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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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패의 온상인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건설부패의 온상인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턴키제도 폐지하여 부패 먹이사슬 동력을 차단해야 - 턴키제도 폐지하여 건설기술자를 담합과 로비로부터 해방시켜라 - 미국 감사원(GAO)이 사용금지 권고한 가중치평가방식을 없애라   지난 27일 인천지검은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턴키공사와 관련해 입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과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을 적발하고, 입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한국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12명과 공사청탁 수주명목으로 돈을 받은 환경공단 과장 등 3명을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한 심의위원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 직원 17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설계분과 심의위원 11명을 포함한 13명 등 총 30명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2월 박승환 이사장을 포함해 팀장급 이상 전 임직원 226명이 '설계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찰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임직원 다짐'을 결의한 바 있다. 이번 에 검찰에 적발된 턴키발주 비리는 이런 겉치례식 행사로 관행적인 건설수주 부패구조가 결코 없어지지 않음을 재차 확인해 준 사례라 하겠다. 문제는 이 같은 부패문화가 정착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현행 우리나라 턴키입찰제도는 필연적으로 로비와 담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턴키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로비와 담합을 할 수 없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전면 확대 실시를 통해 건설부패 순환구조를 끊을 것을 요구한다.   턴키입찰제도, 높은 설계점수를 받기 위한 로비경쟁만이 있을 뿐이다.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인 턴키입찰제도에 있어 낙찰자 결정은 가격과 설계평가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가격은 대형건설사들의 담합에 의해 부풀려지고, 설계평가는 설계심의위원들에 대한 로비력 경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환경공단의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

발행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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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관료에게 향응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은 왜 토건관료에게 향응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을까?                             - 대한민국 건설산업, 노동자에겐 죽음이! 토건관료에겐 향응이!                           - 대통령은 토건관료와 재벌업체간의 유착관계수사를 지시하라                           - 부풀려진 건설공사비를 부당이득으로 즉각 환수조치하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토해양부 직원 17명이 제주도에서 열린 연찬회 이후 룸살롱에서 관계업체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도는 얼마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4대강 사업 비자금 조성실태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임과 동시에 4대강 사업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관련 업체와 관료들을 위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치적사업으로 공기단축을 위해 야간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4대강 현장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과적, 과로, 과속에 시달리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를 감시․감독해야할 관련 공무원들은 제주도까지 가서 향응을 제공받고 있었다. 이미 4대강 현장에서는 너무도 아까운 2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관련 공무원들은 휴양지에서 업체들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는 것이 현재 국토해양부의 실체적 모습이며 오늘날 대한민국 토건관료들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업체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개선의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사태를 축소시키려는 변명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보도해명자료에 따르면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았다가, 추후 개인별로 비용을 분담하여 송금조치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뇌물을 제공받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돌려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의 윤리의식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

발행일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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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건설부패근절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라.

  국회는 공공공사 발주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라. 부패건설업체와 비리기업에 대한 특별사면 남발은 중지하라.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각종 건설사업에서 금품제공 등 부패 건설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실질화하고, 뇌물제공 모든 비리기업에 대하여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는 작년 11월 건설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건설산업 청렴실천 결의대회’의 후속조치로 판단하며, 건설산업에 만연한 건설비리를 근절하자는 권익위의 방침에 공감하는 바이다. 국회는 관련법령을 신속히 개정하라 늦었지만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그러나 권고 조치를 받은 행정기관이 모른체 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설비리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권익위의 비리근절 발언은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법조문의 미비로 동남권 유통단지사업에 대한 뇌물 등 비리 기업들(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을 영업정지처분 하지 못하였음에도, 10개월이 지나도록 입법기관인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건설·주택분야의 부패 건수는 전체대비 55%이고 금액은 48%수준이어서 우리나라 건설분야의 부패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국내 GDP의 20%(200조원)수준에 달하는 토건사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건설 부패척결은 시급한 과제이다.    턴키발주방식 및 재건축․재개발사업들은 로비와 담합을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제도임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회사의 일로 치부하고, 담합은 배제한 채 로비부분으로 국한하여 적당한 수사로 마무리하고 있기에 감사와 국정조사 등의 착수가 불가피하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

발행일 20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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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리 42%가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필연

  경실련과 <시민의신문>의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건설부패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집중됐다. 총 1백80건의 건설부패 중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루된 건수는 76건에 달해 전체 건설 비리 중 42.2%를 차지할 정도였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이들이 수수한 추정 뇌물액수도 총 78억2천7백50만원에 달했고, 1건당 뇌물액수는 1억2백만원이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주택과 건축 인허가 관련 권한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집중돼 있다보니 필연적으로 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실련이 지난해 발표한 문민정부 출범이후 부패실태 조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부패연루자 6백73명 중 지자체 공무원들의 수는 3백41명(50.7%)이었다. 뇌물액수는 총 1백47억9천만원, 1인당 뇌물액수는 4천3백만원에 달했다.   기관별 뇌물수수자     참여정부 이후 중앙부처 공무원이 연루된 부패 사건은 총 8건(4.4%)으로 상대적으로 비리건수는 적었다. 반면 총 뇌물액수는 22억9백만원, 1건당 뇌물액수는 2억7천6백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방공무원 비리 사건 당 뇌물액수의 2.7배에 달한다. 지난해 조사결과에서도 부패연루 중앙부처 공무원은 전체의 11.6%에 불과했지만 총 뇌물액수는 71억7천만원(11.9%)에 달했다. 1인당 뇌물액수는 9천1백만원에 달했다. 건당 뇌물액수를 조사한 올해 조사결과와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지방공무원 뇌물액수의 두배를 ...

발행일 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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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34%, 인허가단계 16.3%

  건설 각 단계별로 빼놓지 않고 부패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각 건설 단계 중 입찰단계와 계획·인허가 단계에서 부패·뇌물수수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경실련과 <시민의신문>이 공동조사결과 밝혀진 이번 사실로 “건설공사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입찰제도와 인허가 절차를 투명화하라는 시민사회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입찰단계 비리 34.4%   본지와 경실련의 문민정부 출범 이후의 부패/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공사단계별 조사결과, 전체 510건의 부패사건 중 175건(34.3%)이 입찰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구체적인 부패사건 사례로는 ‘공사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수수’, ‘입찰예정 가격 등 입찰정보 유출’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부패사건을 청탁내용별로 분류했을 때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조사결과 부패사건의 청탁내용에서 ‘공사수주, 수의계약, 낙찰’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총 1백80건 중 71건, 비중으로는 39.4%를 나타냈다.     이 항목은 뇌물액수로도 165억9천만원을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고, 건당 뇌물액수도 2억3천만원이었다. 지난해 경실련이 발표한 ‘건설부패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 항목은 총 320건 중 75건, 뇌물액수로는 1백97억8천만원을 나타냈다. 윤순철 국장은 “입찰...

발행일 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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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건설비리의 '온상'

  전체 56%가 부패와 연관 ... 문민정부 이후 최악 정,관,재계 유착고리 끊을 특단 대책 마련 시급   참여정부 이후 정치,사회의 전반적인 개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의 부패는 여전하다는 것이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확인됐다. 게다가 뇌물사건 수와 1건당 뇌물수수액도 지난 정권과 비교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시민의신문>이 경실련과 공동으로 언론재단의 ‘통합 뉴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KINDS)을 활용해 지난 26일부터 일주일간 조사한 결과, 참여정부 이후 뇌물죄로 사법 처리된 사건은 총 3백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1백80건이 건설과 관련된 비리로, 전체 뇌물사건 중 55.6%가 건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전체 뇌물액수(추정)는 6백64억1천8백만원이고, 1인당 뇌물액수는 3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 건설비리 건수와 뇌물 비중     이번 조사결과를 경실련이 지난해 발표한 ‘문민정부 출범 이후 건설부패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참여정부의 건설부패 사건은 문민정부 출범 역대 정부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패사건 수로 보면 김대중 정부는 58건에 불과했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 1백87건이지만 참여정부는 집권 4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가장 심각하다’는 표현이 부족함이 없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25건에 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뇌물사건...

발행일 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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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치는 건설부패,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

  어제 검찰이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건설 비리와 지역 토착 세력 비리 등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는 데 전력을 다하기로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최근 청계천 사업비리와 관련, 양윤재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 및 한나라당 관계자가 이 구속되는 등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뇌물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의 이번 부패와의 전쟁선포를 환영한다. 아울러 기왕에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상시적인 수사체계를 가동하여 성역 없이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1. 건설부패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검경 등 사정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뇌물사건이 건설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년간 언론에서 보도한 사법처리한 584건의 뇌물 사건 중 건설 부문이 320건으로 55.3%를 차지하였고, 전체 1,047명 중 64.2%인 673명이 대다수 공공공사와 아파트공사 등 대다수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특히 그 중에서 지자체공무원이 51%(341명)로 최다였고, 국장급(3급)이상 고위 공직자도 23%(157명)나 됐다. 특히 김대중 정부 때 잠시 주춤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2년 만에 김대중 정부의 5년치를 넘어서고 있어. 정치, 사회전반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건설만은 오히려 부패가 심각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런 점에서 검찰이 건설부패와 공무원의 비리 사건에 주목하고, 인·허가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리,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 권력형 비리와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비리도 주요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사당국은 실적위주의 수사와 제보에 의존한 수사를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건설업계의 부패를 척결하고 비자금 조성관행과 뇌물공여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건설부패 근절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가동하여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건교부 등 감독 및...

발행일 20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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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년간 뇌물사건 중 건설부문 55.3%

■ 12년간 사법처리한 584건의 뇌물 사건 중 건설 부문이 320건(55.3%)   ■ 전체 1,047명 중 64.2%인 673명이 건설 관련(대다수 공공공사와 아파트공사) 뇌물   ■ 지자체공무원이 51%(341명)로 최다. 국장급(3급)이상 고위 공직자가 23%(157명)   경실련이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한국언론재단의 `통합 뉴스 데이타베이스 시스템(KINDS)'을 활용하여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뒤 언론이 사법기관의 발표에 따라 보도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건설이 여전히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 12년간 사법처리한 뇌물 사건 중 건설 부문이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보도된 584건의 뇌물사건 중 건설 관련이 전체의 55.3%인 320건이나 됐다. 전체 1,047명 중 64.2%인 673명이 건설 관련 뇌물을 받아 적발됐다. 뇌물은 구속·불구속 시점의 혐의와 법원의 추징액을 근거로 산출한 결과 1천3백83억4천만원으로, 건설 부문은 43.4%인 5백46억2천9백만원이었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은 제외했다. 부정부패의 온상이 건설이라는 우리 사회의 통념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됨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척결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 종류별로는 뇌물을 받은 사람 673명 중 286명(42.5%)이 정부·지자체·공기업이 발주한 공공시설과 관련해 받았으며 뇌물액도 2백11억3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받은 이로 모두 132명(19.6%), 뇌물액은 1백58억2천2백만원이었다. 소속별로는 341명(50.7%)이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분석됐다. 중앙 부처 소속은 78명(11.9%)이다. 직급으로는 국장급(3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157명(23.3%)이나 됐다. 청탁 내용을 살펴보면 뇌물을 받은 사람 중 가장 많은 수인 156명(23.2%)이 `공사수주...

발행일 200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