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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위헌법률심판 제기

경실련,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는 오늘(30일) 수원지방법원에 유료도로법에 따라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여 무료도로인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가 위헌의 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것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서 특정 법률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할 수 있다. 현재 경실련 외 3개 시민단체는 올해 6월 1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21일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통행료 수납기간 변경공고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통 후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유료도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하였고, 총 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을 회수한 상태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는 통합채산제(유료도로법 제18조)를 핑계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 건설유지비총액 회수여부나 부과기간에 상관없이 통행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료도로법 제18조 통합채산제 및 위법한 통행료 부과행위에 대하여 헌법 23조 제1항 및 제3항 재산권보장조항, 헌법 제75조 포괄위임입법 금지,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고속도로 건설유지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나, 건설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발행일 2011.11.30.

사회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유료도로가 아니다

- 유료도로 제외요건 모두 충족, 통합채산제 적용은 부당 - 경실련,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오늘(21일) 수원지방법원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경실련 외 3개 단체는 지난 6월 1일, 30명의 소송인단과 함께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준비서면에 의하면 "경인고속도로는 건설된 지 30년이 훨씬 넘은 도로이고 건설유지비 총액 대비 회수율이 207% 이상이므로 유료도로법상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유로도로라고 할 수 없어 유료도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통합채산제 규정에 의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며 통행료 부과 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행료를 징수하더라도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건설투자비 2,694억 원 대비 207%에 해당하는 5,576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총 25.1km에 이르는 경인고속도로 중 3.1km에 불과한 부평IC와 서운분기점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국도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해 적자 운영 노선의 건설비까지 포함한 전체 고속국도의 건설유지비총액을 회수할 때까지 통행료를 수납하는 통합채산제의 적용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노선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행료 수납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한바 있다.   고속도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정책과 한국도로공사의 적자보전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

발행일 2011.09.21.

사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제기

경실련은 6월 1일(수) 수원지방법원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앞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와  공익소송인단은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실련 등 4개 시민단체 관계자와 소송에 참여하시는 10여명의 공익소송인단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은 인천YMCA 최문영 기획관리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장금석 인천연대 사무처장이 소송의 배경과 취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인 박경준 변호사가 소송의 내용과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통행료 부과 현황 및 부당성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고계현 사무총장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의 정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시민인 지영일씨가 공익소송인단을 대표해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소송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부당함을 설명하였다.     기자회견 후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국장과 인천YMCA 최문영 기획관리실장, 소송 당사자인 박성진 경실련 회원이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속도로는 건설유지비총액을 전액회수하거나 통행료 수납기간이 30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통행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통행료를 계속 받고 있다. 이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법에서 규정한 통행료 징수기간 및 통행료 부과한도를 위반한 한국도로공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지속적 시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기자회견문, 소장,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현황 자료 등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발행일 2011.06.01.

사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100人 공익소송인단 모집

경실련,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경인고속도로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100人의 대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 2011년 4월 1일 이후 제1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한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22일(금)까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www.ccej.or.kr, 02-3673-2146)와 인천YMCA(www.icymca.or.kr, 032-431-8165)로 신청하면 된다.    ■ 대     상 : 제1경인고속도로 이용자 ■ 이용기간 : 2011년 4월 1일(금)~22일(금) ■ 소송종류 :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 증명자료 :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및 고속도로 통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소송비용 : 없음 ■ 모집기간 : 2011년 4월 13일(수)~22일(금) ■ 문의 및 접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www.ccej.or.kr, ☎ 02-3673-2146,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   - 인천YMCA www.icymca.or.kr, ☎ 032-431-8161, 인천시 남구 구월동 1131-12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기본요금에 거리에 따른 주행요금이 더해져서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한 지 30년이 지났거나건설유지비총액을 회수한 노선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건설한지 30년 경과했거나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설유지비총액이 회수된 노선에 대해서도 여전히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개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선은 경부선(68년 개통)을 비롯한 경인선 및 울산선(69년 개통), 호남선 및 호남선의지선(71년 개통), 영동선(72년 개통), 남해선(76년 개통), 중부 내륙선...

발행일 201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