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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론회]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

“공공서비스 민영화 방지 ‧ 국가 책임 강화 위한 법제정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 국회 토론회 열려 정치-시민사회-학계-노조 연대 강화와 <사회공공성포럼> 구성에 뜻 모아 윤석열 정부 민영화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대안과 정당-시민사회-노동조합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0월 20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저지 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강은미, 김성환, 김주영, 배진교, 신동근, 우원식, 이은주, 장혜영, 진선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였다. 발제자와 토론자, 참석자 모두 윤석열 정부의 위장된, 하지만 전면적인 민영화에 맞서 개별적인 대응이 아니라 총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입법을 통한 민영화 저지에 동의했다. 입법 세부 방향에 대해서는 이후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국회 내‧외의 동의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위원, 단체들은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주요 정당 소속 위원과 학계, 연구소-단체, 노동조합이 함께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입법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공공성포럼> 구성과 운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다음은 발제자와 토론자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발제1. <윤석열 정부 민영화 추진 실태와 문제점> : 김진석(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민영화에는 공공에서 소유하거나 운영해오던 자산이나 사업을 민간에 이전하는 사건과 행위 중심의 민영화 뿐 아니라 공공의 역할과 기능을 민간이 점유하는 경우까지를 민영화로 정의된다. 이렇게 정의했을 때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는 괴담이 아니라 실화로 드러나고 있다. 사회서비스 민간 중심 확대, 사회서비스원의 무력화, 연금 개악과 사적 연금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화...

발행일 2022.10.21.

경제
[성명] 윤석열 정부 차기 금융인사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 차기 금융인사, 이해상충 없이 금융의 공공성, 전문성, 개혁에 적합한 인재들로 기용하라 -(금융위원장) 김주현, 론스타 불법인수 개입, 산은 민영화 의혹 등 공익성 없어 -(산업은행장) 황영기, 삼성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이재용 지분매입을 위한 배임, 총수일가 차명계좌 운용 의혹, 우리은행 고위험 파생상품 손실 징계 등 이해상충 우려 -(금융감독원장) 검사 출신들, 전문성 1도 없어, 관치금융감독전횡 등 독립성‧공정성 우려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신임 금융인사 신임 내정자들로 금융위원장으로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산업은행장으로는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이,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으로는 검찰 출신인 정연수‧박은석‧조두영‧박순철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사 출신들과 구태 관치금융인으로 또 내정하려는 것은 공익성, 이해상충, 전문성, 공정성에 하자가 크다. 이에 경실련은 반대의 뜻을 밝힌다.   2.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국내 금융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자본시장 관리‧감독 등을 수행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들과의 이해상충 없이, 금융정책을 공정하게 수행하며, 최근 핀테크 등으로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식견이 있는 인사가 내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주현 내정자는 과거 론스타 사태나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의 사례가 말해주듯이 공익성‧전문성에 있어 매우 부적격한 인사이다. 김 내정자는 ▲‘론스타 3인방(한덕수, 추경호, 이창용 *참조: http://ccej.or.kr/76812)’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3년경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를 이끈 핵심인사들 중 한명이다. 또한,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위해 2008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투자...

발행일 2022.05.17.

부동산
임기말 기업특혜, KTX 민영화 중단하라

경실련, KTX 민영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업 특혜,공공성 훼손,국민부담 가중' 이명박 대통령은 KTX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사회 : 김건호 국책사업감시단 부장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윤순철 기획실장 * 민영화 추진경과 : 정예성 대전경실련 집행위원장 * 규탄발언 1 : 김성달 부동산감시팀장 * 규탄발언 2 : 이광진 지역경실련협의회운영위원장 * 경실련의 입장 낭독 : 고계현 사무총장       1  기자회견 취지   □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는 2012년 주요 정책으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였음 - 1월 12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속철도(KTX) 운영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KTX 민영화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음.   □ 경실련은 지난 해 12월 말  ‘먼저 철도산업 발전전략 마련 및 국민 합의 도출,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공공성 훼손, 승객 안전 위협, 철도공사 부채 대책 없음’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 하였으며,   ㅇ 지난 11일 <국토해양부>, <철도공사>와 ‘KTX 민영화 추진’관련 간담회를 개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함.     -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민영화’가 아니라 철도운영의 독점 타파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설명하였으나,     - 경실련은 정부가 사실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독점타파’의 명분은 재벌기업에 의한 또 다른 노선독점․지역독점의 특혜, 운임수준에 따른 서비스의 차별화, 안정성 위협, 장기적으로 운임상승, 철도공사의 부채해결 대책의 부재 등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시민들과의 합의를 통한 신중한 추진’을 요청하였음.   □ 오늘은 시민사회, 여야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KTX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현재 방식의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고, 국민들과 합의 없이 기업들과 밀실에서 추진해서는 안 됨을...

발행일 2012.01.16.

부동산
국토부는 KTX 경쟁체제 도입계획을 철회하라

‘대기업 특혜, 철도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 무대책’   오늘 국토해양부는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을 2012년 주요 정책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의 주요 내용은 2014년 말 수서~평택간 고속철도(KTX)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호남선(수서~목포),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KTX의 요금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현 철도의 운영과 조직의 비효율을 부정하지 않으며 적극 개선되어야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국민의 안전성 위협 및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의 무대책 등 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국민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가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먼저 마련하고 국민과 합의해야한다    현재 철도산업의 상하분리정책은 지난 2004년 운영과 시설부문의 분리로 철도적자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철도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상하분리 정책은 건설과 운영부문의 연계미흡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건설부문은 대규모 신규노선 개발에 주력하여 기존의 시설개량과 보수에는 소홀히 하는 등 안전운행의 구조적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 해외철도사업들의 건설․운영․차량․유지관리를 통합화하는 추세에서 해외진출의 제약 및 경쟁력 하락이 발생했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유사․중복기능으로 인한 철도조직의 비효율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철도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민간과 공공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철도운영사업권 배분은 섣불리 접근할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다. 먼저 정부는 철도정책 즉, 철도산업의 상하분리정책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조직효율화 등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발행일 2011.12.27.

정치
한나라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포기하라

  28일, 어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85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과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에 대한 질서유지권 발동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하며 이들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법안처리를 두고 여야 간 정면충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여야간 극단적 대립은 1차적으로 정부여당이 국민적 합의가 부재한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도 정부여당이 먼저 관련 법안의 강행 처리 중단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해하기 힘든 반민주적, 반의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시한을 정해 놓고 국민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백여 개나 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세계 민주국가의 의회에서는 보기 드물고, 5공 전두환 세력이 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당시 국회를 해산하고 설치한 ‘비상입법회의’와 같은 비정상적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 자신들의 행태가 5공 군사군란 세력과 유사하게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는 태도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강행처리를 공언한 85개 법안을 ‘경제살리기’와 ‘사회개혁’을 위한 법안이라며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오히려 경제 죽이기와 반사회적 법안들이다. 신문과 재벌에게 지상파 방송을 내주는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 법, 재벌에게 은행을 넘겨주는 금산분리 4법을 경제 살리기 주요법안이라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관련 법안은 언론의 공공성을 약화시켜 재벌,족벌,언론,권력의 복합체제를 형성하여 여론독점의 폐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금산분리 관련법안 또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되고 감시자와 피감시자 관계인 금융과 산업이 일체화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 건전성과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

발행일 2008.12.29.

정치
서울광장, 이제 시민의 품으로 되돌릴 때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면서 조성된 서울광장이 생긴 지도 2년 2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시민의 힘과 뜻으로 만들어진 광장이 여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7월3일 오전,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5개 단체는 서울광장앞에서 공동으로 <서울광장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2004년 11월 공고된 「도시관리시설 결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통해 서울광장을 사실상 서울시의 앞마당처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서 시민들의 자율성에 기초한 광장사용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 서울시의 서울광장의 사용에 대한 조례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도 위배되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조치를 위해 국가인권위에 제소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22일 발표한 결정문을 통해 '서울광장에 대한 자의적인 사용허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및 광장사용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광장조례' 폐지하고, 광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해야    참석자들은 "<서울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에는 서울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시민들의 행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서울시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행사는 불허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왔다"며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민행위에 제약...

발행일 2006.07.03.

부동산
집장사 할 생각이라면 자진사퇴하라

  공공성 강화를 빌미로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신임 주공사장의 소신인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반대 등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과 서민주거안정을 외면한 채 건설업자와 관료화 된 공기업 직원의 이익만을 대변하다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김 진 전 사장 후임으로 지난 1일 주택공사 한행수(전 삼성중공업 건설부문 대표)신임사장이 취임했다. 취임식이 끝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임사장은 “주택공사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는 주택을 건설하는데 매진할 것이다”라는 소감을 밝히면서도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일반 분양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익을 극대화해 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원가연동제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주택공사 사장들이 연이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고, 공공택지에서 개발폭리를 취하고, 공권력을 이용하여 개발한 공공택지를 건설업자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등 공기업으로서의 존립자체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다는 인식이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고, 설립 후 30년 세월동안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공사라는 공기업의 존재에 대한 존립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임명된 신임사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것으로 본다.   첫 번째, 경실련은 공공성강화를 빌미로 건설업자의 발상과 같이 택지독점개발권과 토지 강제수용권 등 공권력을 이용하여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수 있는 특권 등을 활용하여 단순히 집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소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주공은 용인동백지구에서 1,088세대를 분양하면서 686억원 규모의 분양수익을 가져갔으며 이는 분양가의 30% 수준으로 여타 민간업체의 수익률 30~40%와 같은 수준이며, 고양풍동지구에서는 분양수익이 900억원 규모로 수익률도 35%로 매우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

발행일 2004.11.03.

정치
시청앞 광장의 주인은 서울시민이다

  지난 2002년 서울시청 앞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들이 폭발적으로 넘쳐나는 월드컵 거리응원을 통해 '열린 시민광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후 서울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청앞 광장을 '보행자 중심의 시민광장'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3월1일부터 시청앞 서울광장 조성작업이 시작되었다. 시청앞 광장은 '조경광장'으로 전락할 것인가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3월15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청광장이용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과연 시청앞광장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례안이 서울광장을 오히려 시민의 자유로운 표현과 적극적인 행위를 제한하는 '조경광장'으로 만드는 내용이라며 그동안 그 부당성을 지적하여 온 바 있다.   이 조례안은 4월20일부터 시작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오늘(28일) 2시부터 관련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후 1시30분 경실련, 건축연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는 공동으로 서울시의회 별관앞에서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청앞 광장을 서울시민의 품으로... 조례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집회참가자들은 먼저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례안의 목적이 광장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특성을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현대사회에서 광장이 가지는 근본적인 목적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시민,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의사개진이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서울시의 광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광장사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사용일의 60-70일 이전에 사용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광장이 가지는...

발행일 2004.04.29.

정치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배경   그간 우리의 도시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와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없이 경제논리에 의해 과도하게 개발되어져 왔습니다. 특히 서울은 폭발적인 개발압력으로 고밀·과밀개발되어 환경파괴를 비롯한 교통혼잡과 녹지공간 부족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서울시는 지난 2000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책정되었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강화하고 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도시관리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번 새롭게 개정되는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정 - 일시 : 2003년 6월 3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주화기념사업회 강당(신동아화제빌딩 2층) ■ 프로그램 ◎사회 : 권용우(성신여대 대학원장) <주제발표> 1.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의 주요골자와 개정배경   /선권수(서울시 도시계획과 사무관) 2.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측면에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백인길(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지정토론> - 이재준(협성대 도시공학과/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도시재생위원장) - 이승주(서경대 교수) - 이정호(서울시 재래시장 대책반장) - 임계호(서울시 주거정비과장) - 김유현(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 - 양장일(서울환경연 사무처장)

발행일 200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