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성명]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입장

  금감원은 우리은행 유휴자금 615억원 횡령사건 기타부채계정 보조원장까지 면밀히 검사하여 공적자금 237억원 국고 회수하라 - 이란계 싱가포르 회사 D&A 홀딩스에게 반환해야 할 캠코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계약 부당해지환급금 578억원 직원 횡령 - 한국정부 ISDS 패소하면서 지연손해금 740억원 전부 배상해야 할 판,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 과연 우리은행 만의 문제일까? - 은행업계 전반으로 확대하여 내부거래장부 전수 검사해야   최근(4/28) 관련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이 이란계 싱가포르 회사 D&A Holdings로부터 지난 2010년 11월경 대우일렉트로닉스 M&A계약 착수금(10%)으로 예치 받았던 577억7,750만원 등을 포함한 총 614억5,214만원을 횡령하여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예치금은 본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하려고 했던 채권단의 최대주주였던 한국자산관리공사(대우일렉트로닉스 보유지분 57.42%)에게 공적 회수금으로서 정부지분(정부‧산업은행의 캠코 소유지분 71.4%)에 상응하는 금액인 236억8,755만원 상당이 국고수익으로 귀속되었어야 했는데, 당시에 D&A가 인수 가액을 계속 낮추려고 협상을 시도하는 바람에 채권단이 돌연 해당 계약을 조기에 부당 해지하면서 주채권은행이였던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 및 우리F&I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보유지분 5.5%)이 몰수했던 계약보증금이었다. 하지만 이후 2011년 6월부터 국내‧외 분쟁조정소송에 휘말리면서 국고로 환수되지 않았고, 결국 2019년 11월경 한국정부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S)소송([2019] EWHC 3580(Comm))에서 패소함에 따라 740억원(미화 $6,800만불)의 배상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 OFAC(해외자산관리국)의 對이란 금융제재 때문에 지연됐던 배상금 지급이 2022년 1월경 허가되면서, 그간 휴면 예치금을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으로 관리했던 ...

발행일 2022.05.03.

부동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주도 •졸속 •예산나눠먹기,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없고 - 주민 주도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 지역발전 취지에 역행 정부는 지난 28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밝히고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 전국 110곳을 선정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중 절반은 천 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9월부터 사업공모를 받아 12월에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선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정부는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일자리 대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을 본격화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연간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실패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탕하고 있다. 부통산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도 없고, 지자체 공모를 통해 3개월 내 사업안을 마련해야하는 추진 일정은 관주도, 졸속, 예산나누기 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주민 주도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라는 도시재생의 취지와도 역행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연평균 10조원(재정 2조원, 기금 5조원, 공기업 투자 3조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가와 임대료 상승,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투기 합동조사와 공모사업 선정 시 지자체 대책을 평가하겠다고 했으나, 지자체가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강행하기보다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유형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가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각 사업유형에 대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도 불분명해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중물 효과로 주변지역까지 지역활성화가 확대되는 낙수효과...

발행일 2017.08.01.

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 반드시 부결시켜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 반드시 부결시켜라   - 자본확충펀드 대출, 금융안정과 무관한 부실 국책은행과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것 - - 대출 결정 시 한국은행 스스로 독립성 훼손은 물론, 관치금융에 동조하는 격 -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오늘(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개최하여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참여를 의결한다고 한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10조원, 수출입은행이 1조원의 현물출자를 하여,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한다는 것이다. 자본확충펀드는 앞으로 적용될 바젤Ⅲ 기준을 고려할 때,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업은행은 13%, 수출입은행은 10.5%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필요한 재원은 5조에서 8조원 정도로 추산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은의 자본투입은 필요에 따라 금통위 의결을 거쳐 즉시 조달과 투입을 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한은 금통위가 관치금융에 동조하지 말고, 한은의 독립성을 지켜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통위는 자본확충펀드 대출은 금융안정과 무관한 부실 국책은행과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자본확충펀드 대출이 금융안정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안정 역할은 함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이 대다수 시중은행들의 금융리스크가 커진 상황에 적합한 것이다. 모럴해저드와 내부혁신 부족에 따라 무분별한 부실기업지원으로 발생한 국책은행 부실을 발권력을 동원해 메우는 것은 한은법 1조의 금융안정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국책은행과 경영실패로 인한 소수 기업의 부실을 단순히 부실 국책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일 뿐이다. 금통위가 만약 한은의 자본확충펀드 대출을 결정할 경우, 국책은행과 재벌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함은 물론, 부실책임을 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나아가 혈세 낭비 책임에서 벗어날 ...

발행일 2016.07.01.

경제
금융당국의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규명이 선행되어야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금 환수 노력 필요 저축은행 부실 실태를 모두 드러내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적자금 투입해야  지난 6일 오전,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1차 영업정지, 9월 2차 영업정지에 이어 3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명단 4곳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비리 행위로 이 같은 영업정지 사태가 벌어진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0여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미루어, 개별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비리 행위 문제로 한정지을 수만은 없다. 즉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와 감독실패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2008년 11월부터 저축은행 전수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부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1차 영업정지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도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2차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더 이상의 영업정지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내려진 이번 영업정지 사태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계속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지난해 9월, 2차 구조조정 이후 정부는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받는 조건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유예기간동안 한 저축은행 회장이 고객 돈을 빼돌려 밀항까지 하다가 붙잡히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저축은행 회장은 회사 돈을 친인척 명의로 빼돌리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결과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예가 아닌 불법·비리를 조장하고 뒤로 돈을 빼돌릴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되었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발생시 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 정책실패, 감독실패를 수없이 비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개월 동안도 또다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계속된 영업정지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금융당국의 수장이 공언한 약속도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영업정지...

발행일 2012.05.08.

경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청원안, 국회에 제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청원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등을 새롭게 공적자금으로 규정 위 기금들의 집행,운용,관리를 위해 관리감독기구을 신설하고 감독체계 갖추도록  1. 정부는 지난 3월17일 국내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미 작년 11월에도 총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였고, 12월에는 총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은행에 수혈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금융의 실물지원기능을 강화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이번 방안은 여러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2. 먼저, 기 발표된 펀드나 이번에 조성되는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은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자금운용과 사후관리대책이 미흡한 편법적 유사 공적자금으로 자칫하면 그 효과도 얻지 못하고 재정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으며, 둘째, 이 펀드나 기금들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자칫 이 기금의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펀드나 기금들은 그 집행내역이 공적자금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최소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만약 이 펀드나 기금들이 집행된다면 재정건전성의 심각한 훼손과 그에 따른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은 명약관화한 것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입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 발표한 펀드나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등 유사 공적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근거법을 만들어서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오늘(8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의 소개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4. 청원안의 주요 골...

발행일 2009.04.08.

경제
재정건전성 훼손할 편법 유사 공적자금 조성 재고하라

정부는 지난 17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총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였고, 12월에는 총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은행에 수혈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들 기금이나 펀드 모두 금융시장 불안감 해소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우려 해소를 위해 지원되는 것이다. 구조조정기금의 경우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이나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입에 쓰이며 금융안정기금은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과 대출, 채무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의 실물지원기능을 강화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안은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기 발표된 펀드나 이번에 조성되는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은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자금운용과 사후관리대책이 미흡한 편법적 유사 공적자금으로 자칫하면 그 효과도 얻지 못하고 재정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작년 말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된 한 재정학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말 기준으로 정부총부채는 863조원으로 이는 GDP대비 76.3%에 해당하는 액수로 추정되었다. 또한 정부의 2009년 예산안은 25조원의 적자 재정으로 편성되었고 여기에 30조원의 추경 편성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2003년 정부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을 제정하여 공적자금 중 자체상환이 어려운 금액을 69조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재정에서 25년 동안 49조원을 갚아가도록 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혈세에 기반한 70조원 이상이 되는 추가 공적자금을 집행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재정적자의 확대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훼손은 장기적으로 그 부담이 국민 전체에 돌아갈 것이며 이로 인해 경기침체...

발행일 2009.03.18.

경제
공적자금 상환금을 경기부양 위해 쓰겠다는 터무니없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책정된 예산 3조 2천억원을 도로․철도 건설 등 내수경기활성화를 위해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 경제정책의 골간과 재정운영의 원칙을 져버리는 당정의 태도를 규탄하며 이를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당정의 조치는 효과는 없고, 경제적 부작용을 양산하며, 공적자금관리의 원칙을 훼손할 뿐이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내년 경제분야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당이 공적자금상환금을 내수 경기 활성화에 활용하자고 제안했고, 정부도 이를 검토키로 했으며’,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해 공적자금상환법을 개정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당정의 이러한 태도는 효과는 없고, 경제적 부작용을 양산하면서, 무엇보다 공적자금관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단정한다. 참여정부는 그간 가시적 경제성적표에 연연하여 경기부양을 인위적 조치,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당정의 공적자금상환금 유용의사는 참여정부가 주장했던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3조원가량을 건설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경기부양의 효과를 제대로 내지도 못한 채 부작용만 낼 것이 확실하다. 부동산투기의 만연으로 수십 차례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고, SOC 민자유치사업의 확대 등 건설관련투자가 확대된 상태에서 도로, 철도 등 건설부분을 중심으로 부양책을 쓰는 것은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다. 이미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 분야의 비중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건설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아니라 계획 중인 건설예산의 재검토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조치는 공적자금관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공적자금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공적자금은 외환위기 이후의 총체적 난국에서 논란 끝에 국민들의 고통분담으로 조성된 것으로 단기적, 정치적 목적으로 공적자금을 활용해...

발행일 2006.06.15.

경제
공적자금 관련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감사원, 금감위 등 공적자금 관련기관은 국조특위가 요청한 자료를 즉각 제출하라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국정조사특위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15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조성·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해 이제까지 그 공과 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모처럼만에 여야합의로 이루어진 국정조사에서 관련기관의 이와 같은 자료제출 거부는 공적자금 공적조사에 모아진 민의를 역행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IMF 외환위기를 맞아 누적된 부실과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입, 관리와 회수 전반의 과정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합법성, 그리고 투명성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다. 더군다나 156조원 중 69조원이 회수불능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진행되고 있는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할찐대 공적자금 관련기관들이 '내부자료' 운운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공적자금 조성, 투입 등 전반의 과정에 대한 자신의 과오를 감추려하는 몸짓일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제까지 공적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무수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들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루어진 성과에 대해서만 선전하고 공적자금 전반에 대해 알리겠다며 두 번의 홍보성 백서를 발간하는 등의 요식행위에만 주력해 왔다.   그러나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들을 자세하게 밝힐 수 없었던 것은 다름 아닌 정보접근성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번 국정조사 기간에 공적자금 관련기관의 자료공개는 공적자금의 공과 실을 투명하고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와 기준이 됨은 물론 ...

발행일 2002.09.16.

부동산
정부와 조흥은행의 공적자금지원에 따른 합의사항 불이행을 규탄한다

2조 7천억이라는 공적자금 지원에 따라 2001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조흥은 행 본점의 지방이전 계획이 2002년 4월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여전 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이며 동시에 공적자금지원에 따른 국민과 정부와 의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본점의 지방이 전을 막고있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2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과 정부의 공적자금관리 소흘   지난 1999년 11월 조흥은행은 충북은행을 인수·합병하면서 2조 7천억원 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았고, 이 과정에서 조흥은행 본점을 중 부권으로 이전한다는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 사, 조흥은행 3자간 체결한 양해각서에 이 사실을 명시하였다. 이어 1999 년 12월에는 조흥은행 경영정상화계획에 [2001년까지 본점의 중부권 이 전]을 완료하겠다는 것을 공시하였다. 즉,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은 조흥은행이라는 민간기업 차원의 경영정 상화계획을 넘어서 막대한 국민혈세를 지원받으면서 합의한 국민과 정부 와의 약속으로, 그 책임은 조흥은행뿐 아니라 공적자금의 운용·관리 등 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정부에게 더 막중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공적자금 지원시 체결한 '경영정상화계 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 며, 당해 기관이 약정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는 것을 명시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본점이전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집행되지 않은 것은 국 민과의 약속을 져버린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합의사항의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 가 있는 정부의 업무태만은 또 한번 국민...

발행일 2002.03.28.