 2만3천) - □ 건강보험 장기체납가구 88%는 월 45만원 이하 소득자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낮아 보험료를 낼 수 없어도 지역가입자에는 성•연령, 자동차, 주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부과방식이 저소득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세대가 135만 가구를 넘어섰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는데, 약 2백만 명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체납 가구의 88%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저소득 가구로 180만 명에 육박한다.  □ 무소득 송파세모녀 보험료 : 4만9천원(성•연령 2만6천원/전세주택 2만3천원)  현행 복지안전망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송파세모녀’도 생계형 체납 세대였다. 송파세모녀는 질병으로 인한 실직상태로 소득이 없지만, 월 5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 현 기준을 적용해 송파세모녀의 보험료를 추정하면 아래와 같다.     세모녀는 60세, 35세, 32세 여성 3인으로 구성된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전세가 약 3천만원 주택의 세입자다. 현행 건강보험료 산출방식에 의하면 송파세모녀의 월 건강보험료는 4만9천원으로 추정되는데, 성•연령에 2만 6천원, 전월세 주택에는 2만3천원의 보험료가 산출된다. 성별과 나이를 경제활동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보유한 주택가격(임대료)으로 경제수준을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송파세모녀와 같이 실직이나 ...

발행일 2017.01.11.

사회
고액 연금소득 피부양자 건보료 무임승차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획    ①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_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②저소득 장기체납 120만 가구의 현실_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③연 4700만원 금융소득에 보험료 “0”원_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  - 월 200만원 이상 연금소득자 145천명 보험료 무임승차 - 사회보험에서 보험료는 능력에 따라 부과해야하며, 능력은 소득을 의미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제도는 무소득 배우자나 부모, 미성년 자녀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나 실상은 고액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들이 성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이는 느슨한 피부양자 선정 기준 이자•배당소득 4천만원 이하, 기타•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연금소득 4천만원 이하, 과표재산 9억원 이하  때문인데,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국회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는 전체 인구의 41%로 약 2천만명이 넘고, 이들 중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186만 명에 육박한다.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하는 2천만원 미만 소득자는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에 소득자료가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 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 ‘0원’   • 월 200만원 이상 연금소득자 145천명, 보험료 무임승차 경실련은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 수급자 중 피부양자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했다(2016년 8월 기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공적연금소득이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수급자는 3만여 명이다. 월 200만원 이상자도 14만 5천명에 육박하는데 이들 모두 공무원•...

발행일 2017.01.10.

사회
소득중심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촉구

국회가 비정상인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하라! - 소득 낮은 118만 가구, 보험료 체납으로 의료사각지대 놓여 -   - 고소득자 무임승차 보험료를 저소득자에 전가하나? -  지난 3일 국민의당은 소득중심 건강보험부과체계(이하 건보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이어 야당 모두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추진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개편 논의가 20대 국회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의 복지부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도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여부가 집중 질의됐다. 의원들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고액 부동산 자산과 금융소득이 있어도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는 늘어난 반면 소득이 없거나 낮아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35만 가구에 달했다. 체납자 10명 중 9명은 송파세모녀처럼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의료사각지대에 내몰리지만, 다주택 고소득자의 비정상적인 보험료 경감 실태는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든 상황이다.  소득중심으로 건보료를 개편하면 형평성이 개선되어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일부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어난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반발을 의식해 여전히 실행에는 미온적이나 최근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더 이상 표심 때문에 미뤄서는 안된다고 발언하는 등 정치권과 정부 내부에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분을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불공평한 건보부과체계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 118만 저소득 체납가구,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16년 7월 기준, 6개월간 보험료를 연체한 지역가입자는 135만 가구에 이르며, 이중 88%인 118만 가구가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다.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거나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사실상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정부가 제도개선을 미루는 동안 소득 없는 ...

발행일 201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