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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논평] 5.6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5.6대책은 토건특혜 남발로 집값거품 떠받치겠다는 신호 - 대통령은 투기 조장하는 국토부 장관 교체하라 - 상한제 전면시행 즉시 입법, 수도권 신도시 전면 중단 선언하라 - 민주당은 20대 국회 종료 전에 종부세율 인상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 내 연간 2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투입해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제외 ▲기부채납 비율 완화 ▲용적률 특혜 제공 ▲조합원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 강남권은 7억이 상승했고, 출범 이후 30개월 동안 전국 땅값은 2천조 상승했다. 이번 대책은 이미 생긴 거품을 인위적으로 지탱하겠다는 신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시장은 투기형 거래 위축으로 인한 집값하락 등 정상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특정 세력에게 규제 완화로 포장한 특혜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면서까지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도 집값 폭등을 빌미로 투기꾼이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온갖 세금을 감면해주고, 대출을 2배(80%까지)로 늘려주는 특혜 정책으로 ‘투기의 꽃길’을 열어주었다. 여전히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특혜성 공급확대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부자·재벌건설사·투기세력에게 정부의 부동산거품 지탱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로 포장한 토건특혜 대책을 백지에서 재검토하라 2020년 4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한 채당 9억 1,000만원으로 2017년 5월에 비해 3억원이나 올랐다(국민은행 부동산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값만 500조원 올랐고, 전국 땅값으로 확대하면 2천조원 이상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집값 상승을 국지적 현상으로 국한하며 국민을 속여왔다. 이번 대책에서도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현황...

발행일 2020.05.07.

부동산
후분양제 폐지. 박원순 시장의 결정인가?

- SH공사 부채 아닌 부채 내세워 소비자중심의 후분양제 폐지하려는가? -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논리 내세워 서울시민에게 高분양하겠다는 뜻.  오늘 언론에 서울시가 SH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SH공사의 후분양제 도입을 중단하고 선분양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업무보고를 통해 SH공사가 내년부터 주택 공정의 80%에서 분양하는 현행 후분양 방식을 민간처럼 선분양하기로 한 것으로 결정했다.    경실련이 언론보도에 대해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담당자 부재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SH공사는 검토 중이라고 밝혀 언론보도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SH공사의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폭등 시절 서울시가 분양가자율화와 선분양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펼치겠다며 발표한 주거안정책이었다. 이러한 서민안정책을 SH공사의 부채해소를 내세워 해결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주거안정’이라는 공기업의 역할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SH공사 후분양제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노무현은 시늉만, 이명박은 폐지, 오세훈만 유일하게 추진.   완공후분양제 도입은 시장경제하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완공된 주택을 보고 자금을 지불하는 매우 당연한 권리행사이다. 민간건설사들도 1995년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며 분양가자율화가 이루어질 경우 후분양제 시행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분양가자율화 이후에도 건설사들은 선분양제 특혜를 계속 누려왔다.   집권 초부터 집값폭등으로 비난받았던 참여정부도 2004년도에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07~’11년까지 단계별로 의무화하겠다는 ‘후분양제 이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2007년이 되자 주택경기 상황을 내세워 도입시기를 1년 연기하면서 결국 후분양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후분양 ...

발행일 2011.11.09.

부동산
"토주공, 법원판결에도 원가공개 거부, 부풀린 건축비와 부당이득 밝혀낼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 속이고 집장사하는 곳이에요. 법원에서 투명하게 건설(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는데도, 저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토지주택공사와 지난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한상록(53)씨는 씩씩 거렸다. 넉살 좋게 보이던 그는 기자가 토지주택공사를 언급하자 웃음을 감추며 "겉으로는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우면서 서민 등치는 도둑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고양풍동 특별공급아파트 원주민 대책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한씨는 지난 2004년부터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건설원가 공개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해 왔다. 이미 1·2심 재판부는 토지주택공사가 1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결했다.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토지주택공사의 항소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씨는 "국민을 속이는 공기업들이 제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석재 유통업을 하는 일을 하는 한씨와 만난 건 지난 13일 오후 그의 업무용 차량 안에서다. 한씨는 최근 대형건설업체에 화강석 바닥재를 납품하게 된 탓에, 사진 촬영 등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다.   헐값에 땅 빼앗고 고분양가 내놓은 토지주택공사... "공기업이 집장사" 한상록씨가 건설원가 공개 싸움에 나서게 된 것은 토지주택공사(당시 대한주택공사)가 한씨의 땅을 값싸게 수용한 뒤 제공한 아파트의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비쌌기 때문이다.한씨가 1992년부터 살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풍동에 개발바람이 분 건 지난 2000년이다. 토지주택공사는 풍동 지역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한다며 한씨를 비롯한 원주민들의 땅을 싼 값에 수용했다. 223.1㎡(67.5평)의 대지와 주택을 가지고 있던 한씨에게 나온 보상금은 1억9700만 원이었다.    그는 "일산신도시 바로 옆에 위치한 땅의 보상금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원주민 이주대책으로 값싼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이 제공된다고 해서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토지...

발행일 2010.04.20.

경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지난 22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공고를 내고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오늘(27일)까지 인수의향서를 받기로 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조선업이 국가기간산업이며 대우조선해양이 방위산업체인 점과 매각대상 지분의 공적 성격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최소한 원칙과 기준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매각심사위원회 구성과 매각의 전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매각 대상 기업 선정의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과거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 시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고 또한 매각대상기업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 수많은 논란이 제기된바 있다. 외환은행 매각 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매각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 은행법상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헐값으로 매각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또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도 당시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의 인수대상자로서 부채비율, 대주주의 부실운영 책임 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인수가 결정되어 계속 인수의 적절성에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이와 같은 과거 잘못된 전철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하에 매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의 기준과 원칙을 공표하여   이해당사자가 매각과정과 결과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기업은 건전한 지배구조와 대주주의 도덕성(탈세, 횡령 등) 등의 조건이 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지분매각은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기간 산업인 조선업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따라서 매각은 1인 총수 지배체제의 폐해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지 않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게 매각되어야 한다. 나아가 인수 기업의 대주주가 탈세...

발행일 2008.08.27.

정치
금융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정치인들의 낙하산 인사를 취소하라

최근 안택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공개적인 공모절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인사를 선임하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인선 약속은 말뿐인 실언이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다.   전문경영인이 있어야 할 금융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정치인을 앉힌다는 것은 새 정부가 주장하는 공기업 선진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언론계에 이은 금융 공기업의 정치적 보은인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며 경실련은 안택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출신의 기관장 내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참여정부 시절 인선된 공공기관 기관장의 사퇴를 공공연히 요구하며 법치에 위반되는 압력을 행사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여 전문성 있는 인사의 배치 및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은 불가피한 과정이며 기관장 인선의 투명성을 유지하여 문제를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말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 들의 배치이고, 정부의 입김 하나로 기관장 인선의 투명성이나 선임원칙을 무시하고 있음이 이번 인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강하게 비난했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과거 정부와 똑같은 행태를 자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도 낙하산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원의 임면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해야 할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기관장 인선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단 한차례의 회의 개최도 없이 서면결의 형태로 의결을 진행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참...

발행일 2008.07.14.

정치
공기업 인사를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가?

  최근 정부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발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기업 임원의 전반적인 선발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일부 직위에 대해 공모제를 폐지하는 등의 방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번 정부의 선발 절차 전면 개편은 공기업 인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제도적으로 합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은 공공기관 임원 선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줄여 로비가능성을 차단하고 공모절차 등의 진행으로 생기는 경영공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개편 이유는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 정부가 실제로 공기업 임원 선발 전면 개편 추진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최근 기관장 인선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업무 공백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무시한 채 수백개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사표 제출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임기가 보장된 상황에서는 새 기관장의 인선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준비하고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경영 공백이 생길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기관의 업무 공백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제도나 절차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임원 선발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줄대기나 정부의 간섭 등의 로비 가능성 역시 제도와 절차의 시스템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 제도와 절차를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측면이 더 크다. 이미 ‘청와대 유력자 추천’이니, ‘정부여당의 실세가 추천 했다’와 같이 시중에 떠도는 사실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공모제나 임원추천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정부의 입김이나 여당 등 정치권의 개입을 통해 인선을 ...

발행일 2008.06.12.

정치
정부는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일방적 사퇴 강요를 즉각 중단해야

  최근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임기직 공공기관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부와 청와대, 여당에서 잇달아 나오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은 새 정부가 자신의 이념과 맞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또한 청와대는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은 대통령 업무 보고 시 참석하지 말라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주장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된 것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책임 경영을 위한 것이다. 기관장이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면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전문적인 업무 수행과 안정적 조직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법치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부합되지 않으며 임기제 도입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공공기관장 자리는 부처 장관들과 달리 새정부의 통치 이념이나 국정 철학과 무관하고 경영 능력이나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가 대부분이다. 기관장의 전문성이나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새 정부의 효율적인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대개 기관장들이 3년의 임기를 고려해 경영 비전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경영 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교체되면 기관 운영에 적지 않은 단절이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이로 인한 비효율성 등의 피해와 부작용이 오히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권교체 때마다 사퇴를 요구하게 되면, 공공기관장 자리마저 책임경영...

발행일 2008.03.14.

정치
'공기업 운영과 인사정책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최근 공기업 감사들의 관광성 외유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이밖에도 공기업의 높은 급여수준과 방만한 운영 그리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나태한 운영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대안과 제도마련은 아직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경실련은 2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공기업 운영과 인사정책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련을 마련했다. 최영출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충북대 행정학과)이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권해수 교수(한성대)는 공기업 운영실태와 관련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임금인상,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늘어나는 성과급 등을 경영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들로 공공성 추구에 앞서는 이윤추구 행위, 이해관계에 따른 수의계약 및 특혜지원, 업무태만 및 직무유기 등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참여정부 이후 증가하고 있는 공기업 인력과 적절한 인사를 배치시키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임명과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공기업 운영의 문제점으로 보았다.     권교수는 공기업의 운영개선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은 민영화의 추진을 꼽고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구체적 개선방안으로는 1)기관총량제를 적용해 무분별하게 공기업, 산하기관 및 자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2)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의 경우 1년간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직 취임 금지, 3)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공직자가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과 국가청렴위원회로의 기능이관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종인 국회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새만금사업,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공공성 추구에 앞서 이윤추구를 하는 행위와 지나친 보수수준 및 복리후생을 공기업 운영의 문제점...

발행일 2007.05.22.

정치
공기업 개혁을 외면하는 감사들의 관광성 집단 외유

최근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설립된 공기업이 설립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지 못한채 비효율적인 방만한 운영과 투명하지 못한 내부통제시스템으로 국민적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 독점적인 권한에 따라 땅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연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소위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이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에 따라 최근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기업과 공공기관 감사 21명이 혁신포럼을 개최한다면서 일인당 수백만원의 기관경비를 지원받아 남미의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관광성 외유를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외유에 참여한 감사들중 상당수가 정치권과 연루된 낙하산 인사들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공기업 내부감시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기업 감사들이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채 관광성 외유를 떠난 것을 개탄한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여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관련기관의 감사가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것에 크게 기인한다. 감사는 해당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운영, 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견제해야 하는 일차적 책임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억대연봉과 막대한 권한으로 기관장에 이어 서열 2위의 공기업 감사가 그간 제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선거에 출마했거나 정치권에 줄대고 있던 인사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채 낙하산 인사로 감사로 임명되어 온 사례가 빈발하여 참여정부 스스로 도입한 공모제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경실련은 감사를 중심으로 공기업 내부의 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정부와 국민의 개혁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공기업 감사들의 집단 ...

발행일 2007.05.16.

정치
주택공사 김진사장 구속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로 공기업의 투명성을 확립하라. 1. 연이은 사장 구속 등 주택공사의 부정부패를 개탄한다.   대한주택공사 김진 사장이 감사 시절부터 최근까지 하도급업체 등에서 억대가 넘는 금품을 떡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사장이 주공의 하도급 공사 발주과정 등에서 받은 뇌물 액수만 1억6천700만원이고, 또한 차명계좌를 통해 1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관리하는 등 3억원이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대한주택공사는 부실한 주택건설업체 위탁관리를 한 후 작년 7월에 권해옥 전 사장과 총무이사가 굿모닝시티의 한양(주) 인수협상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바 있다. 권해옥 전사장은 2002년 6월 주공이 관리하고 있던 (주)한양을 희대의 상가분양사기 업체인 굿모닝시티에  뇌물을 받고 특혜 매각한 사실이 발각되어 구속된 것이었다.   경실련은 전임사장의 구속에 이어 1년여만에 또다시 사장이 구속되는 사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실공사를 방치하는 등 부패가 더 심각하다. 따라서, 검찰이 연이은 사장 구속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주택공사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2. 검찰은 연이은 공기업 비리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하여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부정부패에 얼룩진다면 공기업의 존립근거는 없어진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 내 모든 사정기관과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공기업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대선비자금 관련 수사나 군인공제회의 분양특혜, 건설업자와 하도급시공자선정비리, 경찰공제회의 부동산 교환에 의한 부당한 재산증식비리 등에서 보여지듯 건설관련 부패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주택?건설과 관련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발행일 2004.07.30.

정치
19개 공기업 감사실 실태보고

19개 공기업 감사실 실태보고 보고서입니다.

발행일 2002.04.29.

정치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 임명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경실련은 3월 5일 오전 10시 30분,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회의실에서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 임명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I. 취지 - 경실련은 2001년 3월,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임명실태를 사장추천위원회 활동 중심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당시 조사결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 실한 것으로 드러났음. -정부투자기관장은 해당 사업부문에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있고 공공부문 에 대한 개혁의지가 확고한 인사가 선임되어야 함. 그러나 이들 기관장 에 대한 임명은 이러한 원칙이 무시되고 정부여당의 정치적 배려나 상급 감독기관 퇴직자의 배려 차원에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의 범주를 벗어 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인사과정 개선을 정부에 촉구한바 있음. -2001년 3월 경실련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공기업 사장은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부적격 인사들이 정치적 배려에 의해 기관 장들이 임명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법 규정과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준 수되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었음.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는 2001년 3월 이후 새로 선임된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의 임명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되었음. 2001년 3월 발표 이후 투자기관장 임명과 관련한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얼마나 개선 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 주요산하기관장의 임명실태는 어떠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번 조사작업을 하게 된 것임. *전체 자료 원문은 다운 받으십시오.

발행일 2002.03.05.

정치
공기업 사장 임명절차와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경실련, 공기업 사장 임명절차와 관련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15개 기관에 대해 7종의 정보공개청구 1. 오늘(5월 10일) 오후,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위원장,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15개 기관에 대해 최근 선임된 사장의 추천 및 임명 절차와 관련한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를 제기 하였습니다. 어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 장이 새로 임명되는 것을 비롯하여 최근 공석 중이던 공기업 사장에 대 한 인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선임된 사장들을 보면 여전히 정치인 등 비전 문가의 무원칙한 낙하산 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기업 사장 자리가 정치권의 나눠먹기 인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느낌이며,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완전히 포기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진부진한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은 상 황에서 정부의 이번 인사는 국민여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상식이하의 행 위에 다름아닙니다. 이에 경실련은 최근 임명된 사장의 추천 절차와 임명 과정의 문제점과 현 황을 알아보고 국민들에게 그 실상을 알리기 위해 이번 인사와 관련된 공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2.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의 사장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끌기 위한 경영능력이나 전문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정치권이나 관료출신등의 비전문적인 인사들이 객관적인 임명절차를 갖지 못하고 낙하산으로 임명되면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개혁과 는 정반대 방향으로 '퇴직후 재취업 보장''퇴직금 갈라먹기''편법 임금보 전' 등의 제몫 챙기기에 급급하게 되어 공공부문 개혁은 요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19일, 9개의 정부투자기관장에 대한 임용실태 분석 결 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정부산하단체장의 투명성과 공 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관 계법령에 명시하고 있으나 사장...

발행일 2001.05.10.

정치
공기업 사장 전격해임 조치는 임명절차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정부는 경영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공기업의 사장 6명 등 공기업 경영진에 대해 해임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정부가 기획예 산처의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와 98년-99년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토대 로 경영실적과 조직통솔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교 체를 단행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경영실적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상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평가만 했을 뿐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그러나 상기해야 할 점은 이러한 공기업 경영진의 경영실적 부족이나 무능력은 이미 예견된바 있고, 정부가 시인한 것처럼 그것이 현실화 되 었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 공기업의 사장 임명에 대해 정부가 공정 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공기업의 사업경험이 전무한 비 전문적인 정치권과 관료 출신 인사들을 '낙하산 인사'로 무원칙하게 임명한 것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이들 비전문적인 사장들이 자신의 임명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회사 내부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애초부터 경영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 진행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직후 재취업 보장' '퇴직금 갈라 먹기' '편법 임금보전'등의 제몫 챙기기 사례만 양산하면서 공기업 개혁의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경영실적과 평가에 따라 상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이들 공기업 최고경영자들 임명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인사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사장 임명 원칙과 선정기준을 명확히하고, 공모 등의 방식으로 임명절차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 민간의 전문적인 인사들이 최고경영자로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관련법 정비를 통해 사장 임명절차를 강화하여 이후 공기업 사장 임명시에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것 만이 공기업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발행일 2001.03.16.

정치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문책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8개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를 적발하여 두 공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36개 공기업이 사내복지기금에 과다하게 출연하였다는 보 도와 함께 공기업의 불법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단적으로 드러내 우리사회 에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경실련>은 그 동안 공기업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안이한 자세 를 우려해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하였다 고 평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서 공, 사기업을 막론하고 적절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변화의 계기가 되 기를 바란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미흡한 점 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동안 우리 공기업은 낙하산 인사를 통해 비전문가들이 경영해 왔으며, 감독기관은 이들의 불법적이고 방만한 경영 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회피해 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이러한 낙 하산 인사와 정부의 부적절한 감독이 공기업에서의 불법적인 거래와 방만 한 경영이 만연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다. 한 편 공기업의 재산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기업과 달리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경영 진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통해서만이 낙하산 인사를 척결하고 책임경영 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감독이 전혀 이루 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고 공기업의 경영진을 임명하고 감독하는 제도 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요컨대 공기업에 대한 각종의 제재조처는 과징금부과 보다는 해당 공기업 의 경영진에 대한 해임 등을 포함한 강력한 인사상의 직접책임을 묻는 제 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산하 공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관련정책당국 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역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하여, 관련 공무원 에 이르기까지 응분의 책임...

발행일 2001.02.28.

정치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한국경제는 이제 민간․공공부문을 포함해 전면적인 구조조정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공기업을 현재 상태로 놔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전 감사원의 특감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공기업은 조직관리, 인력운용,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서 이미 민간경제부문 못지않은 방만한 경영으로 엄청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이러한 부실화된 경영행태는 결국 국민들의 아까운 돈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공기업은 어떤 형태로든지 혁신되어야 한다.   오늘 발표를 시발로 해서 정부는 그동안 한번도 성공한 적 없는 공기업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부터 진행될 공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경실련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공기업, 왜 혁신되어야 하는가?> 1.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방만한 경영   우리나라 공기업은 정부에 의해 임명된 사장에 의해 전문지식 없이 정부의 경영통제나 지시에 따라 독립성과 자율성이 결여된채 방만하게 경영되어 왔다. 재벌의 방만한 차입경영이 기업경쟁력의 악화를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업 또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부실을 키워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는 97년 말 6개 통신회사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1068억원을 출자하여 연 128억원의 금융이자만 부담하고 있고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전송망 사업에 3130억원을 투자했다가 97년 말 2034억원의 누적적자만 보고 말았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증권, 대한석탄공사, 주식회사 한양 등도 방만한 경영으로 엄청난 적자를 냄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방만한 조직과 높은 임금에 비해 현격히 낮은 생산성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153개 공기업은 지난 5년간 수익성이 51%나 줄어들었는데 비해 부채는 240% 증가되었고, 임직원 임금은 ...

발행일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