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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의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판결로 인해 재벌의 사익편취 규제 사문화될 개연성 커져 -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입법 참사 - 국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삭제하고, ‘소수주주 동의제(MoM)’를 조속히 도입하라   1. 최근(5/23)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2017년경 대한항공이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및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대한항공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 항소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서울고법은 2017년 9월 “대한항공이 제공한 이익의 ‘부당성’에 대해 공정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입법 참사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수적인 형식논리에 빠진 사법부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현행법 제47조)’를 급기야 사문화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깊은 우려를 뜻을 표명한다.   2. (사익편취의 의미)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금지하는 사익편취는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제공’에 있어서 “부당성”의 요건과는 무관하게,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줄 때 발생하는, 경제학에서 소위 ‘터널링(tunneling)*’으로 불리는 행위를 말한다. *터널링 이란, 지배 주주가 사적 이익을 위해 몰래 회사의 자산을 빼돌려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주주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터널’을 통해 회사 밖으로 재산을 빼가는 것...

발행일 2022.05.25.

경제 부동산 사회 통일
[논평]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결과] 윤 정부 국정과제 사회‧경제 구조문제 무관심, 국가비전 없고, 과거정부 정책 답습 수준 ❙경제전반❙ 단기적 문제에만 가려 중장기적 비전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전무, 산업전환을 위한 경제사회구조 개혁 긴요 ❙부 동 산❙ 공급치중, 부자감세 등 지나친 규제완화로 인한 과열 우려 ❙사회복지❙ 문 정부 답습수준, 인구문제 대응책 없고, 연금개혁 의지 박약 ❙대        북❙ MB정부 정책재탕, 한반도중심 균형전략 통한 국익극대화 필요 ❙노       동❙ 친기업‧사용자 중심정책, 노동가치 인식부터 바꿔야   1. 오늘(5/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5월 3일에 <윤석열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폭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등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 내 경제 양극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만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윤 정부의 국정과제는 경제 분야는 물론 부동산, 사회복지, 통일, 노동 분야에서 과거 보수정부 시절 규제완화 정책들을 답습하고 있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신정부의 주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위기의 시기에 국정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일시장소: 2022. 5. 12. 오전 10:00~11:40 경실련 강당 좌장: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제: (경제전반) 박상인 경실련 재벌...

발행일 2022.05.12.

경제
[토론회]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국회토론회 결과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국회토론회 결과 ―중기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 허점 투성이, 무책임, 필요성無 ―투자자•소수주주 보호제도 일체 누락, 도대체 누가 비상장 벤처투자? 답답할 노릇 ―우회상장 통해 경제력집중•세습의결권 악용, 관제펀드에 국민세금 ‘세습투자’하는 꼴     어제, 국회•업계•노동계•시민사회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차등의결권 도입을 하용 하는 것은 재벌4세 등의 벤처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를 세습하도록 악용되고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또한 박 교수는 ‘적대적 M&A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대적 M&A의 긍정적 기능과 교과서적인 교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내 경영권권 방어 제도는 해외보다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다 (자료집, 10면 참조). 특히, 박 교수는 중기부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에 대해 “멕시코 등 전 세계에서도 이미 실패한 ‘세습 의결권’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의 투자회수(Exit by M&A)를 어렵게 해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유인을 제거하여 투자 활성화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은 일반적으로 상장을 앞둔 극소수 유니콘기업이나 기술을 갖는 상장기업에게나 다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특별히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극소수 벤처기업의 성공에만 집착하지 말고, 차등의결권으로 인한 사회 전체적 해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처럼,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은 정부적 성격의 투자지원 자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게 할 경우 특정인의 ‘세습 의결권’에 국민세금을 투자지원 하려...

발행일 2020.10.28.

경제
공정위의 재벌 계열사 현황 발표에 대한 입장

공정위는 즉각 출총제 재도입에 나서라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한 폐해 다시 한번 드러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 폐해 시정을 위한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과징금 상향조정,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필요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최근 4년간(2007.4~2011.4) 연속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5개 민간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 변동현황, 신규편입 회사들의 편입사유, 진출업종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공정위의 주요 발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4년간 393개사가 순증가 하였다. 둘째, 신규편입회사는 652개사이며, 이중 75.5%(492개사)가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진출했다. 셋째, 35개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 중 74개사가 중소기업 영위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0개사(4.6%)가 신규로 중소기업 영위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총수 자녀(2~3세)가 지분보유 및 경영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영위분야에 진출한 회사는 17개사로 드러났다. 다섯째, 비제조 및 서비스업에 진출한 492개사를 보면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84개사), 부동산 및 임대업(65개사), 운수업(62개사),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2개사), 도․소매업(45개)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에 대한 개선안으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나 중소기업영역 잠식문제에 맞는 맞춤형,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불공정거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감시 시스템 확충을 통해서 시장평판에 의한 규율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발표내용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해결방안으로 구체적인 주요 법제도 도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맞춤형,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시장평판에 맡긴다는 추상적인 안을 제시함으로써 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한국 시장구조는 재벌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구...

발행일 2012.02.29.

경제
정부의 출총제 재도입 반대에 대한 입장

친서민 표방하면서 출총제 재도입 반대로 재벌옹호하는 정부 재벌규제 완화로 인해 경제양극화 심화를 초래한 정부정책에 대한 반성없어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출총제 재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나서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월 1일)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논란에 대해 “출총제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개별기업 특성 감안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어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필요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지금 딱히 부활해야할 여건은 없다”면서 “일종의 정책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 또한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치 환경들이 기업들을 위축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 여야 정치권의 재벌개혁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수장들의 이 같은 발언이 재벌의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그에 따른 경제양극화 심화 등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안이한 판단에서 나온 것이며, 나아가 친서민을 표방하면서 결국에는 재벌들을 비호 내지 옹호하고 있는 현 정부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처사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재벌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아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산분리의 완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투자보다는 계열사 확장과 중소서민상권으로의 진출, 총자산 및 순이익 증가 등 재벌몸집만 불려주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러한 경제양극화 심화에 대해 책임이 있는 현 정부의 수장들이라면 출총제 재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이 옳다.  한편 경실련은 재벌규제 정책을 폐지 또는 완화시켜 현 경제양극화 심화를 초래한 데는 법안을 통과시킨 정치권에도 책임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최근 정치권의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움직임이 총선과 대선 표를 의식한 일시적 공약이 아니라, ...

발행일 2012.02.01.

경제
재벌의 중소서민업종 사업 일부철수에 대한 입장

중소서민업종의 근본적 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도입되어야 현행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은 실효성 없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지저를 위한 출총제도 조속히 재도입되어야  어제(26일) 삼성그룹에서는 호텔신라의 자회사 보나비가 운영하는 카페 아티제(커피, 베이커리 등)를 철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LG그룹의 아워홈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순대․  청국장 사업 확장 자제권고안을 검토한 결과 소매 시장에서의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의 아티제와 LG의 아워홈은 재벌가 2․ 3세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재벌의 중소서민업종 일부 철수가 재벌 스스로 대중소기업 상생협을 실천하기 위한 솔선수범이라기 보다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 민주통합당 등의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재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에 마지못해서 나온 등떠밀리기식의 조치라고 본다. 나아가 최근 정치권의 출총제 도입 등에 대한 발언이 있고 난 후에 나온 것으로 이는 재벌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동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첫째, 중소서민업종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또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이 15대 재벌 그룹의 4년 간(2007~2011) 신규편입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488개사였으며, 이중 제조업은 126개사(25.8%)인 반면, 비제조․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제조․서비스업은 건설/부동산/임대업이 86개사(17.6%)로 가장 많이 편입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서비스업 58개사(11.9%), 출판/영상...

발행일 2012.01.27.

경제
여야는 즉각 출총제를 재도입하라

여야는 즉각 출총제를 재도입하라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즉각 출총제를 재도입해야 일감몰아주기 과세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병행되어야  어제(19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벌의 사익남용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이하 출총제)의 보완과 공정거래법의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한나라당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종인 위원 역시도 "재벌은 탐욕에 항상 차 있는 사람들이고 절제를 할 수 없다"며 재벌 개혁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민주통합당도 출총제를 전면 재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경선 과정에서 출총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추진 계획도 여러 차례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정치권의 이와 같은 출총제 재도입 논의에 대해 공감하지만, 자칫 여야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이 공약 차원에서 머물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가 법개정 등 출총제 재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출총제 폐지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경제 양극화는 심화되었기 때문에 출총제는 조속히 재도입되어야 한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재벌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하에 출총제를 폐지시켰지만 투자보다는 계열사의 확장, 토지자산의 증가, 일감몰아주기, 사내유보금의 증가, 자본력을 앞세운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으로의 진출 등이 이루어져 경제양극화만 심화되었음이 나타났다. 구체적 수치를 보면 경실련이 조사한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15대 재벌의 계열사의 경우 2007년 4월 472개사에서 2011년 4월 778개사로 4년간 306개사(64.8%)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간 신규편입 계열사 수는 488개사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제조업은 126개사(25.8%), 비제조․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서민상권이 많은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

발행일 201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