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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 공공 건설공사 효율화 대책 환영한다

경기도의 先보상-後착공 정책 환영한다! - ▲협의보상 ▲토지 사용승낙 등 모든 보상절차 마친 뒤 공사 시작 - 전체 공공공사 80% 이상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발생 -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위한 정책 마련 필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7월 6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 건설공사 간접비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선보상-후착공을 명문화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경기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경실련은 경기도의 공공공사 예산절감 정책을 적극 환영하며,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역시 공공공사의 예산집행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 국가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경기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원인으로 무리한 착공을 짚었다. 토지보상이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보상률이 낮을수록 공사기간 연장(평균 4.8년)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7월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포함 등 보상절차를 모두 마쳐 사용권 확보를 완료한 후,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행된 공공공사 중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추가 지출된 간접비는 총 760억원이다. 간접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현장 관리비용을 말한다. ‘오산-남사’ 도로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102개월 연장됨에 따라 간접비 23억 5,000만원이 추가 발생했고, ‘본오-오목천2’ 도로공사의 경우는 공사기간이 40개월 늘어나 간접비가 44억5,200만원 추가 발생됐다. 여기에 공시기간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인의 50%를 차지하는 물가상승금액을 합하면, 추가로 발생한 공사금액은 훨씬 커질 것이다. 공공발주 공사 80% 이상 공기연장, 공사금액 증액분 중 절반은 물가상승액 무리한 착공 및 관리부실에 따른 공사금액 증가...

발행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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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기지연·예산낭비 주범, 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하라!

공기지연·예산낭비 주범, 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하라! - 41건 중 26건(63%) 최초 계약금액 5% 미만으로 첫 삽 - 1건당 평균 119억 증가, 증가분 절반의 40%는 ‘물가상승액’ - 49건 중 43건(88%) 사업지연 - 최초 계약금액 비율 하위 5건 중 4건 및 공사비 증액 비율∙공사 기간 지연 비율 상위 5건 중 4건은 국토부 소관 국도사업 - 법률위임 원칙 위배한 장기계속공사 방식 악용 막아야 2019년 준공한 공공건설공사 49건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기계속공사제도로 ‘찔끔 발주’ 가능했다. 26건(63%)이 총공사비 5% 미만 예산으로 사업 착수 국도건설, 철도건설와 같은 대형SOC 사업은 수년간에 걸쳐 이행되는 국가시책 사업이므로 총사업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착공만을 서두른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준공지연(공사기간 연장)을 유발한다. 장기계속공사 41건 사업 중 14건의 사업은 공사비 확보가 1% 안된 상태에서, 26건의 사업은 공사비확보가 5%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착공되었다. 수백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발주된 63%(41건 중 26건)의 최초 계약금액은 5%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2. 국책사업의 공사기간 지연은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1건당 평균 119억원 증액, 그중 40%는 물가상승액 분석대상 49건의 국책사업 중 공사비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사업은 5건(10%)뿐이며, 이들은 대부분 개‧보수 공사로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금액이 적은 공사였다. 나머지 44건의 공사에서는 모두 공사비증액이 발생했으며, 1건당 평균 119억원이 증액됐다. 49건 공사 중 41건이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됐으며, 이들 41건의 공사비 증가분 중 물가상승액 비중은 47.7%다. 반면 계속비공사에서의 공사비 증가분 중 물가상승액 비중은 16.4%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졸속 추진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는 ‘공기지연 → 잔여공사...

발행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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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선정 발표

19대 총선 <5가지 유형별 개발 헛공약> 선정 발표   -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시기 각종 개발공약 남발 관행 변하지 않아 - 폐기된 지 고작 1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추진되는 신공항 건설 -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비리의 온상, 경전철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 당선이 되더라도 해당 공약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과 재검토가 필요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선거 때 마다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개발 공약이 남발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5가지 유형별 개발 헛공약’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이 발표한 개발 헛공약의 5가지 유형은 ▲신공항 건설 ▲경전철 사업 ▲65개 철도․전철 역사 신설․유치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철도․전철 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중단’ 판명 공약 등이다. 경실련은 이들 공약에 대해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되더라도 사업타당성 조사 등 전면적인 검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신공항 건설의 경우 커다란 지역갈등과 국론 분열 과정을 일으키면서 폐기된 것이 1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책공약집에 명기되었음을 지적하고, 양 당이 국가 전체의 이익은 아랑곳없이 지역주민의 환심을 사서 어떻게든 의석수를 확보하고 보겠다는 식의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그동안 선거 시기 개발공약은 결국 건설대기업들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해당 지역 주민과 혈세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전문가의 심도 있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공약채택과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5가지 유형별 개발 헛공약 선정 결과 보고서> Ⅰ  취지 및 배경   ○ 그동안 선거 시기 때마다 후보자들은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이라는 명...

발행일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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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남부권 신공항 추진 발언에 대한 입장

 비전문가 유력 정치인의 공약은 대형국책사업의 추진근거가 될 수 없다   - 비전문가 정치인들의 개발공약 금지를 입법화하라 - 국민을 현혹하는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을 당장 멈춰라 -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하라    어제(9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국 지방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남부권 발전을 위해 신공항은 꼭 필요한 인프라로 굳게 믿고 있다”며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을 약간 바꾸었을 뿐 이명박 정부 대선 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제대로 검증도 안 된 개발공약으로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구시대적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10조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이 대형 국책사업은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결국 후보지인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해 3월 공식적으로 백지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입지 선정을 놓고 대구·경북권과 부산·경남권간의 지역갈등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이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까지 이른 바 있다.    동남권 신공항 외에도 정치권의 공약에 의해 건설된 기존의 지방 공항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2010년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14개 지방 공항 가운데 김포, 김해, 제주 등 3개 국제공항을 제외한 11개 지방공항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공항의 적자 규모는 매년 10억~70억원 대에 달하고 있다. 매년 평균 적자가 52억원에 이르렀던 청주공항은 운영권이 최근 민간에 매각되기도 했다. 공항 입지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가운데, KTX 개통 이후 승객 수요가 계속 줄면서 지방공항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비전문가에 의한 포퓰리...

발행일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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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건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납부에 대한 입장

정부는 건설 일용직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하라   - 퇴직공제금제도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미납부 건설사들을 처벌하라 -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제 의무화를 시켜야 퇴직공제금 미납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 적정임금제 법제화해야 건설노동자들의 정상적 삶이 보장된다   어제(8일)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1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 연인원 734만명 중 416만명에 대해서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이 적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일부 정규직을 고려하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연 300만명 노동자의 퇴직공제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건설일용직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용상황이 불안정한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고법’)에 따라 건설사는 공제회에 1인당 하루 4,000원씩 퇴직공제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기관인 LH공사가 건설업체들이 개별 사업장에서 퇴직공제금 납부를 빼먹고 있는데도 퇴직공제금을 정산하여 반환받는데에만 신경을 써 온 것은,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   퇴직공제금 미납부로 인한 수혜자는 다름 아닌 공공기관이다   건설일용노동자가 1년을 모두 일하였을 경우 퇴직공제금은 불과 100만원(=4,000원×21일/月×12개월) 정도로서 제조업의 1/3수준에 불과한데도, 이에 대한 것마저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납부의무 미이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과 책임 방기다. 이번에 밝혀진 LH공사 사업장 건설업체들의 퇴직공제금 미납부는 빙산의 일각으로, 현재 퇴직공제금 납부의무 대상 사업이 사업비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 공사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전체 공사 현장에서 퇴직공제...

발행일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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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제도 개선과 직불제도시행에 대한 논평

    공공사업 하도급 직불제도 도입 환영한다. 중앙정부도 서울시에서 배워라!   서울시는 2010년 4월 6일 하도급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절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시장직속 전담조직 신설, 365일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직불제도 전면도입 및 하도급공사비 심사 등을 제시하였다. 이번 발표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주관하여 약 3개월간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지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대한 조사결과로,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보고서보다 깊이 있고 세밀한 자가진단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민선자치행정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제도개선을 환영하며, 시민과 약속한 내용을 즉각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1. 서울시의 하도급실태 자가진단 후속대책을 환영한다.   서울시는 조사결과 총평에서 어음지급, 선금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이중계약 및 불법 재하도급 의혹징후, 관련 공무원의 관리감독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였다. 재벌건설업체 중심의 행정과 사업시스템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시민들로 부터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관료조직은 자기이익과 조직보신에 빠져 시민들의 비판을 무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존 관료조직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하도급과 관련된 서울시의 솔직한 자기진단과 자기반성 보고는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2. 하도급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단체장은 직접 나서라   수십년 이어지는 고질적인 하도급문제는 민선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도저히 개선되지 않는다. 금번 서울시 결과보고서는 사업권한을 쥐고 흔들어 온 관료들이 제도개선 실행이 지지부진하자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직권감사에 착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약 3개월간 계약의 적정성, 지급보증 및 대금지급에 대하여 487개 사업장의 1,571개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조사된 것이다. 서울시장의 제도개선 지시에도 관료들이 버...

발행일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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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량전철공사 철골 구조물 붕괴사고에 관한 논평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경 경기도 의정부경량전철(민간투자사업) 공사 현장에서 교각 상판 철골 구조물 붕괴로 현장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의정부시와 GS건설컨소시엄의 의정부경전철(주)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6년 4월에 착공하여 2011년 8월에 완공예정이며, 총사업비 4,750억원 중 건설보조금은 2,280억원이다. 이 사업은 전 한나라당 소속 홍문종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1995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10여 년간의 논란 끝에 지난해에 착공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사고로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혈세 2,280억원이 보조금으로 투입되고 의정부시가 시행자로 참여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공무원은 물론 시공사 등 관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조속하고 철저한 원인규명 및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경찰과 시공사인 GS건설컨소시엄은 대형 철골 구조물(론칭거더) 사이를 오가는 기중기(갠트리 크레인)가 구조물 지지대의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운전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성급하게 여론을 덮으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사고 3∼4일 전부터 교각이 눈에 띄게 기울어 공사 관계자들에게 얘기하였음에도 무시했던 정황들로 보아 예고된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유형의 인명피해사고가 반복되었다.  이는 정부가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서둘러 원인을 덮기에 급급하였기에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이번 사고로 한국인 3명과 베트남 출신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이들은 그동안 공사현장 인근에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만든 숙소에서 월 120만~200만원...

발행일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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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반건설업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해야

  공정위는 일반건설업체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라   ■ 공정위는 일반건설업체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라. ■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 ■ 중앙․지방정부는 원가공개․직접시공제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사 미분양 아파트를 하청업체들에게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주건설(주)과 남양건설(주) 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억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원도급자가 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일 뿐이며 금번 공정위의 적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미분양아파트 부담을 하청업체에게 전가시키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원도급 건설사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공정위는 일반건설업체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라.    이번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적발된 남양건설의 경우 자사 미분양 아파트 69세대와 대표이사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최고급 수입차를 39개 하도급업체들에게 강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였다. 남양건설의 대표이사인 마형렬 회장은 22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지난 ‘04년에는 전문건설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전문건설업체들에게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일반건설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설협회의 전(前) 수장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사 생산물뿐 ...

발행일 200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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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부패 근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 면담

 ■ 철도청 6개 턴키공사 담합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사  ■ 로비와 담합을 사전에 척결하기 위한 상시감시체계 강화   ■ 표준품셈의 관리주체에 대한 변경 권고   1. 경실련은 10일 11시 공정위위원장을 면담하고 연간 수십조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공공건설부문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패방지를 위해 관급공사 입찰담합의 철저한 조사 및 담합근절 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2. 경실련은 지난 2001년 8월 공정위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입찰의 담합 의혹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공정위 조사결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903, 909공구 입찰 담합이 사실로 확인된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조달청이 발주한 철도청의 6개 턴키공사의 입찰에 관하여 같이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의뢰하였다.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 의혹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고, 턴키입찰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3. 관급공사에서 담합행위는 소중한 국민세금을 강탈하는 행위이며 불공정거래를 조장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범죄행위이다. 특히 턴키입찰제도의 구조적 결함에 따라 턴키발주 공사에서의 담합입찰 의혹이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고 턴키제도개선에 대한 시민단체 요구는 물론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지난해 턴키제도개선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기술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턴키발주공사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우선 턴키공사에서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공정위는 경실련이 제기한 철도청 턴키6개 공구 입찰담합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담합여부를 조속히 밝혀야 하며, 만일 공정위 조사의 한계에 따라 담합의혹 규명이 어렵다면 검찰고발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였다.   5. 턴키제도를 비롯한 관급공사 입찰제도의 결함으로 인하여 담합이 만연하...

발행일 200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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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부문 개선방안 관련 건교부장관 면담

           @『공공사업효율화종합대책』성과평가 및 개선방안제시 요구     @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낙찰제시행과 턴키제도개선 요구     @ 품셈폐지와 이행보증시장개방, 품질기준강화 요구   1. 경실련은 2일 건교부장관을 면담하고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공공건설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패방지를 위해 공공건설부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2. 경실련에 따르면, 현 건교부장관 책임하에 수립된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99년)은 사업의 추진절차, 부적정한 사업계획등 비효율화 요인을 제거한다거나 과학적인 공사관리체계의 구축과 엄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공공건설사업비의 20%인 8조원을 절감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재 목표달성은 커녕 추진여부와 내용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제시와 동시에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요구하였다.   3. 또한 건설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최저가 낙찰제의 전면확대 시행을 요구하면서 공사품질보장을 위한 장치로 감리의 독립성 강화와 이행보증시장을 개방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기술력 약화와 국제경쟁력 악화의 원인이 품셈과 운찰제라고 주장하면서 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예정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실적공사비적산제의 도입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현재 사업자 단체가 품셈을 유지관리하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하였다.   4. 턴키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설계심사위원들을 상대로한 로비와 대형건설사간의 담합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점수비중을 낮추고 가격점수의 비중을 높게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선설계심사후가격경쟁의 2단계 분리심사제도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턴키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는 턴키발주물량을 축소해야하며, 턴키공사에 적합한...

발행일 200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