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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회견]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세금낭비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

지자체장·공공기관장 세금낭비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고발 기자회견 일시 ․ 장소 : 2019년 12월 19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사   회 • 조성훈 경실련 간사 취지설명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내용설명 • 장철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질의응답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개인이 받은 상 돈은 예산으로 지출 -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등 12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 경실련은 오늘(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돈은 지자체·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지자체장·공공기관장 1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이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에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세금이 93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지자체 49억, 공공기관 44억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상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출한 것이다. 이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크다. 지자체와 지자체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받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돈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혈세로 상을 사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감시해야 할 언론사가 언론의 힘 앞세워 돈벌이로 상을 남발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자신의 치적을 위해 돈을 내고 상을 받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돈 받고 상 주는 관행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주...

발행일 2019.12.19.

경제
산은금융과 산업은행의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산은금융, 산은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정부의 명백한 특혜 정부소유지분 100%인 공공기관을 관련법 어겨 가며 지정에서 해제 공공기관지정 해제로 관리감독 공백으로 인한 방만 경영 우려     기획재정부는 어제(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은금융,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밝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획재정부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산은금융과 산업은행이 정부소유지분 100%인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련법에 근거하지 않고 이들을 공공기관의 지정에서 해제한 것은 위법적 결정이며 명백한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먼저 산은금융, 산업은행 등 정부소유 공공기관이 적용받게 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법적 결정이다. 현재 정부소유지분 50% 이상인 기관들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이들 공공기관이 그 지정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정부소유지분의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그 충족요건이 갖추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산은금융과 산업은행이 100% 정부지분소유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지정을 해제한 것은 관련법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함을 물론 정부 제정 법률을 스스로 위반하는 그릇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산은금융과 산은의 공공지정 지정해제는 현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정권 실세인 강만수 산은회장의 입김과 그에 따른 특혜와 무관하지 않다. 강 회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이전부터 “직을 걸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성사시키겠다”고 공언했으며 이번 결정이 관련법 상의 문제, 한국...

발행일 2012.02.01.

부동산
아파트 반값의 진실 (6) - 주공 등 공공기관, 판교 신도시에서 1조 5천억원 챙겨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개발되었던 판교신도시의 1,2차 분양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성남시 등의 공공기관들이 1조 8000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화성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폭리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죽전, 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5) -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6) - 판교신도시 1, 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 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경실련은 1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 신도시 1,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주택공사가 입주자 모집시 공개한 분양원가와 2005년까지의 공사비 분석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주택공사가 판교신도시 1차에서 748억(평당 108만원), 2차에서 3,946억(평당 117만원) 등 총 4,684억원의 이윤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주공이 입주자 모집시 공고한 분양원가(건축비+간접비)인 1차(2006년 3월) 평당 470만원, 2차(2006년 8월) 평당 539만원에 대해 주공 자체자료 '2005 공동주택공사비 분석자료'를 기준으로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평당 362만원)를 적용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표> 판교 1,2차 분양 이윤     분양 면적(평)   ⓐ 아파트 분양이윤(평당) 주공 분석 원가 ⓕ 분양가   ⓖ 평당차액 (만원) ⓖ-ⓕ=ⓗ 금액 (억원) ⓐ*ⓗ 이윤 총액 (억원) ...

발행일 2006.12.18.

정치
무분별한 공공기관 신설요청, 각 부서는 내부효율성부터 제고해야

 기획예산처가 29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11개 부처가 정부 또는 국회의원 발의의 형태로 23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 설립을 추진했다고 한다. 비영리 목적의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통상 재정운용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신설은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로 연결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설립은 엄격한 국민적 감시와 통제 아래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의 신설은 각 부처의 이기주의와 ‘제 밥그릇 챙기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국정감사 때마다 낙하산인사, 채용특혜, 무분별한 성과급 남발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조직 확장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철도공사 유전개발,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등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물의를 일으켰던 일련의 사건들이 국민들에게 던져준 충격은 말할 수 없이 컸고, 그로 인해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른 도덕적 해이를 척결해야 할 정부 부처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23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을 신설하려고 했다는 것은 정부 부처들의 현실인식이 어느 정도 안이한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의 확대라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공공기관의 확대는 국민적 감시망을 피해 예산의 확대, 산하기관을 통한 자릿수의 확보, 부처 공무원의 영향력 증대를 노리는 도덕적 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 세금이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정부부처별 이기주의로 인해 어처구니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의 존립목적과 타당성, 예산, 인원, 기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과 그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공공기관의 신설 시에는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은 물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효과적으...

발행일 2006.05.31.

부동산
행정정보공개, 시스템은 초고속 공무원 의식은 모뎀 수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지난 199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도입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많은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고 공개 범위에 대한 해석도 부처마다 제각각이다. 경실련 또한 년간 수백여건에 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나 정보를 확보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경실련은 금번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부처별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개선과 담당 공무원의 대민 행정 서비스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시스템은 초고속, 담당 공무원의 의식은 모뎀 수준   현재 정보공개는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라는 온라인 통합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별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청구서 작성에서 수정․조회, 결정 통지서의 확인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 인터넷 강국다운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을 거듭하는 초고속 온라인 시스템과는 달리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식은 여전히 모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4년 1월 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청구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은 공개를 결정한 때에서 10일 이내에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건교부 등 모두 8개 부처에 청구되었으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정보공개청구내용이 처리부서가 결정되었음을 통지 받는 데는 대개 하루 정도가 걸렸고 결정통지서를 수령하기까지는 평균 8일, 요청한 자료를 수령하는 데...

발행일 2006.03.27.

부동산
철도공사의 상시 공개 결정, 다른 공공기관은 왜 안되나?

  ■ 공공기관은 개발, 건설사업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고, 청와대는 이를 확인하라 ■ 주택공사는 분양원가를 즉각 공개하고, 공개거부에 앞장선 관련자들을 즉각 조사하라 ■ 양극화를 피해자인 하청업체들의 가격정보도 상시 공개하라   2월 23일 한국철도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충족과 투명경영을 위하여 3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사개요부터 도급계약내용과 진척상황, 설계변경 내용 및 사유 등 22개 항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늦게나마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혈세로 작성, 취득, 관리되는 정보를 상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번 철도공사의 결정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 지금까지 침해되었던 국민들의 알권리가 대폭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모든 정보는 철저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청와대는 이를 상시적으로 감시․확인하라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공개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예;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강재하고 있다. 정보공개 대상 또한 ①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②공사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 ③예산집행, 사업평가 등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를 요청해 본 사람이라면, 정보공개의 실상이 이와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일례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해당업체에게 공개되기를 꺼리고 있다’, ‘업체의 영업자료라서 공개하기가 어렵다’, ‘공개량이 너무 많아 공개하기가 어렵다’, ‘무슨 이유로 공개요청을 했나’ 등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정보공개를 방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

발행일 2006.02.27.

부동산
공공택지, 공공기관 수의계약특혜 유명무실

군인공제회, 공공택지아파트 대부분 일반인 대상 고분양, 택지전매로 공공기관 수의계약특혜 유명무실   경실련이 지난 9월 15일 발표한 군인공제회 및 재향군인회가 공공택지에서 일반분양으로 수익사업을 벌였다는 발표에 군인공제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이후 수도권공공택지에서 100% 회원분양을 했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2000년이후 분양받은 부천상동지구에서는 80%가 민간분양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동안 공공택지에서 일반인 분양이 대다수였다는 것은 국방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에서 나타났다.   군인공제회의 공공택지에서 아파트공급현황을 제대로 알리고, 공공택지에서의 공공기관에 대한 수의분양특혜가 그 본질을 상실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한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수의계약 우선공급이라는 특혜로 감정가이하의 싼값에 택지를 공급받고 이를 높은 분양가로 회원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또 공공택지 조성공급목적인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인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으로 활용하였다.   <관련기사> 한겨레 "공공택지 받아 ‘집 장사’ 군인공제회 수백억 차익"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에서 공공택지에서의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우선분양하는 것은 최소한 공공성확보와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위해 제공되어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회원복지증진이 아닌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고 또 전매를 통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우선분양특혜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5628]

발행일 2004.10.05.

부동산
수의계약 통한 공공기관의 택지 우선공급은 중단되어야

  사전특혜분양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군인공제회,재향군인회 등 공공기관 택지우선공급을 중단하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7일 군인공제회가 2001년 2월쯤 서초동에 건립한 주상복합아파트 60~70평형대 아파트를 군고위층 30여명에게 사전 특혜분양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는 4개동에 61~102평형 642가구 규모의 최고급 아파트로 현재 프리미엄만 2억~3억원을 호가하는 만큼 사전 특혜분양 받은 군고위층 관계자들이 남긴 시세차익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군인공제회의 사전 특혜 분양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군인공제회는 군인․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지만, 2003년 12월말 현재 현역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등 회원수 15만명, 자산규모 3조7천억원, 산하사업체만 15개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또한, 군인공제회와 재향군인회는 부동산과 주택건설시장 참여하여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뿐 아니라 공공택지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특혜공급받고, 아파트는 선분양 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챙겨왔다. 각종 부동산개발과 주택분양사업과 공공택지 특혜분양 등 이권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번에 제기된 특정인에 대한 사전 특혜분양 의혹 뿐 아니라 지난 2월에는 건설회사에서 수주청탁과 함께 1천만원 돈을 받은 혐의로 전 군인공제회 간부가 구속되는 등 각종 특혜비리와 뇌물수수사건으로 도덕성과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각종 특혜와 특전을 누리면서도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 등 각종 의혹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특혜분양 비리와 관련하여 공공택지에서 군인공제회가 직접사업을 추진했던 모든 아파트사업에 대해서도 확대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기관의 택지우선공급은 중단되어야 한다. ...

발행일 200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